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기통신협약(1982년, 나이로비)에 대한 임의적 추가의정서
분쟁의 강제적 해결
국제전기통신협약(1982년, 나이로비)에 서명함에 있어 다음에 서명한 전권위원은 1982년 나이로비 전권위원회의의 최종의정서 일부를 구성하는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다음의 임의적 추가의정서에 서명하였다.
국제전기통신협약(1982년, 나이로비)에 대한 이 임의적 추가의정서의 당사국인 회원국은, 그들에게 관한 한 협약 또는 제42조에 언급된 규칙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의 해결을 강제적 중재에 회부하는 희망을 표명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 협약 또는 협약 제42조에 언급된 규칙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은 협약 제50조에 기재된 해결방법의 하나가 공동합의에 의하여 선정되지 아니하는 한 분쟁의 일방당사국의 요청으로 강제적 중재에 회부한다. 그 절차는 협약 제8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5항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상술한다.
" 5. 분쟁의 양측 각 당사국은 분쟁의 중재회부 통고의 수령일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에 각각 1의 중재자를 지정한다. 일방의 당사자가 이 기간내에 중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타방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협약 제8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재자를 지정한다. "
제2조 이 의정서는 협약에 서명하는 회원국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한다. 이 의정서는 협약에 관하여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고 또 회원국이 되는 어떠한 국가도 이에 가입할 수 있다.
제3조 이 의정서는 협약의 효력발생일 또는 두 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30일째의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협약의 효력발생일 보다는 빠르지 아니한다.
이 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는 각 회원국에 대하여는 이 의정서는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후 30일째의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 사무총장은 모든 회원국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가. 이 의정서의 서명 및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나. 이 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
이상의 증거로, 각 전권위원은 중국어, 영어, 불란서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의 단일본으로 작성된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불란서어본이 우선한다. 이 원본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문서 보관소에 기탁, 보존하고, 그 사본은 각 서명국가에 1통씩 송부한다.
1982년 11월 6일 나이로비에서 작성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