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협정
제 정부가 세계상업통신위성조직에 관한 잠정적 제도를 설립하는 협정의 체약당사자가 되었으므로, 또한,
이들 정부가, 전기의 협정에 있어서, 이 특별 협정에 서명하거나 또는 이에 서명할 통신사업체를 지정할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이 특별협정의 서명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이 특별협정에 있어서,
가. "협정"이라 함은, 1964년 8월 30일 워싱턴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세계상업통신위성조직에 관한 잠정적 제도를 설립하는 협정을 말한다.
나. "위원회"라 함은 협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통신위성잠정위원회를 말한다.
다. "회사"라 함은, 아메리카합중국 통신위성법(1962년)에 따라, 콜럼비아 특별법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통신위성회사를 말한다.
라. "기획" 및 "개발"이라 함은, 각각, 그의 연구를 포함한다.
마. "할당율"이라 함은, 서명 당사자에 관하여는, 이 특별협정의 부속서에 당해 서명당사자의 명칭에 대응하여 기재된 백분율을 말한다. 이 백분율은 협정 및 이 특별협정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바. "서명 당사자"라 함은, 이 특별협정에 서명한 정부 또는 통신사업체로서, 이 특별협정이 이들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사. "우주부분"이라 함은 협정 제1조 나. 1)에서 정의된 우주부분을 말한다.
제2조 각 서명당사자는 협정에 의하여 과하여진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악속하고, 이에 의하여 협정에서 정하여진 권리를 취득한다.
제3조 각 서명당사자는, 우주부분의 기획, 개발, 건설 및 설립을 위한 경비를 각각의 할당율에 상등한 백분율을 부담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가. 협정이 최초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날로부터 9개월의 기간중 각 서명 당사자는, 당해 서명당사자에 관하여 이 특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4주간 이내에, 협정이 최초의 서명개방일 이전에 우주부분의 기획, 개발, 건설 및 설립을 위하여 회사가 행하는 지출 및 그 날에 회사가 작성한 견적서에 따라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전기의 목적으로 최사가 행하는 지급에 대하여, 각각의 할당율에 상등한 백분율의 금액을 나.의 규정에 따아 요구된 부분금의 추가액의 비례 할당액 및 이러한 모든 금액에 대한 적당한 이자와 함께, 합중국 달러 또는 합중국 달러에 자유로이 교환될 수 있는 통화로써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각 서명당사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의 부담금의 잔액을 나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회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된 지급의 예정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서명 당사자에 대하여, 지급기한이 도래한 때에 채무가 이행되도록 각각의 할당율에 의한 지급을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각 서명당사자는 지급제의 금액이 누계하여 자기의 할당율에 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합중국 달러 또는 합중국 달러에 자유로이 교환될 수 있는 통화로서 회사에 지급되어야 한다. 회사 이외의 서명당사자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원회는, 당해 서명 당사자에 대하여 지급이 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가. 및 나.에 규정된 지출의 결산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또한 위원회가 결정하는 조정을 받아야 한다.
라. 각 서명당사자는, 나.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 기일 후의 모든 미불금액에 대하여는, 년 6분의 이자가 가산된다. 서명당사자가 그 지불기한이 도래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지급이 행하여 지지 않은 때에는, 협정 및 이 특별 협정에 의한 서명당사자의 권리를 정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의 정지 후, 위원회가 협정 제11조 나.의 규정에 따라 채무 불이행의 서명당사자가 이 특별협정으로부터 탈퇴한 것이라고 뜻을 결정한 때에는, 위원회는, 이미 지급 의무가 생긴 금액 및 그 서명당사자가 이 특별협정의 당사자이였던 중에 체결된 계약으로부터 특수발생할 경비에 관하여 지급될 금액에 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탈퇴는, 이 특별협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서명당사자가 이 특별협정의 비당사자가 되기 이전에 지급의무를 발생하였는지의 여부 또는 위원회의 전기 결정에 따라 지급하여야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지급할 관계 서명당사자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제5조 다음 사항은, 서명 당사자가 각자의 할당율에 응하여 부담하는 우주부분의 기획, 개발, 건설 및 설립을 위한 경비의 일부로서 포함한다.
가. 협정이 최초로 서명을 위하여 개발될 날 이전에 회사가 부담한 우주부분의 기획, 개발, 건설 및 설립을 위한 직접비 및 간접비,
나. 협정이 최초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는 날 후에 이 특별협정의 서명 당사자에 대신하여 회사가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서 타의 어느 서명당사자가 부담한 우주부분의 기획, 개발, 건설 및 설립을 위한 모든 직접비 및 간접비
다. 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직접비 및 간접비로서, 우주부분의 기획, 개발, 건설 및 설립에 있어서 관리자로서의 업무수행에 충당되고 또한 회사와 위원회 간에 합의되는 전기의 업무에 관하여서의 회사에 대한 적당한 보수
제6조 다음의 사항은, 서명 당사자가 부담할 경비의 일부가 되지 아니한다.
가. 서명당사자의 순수익에 과하여진 조세,
나. 발사대 및 발사 시설에 관한 기획 및 개발을 위한 지출, 다만 우주부분의 기획, 개발, 건설 및 설립에 관련되는 발사대 및 발사시설을 개조하기 위한 지출을 제외한다.
다. 위원회 및 그의 고문소위원회에 출석하는 서명당사자의 대표 및 이들의 재원에 관한 경비, 다만,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가. 지상국의 우주부분의 이용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당해 지상국의 기술적 특성, 현상에 있어서의 위성에의 다변적 연결에 관한 기술적 한계, 그 조직이 제공하는 업무의 능률에 대하여 지상국의 지리적 배부에 미치는 효과,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국제전신전화고문위원회 및 국제무선통신고문위원회가 권고하는 기준 및 위원회가 정하는 일반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일반기준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원회는, 우주부분을 이용하기 위한 지상국의 승인을 구하는 신청에 관하여 심사하거나 또는 결정하는 것을 당연히 막는 것은 아니다.
나. 우주부분을 이용하기 위한 지상국의 승인을 구하는 신청은, 이 특별 협정의 서명당사자의 지역에서는, 지상국이 이미 설치되거나 또는 설치되기로 되어 있는 것에 관하여서는 그 서명당사자에 의하여, 기타의 지역에 관하여서는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통신사업체에 의하여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각 신청은 개별적으로 또는 당해 신청의 대상인 지상국에 의한 우주부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든 서명당사자 및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통신사업체를 위하여 연대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다. 협정의 체약정부의 국가의 영역내에 설치되고 또한 그 체약정부에 대응하는 서명당사자 이외의 기관이 소유하거나 또는 운영하는 지상국의 승인을 구하는 신청은, 당해 서명당사자가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8조 가. 이 특별협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상국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상국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지상국과 공동으로 행하는 업무의 제공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서명당사자 또는 정당히 권한을 부여받은 통신사업체가 당해 지상국을 공평하고 무차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책임을 진다.
나.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각 지상국에 의한 업무의 제공을 받는 모든 서명당사자 및 정당히 권한을 부여받은 통신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총 통신용량을 충족시키기에 적당한 위성 이용량을, 가능한 한도에 있어서, 관계서명당사자 또는 정당히 권한을 부여받은 통신사업체에 대하여 이들 지상국의 사용을 위하여 할당하여야 한다.
다. 위성이용의 할당을 행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각 지상국에 의하여 업적의 제공을 받는 서명당사자의 할당율에 타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가. 위원회는, 위성이용의 단위를 정하고, 또한 1단위 당의 요금을 원칙으로서, 우주부분의 예측 총사용량을 기초로 하여, 우주부분을 위한 자본의 상각, 자본의 사용에 대한 타당한 보상 및 우주부분의 운영, 유지 및 관리의 견적경비에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나. 위원회는, 가.의 규정에 따라 단위 사용료를 정함에 있어서, 우주부분의 운영, 유지 및 관리의 견적 경비중에 우주부분의 운영 및 유지에 있어서 관리자로서의 업무 (수행에 충당되는 회사의 직접비와 간접비의 견적액 및 회사와 위원회간에 합의된 이러한 업무에 관하여서의 회사에 대한 적당한 보수를 포함한다.
다. 위원회는, 위성 이용의 할당량에 대한 사용료의 지급이 4반기 마다 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용료는, 합중국 달러로 산정하고, 또한, 합중국 달러 또는 합중국 달러에 자유로이 교환될 수 있는 통화로 지급되어야 한다.
라. 단위사용료 중에서 매각 및 자본의 사용에 대한 보상에 상당하는 부분은, 할당율에 응하여 각 서명자의 대변에 기입된다. 위원회는, 서명당사자간에 있어서의 불필요한 자금의 이전을 피하고, 또한 회사가 서명당사자를 위하여 보유하는 자금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전기의 부분에 상당하는 자금이, 정당한 경우에는 의하여 보유되도록 하고, 또는 징수되는 경우에는, 서명당사자의 대변에 기입된 액이 결제되는 방법으로 서명당사자간에 배부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단위사용료의 타 부분은, 운영,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모든 경비의 지급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준비금의 설정에 충당되어야 한다. 회사는, 이러한 경비 및 준비금의 충당을 행한 후에, 잔액을 서명당사자간에 각자의 할당율에 응하여 합중국 달러 또는 합중국 달러에 자유로이 교환될 수 있는 통화로서 분배되어야 한다. 다만, 운영,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모든 경비의 지급에 대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서명당사자는, 위원회가 부족액을 보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각자의 할당율에 응하여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바. 위원회는, 본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 3개월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타당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주부분을 위한 설비의 기획, 개발 및 조달에 관한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서 타의 어느 서명 당사자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서명당사자가 위원회에 명칭을 통보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당해 계약에 의한 직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가지는 자가 견적의 요청 또는 입찰의 모집에 대하여 행하는 회답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나. 125,000 합중국 달러를 초과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회사가 행하는 견적의 요청 또는 입찰의 모집은, 위원회의 정하는 조건에 따라야 된다. 회사는 이러한 계약에 관하여 행하여진 결정을 위원회에 충분히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우주부분을 위한 설비의 기획, 개발 및 조달에 관한 계약으로서 500,000 합중국 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예정되는 것에 관하여는, 회사는, 견적의 요청 또는 입찰의 모집을 하기에 앞서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회사는 견적의 요청 또는 입찰의 모집에 대한 회답을 평가한 결과 500,000 합중국 달러를 초과하는 계악의 체결을 희망한 때에는, 그 평가 및 권고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약을 관리자로서의 회사가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서 타의 어느 서명당사자가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사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위원회는, 위성의 발사 및 부대업무에 관한 계획, 발사자 및 계약에 관한 약정에 관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마. 위원회가 별도 지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또한 다. 및 라.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고, 모든 계약자는, 회사에 의하여 선정되고 또한 모든 계약은, 관리자로서의 회사의 명칭으로서 체결되며 회사에 의하여 체결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바.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주부분을 위한 설비의 기획, 개발 및 조달에 관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 및 하청계약은 이러한 계약에 의하여 수행되도록 작업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모든 발명, 기술상의 자료 및 정보(발사대와 발사에 관한 발명, 기술상의 자료 및 정보를 제외한다)가 위원회에 공표되어야 할 ?의 조항 및 각 서명당사자 또는 서명당사자나 그 서명당사자를 지정한 정부의 관할에 속하는 자가 본 잠정적 제도 또는 이 잠정적 제도를 인계할 영구적인 제도하에서 설립되는 우주부분을 위한 설비 및 부분품의 기획, 개발, 제작 및 사용에 있어서만, 전기의 발명, 기술상의 자료 및 정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의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기획 및 개발에 관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는, 계약자 및 그의 하청 계약자가 소유하는 발명, 기술상의 자료 및 정보로서, 전기의 계약에 의하여 수행되는 작업에 있어서 직접으로 관계되는 것을 각 서명당사자 또는 서명당사자나 이 서명당사자를 지정한 정부의 관할에 속하는 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에 따라 이용되도록 확보하는 적당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의 이용이 필요하고 또한 바.의 규정에 의한 이용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 국한함을 조건으로 한다.
아. 본조의 규정은, 우주부분의 기획, 개발, 건설 및 설립을 위한 계약으로서 협정이 최초로 서명을 위하여 개발된 날에 회사가 당사자이었던 것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4조 다.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는 이러한 모든 계약을 예산상 계속적인 채무로서 승인하여야 한다.
제11조 각 서명당사자는, 이 특별 협정에 의한 우주부분의 기획, 개발, 건설, 설립, 계속 및 운영에 관하여 상환될 것이 승인된 모든 경비에 관한 장부, 기록, 증거서류 및 계산서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보존하고 또한, 위원회의 위원이 행하는 합리적인 시기의 검사에 제공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제12조 회사는, 이 특별협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임무 이외에 협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로서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가. 연차계획 및 연차 예산을 작성하여 위원회 제출하는 것
나. 설립될 우주부분의 형을 위원회에 권고하는 것
다. 우주부분을 개량하기 위한 연구, 기획작업 및 개발에 있어서 계획, 관리, 조직 및 협력하는 것
라. 위원회의 대표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하는 것
마. 우주부분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
바. 서명당사자가 지명한 자 중에서 위원회가 회사와 협력하여 선정된 기술자가 우주부분을 위한 설비의 기획 및 명세서의 심사에 참가하는 것에 관하여 조치하는 것
사. 협정이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날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수행된 공동 출자작업으로 직접 발생하는 발명, 기술상의 자료 및 정보를 각 서명당사자에게 공표하고 또한 각 서명당사자 또는 각 서명당사자나 그 서명당사자를 지정한 정부의 관할에 속하는 자가, 우주부분에 사용되는 설비 및 부분품의 기획, 개발, 제작 및 사용에 있어서, 전기의 발명, 기술상의 자료 및 정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제13조 서명당사자나 관리자로서의 회사 또는 타의 어느 서명당사자도, 발사시 또는 발사 후에 있어서 위성의 고장 또는 파손에 의하여, 또는 우주부분의 어느 부분의 고장이나 파손으로부터 발생한 멸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이 특별협정에 관련하거나 또는 서명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에 관하여는, 이것이 타의 방법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하여 설치되고,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공평한 심판 기관의 제정에 회부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서명 당사자 및 이 협정이 최초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당시에 이 협정의 부속서에 서명 당사자로서 예정되어 있는 자에 의하여 임명되는 법을 전문가단이 이러한 조치를 포함하는 보충 협정의 초안을 권고하여야 한다. 서명당사자는, 그 초안을 심의한 후, 협정이 최초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내에 이러한 조치에 관한 보충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보충협정은, 그 후 이 특별협정의 서명당사자가 되는 모든 자를 구속한다.
제15조 이 특별협정에 관한 개정의 제안은 최초로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위원회가 그의 채택을 권고한 때에는, 개정은, 승인의 통고서가 3분의 2의 서명 당사자에 의하여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에 기탁되는 때에 모든 서명 당사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어떠한 개정도, 서명당사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없이 재정상의 의무를 추가할 수 없다.
제16조 이 특별협정은, 각 서명당사자에 대하여, 서명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협정이 서명당사자인 정부 또는 당사자로 지정한 정부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거나 또는 이러한 정부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 특별협정은, 협정의 유효기간중, 효력을 존속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이를 위하여 정당히 권한을 부여받은 하기 서명자는,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6년 8월 20일 워싱턴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 및 프랑스어로 본서 1통을 작성하였다.
이 정본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에 기탁하고, 동 정부는, 그 인증등본을 각 서명당사자나 가입 정부 및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회원인 각국 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부속서
특별협정의 서명 당사자로서 예정된 자의 표
국명
서명당사자
할당율
오스트레일리아
해외전파통신위원회
(오스트레일리아)
2.75
오스트리아
연방운수전기사업성 우편통신총국
0.2
벨기에
전신통화소
1.1
캐나다
캐나다 해외통신회사
3.75
덴마아크
우편통신총국
0.4
프랑스
프랑스공화국정부
6.1
도이칠란드
도이칠란드연방체신성
6.1
아일란드
우편전화청
0.35
이탈리아
2.2
일 본
국제전신전화주식회사
2.0
네덜란드
네덜란드왕국 정부
1.0
노르웨이
전신청
0.4
포르투갈
우편전신전화성
0.4
스페인
스페인국 정부
1.1
스웨덴
전기통신청
0.7
스위스연방
우편전신전화총국
2.0
영 국
영국 우정장관
8.4
아메리카합중국
통신위성회사
61.0
바티칸
바티칸서국정부
0.05
중재에 관한 보충 협정
1964년 8월 20일에 워싱턴에서 서명 개방된 세계상용통신위성조직에 관한 잠정적 제도를 설립하는 협정 제2조에 의하여 서명된 특별협정 제14조는, 법적 분쟁이 타의 방법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평한 심판 기관의 재정(裁定)에 회부될 수 있도록 보충협정에 의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이 보충협정에 있어서,
가. "협정"이라 함은 1964년 8월 20일 워싱턴에서 서명 개방된 세계상용통신위성조직에 관한 잠정적 제도를 설립하는 협정을 말한다.
나. "특별협정"이라 함은 동 협정 제2조에 따라 서명된 특별협정을 말한다.
다. "위원회"라 함은 동 협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통신위성잠정위원회를 말한다.
라. "서명자"라 함은 특별협정에 있어서와 같이 특별협정에 서명한 정부 또는 통신사업체로서 이 특별협정이 이들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제2조 가. 이 보충 협정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는 다음 사항에 관한 어떠한 법적 분쟁(위원회 또는 어떠한 서명자나 서명자들에 의한 소송 또는 불능이 동 협정과 특별협정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또는 이에 따르거나를 불문한다)에 있어서 판결을 내리는 권한이 있다.
나. 이 보충 협정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는 타 협정의 당사자인 서명자가 이러한 권한을 부여할 것에 합의한 동 협정 및 특별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치에 관한 타협정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어떠한 법적분쟁에 관한 판결을 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재판소는 그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협정에 따라 행한다.
다. 다음의 자만이 이 보충협정에 따라 설정된 중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1) 모든 서명자
2) 위원회
제3조 가. 이 보충협정의 효력발생후 30일 이내에 그리고 효력발생후 매 2년마다, 각 서명자는 이 보충협정에 따라 구성된 재판소의 소장으로서 역임할 능력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전문가의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러한 후보자 중에서 위원회는 7명의 배심원(陪審員)을 임명하고 그 중에서 재판소 소장들이 선출된다.
나. 배심원(陪審員)은 위원회의 위원의 만장일치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또는 이 보충협정의 효력 발생후 3개월 이내 및 그후 매 2년에 이와 같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1) 항내지 14)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제5조 다에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택한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임명된다. 배심원은 2년간의 기간으로 임명되며 재임명할 수 있다.
다. 원장(院長)을 지명하기 위하여 배심원이 임명된 후 가급적 조속히 위원회의 위원장에 의하여 배심원이 소집된다. 배심원의 회합을 위한 정족수는 6명으로 한다. 배심원간의 토의를 거쳐 배심원은 1회 또는 필요하다면 1회 이상의 찬성표를 얻은 결정에 의하여 배심원 중에서 1명을 원장으로서 임명한다. 이와 같이 하여 임명된 원장은 배심원의 일원으로서 그의 남은 재직 기간중 원장으로서 재직한다. 배심원의 회합에 따른 경비는 특별협정에 의한 서명자들에 의하여 분담되는 비용의 일부를 형성한다.
라. 배심원의 공식은 위원회의 위원의 만장일치의 합의에 의한 임명으로써 보충된다. 만일 공석이 그 사유가 발생한 일자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정 1)항 내지 14)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정 제5조 다.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써 임명된다. 배심원의 원장직의 공석은 본조 다.항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배심원에 의하여 배심원중의 1명을 지명하므로써 보충된다. 배심원을 대체하기 위하여 임명된 배심원 또는 재직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원장을 대체하기 위하여 지명된 배심원은 그의 전임자의 재임기간을 재직한다.
마. 배심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그의 구성이 서명자들 중에서 대표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주요한 법 제도가 반영되도록 확실히 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 가. 법적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각 당사자와 위원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를 구비한다.
1) 사건에 제기된 관계당사자 일람표
2) 중재에 제출된 분쟁을 충분히 기술된 진술서, 각 당사자가 중재에 참여하고저 원하는 이유 및 요망되는 구제책
3) 분쟁의 안건이 이 추가협정에 따라 구성될 재판소의 재판관할에 속하게 된 사유 및 만일 원고가 승소하게 될 경우에 요망된 구제책은 어떻게 하여서 재판소에 의하여 허용될 것인가 하는 사유를 진술하는 진술서
4) 원고가 왜 교섭이나 또는 기타 중재를 제외한 타의 방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지를 설명하는 진술서
5) 재판소의 일원으로서 근무하도록 원고에 의하여 지명된 개인의 성명
나. 본조 가.항에 규정된 서류의 사본이 21일 이내에 사건이 제기케 된 모든 당사자에 의하여 접수되면, 피고측은 재판소의 일원으로서 근무할 개인을 지명한다.
다. 피고측이 이러한 지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배심원의 원장은 상기한 21일기간의 만료전이 아닌 때의 원고측에 의한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에 추가협정 제3조 가.항에 따라 그들의 명단이 위원회에 제출된 전문가들 중에서 지명한다.
라. 이러한 지명이 있은 후 15일 이내에 재판소의 2명의 재판관이 보충협정 제3조에 따라 구성된 배심원으로부터 선출되고 또한 재판소장으로 임할 제3자에 대하여 동의한다. 이러한 기간에 동의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심원의 원장이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는 후 10일 이내에 재판소소장으로 임할 자를 그 자신을 제외하고 배심원 중에서 1명을 지명한다.
마. 재판소는 소장이 선출되는 대로 기능을 개시한다.
바. 만일 재판소에서의 공석이 재판소장이나 또는 재판소의 잔여 재판관들의 판결이 당사자들을 통제할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하거나 또는 중재절차의 적의한 진행과 양립하는 사유에 기인한다면, 공석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보충된다.
1) 공식이 분쟁의 당사자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의 철회의 결과로서 생긴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공식이 발생한후 10일 이내에 1명의 충원을 선출한다.
2) 공석이 재판소 소장의 철회나 또는 원장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의 철회의 결과로서 생긴 경우에는, 그 대신 본조 라.항 또는 다.항에 각기 규정된 방법으로 배심원중에서 선출한다.
사. 본조의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소에서 발생하는 공석은 보충하지 아니한다.
아. 만일 공석이 보충되지 아니하면 재판소의 잔여 재판관들은 일방의 요청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내릴 권한을 가진다.
제5조 가. 재판소 개정의 시간 및 장소는 재판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나. 소송은 비공개리에 개최되고 재판소에 제출된 모든 자료는 비밀로서 취급된다. 다만, 지명된 서명자가 분쟁 당사자인 경우에는 협정당사자들은, 출석할 권한을 가지며, 또한 자료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가 소송의 일방 당사자인 경우에는 모든 협정당사자 및 모든 서명자는 출석할 권한을 가지며 재판소가 예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별도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다. 소송은, 요지, 증거로써 보완된 관련사실 및 관계법령의 원칙을 포함하는 원고의 사건을 제기함으로써 시작한다. 원고의 사건에 대하여 피고의 항변이 따른다. 원고는 피고의 항변에 대한 답변을 제시할 수 있다. 추가 항변은 다만 재판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한다.
라. 소송은 문서에 의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각 당사자는 그의 사실과 법률의 주장을 지지하는 기록된 증거를 제시할 권한을 가진다.
마. 재판소는 분쟁의 본안(本案)으로부터 발생하는 반소(反訴)를 청취하고 이를 경청할 수 있다. 다만, 그 반소가 이 추가협정 제2조에 규정된 재판관할에 속한 경우에 한한다.
바. 소송 진행중 어느 때던지, 재판소는, 그가 만일 분쟁이 이 보충협정 제2조에 규정된 재판관할 밖의 것이라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중단할 수 있다.
사. 재판소의 평의(評議)는 비밀로 하며 재판의 판정과 판결은 적어도 2명의 재판관에 의하여 찬성되어야 한다.
아. 재판소는 그의 판결을 서면 찬성하여야 한다. 동 판결에 의견을 달리하는 재판관은 별도의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 재판소는 소송상의 필요에 따라 이 보충협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과 모순이 없는 추가 절차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제6조 가. 만일 일방당사자가 그의 사건을 제기하지 못하면, 타방당사자는 그 사건을 접수하고 또한 그를 위하여 판결을 내리도록 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함에 앞서서, 재판소는 그 자신이 재판권을 가진다는 것과 사건이 사실 및 법률상 명백한 것임을 확인한다.
나. 판결을 내리기전에, 재판소는 결석한 당사자에게 유예기간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결석한 당사자가 그의 사건을 제기하지 않을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사건의 판결에 있어서 실질적인 이해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서명자, 서명자단 또는 위원회는 재판소로 하여금 사건 당사자가 되도록 허락하여 준 것을 청원할 수 있다. 재판소는 원고가 사건의 판결에 실질적인 이해를 가진다고 결정한다면 재판소는 청원을 인정한다.
제8조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거나 또는 스스로 의하거나 간에, 재판소는 재판소를 조력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제9조 각 서명자와 위원회는 분쟁을 적절히 취급하고 해결하는데 요구되고 재판소에 의하여 결정된 모든 정보를 사건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거나 또는 스스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에 있어서, 재판소는, 최종 판결이 계속중 당사자 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에게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11조 가. 재판소의 판결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협정, 특별협정 및 이 보충협정의 해석에 입각한다.
나. 만일 당사자들이 소송 중 합의에 이르르면, 동 합의는 당사자들의 승낙에 의하여 주어진 재판소의 판결형식으로 기록된다.
다. 재판소의 판결은 모든 분쟁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그들에 의하여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위원회가 한 당사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재판소는 위원회의 편결이 동 협정 및 특별협정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무효임을 판정하며, 재판소의 판결은 모든 서명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제12조 재판소가 사건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도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소의 재판관의 보수를 포함한 재판소의 경비를 각 당사자가 동등히 분담한다. 일방 당사자가 1 당사자 이상으로써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 일방당사자의 분담은 일방당사자들 중에서 재판소에 의하여 할당된다.
제13조 이 보충협정은, 특별협정이 이들에 관하여 효력을 가지는 특별협정의 모든 서명자가 서명하였을 때에 효력 발생한다. 그후 이 보충협정은, 특별협정 제14조에 따라, 서명자들에 대한 특별협정의 효력발생일자에 그 서명 당사자들에게 효력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권한을 부여받은 하기 서명자는,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4일에 워싱톤에서, 동등히 정문인 영어 및 프랑스어로 원본 1통을 작성하였다.
이 원본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에 기탁되어야 하고, 동 정부는 그 인증등본을 각 서명정부와 가입정부 및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회원인 각국의 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