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발명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의 상호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중화민국 대사로부터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72년 3월 31일
각하,
본인은 우리 양국간의 발명특허,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의 상호 보호에 관한 우리 양정부간의 최근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며, 또한 중화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와 본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양국의 자연인과 법인은, 그들이 타방국의 영역내에서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여부를 불문하고, 발명특허,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의 등록과 보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타방국가의 자연인 및 법인에 부여된 것과 같은 동일한 권리를 타방국가의 영역내에서 향유함을 허여 받는다.
2. 전항에 언급된 보호를 보장받기 위하여, 양국의 자연인과 법인은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내의 법규에 따라야 한다.
3. 본 협정은 어느 일방 당사국 정부가 타방에 대하여 협정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그 의도를 6개월 전에 서면 통고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만약, 각하가 귀 정부를 대표하여, 전기 조건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면, 본 공한과 각하의 회답 확인 공한이 양국 정부간에 협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공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중화민국 대사
로 잉 태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김 용 식 각하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중화민국 대사에게
1972년 3월 31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중국측 각서 ..............."
회답으로, 본인은 본인의 정부를 대신하여 상기 인용된 각하의 공한에 규정된 중화민국 정부에 의해 제의된 조건을 수락하는 영광을 가지며, 또한 각하의 공한과 본 회답 공한이 양국 정부간에 협정을 구성하며 금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할것임을 재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
김 용 식
중화민국 대사
로 잉 태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