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해운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는 양국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해운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본 협정의 목적상 아래 용어의 정의가 적용된다.
"선박"이라함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상업적인 해상화물수송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며 자국의 법령에 따라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급된 등록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상업용 선박을 의미한다.
"선원"이라 함은 선박의 국적에 관계없이 선원들에게 공통인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선원명부에 포함되어 있는 각 체약당사국의 모든 승무원을 의미한다.
제2조 각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정기선 교역에 있어서 체약당사국의 국적선이 화물을 동률로 적취함에 동의한다. 각 체약당사국 선박은 일방 체약당사국과 제3국간의 정기선 교역에 있어서 교역총량의 20% 범위내에서 참여함이 허용된다.
제3조 각 체약당사국은 대외통상과 항해에 개방되어 있는 자국 항구 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선박에 대하여 내국민 또는 최혜국민대우를 부여한다. 이는 통관 수속, 제세 및 항만 사용료의 부과, 접안의 자유, 항만사용과 아울러 선박의 항해 및 상업적 운영, 선원, 여객과 화물에 제공되는 제반 편의에 적용된다. 특히 이는 부두에서의 선석할당, 선적, 하역시설과 항만용역에 적용된다.
제4조 본 협정의 제규정은 연안항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일반 체약당사국의 선박이 수입화물을 양륙시키기 위하여 그리고(또는) 외국으로부터의 여객을 하선시키기 위하여 또는 수출화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그리고(또는) 외국행 여객을 승선시키기 위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한 항구로부터 다른 항구로 항해할 경우에는 연안항해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5조 체약당사국은 각자의 관계법령에 따라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급된 등록증명서를 기초로 선박의 국적을 상호 인정한다. 체약당사국은 관련선박을 재측량하지 않고 각자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급된 선박의 톤수 증명서와 기타 서류를 상호 인정한다. 모든 항만사용료와 비용은 상기 서류를 기초로 징수된다.
제6조 해운용역의 제공으로 타방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당해국의 현행법령에 따라 당해국 영역내에서의 지불에 사용되거나 당해국으로부터 이전될 수 있다.
제7조 일방 체약당사국의 선박과 승무원은 영해, 내수 및 항구를 포함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체류하는 기간중에 타방 체약당사국의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각 체약당사국의 관계법령은 아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 항구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 선박의 내부 문제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가. 외교기관 또는 영사기관이 요청하거나 동의할 경우
나. 평화, 공공질서 또는 공공안전이 교란되거나 또는 기타측면에 있어서 체류국의 이해에 영향이 미칠 경우, 그리고
다. 문제에 관련된 자의 전원이 동 선박의 승무원은 아닐 경우
제8조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고, 본 협정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를 검토하며 양국간의 해운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해운업계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합동협의 위원회(이하 "해운위원회"라 칭함)를 설치한다. 해운위원회는 상호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일년에 한번씩 서울과 대북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제9조 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고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일방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을 종료시키기를 원할 경우에는 6개월전에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본 협정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그러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후에 종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83년 9월 19일, 중화민국 72년 9월 19일 타이페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본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단,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중화민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