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에 관한 협정 개정
중화민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73년 11월 20일
각 하,
본인은 1966년 8월 31일자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중화민국과 대한민국간의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에 관한 협정에 언급하고 아래와 같은 상기 협정 제 3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3. 중국정부는 제 2항에 언급된 물품의 구매 대행기관으로서 중국 중앙신탁국과 대만성 물자국을 지정한다.
상기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그에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하여 협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중화민국대사
로 잉 태
외무부장관
김용식각하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중화민국대사에게
서울, 1974년 2월 20일
각 하,
본인은 아래와 같은 1973년 11월 20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 . . . . . . . 중국측 각서 . . . . . . . . . . "
본인은 상기 제의를 대한민국정부가 수락함을 통고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그에 대한 본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하여 우리 양국정부간에 협정을 구성하며, 본회답일자에 발효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
김 용 식
중화민국대사
로 잉 태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