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 (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는, 양국 간 항공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고양하고 증진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할 것을 희망하여,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국제항공운수업무의 개설과 발전이 다음 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될 것을 합의한다.
제1조 정의
문맥상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1. "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 교통부장관 또는 동 장관에 의하여 행사되는 기능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또는 기관을 의미하며, 중화민국의 경우, 교통부장관 또는 동 장관에 의하여 행사되는 기능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2. "지정항공사"라 함은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에서의 항공업무운영을 위하여 이 협정 제 3조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서면통고로서 일방 체약당사국이 지정하게 되는 항공사를 의미한다.
3. 체약당사국과 관련하여 "영역"이라 함은 그 체약당사국의 주권하에 있는 육지와 그에 인접하는 영수를 의미한다.
4. "금지구역"이라 함은 관련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항공기 운항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제한이 부과되고 있거나 또는 부과될 수 있는 지역 또는 동 지역 상의 공역을 의미한다.
5. "항공업무"라 함은 여객, 화물 또는 우편물을 각기 또는 함께 수송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정기 항공업무를 의미한다.
6. "국제항공업무"라 함은 2개 국가이상의 공역을 통과하는 항공업무를 의미한다.
7. "항공사"라 함은 국제항공업무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항공운수기업을 의미한다.
8. "운수이외의 목적으로서의 착륙"이라 함은 여객, 화물 또는 우편물 적재 또는 하기 이외의 목적으로서 착륙함을 의미한다.
9. 항공기와 관련하여 "공급력"이라 함은 어느 노선 또는 노선의 구간에 제공될 수 있는 동 항공기의 적재량을 의미한다.
10. 특정항공업무와 관련하여, "공급력"이라 함은 동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공급력에 동 항공기에 의한 일정한 기간 및 노선 또는 노선의 구간에서 운항되는 횟수를 승한 공급력을 의미한다.
11. "부속서"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 1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것을 의미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협정이라고 할 때에는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를 포함한다.
제2조 운수권
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는 노선에서의 국제항공업무( 이하 각각 "합의된 업무" 및 "특정노선"이라 함)를 개설하여 운항할 수 있도록 이 협정에 명시된 제 권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부여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이 협정의 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특정노선상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항하는 동안에는, 부속서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제 특권을 향유한다.
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의 무착륙비행
나. 비운수목적의 동 영역에의 착륙
다. 국제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하륙하고 적재할 목적으로 부속서의 노선상에 명시된 상기 영역내의 제 지점상 착륙
3. 이 조 제 2항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동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여 유상 또는 전세로 수송되는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적재하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3조 지정 및 허가
1. 각 체약당사국은 특정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1개의 항공사를 지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동 지정의 접수 즉시 타방 체약당사국은 이 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동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지체함이 없이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이 조 제 1항에 언급된 합의된 항공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허가를 받기 전, 당해 지정항공사에 대하여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정기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관하여 ) 정상적으로 적용하는 관련법규에 따라 규정된 제 조건을 이행할 자격이 있음을 동 항공당국에 입증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3. 이 조 제 1항의 규정이 이행될 경우, 지정되고 허가를 취득한 항공사는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
4.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지정항공사의 실질적 소유권과 실효적 관리권이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동 타방 체약당사국 또는 그 국민에게 속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항공사에 관하여 이 협정의 제 2조 제 2항에 명시된 특권의 부여를 보류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리와 또는 동 항공사에 의한 그러한 특권의 행사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하는 권리를 유보한다.
제4조 취소 또는 정지
제2조 및 제 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체약당사국은, 만일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상의 항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방 체약당사국의 적용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 협정 및 부속서에 명시된 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동 지정항공사에 대한 운항허가를 취소, 정지 또는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제한할 권리가 있다. 단, 이 권리는, 즉각적인 조치가 상기 법령 또는 제 조건에 대한 그 이상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타방 체약당사국과의 협의후 행사되어야 한다.
제5조 관세 및 기타 공과금
1.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하는 항공기 및 동 항공기에 적재되고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로 반입되는 항공기 정규장비, 부품, 연료, 윤활유 및 항공기 비품 ( 식품, 음료 및 담배포함)에 대하여서는, 동 물품들이 재반출되는 시점까지 동 항공기내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모든 관세, 검사비, 기타 공과금 및 세금이 면제된다.
2. 하기 물품들에 대하여서는 이 조 제 1항에 언급된 제 관세, 세금, 요금 및 공과금 등은 면제되나 제공된 용역에 대한 용역비는 제외된다.
가. 각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동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의해 설치된 한도 내에서 합의된 항공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기내에 적재된 항공기 비품
나. 합의된 항공업무를 운영하는 항공기의 정비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각 체약당사국의 영역내로 반입된 부품
다. 합의된 항공업무를 운영하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 항공기에 사용될 연료 및 윤활유와 동 연료 및 윤활유가 적재되어진 체약당사국 영역상에서 운영되는 운항의 일부로서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됨.
라. 상기 가, 나 및 다 호에 언급된 물품들은 세관의 감독 또는 통제하에 두어져야 한다.
3. 각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재된 항공기 정규장비 물품 및 보급품은 타방 체약당사국 세관당국의 허가를 받아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적하될 수 있다. 이 경우 동 물품들은 재반출시점 또는 세관 규정에 의해 달리 처분될 시점까지 동 세관당국의 감독하에 두어질 수 있다.
제6조 비행금지 구역
일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비행금지구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항공업무의 운영은 동 체약당사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제 법규의 적용
1. 국제 정기항공업무를 운영하는 항공기의 각 체약당사국 영역내로의 입국, 동 영역으로부터의 출국 또는 동 영역내의 비행을 규율하는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2. 출입국, 이민, 세관 및 위생조치 등 승객, 승무원, 화물 또는 우편물의 각 체약당사국내로의 입국, 체재 또는 동 영역으로부터의 출국을 규율하는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여객, 승무원, 화물 또는 우편물이 동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3. 각 체약당사국은 이 조에 규정된 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보다 자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어떠한 특혜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지점설치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지점을 설치할 권리를 갖는다.
제9조 제 증명서 및 면허의 인정
1. 각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발급되었거나 효력을 부여받은 감항증명서, 기능증명서 및 면허들은 동 증명서 및 면허의 유효기간내에는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그러나,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또는 제 3국에 의하여 자국 국민에게 허가되었거나 효력을 부여받은 기능증명서 및 면허들이 자국 영역 상공의 비행목적일 경우 동 기능증명서 및 면허들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10조 공급력 규정
1.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공급력은 현수요 및 적정예상 수요에 부합되어야 한다.
2. 합의된 항공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항공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동일 노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하는 타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업무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타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위치한 제 지점에서 제 3국 또는 영역을 목적지로 하거나 출발지로 하는 여객, 화물 또는 우편물을 적재 또는 적하할 수 있는 권리는 양 체약당사국이 동의하고 있는 건전한 발전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제11조 운임
1.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로 또는 동 영역으로부터의 운송을 위하여 부과되는 운임은 운항원가, 적정이익 및 제 3항공사들의 운임들을 포함하는 모든 관련 요소들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2. 이 조 제 1항에 언급된 운임은 가능하면 동일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항하는 다른 항공사와의 협의후 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간에 합의되어야 한다.
3. 상기와 같이 합의된 운임은 제의된 실시일자보다 적어도 30일 이전에 인가를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 항공당국간의 합의를 조건으로 동 30일의 기간을 단축될 수 있다.
4. 관련 지정항공사들간에 운임이 합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 조 제 2항의 규정들에 따라 운임이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들은 동 당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운임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각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이 조 제 3항의 규정들에 의하여 제출된 운임을 인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 조 제 4항의 규정들에 의거하여 양 항공당국간 운임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동 분쟁은 이 협정 제 15조의 규정들에 의거 해결되어야 한다.
6. 이 협정 제 15조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운임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하한 운임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이 조의 규정들에 의하여 운임이 결정될 시점까지는 기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운임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제12조 과실송금
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획득한 수입 중 지출에 대한 초과분을 본사에 송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2. 이 경우의 송금절차는 수입이 발생한 영역내 체약당사국의 외환관리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통계자료 교환
각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요청을 접수하는 즉시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동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에 관하여 제공하는 공급력을 검토할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요청되는 정기적 또는 기타의 통계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계자료들은 동 항공사가 합의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송한 교통량의 규모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 및 동 교통량의 적재 및 적하 지점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 협 의
1. 긴밀한 협력정신하에 양 체약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규정들의 적용과 만족할만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시로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토의를 통하여, 혹은 교섭에 의하여 행하여 질 수 있는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협의는 양 체약당사국이 기간연장에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협의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체약당사국간에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에 양 체약당사국은 우선 협의를 통하여 동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양 체약당사국은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개인 또는 기구에 동 분쟁의 조정을 부탁하거나, 각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선정된 2인 및 동 2인에 의하여 지명되는 1인의 의장중재인으로 구성되는 3인의 중재판정부에 중재를 부탁할 수 있다. 각 체약당사국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외교경로를 통하여 동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하며, 제 3인의 중재인은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명되어야 한다.
3. 중재판정부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과반수 투표로 결정하여야 하며, 양 체약당사국은 동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개 정
1.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규정의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이 협정 제 14조에 의거 타방 체약당사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협의는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양 체약당사국들이 이 협정의 개정에 합의하는 경우 이러한 협정 개정은 각서교환을 통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2. 항공운수에 관한 일반적인 국제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고 양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이 협정은 동 국제협약의 규정과 부합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제17조 종 료
각 체약당사국은 언제든지 타방 체약당사국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협정은 종료통고가 기간만료전에 합의에 의하여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한 협정 통고의 접수일자로부터 1년후에 종료된다.
제18조 효 력
이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하며 1952년 3월 1일에 체결된 잠정 항공운수협정 및 동 개정사항들을 대체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타이페이에서 1986년 11월 14일, 중화민국 기원 75년 11월 14일에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중화민국 정부를 위하여
부속서
1.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는 하기 세부내용에 따라 중화민국으로 및 중화민국으로부터의 완전한 운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허용되어야 한다.
가. 여객
(1) 노선
대한민국내 제 지점/중간지점/타이페이, 카오슝/홍콩/방콕/동남아내 1개지점 및 왕복출발지점이 대한민국내에 있는 한 상기노선의 어느 1개 또는 수개지점이 생략될 수 있다.
(2) 운항회수
총 주 14회까지 운항이 가능하며 타이페이 이원의 연장 운항편은 방콕 및 동남아내 1개 지점으로 주 3회 및 홍콩으로 주 7회를 초과할 수 없다. 어떠한 추가운항편도 양 체약당사국 항공당국의 인가를 득하여야 한다.
나. 화물
(1) 노선
대한민국내 제 지점/타이페이, 카오슝/동남아내 1개지점/구주내 1개지점 및 왕복출발지점이 대한민국내에 있는 한 상기 노선의 어느 1개 또는 수개지점이 생략될 수 있다.
(2) 운항회수
주 2회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어떠한 추가 운항편도 양 체약당사국 항공당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중화민국의 지정항공사는 하기 세부내용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및 대한민국으로부터의 완전한 운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허용되어야 한다.
가. 여객
(1) 노선
중화민국내 제 지점/중간지점/서울, 부산/로스엔젤레스 및 왕복출발지점이 중화민국내에 있는 한 상기 노선의 어느 1개 또는 수개지점이 생략될 수 있다.
(2) 운항회수
총 주 14회까지 운항이 가능하며 서울 이원 로스엔젤레스로의 연장 운항편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여하한 추가운항편도 양 체약당사국 항공당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화물
(1) 노선
중화민국내 제 지점/서울, 부산/미국내 1개지점/추후 지정되는 1개지점 및 왕복출발지점이 중화민국내에 있는 한 상기 노선의 ¥?느 1개 또는 수개지점이 생략될 수 있다.
(2) 운항회수
주 2회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어떠한 추가 운항편도 양 체약당사국 항공당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대한민국 지정항공사의 동남아내 1개지점에 대한 운항 및 중화민국 지정항공사의 타이페이, 서울간 중간지점 경유운항은 취항이전 양 항공사간의 협의에 의하여야 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