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상업통신위성조직에 관한 잠정적 제도를 설립하는 협정
이 협정의 서명 정부는, 위성에 의한 통신이 세계적이며 무차별의 기초 위에서 가능한 한 신속히 세계의 제 국민에게 이용되어야 한다는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1721 (XVI)에 정하여진 원칙을 상기하고, 세계의 전 지역에 대하여 늘어난 전기통신 업무를 제공하고 또한 세계평화 및 상호 이해에 공헌하게 될 개선된 세계통신망의 일부로서 단일의 세계 상업통신위성 조직를 설립할 것을 희망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가장 진보한 기술에 의하여, 세계의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무선 스펙트럼의 최선의 그리고 가장 공평한 사용에 적용 가능한 능율적이며 경제적인 업무를 제공할 것을 결의하고, 위성통신은, 모든 국가가 이 세계조직을 이용하고, 또한 이를 희망하는 국가가 이 조직에 투자하고 이에 의하여 이 조직의 기획, 개발, 건설(설비의 제공을 포함한다), 설립, 유지, 운영 및 소유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형식으로 조직되어야 함을 믿고, 단일의 세계상업통신위성조직의 구성에 관한 한정적 제도가 설치되는 동안, 가능한 한 조속히 이러한 조직의 설립에 있어서의 잠정적 제도를 설립함이 희망되는 바라고 믿으므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가. 이 협정의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전문에 규정된 원칙에 다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세계상업통신위성조직의 우주부분의 기획, 개발, 건설, 설립, 유지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1) 실험 및 개발의 단계, 이 단계에 있어서는, 1965년에 동기괴도에 있어서 1 또는 2 이상의 위성을 사용할 것이 예정 된다.
2) 그 후의 제단계, 이 단계에 1967년의 후반에 전세계에 미치는 기본적인 통신망을 달성할 목적으로써 장래 결정할 형의 위성이 사용된다. 그리고,
3)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이러한 조직의 개선 및 확대,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나. 이 협정에 있어서,
1) "우주부분"이라 함은, 통신 위성 및 통신위성의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추미(追尾) 관제 및 지령의 시설과 설비 및 관계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2) "기획" 및 "개발"이라 함은, 각각 그 연구를 포함한다.
제2조 가. 각 당사국은, 이 협정 다음에 체결되고 또한 이 협정과 동시에 서명을 위하여 개방될 특별협정에 서명하거나 또는 이에 서명할 통신사업체(공사를 불문한다)를 지정한다. 이러한 지정받은 사업체와 이를 지정한 당사국 간의 관계는, 관계 국내법에 따라 규제되어야 한다.
나. 이 협정의 당사국은, 주관청 또는 통신사업체가, 자국의 관계국내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고, 이 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직이 제공하는 통신회선의 사용,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되는 업무, 시설, 이익의 배분 및 관련업무에 관한 적당한 통신업무 협정을 교섭하고 체결한다.
제3조 우주부분은, 특별협정의 서명 당사자가, 우주부분의 기획, 개발, 건설 및 설립을 위한 경비에 대한 각각의 분담금액에 비례한 지분(持分)에 응하여 공동 소유하여야 한다.
제4조 가. 통신위성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1조에 정한 협력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에 설치된다. 위원회는 , 이 조직의 우주부분의 기획, 개발, 건설, 설립, 유지 및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며, 특히, 이 협정 및 특별협정에 정하여진 임무를 수행하며 또한 그것에 정하여진 권한을 가진다.
나. 위원회는, 1.5퍼센트 이상의 할당율을 가지는 특별협정의 서명 당사자의 대표 각 1명과, 1.5퍼센트 이상의 할당율을 회계하여 가지고 또한 공통의 대표를 내기로 합의한 특별협정의 2 이상의 서명당사자의 대표 각 1명으로써 구성되어야 한다.
다. 위원회는 이 협정 및 특별협정에 의한 재정상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정고문소위원회의 보좌를 받아야 한다. 이 소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이 개시된 후 즉시 위원회에 의하여 설치된다.
라. 위원회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고문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마. 특별협정의 어떠한 서명 당사자 또는 서명 당사자국도, 이 협정 제7조 다.의 규정에 의한 할당율의 감소 때문에 위원회에 대표를 내는 권리가 박탈되어서는 아니된다.
바. 이 협정에 있어서, 특별협정의 서명 당사자와 관련하여 "할당율"이라 함은, 특별협정의 부속서에서 그의 명칭에 대응하여 규정되어 있고, 이 협정 및 특별협정에 의하여 수정된 백분율을 말한다.
제5조 가. 위원회에 대표를 내는 특별협정의 각 서명 당사자 및 서명 당사국은, 각각 그 할당율 또는 합계할당율에 상등한 표수를 가진다.
나. 위원회의 회합의 정족수는, 최대의 표수를 8.5 이상 초과하는 표수를 합계하여 가지는 대표로써 구성된다.
다.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행동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장일치의 합의에 달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는 투표된 표수의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서는, 라.와 마.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고, 어떠한 결정도 합계표수가 최대의 표수를 가지는 대표의 표수를 12.5 이상 초과하는 대표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설립된 우주부분의 형의 선택
2) 지구국에 의한 우주부분의 이용의 승인에 관한 일반기준의 결정
3) 예산의 주요항목의 승인
4) 특별협정 제4조 다.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수정
5) 특별협정 제9조 가.의 규정에 의한 위성의 이용을 위한 1단위당 요금의 결정
6) 제6조 나.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추가액에 관한 결정
7) 특별협정 제10조 나.의 규정에 의한 계약 체결의 승인
8) 특별협정 제10조 다.의 규정에 의한 위성 발사에 관한 사항의 승인
9) 제7조 가. 2)의 규정에 의한 할당율의 승인
10) 제12조 나.의 규정에 의한 가입에 있어서의 재정상의 조건의 결정
11) 제11조 가.와 나. 및 특별협정 제4조 라.의 규정에 의한 탈퇴에 관한 결정
12) 특별협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의 권고
13) 위원회 및 고문소위원회의 절차 규칙의 채택
14) 특별협정 제5조 다. 및 특별협정 제9조 나.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로서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통신위성회사에 지급할 적당한 보수의 승인
라. 위원회가 제1조 가. 2)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우주부분의 형에 관하여 다. 1)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그 사항이 결정을 위하여 제안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되어도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한 결정은, 합계표수가 최대의 표수를 가지는 대표의 표수를 8.5이상 초과하는 대표의 찬성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마. 위원회가 제1조 가. 1) 및 가. 2)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의 승인을 그 사항이 결정을 위하여 제안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되어도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한 결정은, 합계표수가 최대의 표수를 가지는 대표의 표수를 8.5 이상 초과하는 대표의 찬성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1) 다. 3)의 규정에 의한 예산항목
2) 다. 7)의 규정에 의한 계약 체결
3) 다. 8)의 규정에 의한 위성발사에 관한 사항
제6조 가. 잠정적 제도의 기간중에 있어서의 우주부분의 기획, 개발, 건설 및 설립의 경비에 의한 특별협정의 서명 당사자의 분담금은, 당해경비의 견적액인 200,000,000 합중국 달러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전기경비의 할당액은, 특별협정의 각 서명자가 특별협정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위원회는, 잠정적 제도의 기간중에 있어서 경비의 견적액 200,000,000 합중국 달러를 초과하는 분담금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정한다. 잠정적 제도의 기간중에 분담금의 추가가 필요하고 그 결과 분담금의 총액이 300,000,000 합중국 달러를 초과하는 액이 되는 경우에는, 특별협정의 서명 당사자의 특별합의가, 당해 사항을 심의하고 또한 위원회의 결정에 앞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기 위하여 소집되어야 한다. 그 특별회의는 그의 내부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다. 특별협정의 각 서명당사자는, 전기 분담금의 추가액의 각자 할당액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다만, 특별 협정의 어떠한 서명당사자도 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도록 요구되어서는 아니된다. 특별협정의 어느 서명당사자가 이러한 지급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범위에 있어서, 특별협정의 타서명당사자가 각자의 할당율에 응하여, 또는 별도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지급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협정의 어느 서명 당사자로서 제4조 나.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공통의 대표를 내고 있는 서명 당사자국의 구성원이, 전기 부담금의 추가액에 대하여 지급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바 서명당사자는, 그 지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는 범위내에서 부담할 수 있다. 특별협정의 서명 당사자의 할당율은, 이에 따라서 조정되어야 한다.
제7조 이 협정의 전문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우주부분의 가장 능율적인 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지구국도, 특별협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주부분의 이용이 용허되지 아니한다.
제8조 콜럼비아 특별구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통신위성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위원회의 일반정책 및 위원회가 행할 수 있는 어느 결정에 따라, 우주부분의 기획, 개발, 건설, 건립, 운영 및 유지에 관하여 관리자로서 행동한다.
제9조 가. 위원회는, 제1조에 정하여진 계획 개요에 유의하여, 최초의 세계조직이 운영 가능하게 된 후 1년 이내에,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1969년 1월 1일까지에, 이 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잠정적 제도에 대체될 국제적인 세계조직을 위한 영구적 제도에 관한 위원회의 권고를 내용으로 하는 보고를 이 협정의 각 체약 당사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는, 모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특히, 잠정적 제도를 영구적인 기초 위에 존속시킬 것인지의 여부, 또는 총회 및 국제적인 행정직원 및 기술직원을 가지는 상설 국제기관을 설립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나. 영구적 제도는, 그의 형태에 불문하고,
1) 그의 목적이 이 협정의 전문에 규정된 원칙에 부합되어야 하며,
2) 이 협정에서와 같이, 국제 전기통신연합의 모든 가맹국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개방되어야 하며,
3) 특별협정의 서명 당사자가 행하는 출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4) 그의 모든 구성원이 일반정책의 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위원회의 보고는, 보고의 제출후 3개월 이내에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에 의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소집되고, 정당하게 지정된 통신업체도 참가할 수 있는 국제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한다. 이 협정의 체약당사자는, 영구적 제도가 1970년 1월 1일까지 실시되도록 가급적 신속히 동 제도를 설립함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및 관리자로서의 회사는, 계약을 심의하고 또한 기타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능율적으로 기능되고 운영될 한도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의한 최량의 설비의 기획, 개발과 조달 및 최량의 용역이 필요함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및 관리자로서의 회사는, 또한, 계약의 청약 및 입찰이 품질, C.I.F. 가격 및 납기에 있어서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 협정의 체약당사자에 속하는 제국에 있어서, 체약당사자에 대응하는 특별협정의 서명 당사자의 각자의 할당율에 대략 비례하여 설비의 기획, 개발 및 조달이 행하게끔 계약이 배분됨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기획, 개발 및 조달은 이 협정의 체약당사자 및 특별협정의 서명당사자의 공통의 이익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 및 회사는, 또한 전기의 원칙이 주된 하청 계약에 관하여 적용됨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에 의거한 작업을 수행하는 최초의 계약자의 책임을 침해함이 없이 달성되어야 한다.
제11조 가. 어느 체약당사국도,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이 협정은, 그 체약 당사국이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의사를 합중국 정부에 통고한 후 3개월만에 그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합중국 정부는 그 뜻을 체약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탈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체약당사국에 대응하는 특별협정의 서명당사자는, 탈퇴의 통고 전에 체결한 계약으로부터 장래 생길 경비에 관하여 당해 서명 당사자와 위원회 간에 합의될 금액을 포함하여, 특별 협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 의무가 생긴 모든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탈퇴의 통고후 3개월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서명당사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특별협정의 서명 당사자의 권리가 특별협정 제4조 라.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후 3개월 이내에 있어서, 그 서명당사자가 지급의무가 생긴 모든 금액을 그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위원회는, 당해 서명당사자 또는 이에 대응하는 체약당사국에 의한 설명을 고려하고서, 당해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이 협정은 그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다. 체약당사자에 의한 이 협정으로부터의 탈퇴는 그 체약당사자에 대응하는 특별협정의 서명 당사자에 의한 특별협정으로부터의 탈퇴를 자동적으로 초래하게 한다. 그러나, 본조 가.의 규정 또는 특별협정 제4조 라.의 규정에 의한 지급 의무는, 이러한 탈퇴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라. 본조 가. 또는 나.의 규정에 의한 탈퇴에 있어서, 위원회는 탈퇴하는 특별협정의 서명당사자의 할당액을 보완하는데 필요로 하는 한도까지, 특별협정의 타 서명당사자의 할당율을 각자의 할당율에 응하거나 또는 별도 합의하는 바에 따라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탈퇴하는 체약당사자에 대응하는 특별협정의 서명당사자가 탈퇴하는 때에 제4조 나.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공통의 대표를 임명하기 위하여 구성한 서명 당사자간의 구성원인 때에는, 당해 서명 당사자의 할당율은 그 서명 당사자간의 타 서명 당사자의 할당율을 이들 타 서명 당사자가 합의하는 한도까지 증가시킴으로써 배분되어야 한다.
마. 위원회가 관계 체약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 협정 및 특별협정에 의한 그 체약당사자 및 이에 대응하는 특별협정의 서명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가 타 체약당사자 및 이에 대응하는 특별협정의 서명 당사자에 이전함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탈퇴는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전기의 권리 및 의무의 이전을 받은 자는, 이러한 이전에 있기 전에 이 협정의 체약당사자 또는 특별협정의 서명당사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가. 이 협정은 1964년 8월 20일부터 6개월간 워싱턴에서 다음의 정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1) 특별협정이 최초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당시에, 그 특별협정의 부속서에 명칭이 기재된 국가의 정부,
2)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회원인 기타 국가의 정부, 다만, 위원회가 당해 정부 또는 그가 지정하는 통신사업체(공사를 불문한다)의 할당율을 승인함을 조건으로 한다. 전기의 승인이 행하여지고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고, 또는 잠정적 으로 적용되는 때에는, 당해국의 명칭 및 이에 대응하는 특별협정의 서명 당사자의 명칭 및 그의 할당율은, 특별협정의 부속서에 기재된 것으로 간주된다.
나.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회원인 어느 국가의 정부도, 이 협정의 서명개방 기간이 경과한 후, 위원회가 결정하는 재정상의 조건에 따라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러한 가입에 있어서, 당해국의 명칭 및 이에 대응하는 서명당사자의 명칭 및 그의 할당율은, 특별협정의 부속서에 기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특별협정의 서명당사자의 할당율은, 특별협정에의 신 서명당사자에 할당을 하는데 필요로하는 한도내에서 각자의 할당율에 의하여 감소되어야 한다. 다만, 이 협정이 최초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당시에, 특별협정의 부속서에 기재된 서명 당사자를 제외하고 특별협정의 모든 서명당사자의 당초의 할당율의 합계가 17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라. 이 협정은, 2 이상의 정부가 승인에 관한 유보를 붙이지 아니하고 서명한 날에, 또는 이러한 유보를 붙여서 서명한 때에는 승인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후 이 협정은 각 서명 정부에 대하여, 서명하는 날에, 또는 전기의 유보를 붙여서 서명하는 때에는 승인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마. 승인에 관한 유보를 붙여서 이 협정을 서명하는 정부는, 이 협정이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는 한, 이 협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뜻을 선언할 수 있고, 이에 의하여 이 협정의 체약 당사자로 간주된다. 이러한 잠정적 적용은 다음의 경우에는 종료되어야 한다.
1) 당해 정부에 의한 협정의 승인,
2) 이 협정 제11조에 따른 당해 정부에 의한 탈퇴
바. 본조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정부 또는 이에 대응하는 서명당사자가 특별협정에 서명하지 않는 한, 당해 정부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며 또한 당해 정부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 이 협정이, 최초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날로부터 9개월의 기간이 경과된 때에, 가. 1)의 규정에 따라 이 협정에 서명한 국가의 정부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정부에 의한 잠정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서명은 무효로 간주되며, 또한 당해 국가 또는 이에 대응하는 특별협정의 서명당사자의 명칭 및 그의 할당율은, 특별협정의 부속서로부터 삭제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특별협정의 서명당사자의 할당율은 각자의 할당율에 응하여 증가한다. 이 협정이 최초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날로부터 9개월의 기간 내에, 가. 2)의 규정에 따라 이 협정에 서명한 국가의 정부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정부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서명은, 무효로 간주된다.
아. 승인에 관한 유보를 붙여서 이 협정에 서명하고 또한 이 협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 정부에 대응하는 특별협정의 서명 당사자는, 그 정부가 이 협정을 승인한 경우에 당해 서명당사자가 제4조 나.의 규정에 따라 대표를 낼 수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위원회에 대한 옵서버를 지명할 수 있다. 이러한 옵서버는, 발언권을 가지나 투표권은 없으며, 이 협정이 최초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날로부터 9개월의 기간중에 한하여 출석할 수 있다.
자. 본조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이 협정에 대한 유보를 행할 수 없다.
제13조 가. 승인 또는 잠정적 적용의 통고서 및 가입서는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에 기탁되어야 한다.
나.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는, 모든 서명 정부 및 가입 정부에 대하여, 서명, 승인의 유보, 승인 또는 잠정적 적용의 통고서의 기탁, 가입서의 기탁 및 이 협정으로부터의 탈퇴의 통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이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는, 이를 국제연합 헌장 제 102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 이 협정은, 이 협정 제9조에 규정된 영구적 제도가 실시될때가지 효력을 가진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권한을 부여받은 하기 서명자는,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4년 8월 20일 워싱턴에서, 동등히 정문인 영어 및 프랑스어로 정본 1통을 작성하였다.
이 정본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에 기탁되어야 하고, 동 정부는 그 인증등본을 각 서명 정부와 가입 정부 및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회원인 각국의 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를 위하여
오스트리아 정부를 위하여
벨기에 정부를 위하여
캐나다 정부를 위하여
덴마아크 정부를 위하여
프랑스 정부를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아일란드 정부를 위하여
이탈리아 정부를 위하여
일본 정부를 위하여
네덜란드 정부를 위하여
노르웨이 정부를 위하여
포르투갈 정부를 위하여
스페인 정부를 위하여
스웨덴 정부를 위하여
스위스 정부를 위하여
영국 정부를 위하여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바티간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