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잠정항공협정의 개정
중화민국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중 대한민국대사에게
타이페이, 1970년 5월 8일,
각 하,
본인은 1952년 3월 1일자로 체결되고①, 1954년 8월 30일②과 1965년 10월 16일자로 개정된③ 중화민국과 대한민국간의 잠정항공협정(이하 "협정"이라 칭함)의 개정에 관하여, 1970년 1월 28일부터 30일 사이에 중화민국 대표와 대한민국 대표간에 있었던 토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동 토의의 결과, 다음의 양해 사항이 합의되었읍니다.
(ⅰ) 협정의 1항과 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민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가 다음의 상업 항공로에 운항함을 허가한다.
(a) 중간지점을 경유하거나 경유하지 않고 타이페이에서 서울까지 및 그 반대
(b) 타이페이에서 부산 경유 서울까지 및 그 반대
(c) 추후 합의될 중간지점을 경유하여 타이페이에서 부산 경유 서울까지 및 그 반대.
중화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될 항공사가 다음의 상업 항공로를 운항함을 허가한다.
(a) 서울에서 타이페이까지 및 그 반대
(b) 서울에서 중간지점을 경유 타이페이까지 및 그 반대
2.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민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될 항공사가 일본내 제점으로 향하거나 그곳에서 오는 승객, 우편물 및 화물을 부산과 서울에서 적재하거나 하적하는 권리를 가지고 상기 1항에서 명시된 그의 노선을 일본내의 제지점으로 확장함을 허가하는데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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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약집(양자조약) 제1권 4페이지
②별첨 42페이지
③조약집(양자조약) 제2권 92페이지
중화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될 항공사가 홍콩, 사이공 및 방콕으로 향하거나 그곳에서 오는 승객, 우편물 및 화물을 타이페이에서 적재하거나 하적하는 권리를 가지고 상기 1항에서 명시된 그의 노선을 홍콩, 사이공 및 방콕으로 확장함을 허가하는데 동의한다.
(ⅱ) 하기 항을 협정에 추가한다.
4. 비행회수와 부과될 요금과 화물운임율은 양국 정부의 항공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하께서 귀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술한 양해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될 수 있음을 확인하신다면, 본 각서와 각하의 확인 회답 각서는 각하의 회답각서일자로 발효하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새로이 합니다.
웨이 타오-밍
대한민국 대사 외교 부장
김 신 각하
타이페이
주중 대한민국대사로부터 중화민국 외무부장에게
타이페이, 1970년 5월 8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중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에서 제시된 중화민국 정부의 양해사항을 수락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 각서는 금일자로 발효하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새로이 합니다.
김 신
중화민국 외무부장관 주중 대한민국대사
웨이 타오-밍 각하
합의 의사록
대한민국 대표단과 중화민국 대표단은 1970년 1월 30일자 양국간의 잠정 항공 협정 개정 합의안 (ⅰ)-1-(c)항에서 언급된 타이페이에서 부산 경유 서울에 이르는 노선상의 중간지점을 1970년 6월 이전으로 양국 정부 대표자간의 회합에서 합의되도록 토의할 것에 합의하였다.
대한민국 수석대표 중화민국 수석대표
이 용 팡 히엔 치
왕동원 주한 중화민국대사에게 보낸 외무부 장관의 각서
서울, 1954년 8월 24일
각 하,
본인은 1954년 8월 31일 만료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잠정 항공 운수 협정에 관하여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양국간의 항공 운수 업무의 유지를 희망하므로, 정부는 본 협정의 유효기간을 1955년 8월 31일까지 1년을 더 연장하고, 그 후부터는 일방 정부가 타방 정부에 대하여 본 협정의 매1년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본 협정의 종료 의사를 통고하지 않는 한, 계속 1년간 연장되도록 제안할 것을 원하는 바입니다.
이에 관하여 또한 각하의 최근 초안에 대한 검토 결과, 정부는 현행 협정의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의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민국 정부가 지정하는 일개 항공사에 대한민국 영역 밖의 중간 지점을 경유하는 타이페이-서울간의 상업 항공로에 운항할 권리를 부여한다. 중화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는 일개 항공사에 중간지점을 경유하는 서울-타이페이간의 상업 항공로에 운항할 권리를 부여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민국 정부가 지정하는 전기 항공사에, 서울에서 일본행 여객, 우편물 및 화물을 적재하며, 일본으로부터의 여객, 우편물 및 화물을 하륙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여, 일본까지 그의 타이페이-서울 항공로를 연장함에 대한 허가를 부여함에 동의한다. 중화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는 전기항공사에 타이페이에서 홍콩행 및 홍콩으로부터의 여객, 우편물 및 화물을 적재하며 또한 하륙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여, 홍콩까지 그의 서울-타이페이 항공로를 연장함에 대한 허가를 부여함에 동의한다.
3. 양국 정부는 이상 명기된 사업에 관하여 1944년 시카고에서 서명된 국제 민간 항공 협정에 규정된 제 원칙을 적용함을 약속한다.
만약 각하가 중화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전기 제의의 수락을 확인하신다면 본 각서와 각하의 확인 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입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변 영 태
주한 중화민국 대사 외무부장관
왕 동 원 각하
주한 중화민국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1954. 8. 30
각하,
본인은 각하의 다음과 같은 1954년 8월 24일자 각서의 접수를 통고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측 각서)......................."
본인은 중화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에 구현된 제의의 수락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한 중화민국 대사
왕 동 원
외무부장관
변 영 태 각 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