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항공 및 해상운수 소득에 대한 상호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주한 중화민국 대사로부터 외무부 장관에게
서울, 1972년 7월 7일
각하,
본인은 해상 및 항공 운수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상호주의에 의거한 조세의 면제문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 대표와 중화민국 정부 대표간에 있었던 최근의 협의에 언급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협의의 결과 다음과 같은양해 사항이 이루어 졌읍니다.
1. 중화민국 정부는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의 거주지나 법인에게 대한민국에 등록된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 운수사업 활동으로부터 이들 거주지나 법인이 취득하는 수입이나 소득에 대하여 중화민국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소득세 및 영업세를 면제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중화민국의 거주지나 법인에게 중화민국에 등록된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 운수사업 활동으로부터 이들 거주자나 법인이 취득하는 수입이나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소득세, 법인세 및 영업세를 면제한다.
3. 제1 및 제2항의 규정은 해상 및 항공 국제운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대한민국 또는 중화민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공동출자, 합작사업 또는 국제적 영업체에 참여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세금의 면제는 대한민국 또는 중화민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배당하는 수입이나 소득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
4. 본 협정을 위하여:
가. 제1항에서 언급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의 조세 목적상의 대한민국 거주자로서의 어느 개인을 뜻하고 중화민국의 조세 목적상의 중화민국 거주자로서의 어느 개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대한민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가진 어느 법인(대한민국의 조세목적상의 법인으로 취급되는 어느 법인체를 포함하여)을 뜻한다.
나. 제2항에서 언급된 "중화민국의 개인 또는 법인"이라는 용어는 중화민국의 조세 목적상의 중화민국의 거주자로서의 조합기업과 개인기업을 포함한 어느 개인을 뜻하고, 대한민국의 조세 목적상의 대한민국 거주자로서의 어느 개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중화민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가진 어느 법인(중화민국 조세 목적상의 법인으로 취급되는 어느 법인세를 포함하여)을 뜻한다.
5.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된 조세의 면제는 1972년 1월 1일이나 그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기간, 과세연도 또는 사업연도를 통하여 얻는 수입 또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6. 본 협정은 언제든지 일방 정부에 의하여 최소한 6개월전의 종결의 서면 통고로써 종결될 수 있다. 이 경우 본 협정은 6개월의 기간이 끝난 후 1월 1일이나 그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기간, 과세연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전기 양해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음을 각하께서 귀국정부를 대표하여 확인한다면 본 각서와 각하의 확인 회답 각서로서 우리 양국 정부간에 각하의 각서 회답 일자로부터 발효하게 될 협정이 체결될 것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중화민국 대사
로잉태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김용식 각하
외무부 장관으로부터 주한 중화민국 대사에게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중화민국측 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위에서 말한 각하의 서한에 열거된 중화민국 정부의 양해사항을 수락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 각하의 서한과 본 회답서한으로 우리 양국 정부간에 금일자로 발효하게 될 협정이 체결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에게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 장관
김용식
중화민국 대사
로잉태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