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에 관한 협정 개정
주한 중화민국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72년 7월 31일
각하,
본인은 1966년 8월 31일 각서교환으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에 관한 협정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며, 동 협정 제1항 다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다. 수학금 송금은 제1항의 예치금액 한도 내에서 허가되며, 학생 1개인에 대하여 일년에 미화 700불, 일학기에 미화 350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상기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그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하여 협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중화민국 대사
로 잉 태
외무부 장관
김 용 식 각하,
서울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중화민국 대사에게
서울, 1972년 7월 31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2년 7월 31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중화민국측 각서 ..............."
본인은 상기 제의를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함을 통고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그에 대한 본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하여 우리 양국 정부간에 협정을 구성하며, 본 회답일자에 발효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
김 용 식
중화민국 대사
로 잉 태 각하,
서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