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에 관한 협정 개정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중화민국대사에게
서울, 1973년 7월 13일
각 하,
본인은 1966년 8월 31일자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에 관한 협정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1973년 4월 1일자로 발효된 국내 외환관리 규정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한국에 주소를 두고 중국에서 수학하는 화교학생 수학금을 위해 주한 중국 대사관 계정으로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취급해 오던 기금의 예치 및 송금이 대한민국의 어느 권한 있는 외국환 은행에 의하여 취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동 협정 제 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한국은행"을 "대한민국의 어느 권한있는 외국환은행"으로 대치시킬 것을 제의하고, 또한 상기 제의가 중화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 각서와 이에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그런 취지로 동 협정을 개정하는 협정을 구성하여 개정 협정이 각하의 회답 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
김 용 식
중화민국 대사
로잉 태 각하
중화민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73년 7월 13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3년 6월 25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 . . . . . . . . . . . . 한국측 각서 . . . . . . . . . . . . . . . "
본인은 상기 제의를 중화민국 정부가 수락함을 통고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하여 우리 양국 정부간에 협정을 구성하며, 본 회답일자에 발효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중화민국 대사
로 잉 태
외무부장관
김용식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