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재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기관인 개발차관기금과의 차관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92년 4월 8일
대 통 령 리 승 만 (인)
국 무 위 원
조정환 (부서)
(외무부장관)
국 무 위 원
홍진기 (부서)
(법무부장관)
국 무 위 원
곽의영 (부서)
(체신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53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기관인 개발차관기금과의 차관협정
[/조약번호]
[전문]
1959년 4월 8일자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 (이하 「차주」라 칭함)와 미합중국 정부기관인 개발차관기금(이하 「DLF」라 칭함)간의 협정서
증 언
차주는 전신전화시설과 업무를 확장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본 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차관을 신청한바 있어 여사한 차관의 설정은 경제적 자립과 상호협조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자원과 생산능력의 개발에 조력할 것이므로 이에 차주와 DLF는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전문]
[본문]
제1장 차관의 목적과 용도
1. 01조
DLF는 본 차관협정에 의거하여 차협정 1.02조에 규정된 목적에 사용되도록 미화 3백오십만불($3,500,0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본차관협정에 규정될 조건으로 차주에게 대부할 것을 동의한다. 이 조에 의해서 차관될 금액을 이하 「차관금」이라 칭한다.
1. 02조
본 차관협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전신전화시설과 업무의 확장 및 개량사업 (이하「사업」이라 칭함)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차주를 원조하는 것이다.
1. 03조
차주는 본 차관협정 조건에 의거하여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에 소요되는 기계, 자재 및 역무(이하 「적격품목」이라 칭함)의 취득, 수입 및 설치를 위한 적정비용(이하「비용」이라 칭함)을 지불하는 데에만 본차관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1. 04조
(a) 본 차관금은 본 협정 발효시일 이전에 주문 혹은 계약된 적격품목의 비용조로 사용될 수 없다.
(b) 적격품목의 구입비용은 그 적격품목이 주문 혹은 계약되는 당시에 시행되는 ICA(국제협조처) 구분지역 99에 명기된 공급지(대한민국 혹은 그 속령제외)로부터 구입되는 경우에만 본차관금에 의하여 지불된다.
전문에서 말하는 「공급지」란 적격품목을 한국에 적출한 국가나 지역을 의미한다. 단, 적격품목이 자유항이나 보세창고에 도착했을 때와 같은 형태로 재적출되는 경우에는 「공급지」란 적격 품목을 그 자유항이나 보세창고에 적출한 국가나 지역을 의미한다.
(c) 적출당시 시행되는 ICA 구분지역 99에 명기되지 않은 국가의 소유, 관리 혹은 지배하에 있는 수송방도로 차주에게 수송된 적격품목 비용은 본차관협정에 의하여 지불되지 않는다.
(d) 대한민국 통화로 지불될 수 있는 적격품목 비용은 본차관협정에 의하여 지불되지 않는다.
제2장 상환조건 이율
2. 01조
(a) 차주는 본차관협정의 제조건 및 본 협정 제3장에 의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에 의거하여 차관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본차관협정 및 이에 의거 발행된 약속어음에 의거한 원금상환과 이자지불에 대한 차주의 모든 채무는 미화로 계산표시되어야 한다. 여사한 차주의 채무는 지불당시 공사의 채무를 청산함에 사용되는 대한민국의 법화인 주화 혹은 통화 (이하 「한화」라 칭함) 로써 차주가 지불하여야 할 미화 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해소된다. 단, 본장은 6.02조 및 6.04조에 특별히 규정된 바에 의하여 미화로 지불되어야 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차관협정과 그에 의거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목적에 따라 지불된 미화금액에 상당하는 한화는 2.02조에 규정된바 한ㆍ미 화폐간의 적용 환율에 기준하여 본조 (b)항에 정의된 예고일(Reference date)현재로 계산된다. 단, 그 지불기일 경과후에 지불되는 경우에는 2.01조 (e) 항에 정의된 수취인이 예고일자 당시의 적용환율을 기준하여 계산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지불당시의 적용환율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b) 본 차관협정 혹은 이에 의거 발행된 약속어음에 의하여 DLF에 대한 지불을 할시에 예고일자(Reference date)란 DLF가 차주에게 대하여 요지불 미화금액을 알리는 통지서에 표시된 일자를 의미한다. DLF 이외에 본 차관협정에 의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을 소지한 자에게 대한 지불금에 관하여도 「예고일자」란 어음 소지자가 차주에게 대하여 요지불 미화금액을 알리는 통지서에 표시된 일자를 의미한다.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상술한 예고일자는 지불일자전 30일을 넘지 못한다. 만일 위에 말하는 통지서가 없을 경우에는 「예고일자」란 지불기일을 의미한다. 지불일자가 대한민국의 법정휴일일 경우에는 예고일자는 그 다음 대한민국 사무일로 간주한다. DLF와 DLF이외에 본차관협정에 의해 발행된 약속어음을 소지한자는 8.06조에 명기된 방식에 따라서 하시라도 차주에 대하여 요지불미화금액을 알리는 통지서를 발할 수 있다.
(c) 제3장에 의거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차관부분에 대하여는 3.05조 및 6.04조에 의한 지불을 제외하고는 어음 소유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3.05조 및 6.04조에 의거한 차관을 포함한 기타의 일체 지불은 DLF에 하여야 한다. 본 차관협정에서 사용되는바 「수취인」이란 본장에 명기된 바에 의하여 지불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사람 혹은 기관을 의미한다.
(d) 예고일자에 2.02에 규정된 바에 의한 한ㆍ미 화폐간의 적용환율이 없는 경우에 본 협정에 의하여 한화를 지불할시에는 예고일자 이전의 가장 가까운 일자로써 2. 02조에 의거한 적용환율을 구득할 수 있는 일자현재로 적용된 환율에 의하여 요지불 미화금액에 해당하는 한화를 2.01조 (c)항에 의거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여사한 지불은 수취인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영수하고 예고일자 이후에 있어서 여사한 환율을 득할 수 있는 최초일자로부터 60일이내에 별도 통지를 차주에게 발하지 않을시에는 상기 지불이 수취인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영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여사한 통고가 응할시에는 차주는 예고일자 이후에 있어서, 적용 환율을 득할 수 있는 최초의 일자현재로 2.02조에 의하여 결정된 적용 환율을 기준한 요지불미화금액에 해당하는 한화와의 차액을 수취인에게 지불한다.
(e) 만약 수취인이 차주가 지불한 금액이 본 협정 및 본 협정에 의거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에 의하여 지불이 요구되는 금액에 미달이라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차지불금은 먼저 해당이자지불에 충당되고 잔액은 원금분납에 충당될 것이며 여사한 지불 수취후 60일 이내에 상이금액과 추가지불해야할 금액을 차주에게 통지한다. 차주가 상기 통지를 접수한후 60일 이내에 지적된 잔액지불을 이행치 않을 시에는 이는 6.01(a)항에 규정된 불이행이 된다. 만일 DLF에 대해서 본차관협정 혹은 이에 의거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에 의하여 요구되는 소요액이상을 지불하였다고 DLF가 결정할 때에는 DLF는 그 사실을 차주에게 통지하고 동 통지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차주로부터 요구가 있으면 초과지불액을 한화로 차주에게 반환한다. 만약 이와 같은 요구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초과지불액은 최종지불기일로부터 역순으로 원금분납을 선불한 것으로 취급한다.
2. 02조
본 차관협정과 이에 의거하여 발행되는 약속어음에 적용할 어느 특정일자에 있어서의 한ㆍ미 화폐간의 적용환율이라 함은 그 특정일자에
① 차관 이자 지불 및 원금상환
② 대한민국내의 자본투자에 대한 이익배당과 기타형태로의 소득이체
③ 투자자본의 이체
를 위하여 미합중국화폐가 정부기관을 제외한 대한민국내 거주자에게 매각되는 유효환율을 말하며 이것은 대한민국내에 여사한 거래를 위한 단일환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만약 전문에 기재된 3종 거래에 적용될 단일환율이 없으면 특정일자에 있어서의 적용환율은 전문에 기재된 3종 거래에 속하는 거래를 하기 위하여 정부 기관을 제외한 대한민국내 거주자에게 그 특정일자에 있어서 미화가 한화로 매각되는 혹은 매각될 최고유효환율(즉 미화에 대한 한화의 최고의 액수)이 될 것이다.
2. 03조
(a) 차관금중 본 차관협정에 따라 어음이 발행 지불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차주는 1962년 12월 1일 및 기후 분납금 지불일자에 있어서 원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선납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그 선납일자까지의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① 2.02조에 규정된 바에 의한 적용환율이 없을 때
② 선불을 하는 분납금 지불일자에 대한 예고일자에 여사한 적용환율이 없을 때
③ 6.01조에 규정된 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후 DLF로부터 서면으로의 별도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선납을 할 수 없다. 선납금은 분납금 최종지불일자로부터 역순으로 원금의 전액청산에 충당한다.
분납할 미화책무액의 감액은 선납된 분납금 채무에 해당하는 예고일자에 적용할 2.02조에 의한 한ㆍ미 화폐간의 적용환율에 기준하여 결정된다.
(b) 본 차관협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원금선납의 미화가치는 DLF가 선납을 영수한 이후, 1년간 당사자들에 의하여 보지된다. 이를 위하여 원금선납조로 지불된 선납일자로부터 1년 후의 분납금 지불일자 현재로 조정된다. 여사한 조정은 그 조정이 행하여진 지불일자에 담당하는 예고일자 현재에 존재하는 2.02조 규정의 환율에 기준한다. 여사한 예고일자에 적용환율이 없을 때에는 DLF는 선납금을 차주에게 반환하고 선납에 의거하여 원금채무액중에서 공제된 것을 취소할 수 있다. DLF와 차주는 각각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 본항의 전기조항에 따라 조정을 하는데 필요한 한화를 신속히 상대방에 지불한다. 단 차주가 소정일자 경과후 60일 이내에 동일자 현재로의 선납금조정에 의거하여 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의 지불을 DLF에 요구하지 않을 때에는 DLF는 이 금액을 최종 분납일자로부터 역순으로 원금분납을 선불한 것으로 취급한다. 또 DLF가 소정분납일자 경과후 60일이내에 동일자 현재로의 선납금조정에 의거하여 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의 지불을 차주에게 요구하지 않을 때에는 선납으로 원금채무에서 공제되었던 해당 미화액은 DLF에 의하여 삭감될 것이다.
2. 04조
차주는 미상환중인 원금잔액에 대해서 연 3.5%의 이자를 지불한다. 차관금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이자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에 지불하며 제1회 이자 지불일자는 차관금이 최초로 지불된 후 처음에 오는 6월 1일이나 12월 1일이다. 전항의 원금잔액이라 함은 적격품목 구입을 위하여 실지로 지불된 차관금에서 기상환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2. 05조
차관금은 본 차관협정에 첨부된 명세 1에 규정된 분납상환계획표에 의거하여 상환된다.
7. 02조에 명기된 일자이전에 어느 때고 차주는 DLF에 서면통지로써 차관승인액수를 삭감할 수 있고 분납금을 삭감함으로써 분납상환계획을 개정할 수 있으나 다만 최초의 4회 분납금은 불변케하고 36회 분납금은 원리합계가 거의 동액인 금액이 매회 지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상환이 되었거나 제3장에 의거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되고 DLF에서 그 약속어음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분납금 삭감을 할 수 없다.
제3장 약속어음
3. 01조
DLF가 요구할 경우에는 차주는 수시로 여사한 요구일자로부터 60일을 초과치 않는 기관내의 가급적 조속한 시일에 동 요구에 명기된 원금총계에 대하여 DLF 또는 그 지정인 앞으로의 약속어음(이하 「어음」이라 칭함)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단 DLF로부터의 요구에 명기되는 금액은 여사한 요구시 현재로 미상환중이고 또한 어음이 인도되거나 혹은 그 발행이 요구되지 않은 원금의 총계를 초과하지 않는다.
3. 02조
어음은 차관금과 동율의 이자를 적용한다. 어음의 지불기일은 본 차관협정에 첨부된 분납상환계획표에 규정된 차관금 분납지불기일과 일치해야한다. 3.01조에 규정된 요구에 의하여 인도된 어음은 그 어음의 원금총액이 그에 상응하는 차관의 분납금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 이외에는 DLF가 여사한 요구서에 명기하는 지불기일과 액면금액이 그대로 기재되어야한다.
3. 03조
어음은 인쇄, 석관인쇄 혹은 각인에 의하여 영어로 기재되고 기준과 형식에 있어서 DLF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본차관협정에 첨부된 명세 Ⅱ 및 Ⅲ에 규정된 분납어음형식 혹은 일련어음의 형식과 일치하여야 한다. 어음은 차주가 서면으로 지정하는 정식대리인에 의하여 차주명의로 차주를 대신하여 서명되어야한다.
3. 04조
차주와 DLF가 별도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이외에는 DLF는 차관금의 이자지불과 원금상환으로써 DLF가 수취한 총액은 첫째로 DLF에 지불될 어음의 이자지불에 다음으로 DLF에 지불될 어음의 원금상환에 충당된다.
3. 05조
DLF가 어음을 이체, 양도 혹은 매도하고 그 지불의 일부 혹은 전부에 관해서 보증을 할 경우에는 차주는 어음 조건에 따른 지불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DLF가 상기 보증에 의하여 지불한 금액을 DLF에 보상하여야한다.
3. 06조
여하한 어음소지자 (DLF이외)도 소지자라는 명목하에 본차관협정에 의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본차관협정에 의하여 DLF에 부과된 어떠한 조건이나 의무에 예속되지 않는다. 본조의 규정은 어음의 조건에 의한 권리나 의무를 감하든지 혹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3. 07조
어음의 원금지불은 그정도만큼 차주의 원금채무를 소멸케한다. 그리고 어음의 이자지불은 그 어음이 관계되는 원금에 대한 이자지불에 대한 차주의무를 그만큼 소멸케한다.
3. 08조
본차관협정에 의하여 발행된 각어음은 그 소지자에 의해 자유로이 양도될 수 있다.
3. 09조
차주는 DLF가 어음의 공사적매매의 촉진 혹은 적용법률과 규정에 따른 어음의 증권거래소에서의 등록을 하기위하여 정당히 요구하는 소요보고 법적견해를 DLF에 신속히 제공하는 동시에 신청서 및 기타 서류작성을 포함하는 기타의 조치를 취한다. 여사한 매매와 등록절차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차주는 DLF가 요구하는 경우 여사한 어음의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존속케 할 수 있다.
3. 10조
어음소지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차주는 구 어음과 교환으로 신어음을 작성 인도하여야 하며 신 어음은 원금과 기타내용에 있어서 구 어음과 동일하여야하고 구 어음에 의하여 이자가 지불된 이후분의 이자를 표시하고 소지자가 요구하는 바에따라 소지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하여야한다.
제4장 지불약정서 및 대출
4. 01조
차주는 수시로 본차관협정에 의한 대출금을 획득하기 위하여 차주에 의해 지정된 일개지 혹은 그이상의 미국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지불약정서 발행을 DLF에 요구할수 있다.
4. 02조
4. 01조에 의한 요구가 접수되고 본차관협정에 의한 모든 조건을 차주가 이행했을 때에는 DLF는 지정된 은행에 대하여 소정양식과 절차에 따라 지불약정서를 발급하고 동은행에 대하여 신용장 혹은 기타방식을 통하여 동은행이 차주 혹은 차주가 지정한 수취인에게 지불한 금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한다. 여사한 지불약정서에 의거하여 발행된 신용장 및 지불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은행수수료는 차주가 부담한다.
4. 03조
DLF는 본장에 의거한 지불약정서의 발행과 그 조건을 차주에게 즉시 통고한다.
4. 04조
본장에 의거 발행되는 지불약정서는 지불약정서에 의한 은행의 지불이 DLF가 명시하는 서류가 은행에 제출되었을 때에 한할 것을 규정한다.
4. 05조
본차관협정에 의한 최초의 지불약정서 발행에 선행하는 조건으로 차주는 주를 대표한 본차관협정의 조인 및 수교가 정부조치에 의하여 정식으로 승인 재가되었다는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DLF가 만족할만한 증빙을 DLF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에 의하여 제출될 증빙의 일부로서 차주는 DLF가 만족하도록 하기사항을 증명하는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혹은 DLF가 만족할만한 기타의 법률고문의 견해를 DLF에 제출하여야 한다.
(a) 차관협정은 정식승인 혹은 재가되었고 차주를 대표하여 조인 및 수교 되었으며 협정조건에 따라 차주에게 법률상 유효하고 구속력있는 채무를 구성한다.
(b) 어음이 차관협정에 따라 작성 인도된 경우 그 어음은 어음조건에 의하여 차주에게 법률상 유효하고 구속력있는 채무를 구성하는 동시에 이 목적을 위하여 이 이상의 별도서명이나 수속이 동일목적으로 필요치않다.
4. 06조
본차관협정에 의한 최초의 지불약정서 발행에 선행하는 부가조건으로 차주는 DLF가 별도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 차주와 DLF 상호간에 만족할만한 사업의 추가계획과 명세서를 DLF에 제출한다.
(b) 차주와 DLF 상호간에 만족할만한 조건으로 기술상담역 혹은 기술회사 그리고 필요하면 차주와 DLF 상호간에 만족할만한 건설회사의 역무를 구득한다.
4. 07조
차주와 DLF가 서면으로 별도합의하는 기타 방법 및 절차를 통하여 본차관협정에 의한 차관금이 대출될 수도 있다.
제5장 서약 및 보증
5. 01조
차주는 본사업이 견실한 기술과 공사방식에 따라 상당한 근실과 능력을 가지고 수행되게 하며 본차관협정에 의하여 공급된 모든 적격품목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차주는 DLF에 의해 승인된 계획과 명세서에 따라 사업이 수행되게 하여야한다. 차주는 본 차관협정에 의하여 구입된 모든 설비와 기계를 견실한 기술적 숙련에 따라 필요 혹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유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차주는 본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경주하며 그러하기 위하여 본차관 이외에 필요한 자원을 마련할것에 동의한다.
5. 02조
차주는 본차관협정에 의하여 구입된 모든 적격품목이 오로지 1.02조에 기술된 목적으로 대한민국내에서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여사한 목적, 용도에 완전히 소비되지 않은 적격품목이 유할시에는 본사업의 완성시까지 혹은 여사한 적격품목이 여사한 목적으로 그이상 유용하게 사용될수 없을때까지 적용된다. 그리고 여사한 적격품목은 DLF가 필요로 하는 기간내에 있어서는 DLF의 사전승인없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출하지 못한다.
5. 03조
(a) 차주는 본차관협정에 의해 구입된 적격품목을 구별 표시하고 그 비용과 본사업에서의 그 용도를 밝히고 여사한 적격품목의 계약 혹은 주문에 관하여 각공급자의 입찰제안의 성질 및 범위와 여사한 계약 혹은 주문의 낙찰근거를 설명하고 또한 사업진행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적절한 장부와 기록을 비치하여야한다. 여사한 장부와 기록은 DLF가 요구하는 기간 비치되어야한다. DLF는 여사한 장부와 기록 및 사업에 관한 기타의 모든서류 서신, 각서와 기타기록을 적절한 시기에 언제나 검사할 권한을 보유한다. 차주는 DLF로 하여금 본사업과 본 차관협정에 의하여 구입된 모든 적격품목의 이용을 검사할 수 있게 한다. 차주는 여사한 조사, 시찰, 검열이 완전하고 신속하게 달성될수 있도록 DLF에 협조하고 적절한 조력을 하며 DLF의 대표자가 차관목적에 관계되는 대한민국 영토의 여하한 부분이라도 방문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기회를 부여 혹은 부여하도록 수배한다.
(b) 본사업의 계획과 명세서에 대한 실질적 변경이나 4.06조에 의하여 기히 DLF의 승인을 득한 기술 혹은 건설계약에 관한 실질적 변경안은 차주와 DLF간에 서면으로 상호 합의 되어야한다.
(c) 차주는 DLF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본사업에 관한 보고, 법적견해 및 상황을 신속히 DLF에 제공한다.
5. 04조
어음의 이행과 본 차관협정의 목적달성을 저지 혹은 저지할 우려가 있는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DLF에 보고하여야 한다.
5. 05조
대한민국법률 혹은 그 속령에서 시행되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요금과 과세를 포함한 여하한 조세 부과로부터도 본 차관협정과 어음은 면제되며 차관과 어음의 원금과 이자도 이로부터 면제되며 상기한 바의 부과를 위하여 공제되지 않는다. 단 차항의 규정은 대한민국내에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그러한 어음의 소유로 수익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법률 혹은 그 속령에서 시행되는 법률에 의하여 수입세 관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담은 본 차관협정에 의해서 지불되지 않는다.
5. 06조
차주는 본 차관협정이나 어음에 의하여 DLF에 지불된 한화가 1954년의 상호안전보장법 제Ⅱ관 (재정 포함)에 의하여 인정된 차관 및 기타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DLF의 경비지출을 포함하여 DLF나 미국정부의 기타기관에 의한 경비지출에 사용될수 있음을 동의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혹은 그 속령으로부터의 수출 혹은 미국정부기관 이외의 기관에다 타 통화와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은 차주의 사전승인이 있어야한다. DLF는 수취한 한화의 사용에 있어서 차주의 경제적상태를 참작할것에 동의한다.
5. 07조
차주는 본차관협정에 의하여 구매된 것으로 해상선박으로 수송될 모든 적격품목의 총돈수(화물선, 정기화물선, 유조선에 대하여 각각 따로 계산된다)의 최소한 50%는 공정하고 타당한 운임률로써 미국선박을 구득할 수 있는 한 민간소유의 미국선박을 통하여 수송될 것임을 보증한다. DLF는 이 목적을 위하여 미국민간선박의 운임이 공정하며 타당한지 그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차주는 하시라도 여차한 행정적결정을 DLF에 신청할 수 있다.
5. 08조
본 차관협정에 의하여 구입되는 적격품목에 대한 해상보험료는 본 차관협정에 의하여 지불될수 있다. 단 여사한 해상보험은 구득가능한 최저율로써 부보되어야 하며 또한 만약 대한민국정부가 1954년 상호안전보장법(개정 포함)에 의한 구매선적분에 대한 해상보험 부보와 관련하여 미국내의 어느주에서든지 영업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해상보험회사에 대하여 법령, 법규, 명령 혹은 규칙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본 차관협정에 의하여 구입되는 적격품목의 해상보험은 동차별대우가 계속하는 기간중은 미국내의 어느주에서든지 영업할 수 있는 해상보험업무가 허가된 회사에 의하여 미국에서 부보되어야한다.
5. 09조
차주는 본 차관협정에 의하여 구입될 적격품목이 5,000불을 초과할 시에는 적어도 그 주문보다 30일 이전에 DLF가 수시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미국 표준규칙에 의거한 품목명세서와 입찰서 제출방식등의 설명을 영어로 작성하여 국제협조처(ICA) 중소기업국에 제출한다. 단 DLF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주의 요청에 의하여 30일의 기한을 단축하던지 혹은 차조의 업무를 면제할 수 있다.
5. 10조
적격품목은 DLF가 정당하다고 간주하는 가격으로 구매되지 않는 한 본차관협정에 의한 대금지불은 되지 않는다. 전문의「정당한 가격」이란 대개 품질 인도시기 및 기타 요소를 참작하여 최저 경쟁가격과 근사할 것이라 함이 당사자들의 의도이다. DLF가 서면으로 별도 승인하지 않는 한 역무를 제외한 적격품목의 구매는 1.04조 (b)항의 최초 문장에 규정한 공급지의 상당수의 공급자로 부터의 입찰서를 기준으로 하여야한다.
5. 11조
차주는 본사업과 본 차관협정에 의하여 구입될 적격품목 및 그 포장용기에 DLF가 지정하는바에 따라 DLF가 만족할만한 표지 혹은 표시를 하도록 소요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5. 12조
차주는 DLF로부터의 차관을 얻게된 신청과 관련하여 혹은 그에 수반하는 절충과 관련하여 여하한 개인 상사 혹은 단체에 대해서도 수수료 요금 혹은 기타 명목의 금액이 지불되지 않았고 또한 지불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한다. 단 신청내용의 가치를 인식시키거나 차관의 설정 또는 운영에 관계되는 선의의 전문적 기술적 혹은 그에 비등한 기타 공헌에 대한 정당한 대가지불은 차한에 부재한다. 차주는 DLF의 요구가 있으면 여사한 개인 상사 혹은 단체에 대하여 지불한 금액을 밝힐 것을 약속한다.
제6장 DLF의 구제책
6. 01조
하기사태가 야기되었을 때에는 DLF는 임의로
(i) 차후의 지불약정서 발행을 거절하고
(ii) 취소불능 신용장이나 취소불능 신용장 이외의 은행지불에 의하여 자금이 사용되어버리지 않은 범위내에서 기발행 지불약정서를 사전통고를한 후에 취소하고
(iii) 지불약정서 이의 방식에 의한 지출을 거절할 수 있다.
(a) 차주가 본 차관협정 및 어음에서 규정된 바에 의한 원리 및 기타의 완전지불을 불이행 하였을 때 단 DLF는 여사한 불이행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 한하여 여사한 불이행에 의한 본조 및 6.02조의 임의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b) 본 차관협정의 기타 서약합의사항의 이행을 위반했을 때 단 DLF는 여사한 불이행의 통고를 차주에게 발한후 60일 이내에 차주가 상태를 회복하는데에 실패하지 않는한 여사한 불이행에 의한 본조 혹은 6.02조의 임의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c) 차주가 본 차관협정 획득을 위하여 혹은 본 차관협정과 관련하여 DLF에 제시한 사실이 실질적으로 사실과 상위됨을 DLF가 발견했을 때
(d) 차주가 본 차관협정에서 규정한 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본 차관이 그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DLF가 인정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6. 02조
6.01조의 (a), (b)양항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항 조건에 따라서 DLF는 임의로 차관금 및 어음의 미지불금의 전부 혹은 일부의 즉시지불을 요구할수 있으며 여사히 즉시지불이 요구된 미지불원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미화로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여사한 요구가 있으면 해당 원금은 동요구에 따라 즉시 지불되어야한다.
6. 03조
본차관협정 혹은 어음에 의하여 DLF에 부여되고 6.01조에 규정된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DLF의 권리, 권한 혹은 구제책을 행사함이 지연되거나 행사가 생략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여사한 사태의 묵과로 간주되거나 또는 여사한 사태 혹은 기타사태의 발생결과로 효력을 발생하는 권리, 권한, 혹은 구제책을 DLF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6. 04조
만약 본차관협정에 의한 지출에 대하여 차주가 본 차관협정에 의거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지출이 본 차관협정 조건에 의하지 않았거나 1954년 상호안전보장법 (개정 포함) 혹은 그에 부수되거나 그 목적을 위한 자금충당을 규정한 기타 법규에 위반하여 지출되었다고 DLF가 단정할 때에는 요구 접수 후 30일 이내에 여사한 지출액을 초과치 않는 금액을 미화로 DLF에 상환하여야 한다. 단 여사한 상환은 그 지출이 행하여진 일자로부터 5년이내에 DLF가 요구하여야 한다. DLF는 여사한 지출을 받으면 차관금액을 지불금액 만치 삭감하고 어음에 의한 차주의 지불의무도 그 만큼 감액되도록 조치한다.
제7장 유효일자, 차관의 효력 및 그 종결
7. 01조
본 차관협정은 본 협정 최초에 기재된 연월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7. 02조
DLF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한 1961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본 차관협정에 의한 지불약정서가 발행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지불약정서 이의방식에 의한 지출도 행하여지지 않는다.
7. 03조
DLF가 서면으로 별도 동의하지 않는한 1963년 6월 30일 이후에는 4.01조에 의하여 지정된 은행에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본 차관협정에 의하여 발행된 지불약정서에 의한 지불이 행하여지지 않는다.
7. 04조
4.05조에 규정된 이행사항이 1959년 6월 30일 혹은 차주와 DLF간에 별도 합의된 일자이내에 완수되지 않았을 때에는 DLF는 전기 일자 이후 하시라도 임의로 차주에게 통고함으로써 본 협정을 종결할 수 있다. 여사한 통고를 발함으로써 본차관협정 및 협정에 관련된 당사자의 의무는 종결된다. 필요하다면 차주가 본차관협정에 대한 제반승인조치를 받는데 필요한 법적절차를 밟기에 충분한 일자로 상기 일자를 연장하는데 DLF는 동의한다.
제8장 기 타
8. 01조
본차관협정하에 차주 혹은 DLF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할 일체 행위는 정식으로 인정한 대표자에 의하여 각각 이행될수 있으며 차관협정에 의한 차주 혹은 DLF의 모든 권리도 정식으로 인정한 대표자에 의하여 각각 행사된다.
8. 02조
만일 미국법률의 시행 혹은 업무이양으로 인하여 어떤 단체나 미국정부의 기타기관이 본차관협정과 어음에 의거한 DLF의 권리와 의무를 계승할 때에 있어서는 여사한 기관은 본협정과 어음의 취지에 있어서 DLF로 간주된다.
8. 03조
본 차관협정에서 사용하는「지출」이란 차주 혹은 그 지정인에게 직접 지불되는 거나 본 차관협정에 의한 지불약정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지불되는 거나를 막론하고 DLF에 의한 일체의 지출을 의미한다.
8. 04조
본차관협정에서 말하는「조」 및「장」은 특별한 반대언급이 없는한 본차관협정의 조 및 장을 의미한다.
8. 05조
본차관협정과 각 어음은 미합중국 District of Columbia (D.C.)의 법률에 의한 계약으로 간주되며 동법률에 의하여 지배되고 동법률에 의거한 것으로 간주된다.
8. 06조
본차관협정과 어음에 대하여 차주 혹은 DLF가 수령작성 혹은 송달하는 통고, 요구, 통첩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것이 수교, 우편, 전보 혹은 무선전신에 의하여 하기 주소의 각각 상대방에게 인도된 경우에는 상대방에 의하여 정식으로 수령, 작성 혹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본문]
[서명]
차 주 앞
대 한 민 국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정부 체신부장관
DLF앞
미합중국 와싱톤 25 D.C.
개발차관기금
전무이사
본 협정사실을 증빙키 위하여 차주와 DLF는 각기 정식으로 인정한 대표자를 통하여 본 협정서에 기명 조인하고 표기 연월일에 미국 Washington D.C.에서 정식 수교함
대한민국
서명인 양 유 찬
개발차관기금
전무이사 DEMPSTER MCINTOSH
[/서명]
[부속서]
명 세 Ι
분납상환예정표
지불일자 원금지불액
1959년 12월 1일 $15,000.00
1960년 6월 1일 15,000.00
1960년 12월 1일 15,000.00
1961년 6월 1일 15,000.00
1961년 12월 1일 69,402.23
1962년 6월 1일 70,616.77
1962년 12월 1일 71,852.56
1963년 6월 1일 73,109.98
1963년 12월 1일 74,389.41
1964년 6월 1일 75,691.22
1964년 12월 1일 77,015.82
1965년 6월 1일 78,363.59
1965년 12월 1일 79,734.96
1966년 6월 1일 81,130.32
1966년 12월 1일 82,550.10
1967년 6월 1일 83,994.73
1967년 12월 1일 85,464.63
1968년 6월 1일 86,960.27
1968년 12월 1일 88,482.07
1969년 6월 1일 90,030.51
1969년 12월 1일 91,606.04
1970년 6월 1일 93,209.15
1970년 12월 1일 94,840.31
1971년 6월 1일 96,500.01
1971년 12월 1일 98,188.76
1972년 6월 1일 99,907.07
1972년 12월 1일 101,655.44
1973년 6월 1일 103,434.41
1973년 12월 1일 105,244.51
1974년 6월 1일 107,086.29
1974년 12월 1일 108,960.30
1975년 6월 1일 110,867.11
1975년 12월 1일 112,807.28
1976년 6월 1일 114,781.41
1976년 12월 1일 116,790.08
1977년 6월 1일 118,833.91
1977년 12월 1일 120,913.50
1978년 6월 1일 123,029.49
1978년 12월 1일 125,182.50
1979년 6월 1일 127,373.26
$3,500,000.00
명 세 Ⅱ
약 속 어 음 (분납지불 어음양식)
와싱톤, D.C.
수취금에 대하여 (이하 차주라 칭함)은 혹은 그 지정인에게 원금 ($ )을 지불하고 차후 수시로 미지불중인 본약속어음(이하「어음」이라칭함) 원금에 대하여 어음 일자로부터 연3.5%의 이자를 연2회로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에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본 어음에 의한 차주의 원리는 (DLF에서 지정할것임) 사무실에서 지불한다. 본어음에 대한 제1회 이자는 년 월 일에 지불한다. 본어음의 원금은 하기의 금액 및 일자에 따라 년 월 일로부터 시작하여 연2회로 분납한다.
「하기에 언급된 차관협정서 3.02조 규정에 의하여 DLF가 그의 요구서에 명기한 상환계획표삽입」
본 어음은 차주와 DLF간에 일자로 체결된 차관협정서(이하「차관협정」이라 칭함)에 의거하여 차주가 발행한다. 본어음에서의 차관협정에 관한 언급은 본어음 소지자에게 대하여 여하한 권리도 부여치 않으며 또 본 어음에 대한 원리를 본어음에서 기술된 시일, 장소 및 금액과 화폐에 의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차주의 절대적이며 조건부가 아닌 의무를 감하지 않는다. 본어음에 의한 차주의 채무는 미화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당시에 있어서 공사채 청산에 사용되는 대한민국의 법화인 주화나 통화(이하「한화」라 칭함)로써 어음소지자에게 지불함으로써 해소된다. 여사한 해당액은 요지불 미화금액을 차주에게『통고키로 이에 허용된』본어음소지자가 요지불일자로부터 30일이내의 일자로서 그 통고에 지정하는 일자 (이하「예고일자」라 칭함) 현재로 계산되어야 한다. 만일 예고일자가 지정되지 않는 때에는 그 지불에 해당하는 예고일자는 소정 지불일자로 간주된다.
만일 예고일자가 대한민국의 법정 휴일일 시에는 다음 사무일이 예고일자로써 지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소정 지불일자 이후에 지불이될때에는 어음소지자는 지불 한화를 지불일자 현재로 계산할 것을 요구하는 임의권을 갖는다. 예고일자에 하기조항에 의거한 한·미화폐간의 적용환율이 없을때에는 차주는 예고일자에 앞서는 가장 가까운 일자로서 하기조항에 의한 적용환율을 구득할 수 있는 일자에 있어서의 적용환율에 기준하여 요지불 미화금액에 해당하는 한화를 지불한다. 여사한 지불은 어음소지자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영수되고 예고일자 이후에 있어서 여사한 적용환율을 구득할 수 있는 최초의 일자이후 60일 이내에 차주에게 별도통고를 하지않을 때에는 확정적으로 영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여사한 통고가 있으면 지불된 전체 금액이 예고일자이후 적용환율을 구득할 수 있는 최초일자현재로 확정된 적용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요지불 미화금액에 해당하는 한화액수와 일치하도록 소요차액을 어음 소지자에게 지불한다. 본 차관협정과 그에 의거하여 발행되는 약속어음에 적용될 어느 특정일자에 있어서의 한·미화폐간의 적용환율이라 함은 그 특정일자에
(1) 차관금, 이자지불 및 원금상환
(2) 대한민국내의 자본투자에 대한 이익배당과 기타형태로의 소득이체
(3) 투자자본의 이체
를 위하여 미합중국 화폐가 정부기관을 제외한 대한민국내 거주자에게 매각되는 유효환율을 말하며 이것은 대한민국내에 여사한 거래를 위한 단일환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만약 전문에 기재된 3종거래에 적용될 여사한 단일환율이 없으면 특정일자에 있어서의 적용환율은 전문에 기재된 3종거래에 속하는 거래를 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을 제외한 대한민국내 거주자에게 그 특정일자에 있어서 불화가 한화로 매각되는 혹은 매각될 최고유효한 율 (즉 미화에 대한 한화의 최고의 액수)이 될 것이다. 어음소지자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차주는 구 어음과 교환으로 신 어음을 작성 인도하여야 하며 통신어음은 원금과 기타내용에 있어서 구어음과 동일하여야 하며 구어음에 의하여 이자가 지불될 이후분의 이자를 표시하고 소지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소지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하여야한다. 본어음의 손실, 도난, 훼기 혹은 훼손에 대하여는 차주가 만족할만한 증빙이 접수되면 그중 손실, 도난 혹은 훼기에 대하여는 차주가 만족할만한 보증접수후에 또한 훼손의 경우에는 구 어음의 인도취소를 조건으로 이에 대치하여 같은 내용과 동일한 원금액의 신어음을 작성하여 소지자에게 교부한다. 본어음에 의한 원금 혹은 이자의 지불에 있어서의 불이행의 경우, 소지자는 어음 원금의 미지불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즉시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추가하여 차관협정 6. 02조에 규정된바에 의하여 DLF는 특종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의로 본어음 혹은 차관협정에 의하여 발행된 기타어음의 원금으로서 미지불중인 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의 즉시지불을 요구할수 있고 나아가서 즉시 지불이 요구된 미지불원금의 전부 혹은 일부 및 본어음 혹은 차관협정에 의하여 발행되어 미지불중에 있는 기타어음에 의하여 지불되어야할 원금의 기타금액을 미화로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여사한 요구가 있으면 그 원금은 그 요구에 의하여 즉시 지불되어야 한다. 본어음에 의하여 차주에게 보내는 통고가 수교, 우편, 전보 혹은 무선전신으로 차주에게 도달했을 때에는 그 통고가 정식으로 수령된 것으로 간주된다. 본 어음에 의한 원금 및 이자는 대한민국영토내에서 시행되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요금과 과세를 포함한 여하한 조세부과에 의한 공제 없이 지불되며 이로부터 면제된다. 본 어음 원리금의 조속 완전한 지불을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어음 소지자에게 부여될 권리, 권한 혹은 구제책을 행사함이 지연되거나 행사가 생략되었다고 해서 여사한 불이행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소지자에게 부여될 혹은 기타 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지자에게 부여될 권리, 권한 혹은 구제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명 세 Ⅲ
약 속 어 음 (일련어음양식)
와싱톤 D.C.
19 년 월 일
수취금에 대하여 (이하「차주」라 칭함) 혹은 그 지정인에게 일자로 (DLF가 지정한것임) 사무실에서 $ ($ 을 지불하고) 연간 3.5%의 이자를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2회에 걸쳐서 약속어음 (이하「어음」이라 칭함)의 원금에 대하여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본어음에 대한 제1회이자는 일에 지불한다. 본어음은 일자로 차주와 DLF간에 체결된 차관협정 (이하 차관협정이라 칭함)에 의하여 차주가 발행한 약속어음 개 (이하「일련 어음」이라 칭함)으로 알려져있는 개의 약속어음중의 하나이다. 본어음에서의 차관협정에 관한 언급은 본어음 소지자에게 대하여 여하한 권리도 부여치 않으며 또 본어음에 대한 원리를 본어음에서 기술된 시일, 장소 및 금액과 화폐에 의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차주의 절대적이며 조건부가 아닌 의무를 감하지 않는다. 본어음에 의한 차주의 채무는 미화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당시에 있어서 공사채 청산에 사용되는 대한민국의 법화인 주화나 통화 (이하「한화」라 칭함)로써 어음 소지자에게 지불함으로써 해소된다. 여사한 해당액은 요지불 미화금액을 차주에게 통고키로 허용된 본어음소지자가 요지불일자로부터 30일이내의 일자로서 그 통고에 지정하는 일자 (이하「예고일자」라 칭함)현재로 계산되어야 한다. 만일 예고일자가 지정되지 않는 때에는 그 지불에 해당하는 예고일자는 소정지불일자로 간주된다. 만일 예고일자가 대한민국의 법정 휴일일시에는 다음 사무일이 예고일자로써 지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소정지불일자 이후에 지불이 될 때에는 어음 소지자는 지불한화를 지불일자 현재로 계산할 것을 요구하는 임의권을 갖는다. 예고일자에 하기조항에 의거한 한·미화폐간의 적용환율이 없을 때에는 차주는 예고일자에 앞서는 가장 가까운 일자로서 하기조항에 의한 적용환율을 구득할 수 있는 일자에 있어서의 적용환율에 기준하여 요지불미화금액에 해당하는 한화를 지불한다. 여사한 지불은 어음 소지자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영수되고 예고조일자 이후에 있어서 여사한 적용환율을 구득할 수 있는 최초의 일자이후 60일 이내에 차주에게 별도통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확정적으로 영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여사한 통고가 있으면 지불된 전체금액이 예고일자이후 적용환율을 구득할 수 있는 최초일자 현재로 확정된 적용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요지불 미화금액에 해당하는 한화액수와 일치하도록 소요차액을 어음소지자에게 지불한다. 본 차관협정과 그에 의하여 발행되는 약속어음에 적용될 어느 특정일자에 있어서의 한·미화폐간의 적용환율이라함은 그특정일자에
① 차관 이자지불 및 원금상환
② 대한민국내의 자본투자에 대한 이익배당과 기타형태로의 소득이체
③ 투자자본의 이체
를 위하여 미합중국화폐가 정부기관을 제외한 대한민국내 거주자에게 매각되는 유효환율을 말하며 이것은 대한민국내에 여사한 거래를 위한 단일환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만약 전문에 기재된 3종거래에 적용될 여사한 단일환율이 없으면 특정일자에 있어서의 적용환율은 전문에 기재된 3종거래에 속하는 거래를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을 제외한 대한민국내의 거주자에게 그 특정일자에 있어서 미화가 한화로 매각되는 혹은 매각될 최고유효한 율(즉 미화에 대한 한화의 최대의 액수)이 될 것이다. 어음소지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차주는 구 어음과 교환으로 신어음을 작성 인도하여야하며 동 신어음은 원금과 기타내용에 있어서 구어음과 동일하여야하며 구어음에 의하여 이자가 지불된 이후분의 이자를 표시하고 소지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소지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 본어음의 손실, 도난, 훼기 혹은 훼손에 대하여는 차주가 만족할만한 증빙이 접수되거나 손실, 도난, 혹은 훼기에 대하여는 차주가 만족할만한 보증이 접수후에 또한 훼손의 경우에는 구어음의 인도나 취소를 조건으로 이에 대치하여 같은 내용과 동일한 원금액의 신어음에 작성하여 소지자에게 교부한다. 본어음에 의한 원리지불을 불이행하거나 기타 일련 어음 에 의한 원리지불을 불이행할때에는 어음 소지자는 본어음 원금의 즉시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추가하여 차관협정 제6. 02조에 규정된바에 의하여 DLF는 특종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의로 본어음 혹은 차관협정에 의하여 발행된 기타어음의 원금으로서 미지불중인 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의 즉시 지불을 요구할 수 있고 나아가서 즉시 지불이 요구된 미지불원금의 전부 혹은 일부 및 본어음 혹은 차관협정에 의하여 발행되어 미지불중에 있는 기타어음에 의하여 지불되어야할 원금의 기타금액을 미화로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여사한 요구가 있으면 그 원금은 그 요구에 의하여 즉시 지불되어야 한다. 본 어음면 차주에 대한 통고가 수교, 우편, 전보 혹은 무선전신으로 차주에게 도달했을 때에는 그 통고가 정식으로 수령된 것으로 간주된다. 본어음에 의한 원금 및 이자는 대한민국영토내에서 시행되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요금과 과세를 포함한 여하한 조세부과에 의한 공제도 없이 지불되며 이로부터 면제된다. 본어음 원리금의 조속완전한 지불을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어음 소지자에게 부여될 권리, 권한 혹은 구제책을 행사함이 지연되거나 행사가 생략되었다고 해서 여사한 불이행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소지자에게 부여될 혹은 기타 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지자에게 부여될 권리, 권한 혹은 구제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