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잠정항공협정의 개정
중화민국 외교부장으로부터 주중 대한민국 대사에게
타이페이, 1970년 11월 24일
각하,
본인은 1952년 3월 1일자로 체결되고, 1954년 8월 30일, 1965년 10월 16일 및 1970년 5월 8일자로 개정된 중·한 잠정 항공협정(이하 "협정"이라 칭함)의 개정에 관하여, 중화민국 대표와 대한민국 대표간에 1970년 8월 11, 12일 및 13일 서울에서 개최된 토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동 토의의 결과, 다음의 양해사항이 합의되었읍니다.
협정 1항(c)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c)타이페이에서 부산경유 오사카나 도쿄를 거쳐 서울까지 및 그 반대
각하께서 귀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술한 양해 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될 수 있음을 확인하신다면, 본 각서와 각하의 확인 회답각서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로 발효하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도록 하겠읍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새로이 합니다.
중화민국 외교부장 대리
심 검 홍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김 신 장군 각하
타이페이
주중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중화민국 외교부장에게
타이페이, 1970년 11월 24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중국측 각서 .............."
본인은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각하의 각서에서 제시된 중화민국 정부의 양해 사항을 수락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금일자로 발표하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도록 할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새로이 합니다.
대한민국 대사
김 신
중화민국 외교부장 대리
심 검 홍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