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9년 11월 14일 오클랜드에서 채택되고, 2012년 1월 10일 제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4월 17일 뉴질랜드 정부에 비준서를 기탁한 후 협약의 발효에 필요한 요건이 완료되어 2012년 8월 24일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남태평양 공해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8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00호
남태평양 공해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전문]
체약당사자는,
남태평양 수산자원의 장기적인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자원이 분포하는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는데 헌신하며,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1995년 12월 4일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 및 1993년 11월 24일 공해상 어선의 국제적 보존관리조치 이행증진을 위한 협정에 반영된 관련 국제법을 상기하고, 1995년 10월 31일 제28차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회기에서 채택된 책임 있는 수산업 행동규범을 고려하며,
위 협정들의 관련 규정에 반영된 국제법에 따라, 국가들은 공해수역의 생물자원의 보존관리에 상호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적절한 경우, 그러한 자원의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할 목적으로 소지역ㆍ지역 수산기구 또는 약정을 수립하기 위하여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관련 규정에 반영된 국제법에 따라, 연안국들은 수산자원을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하고 조업이 영향을 미치는 해양생물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들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국가관할수역을 가지는 점을 고려하며,
수산자원의 보존, 관리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 수산자원으로부터의 공정한 혜택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발도상국, 그리고 소도서개발도상국, 속령 및 해외영토와 그들의 연안지역사회의 경제ㆍ지리적 고려사항 및 특별한 요구사항을 인식하고,
그들 각자의 보존관리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성과 검토를 담당할 지역수산관리기구 및 약정이 필요함에 주목하며,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조업과 그 조업이 전세계 수산자원과 해당 자원이 분포하는 생태계의 상태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근절하는데 효과적으로 협력할 것을 결의하고,
해양환경에 대한 불리한 영향을 회피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며, 해양생태계의 완전성을 유지하고, 조업의 장기적인 또는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의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효과적인 보존관리조치는 이용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정보와 수산관리에 대한 예방적 접근방식 및 생태계적 접근방식의 적용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념하며,
남태평양 수산자원의 장기적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해당 자원이 분포하는 해양생태계의 보호는 그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 협약의 체결에 의하여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 의
1. 이 협약의 목적상,
가. ‘1982년 협약’이란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말한다.
나. ‘1995년 협정’이란 1995년 12월 4일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을 말한다.
다. ‘위원회’란 제6조에 따라 설립된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의 위원회를 말한다.
라. ‘협약수역’이란 제5조에 따라 이 협약이 적용되는 수역을 말한다.
마. ‘행동규범’이란 1995년 10월 31일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의 제28차 회기에서 채택된 책임 있는 수산업 행동규범을 말한다.
바. ‘수산자원’이란 연체동물, 갑각류 및 위원회가 결정하는 그 밖의 해양생물자원을 포함한 협약수역 내의 모든 어류를 말하나 다음은 제외한다.
(1) 1982년 협약 제77조 제4항에 따라 연안국의 국가관할권의 대상이 되는 정착성 어종
(2) 1982년 협약 부속서 1에 열거된 고도회유성 어종
(3) 소하성 및 강하성 어종, 그리고
(4) 해양 포유동물, 해양 파충류 및 바닷새
사. ‘조업’이란 다음을 말한다.
(1) 수산자원을 탐색, 어획, 채포 또는 수확하는 실제 또는 시도된 행위
(2)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든 수산자원의 추적, 어획, 채포 또는 수확을 야기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모든 활동에 종사하는 행위
(3) 환적 및 이 정의에 기술된 모든 활동을 지원하거나 준비하는 해상에서의 모든 작업, 그리고
(4) 이 정의에 기술된 모든 행위와 관련된 모든 선박, 수송수단, 항공기 또는 호버크래프트의 사용
그러나 선원의 건강이나 안전 또는 선박의 안전을 포함한 비상사태와 관련된 모든 작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아. ‘어선’이란 어류가공선, 보조선박, 운반선 및 그 밖의 조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선박을 포함하여 조업에 사용되거나 조업을 위하여 의도된 모든 선박을 말한다.
자. ‘기국’이란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을 말한다.
(1) 자국의 국기를 게양할 권한을 가진 어선을 소유한 국가, 또는
(2) 지역경제통합기구의 한 회원의 국기를 게양할 권한을 가진 지역경제통합기구
차. ‘IUU 조업’이란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조업을 예방, 방지 및 근절하기 위한 식량농업기구 국제행동계획 제3항에 언급된 활동과 그 밖의 위원회가 결정하는 다른 활동을 말한다.
카. ‘국민’은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포함한다.
타. ‘항구’는 상륙, 환적, 포장, 가공, 연료보충 또는 물자 재공급을 위한 역외 터미널 및 그 밖의 시설을 포함한다.
파. ‘지역경제통합기구’란 이 협약이 다루는 사항에 대하여 기구 회원을 구속하는 결정을 내릴 권한을 포함하여,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기구 회원이 가지는 권한을 이양한 지역경제통합기구를 말한다.
하. ‘중대한 위반’이란 1995년 협정 제21조제11항에서 규정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위원회가 명시하는 그 밖의 위반을 말한다. 그리고,
거. ‘환적’이란 협약수역에서의 조업으로부터 얻어져 어선에 선적 중인 수산자원 또는 수산자원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상 또는 항구에서 다른 어선으로 하역하는 것을 말한다.
2. 가. ‘체약당사자’란 이 협약에 기속되기로 동의하여 이 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모든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를 말한다.
나. 이 협약은 1982년 협약 제305조제1항(c)호, (d)호 및 (e)호에 언급된 실체로서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되는 모든 실체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되며, 그러한 점에서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모든 실체를 말한다.
제2조 목 적
이 협약의 목적은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예방적 접근방식과 생태계적 접근방식의 적용을 통하여 수산자원의 장기적인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수산자원이 분포하는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다.
제3조 보존관리원칙과 접근방식
1. 이 협약의 목적을 실현하고 이 협약에 따른 의사결정을 수행할 때, 체약당사자 및 제6조제2항과 제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와 보조기관은,
가. 특히 다음의 원칙을 적용한다.
(1) 수산자원의 보존관리는 최선의 국제관행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포괄적인 방식으로 수행한다.
(2) 조업은 비목표종과 관련종 또는 의존종에 대한 영향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일반적 의무를 고려하여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균형을 이룬다.
(3) 남획 및 과도한 조업능력은 예방 또는 근절한다.
(4) 수산자원이 분포하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조업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시기적절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수집, 검증, 보고 및 공유한다.
(5) 결정은 이용가능한 최선의 과학 및 기술 정보와 모든 관련 보조기관의 조언을 기초로 한다.
(6)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와 국가관할수역 내 동일한 수산자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보존관리조치가 양립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들 간 협력과 조정을 촉진한다.
(7) 해양생태계, 특히 교란된 후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생태계를 보호한다.
(8)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발도상국, 그리고 소도서개발도상국과 속령 및 해외영토의 이해관계와 개발도상국 연안지역사회의 필요를 인식한다.
(9) 보존관리조치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고, 모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곳에 관계없이 억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엄격해야 하며, 특히 위반자로부터 그들이 불법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을 박탈해야 한다.
(10) 어선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과 쓰레기, 해상투기, 유실 또는 유기된 어구에 의한 어획, 그리고 다른 어종과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한다.
나. 제2항에 따라 예방적 접근방식과 생태계적 접근방식을 적용한다.
2. 가. 1995년 협정과 행동규범에서 기술된 예방적 접근방식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그 자원이 분포하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의 보존관리조치에 폭넓게 적용되며, 특히 체약당사자, 위원회 및 보조기관은,
(1) 정보가 불확실하거나 신뢰할 수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더욱 주의한다.
(2) 보존관리조치를 하는 것을 연기하거나 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충분한 과학 정보의 부재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3) 예방적 접근방식의 적용에 관하여 1995년 협정의 부속서 II와 행동규범을 포함한 최선의 국제관행을 고려한다.
나. 수산자원의 장기적인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이 분포하는 보다 넓은 해양생태계의 기능이라는 맥락에서 수산자원 관리에 관련된 결정이 고려되는 통합적 접근방식을 통해, 생태계적 접근방식이 수산자원의 보존관리에 폭넓게 적용된다.
제4조 보존관리조치의 양립성
1. 체약당사자는 연안국 체약당사자의 국가관할수역과 협약수역 인접 공해를 왕래하는 것으로 확인된 수산자원에 대하여 수립된 보존관리조치의 양립성을 보장할 필요를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협력할 의무를 인지한다.
2. 공해에 대하여 수립된 보존관리조치와 국가관할수역에 대하여 채택된 보존관리조치는 경계왕래성 수산자원 전체의 보존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양립되어야 한다.경계왕래성 수산자원에 대한 양립가능한 보존관리조치를 개발할 때 체약당사자는,
가. 수산자원의 생물학적 단일성과 그 밖의 생물학적 특성을 고려하고, 국가관할수역에서 수산자원이 분포하고 조업되는 정도를 포함하여 자원의 분포, 그 자원에 대한 조업활동과 관련 지역의 지리적 특징 사이의 관계를 고려한다.
나. 관련 수산자원에 대하여 연안국과 공해에서 조업하는 국가의 각각의 의존성을 고려한다. 그리고
다. 그러한 조치가 협약수역 내 해양생물자원 전체에 대하여 유해한 영향을 야기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3. 위원회의 최초의 보존관리조치는 관련 연안국 체약당사자가 국가관할수역에 관하여 수립한 기존의 보존관리조치 및 체약당사자가 협약수역과 인접한 공해에서 조업하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수립한 기존의 보존관리조치를 적절히 고려하고 그 효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5조 적용 수역
1.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은 국제법에 따라 국가관할수역 이원의 태평양 수역에 적용된다.
가. 웨스틴 오스트레일리아의 남쪽 해안 근처의 호주 관할권의 외측 경계에서 시작하여 동경 120도를 따라 남쪽으로 남위 55도와의 교차점, 그 지점에서 남위 55도를 따라 정동쪽으로 동경 150도와의 교차점, 그 지점에서 동경 150도를 따라 정남쪽으로 남위 60도와의 교차점까지 이어지는 선의 동쪽
나. 동경 150도에서 남위 60도를 따라 동쪽으로 서경 67도 16분과의 교차점에 이르는 선의 북쪽
다. 남위 60도에서 서경 67도 16분을 따라 북쪽으로 칠레 관할수역의 외측 경계까지, 그리고 칠레, 페루, 에콰도르와 콜롬비아의 관할권의 외측 경계를 따라 북위2도와의 교차점까지 이어지는 선의 서쪽, 그리고
라. 북위 2도를 따라 (그러나 에콰도르 (갈라파고스제도) 관할권은 포함하지 않음) 서쪽으로 서경 150도와의 교차점, 그 지점에서 서경 150도를 따라 정북쪽으로 북위 10도와의 교차점, 그 지점에서 북위 10도를 따라 서쪽으로 마샬제도 관할권의 외측 경계와의 교차점, 그리고 태평양 국가와 속령, 뉴질랜드와 호주의 관할권의 외측 경계 주변을 돌아 남쪽으로 위 가호에 기술된 섬이 시작되는 곳과 교차하는 지점까지 이어지는 선의 남쪽.
2. 이 협약은 북위 10도, 남위 20도, 동경 135도와 서경 150도로 둘러싸인 국가관할수역 이원의 태평양 수역에도 적용된다.
3. 이 협약의 목적상, 지점, 선 또는 수역의 지구표면상의 위치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위치는 실용적 측면에서 1984년 세계측지계(WGS84)와 동등한 국제지구자전국이 유지하고 있는 국제지구기준좌표계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당사자가 주장하는 수역과 해역의 법적 지위 및 범위에 관하여 체약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장의 인정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6조 기 구
1. 체약당사자는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협약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인 "기구"를 설립, 유지 및 강화하기로 합의한다.
2. 기구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가. 위원회
나. 과학위원회
다. 기술이행위원회
라. 동부 소지역관리위원회
마. 서부 소지역관리위원회
바. 재정관리위원회
사. 사무국
그리고 위원회가 수시로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설립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보조기관
3. 기구는 국제법에 따라 법인격을 가지며, 다른 국제기구들과의 관계와 체약당사자의 영토에서 이 협약의 기능 수행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능력을 누린다. 기구 및 그 직원이 체약당사자의 영토에서 누리는 면책 및 특권은, 특히 기구와 사무국을 유치하는 체약당사자 간의 협정을 포함한 기구와 체약당사자 간의 협정에 따른다.
4. 기구의 사무국은 뉴질랜드 또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그 밖의 장소에 둔다.
제7조 위원회
1. 각 체약당사자는 위원회의 회원이 되며, 교체대표, 전문가 및 자문관을 동반할 수 있는 위원회 대표 한 명을 임명한다.
2. 위원회는 체약당사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임기는 2년으로, 재선이 가능하나 같은 지위에 연속 두 번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의장 및 부의장은 각기 다른 체약당사자의 대표여야 한다.
3. 위원회의 최초 회의는 이 협약이 발효된 후 12개월 이내에 개최된다. 그 이후,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 의장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연례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는 이 협약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회의를 개최한다.
4. 위원회와 보조기관 회의의 빈도, 기간 및 일정에 대하여는 비용효율성 원칙이 적용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이 협약의 목적, 원칙 및 접근방식과 구체적 규정에 따라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적절한 경우, 특정 어족에 대한 보존관리조치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한다.
나. 적절한 경우, 특정 어족을 포함한 수산자원에 대한 조업의 성격과 참여 범위를 결정한다.
다. 자료의 수집, 검증, 보고, 저장 및 배포에 대한 규칙을 개발한다.
라. 협약수역 내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 및 인접 국가관할수역 내 동일한 수산자원에 대한 지식 향상을 위하여 과학적 연구수행을 촉진하고, 과학위원회와 협력하여 협약수역에서의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업 수행 절차를 수립한다.
마. 위원회 회원 및 관련 기구, 연안국, 속령과 해외영토와 협력하고 자료를 교환한다.
바. 협약수역, 인접 국가관할수역 및 인접 공해에서의 보존관리조치의 양립성을 촉진한다.
사. 비차별적 시장 관련 조치와 무역 관련 조치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감시, 통제, 감독, 준수 및 집행 절차를 개발하고 수립한다.
아. 이 협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에 관한 기국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국제법에 따른 절차를 개발하고, 적절한 경우, 그러한 의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채택한다.
자. IUU 조업을 예방, 방지 및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한다.
차. 이 협약상의 협력적 비체약당사자의 지위에 대한 규칙을 개발한다.
카. 이 협약의 목표 달성에 있어 이 협약의 규정과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의 효율성을 검토한다.
타. 구성기관들 간의 관계를 포함하여 기구의 조직적, 행정적, 재정적 및 그 밖의 내부 업무를 감독한다.
파. 위원회 보조기관의 업무를 지도한다.
하. 기구의 예산과 재정규칙 및 그에 대한 모든 개정, 그리고 회기 간 결정을 내리고 기록하는 절차를 포함한 위원회의 의사규칙을 총의로 채택한다.
거. 위원회와 보조기관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모든 다른 규정을 채택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한다. 그리고,
너.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고 결정한다.
제9조 보조기관
1.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과학위원회, 기술이행위원회, 동부소지역관리위원회, 서부소지역관리위원회 및 재정관리위원회에 더하여 그 밖의 보조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그러한 추가 보조기관은 비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영구적 또는 임시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그러한 추가적인 보조기관을 설립할 때 구체적인 위임사항과 업무방법을 제공한다. 단, 그러한 위임사항은 항상 이 협약의 목적 및 이 협약의 보존관리조치의 원칙과 접근방식, 그리고 1982년 협약 및 1995년 협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한 위임사항과 업무방식은 적절한 경우 위원회가 수시로 검토하고 개정할 수 있다.
3. 모든 보조기관은 위원회에 보고, 조언 및 권고를 하고 위원회에서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의 효율성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에 조언을 제공한다.
4. 모든 보조기관은 그 기능을 수행할 때 위원회가 설립한 다른 보조기관의 관련 업무를 고려하고, 적절한 경우 다른 수산자원관리기구의 업무 및 그 밖의 관련 기술과학기관의 업무를 고려한다.
5. 모든 보조기관은 작업반을 설립할 수 있다. 보조기관은 위원회가 제공하는 모든 일반적 또는 구체적 지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외부 조언을 구할 수 있다.
6.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보조기관은 위원회의 의사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제10조 과학위원회
1. 위원회의 각 회원은 과학위원회에 교체대표와 자문관을 동반할 수 있는 한 명의 대표를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2. 과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관련 연안국 체약당사자와 협력하여 협약수역과 국가관할수역을 왕래하는 수산자원을 포함한 수산자원의 상태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계획, 수행 및 검토한다.
나. 적절한 경우, 다음을 포함한 평가를 기초로 하여 위원회 및 보조기관에 조언과 권고를 제공한다.
(1) 1995년 협정의 부속서 II에 기술된 예방적 기준점을 포함한 기준점
(2) 그러한 기준점을 기초로 한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 전략 또는 계획
(3) 각 보존관리대안이 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되었거나 채택을 고려 중인 모든 관리 전략 또는 계획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지 추정하는, 각기 다른 수준의 총허용어획량 또는 총허용어획노력량의 설정과 같은 보존관리대안의 분석
다. 취약한 해양생태계의 파악과 분포, 그러한 취약한 해양생태계에 조업이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대하여 조언과 권고를 포함한, 협약수역 내 해양생태계에 조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원회와 그 보조기관에 조언과 권고 제공
라. 협약수역과 국가관할수역을 왕래하는 수산자원 관련 지식을 포함하여 협약 수역 내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의 상태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과학연구에서의 협력 장려 및 촉진, 그리고
마.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여기거나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와 그 보조기관에 그 밖의 과학적 조언을 제공한다.
3. 위원회의 의사규칙은 과학위원회가 총의로 조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과학위원회의 보고서에 회원들의 다른 의견을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과학위원회의 보고서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4. 과학위원회의 모든 권고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협약수역 내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 및 보존관리 조치에 대한 위원회의 고려와 관련될 수 있는 모든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도록 과학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과학위원회의 보고서, 조언 및 권고에 대한 주기적인 독립적 전문가 동료평가를 위하여 적절히 조치한다.
제11조 기술이행위원회
1. 위원회의 각 회원은 기술이행위원회에 교체대표와 자문관을 동반할 수 있는 한 명의 대표를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2. 기술이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이 협약에 따라 채택된 보존관리조치의 이행과 준수를 감시 및 검토하고 위원회에 조언 및 권고를 제공한다.
나. 이 협약의 규정의 이행과 준수 및 위원회에서 채택하였거나 고려 중인 보존관리조치와 관련하여 기술이행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여기거나 위원회가 요청하는 그 밖의 정보, 기술적 조언 및 권고를 제공한다. 그리고
다. 위원회가 채택한 감시, 통제, 감독 및 집행을 위한 협력조치의 이행을 검토하고 위원회에 조언과 권고를 제공한다.
제12조 동ㆍ서부 소지역관리위원회
1. 동ㆍ서부 소지역관리위원회는 자발적으로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부속서 I에 기술한 협약수역의 일부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라 보존관리조치에, 그리고 제21조에 따라 수산자원에 대한 조업 참여에 대하여 위원회에 권고를 개발하고 작성한다. 그러한 권고는 위원회가 채택한 모든 일반적인 적용 조치들과 부합하여야 하며, 제20조제4항과 제21조제2항에 따라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 관련 연안국 체약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적절한 경우, 동ㆍ서부 소지역관리위원회는 해당 권고를 조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2. 위원회는 부속서 I에 포함된 지리적 좌표를 조정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총의로 부속서 I을 개정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그 개정의 채택일 또는 그 개정에 명시된 다른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위원회는 특정 수산자원의 분포범위가 부속서 I에 따라 소지역관리위원회가 책임지는 협약수역의 일부를 넘어설지라도, 해당 수산자원에 대하여 이 조에 따라 위원회에 권고를 개발하고 작성할 주요 책임을 하나의 소지역관리위원회에 부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4. 각 위원회는 과학위원회의 조언과 권고를 기초로 권고를 작성한다.
5. 가. 이 조에 따라 한 위원회가 책임지는 협약수역의 일부에 인접한 위원회 회원이나 다음의 어선을 보유한 위원회 회원은 소지역관리위원회의 회원이 된다.
(1) 현재 그 수역에서 조업 중인 어선, 또는
(2) 지난 2년 내에 그 수역에서 조업을 한 어선, 또는
(3) 협약수역에 인접한 국가관할수역에서의 조업을 포함하여 제3항에 따라 소지역관리위원회에 지정된 특정 수산자원을 조업하는 어선
나. 가호에 따른 소지역관리위원회의 회원이 아닌 위원회 회원으로서, 이 조에 따라 소지역관리위원회가 책임지는 협약수역 내 일부 수역에서 통보한 때부터 2년 이내에 조업하고자 하는 의사를 사무국에 통보한 회원은 그 소지역관리위원회의 회원이 된다. 통보한 위원회 회원이 통보한 때부터 2년 이내에 협약수역의 일부에서 조업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회원에 대하여는 소지역관리위원회 회원 자격이 중지된다.
다. 가호 및 나호에 따른 소지역관리위원회 회원이 아닌 위원회 회원은 소지역위원회의 업무에 참여하기 위하여 대표를 보낼 수 있다.
라. 이 항의 목적상 "조업"은 제1조1항사호의 (1)과 (2)에서 기술한 활동만을 포함한다.
6. 동ㆍ서부 소지역관리위원회는 각 소지역위원회의 권고가 총의로 위원회에서 채택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총의에 의하여 권고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려는 모든 노력이 소진된 경우, 권고는 관련 소지역관리위원회 회원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다. 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다수안과 소수안 모두가 포함될 수 있다.
7. 이 조에 따라 작성된 권고는 위원회가 채택하는 제20조 및 제21조에 각각 언급된 보존관리조치와 결정의 기초가 된다.
8. 각 소지역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특별비용은 관련 소지역관리위원회 회원들이 부담한다.
제13조 재정관리위원회
1. 위원회의 각 회원은 재정관리위원회에 교체대표와 자문관을 동반할 수 있는 한 명의 대표를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2. 재정관리위원회의 기능은 예산, 위원회의 회의 시간과 장소, 위원회 출판물,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과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위원회가 재정관리위원회에 위탁한 재정 및 관리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조언하는 것이다.
제14조 사무국
1. 사무국은 위원회가 사무국에 위임한 기능을 수행한다.
2. 사무국의 수석행정관은 체약당사자들이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체약당사자의 승인으로 임명된 사무국장이 된다.
3. 사무국의 모든 직원은 위원회가 결정하는 복무규정에 따라 사무국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효과적인 기능을 보장한다.
5. 이 협약에 따라 설립되는 사무국은 비용효율적이어야 한다. 사무국의 설립 및 기능은 적절한 경우 사무국의 특정한 기술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존 지역기관의 능력과 보다 구체적으로 계약상 약정에 따른 업무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한다.
제15조 예 산
1. 위원회는 최초 회의에서 위원회 및 그 보조기관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을 채택하고 재정규칙도 채택한다. 위원회 회원의 분담금 및 그러한 분담금 산정 공식과 관련된 결정을 포함한 예산 및 재정규칙에 대한 모든 결정은 총의로 한다.
2. 위원회의 각 회원은 분담금을 납부한다. 위원회의 각 회원이 위원회에 납부할 연례분담금액은 위원회가 명시한 수산자원에 대한 회원의 총어획량에 기초한 변동비용과 기본비용의 합으로 하며 회원의 경제사정을 고려한다. 협약수역에서의 어획만이 자국영토나 협약수역에 인접한 영토에서의 어획인 위원회 회원의 경우에는, 해당 영토의 경제사정이 고려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재정규칙에 규정된 분담금 산정 공식을 채택하며 이를 개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그 기능의 이행과 관련된 목적을 위하여, 기구, 개인 및 그 밖의 출처로부터 재정분담금 및 그 밖의 형태의 지원을 요청하고 수락할 수 있다.
4. 사무국장은 위원회에 대한 권고가 채택될 재정관리위원회 회의의 적어도 60일 이전까지 분담금 일정표와 함께 차기 두 회계연도에 대한 연례예산 초안을 위원회의 각 회원에 제출한다. 사무국은 예산 초안을 준비할 때 해당 예산연도에 요구될 수 있는 보조기관의 회의에 대하여 위원회의 지침과 함께 비용효율성의 필요를 충분히 고려한다. 위원회의 매 연례회의에서 차기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을 채택한다.
5. 위원회가 예산을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의 행정예산에 대한 분담금 수준은 총의에 의하여 신규예산이 채택될 수 있을 때까지 다음 연도 위원회 행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따라 결정한다.
6. 위원회의 연례회의 이후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공식에 따라 산정되어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을 위원회의 각 회원에 통보하고, 그 이후에 위원회의 각 회원은 가능한 한 신속히 분담금을 기구에 납부한다.
7. 위원회가 달리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담금을 기구의 사무국이 위치한 나라의 통화로 납부한다.
8. 회계연도 중에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된 체약당사자는 그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협약이 발효한 날부터 그 연도에 남은 전체 개월 수에 비례하여 이 조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일부를 납부한다.
9.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기구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금액의 지불을 2년을 초과하여 연체한 위원회 회원은 납부해야 하는 모든 금액을 위원회에 지불할 때까지, 위원회가 하는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10. 기구의 재정적 활동은 위원회가 채택한 재정규칙에 따라 수행되며, 위원회가 임명한 독립 감사관에 의한 연례 회계감사의 대상이 된다.
제16조 의사결정
1.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총의에 의한다. 이 조의 목정상 "총의"란 결정이 이루어지는 때에 어떠한 공식적인 반대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말한다.
2. 이 협약에서 총의로 결정한다고 명백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장이 총의로 결정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소진하였다고 여기는 경우,
가. 절차적 문제에 관한 위원회 결정은 찬성 또는 반대 표결을 한 위원회 회원의 과반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나. 실질적 문제에 관한 결정은 찬성 또는 반대 표결을 한 위원회 회원의 4분의 3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3. 어떠한 문제가 실질적인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는 실질적인 문제로 취급된다.
제17조 위원회의 결정이행
1. 위원회가 채택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결정은 다음의 방식으로 위원회의 회원을 구속한다.
가. 사무국장은 각 결정을 위원회의 모든 회원에 신속하게 통보한다. 그리고
나.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결정은 가호 "통보일"에 따라 통보에 명시된 송부일부터 90일 이후 위원회의 모든 회원을 구속한다.
2. 가. 위원회의 모든 회원은 "반대기간"인 통보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에 대한 반대를 사무국장에게 표명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결정은 제3항과 부속서 II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대한 범위까지 그 위원회 회원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나. 반대를 표명한 위원회 회원은 동시에 다음을 수행한다.
(1) 반대의 근거를 상세하게 명시한다.
(2) 반대한 결정에 대하여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대안조치를 채택하고 동일한 적용일을 적용한다. 그리고
(3) 그러한 대안조치의 조건을 사무국장에게 알린다.
다. 유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반대의 근거는 그 결정이 형식상 또는 사실상 부당하게 위원회의 회원을 차별하거나 이 협약의 규정 또는 1982년 협약이나 1995년 협정에 반영된 그 밖의 관련 국제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3. 결정에 반대한 위원회의 모든 회원은 언제든지 그러한 반대를 철회할 수 있다. 그 결정은 제1항 나호에 따른 날 또는 반대를 철회한 날 중 더 늦은 날에 반대를 철회한 회원을 구속한다.
4.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모든 회원에 다음을 신속하게 통보한다.
가. 각 반대의 접수 및 철회, 그리고
나. 그러한 반대의 근거와 제2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채택될 것이 제안된 대안조치
5. 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원이 반대를 표명한 경우, 반대기간이 종료된 이후 30일 이내에 재심패널이 설립된다. 재심패널은 부속서 II의 절차에 따라 설립된다.
나. 사무국장은 재심패널의 설립을 신속하게 위원회의 모든 회원에 통보한다.
다. 둘 이상의 위원회 회원이 동일한 근거로 반대를 표명하는 경우, 이러한 반대는 부속서 II의 제2항에 명시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동일한 재심패널에서 다루어진다.
라. 둘 이상의 위원회 회원이 서로 다른 근거로 반대를 표명하는 경우, 이러한 반대는 관련 위원회 회원의 동의로 부속서 II의 제2항에 명시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동일한 재심패널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그러한 동의가 없는 경우, 서로 다른 근거에 기초한 반대는 별도의 재심패널에서 다루어진다.
마. 재심패널은 설립된 이후 45일 이내에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이 표명한 반대의 근거가 정당한지 여부와 채택된 대안조치가 반대를 표명한 결정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과 권고를 사무국장에게 송부한다.
바. 사무국장은 재심패널의 판결과 권고를 위원회의 모든 회원에 신속히 통보한다. 재심패널의 판결과 권고는 부속서 II에서 규정된 대로 처리되고 효력을 가진다.
6.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분쟁 해결과 관련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구속력 있는 해결을 위한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된 분쟁을 언제든지 회부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8조 투명성
1. 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과 이 협약에 따라 수행되는 그 밖의 활동에서 투명성을 증진한다.
2. 위원회 및 그 보조기관의 모든 회의는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4항에 따라 등록된 모든 참석자와 옵서버에 개방된다. 위원회는 보고서와 보존관리조치를 채택된 때에 공표하고, 모든 보고서와 협약수역에서 시행 중인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공공기록을 유지한다.
3. 위원회는 상업적으로 민감하지 아니한 정보를 대중에게 배포하고 적절한 경우, 비정부기구, 수산업계 대표, 특히 어선단과 그 밖의 이해당사기관과 개인들과의 협의 및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이 협약의 이행에 대한 투명성을 증진한다.
4.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환경단체와 수산업 단체를 포함한 비체약당사자, 관련 정부간기구 및 비정부간기구의 대표는 옵서버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자격으로 위원회 및 그 보조기관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위원회의 의사규칙은 그러한 참여를 규정하며 이에 관하여 과도하게 제한적이어서는 아니된다. 의사규칙은 또한 그러한 대표들이 모든 관련 정보에 적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19조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요구사항의 인식
1. 위원회는 협약수역 내 수산자원의 보존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개발도상국 체약당사자, 특히 최빈개발도상국 및 소도서개발도상국과 해당 지역의 속령 및 해외영토의 특별한 요구사항을 고려한다.
2. 위원회의 회원은 이 협약이 적용되는 수산자원에 대한 보존관리조치의 수립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할 때 해당 지역에서 개발도상국인 체약당사자, 특히 최빈개발도상국 및 소도서개발도상국과 해당 지역의 속령 및 해외영토의 특별한 요구사항 중 특히 다음을 고려한다.
가. 인구의 전체 또는 일부의 영양적 필요 충족을 위한 것을 포함하여 해양생물자원의 개발에 의존하는 개발도상국과 속령 및 해외영토의 취약성
나. 개발도상국 체약당사자와 속령 및 해외영토의 원주민뿐만 아니라 생계형 ㆍ소규모 및 전래어업인, 그리고 여성 어민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에 대한 이들 어업인들의 접근을 보장할 필요, 그리고
다. 그러한 조치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러한 개발도상국 체약당사자와 속령 및 해외영토에 불균형한 보존조치의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야기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할 필요
3. 위원회의 회원은 다음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위원회와 그 밖의 지역 또는 소지역기구를 통하여 협력한다.
가. 수산자원의 보존관리 및 그러한 자원에 대한 자체 수산업 개발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개발도상국 체약당사자, 특히 최빈개발도상국과 해당 지역의 속령 및 해외영토의 능력을 강화한다.
나. 제3조 및 제21조와 일치하게 수산자원에 대한 접근 촉진을 포함하여 수산자원의 조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개발도상국 체약당사자, 특히 최빈개발도상국 및 소도서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과 해당 지역의 속령 및 해외영토를 지원한다.
다. 위원회 및 그 보조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개발도상국 체약당사자, 특히 최빈개발도상국 및 소도서개발도상국과 해당 지역의 속령 및 해외영토의 참여를 촉진한다.
4. 이 조에 규정된 목적을 위한 협력은 합작사업약정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재정지원, 인적자원개발, 기술지원, 기술이전에 관한 지원의 제공과 자문 및 상담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할 수 있다.그러한 지원은 특히 다음을 목표로 한다.
가. 조업자료와 관련 정보의 수집, 보고, 검증, 교환 및 분석을 통한 수산자원의 보존관리 개선
나. 자원 평가 및 과학적 조사, 그리고
다. 지역 차원의 훈련과 역량강화, 국가 및 지역 옵서버프로그램의 개발 및 자금지원과 기술 및 장비에의 접근을 포함한 감시, 통제, 감독, 준수 및 집행
5. 위원회는 위원회와 그 보존기관의 업무에 해당 지역의 개발도상국 체약당사자, 특히 최빈개발도상국 및 소도서개발도상국과 적절한 경우 해당 지역의 속령 및 해외영토의 효과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자금을 수립한다. 위원회의 자금규제는 자금관리 및 지원적격기준에 대한 지침을 포함한다.
제20조 보존관리조치
1. 위원회가 채택하는 보존관리조치는 다음을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가. 수산자원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책임 있는 이용이라는 목적을 증진한다.
나. 어획노력량수준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상응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남획과 과도한 조업능력을 예방 또는 근절한다.
다. 번식이 심각하게 위협받지 않는 수준 이상으로 비목표어종 및 관련어종 또는 의존어종 개체수를 유지 또는 회복한다. 그리고,
라. 취약한 해양생태계가 있는지 또는 조업이 취약한 해양생태계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는지를 적절하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취약한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예방적 조치를 포함하여 수산자원과 비목표어종 및 관련어종 또는 의존어종이 분포하는 서식지와 해양생태계를 조업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한다.
2. 위원회가 채택하는 구체적인 보존관리조치는 적절한 경우 다음의 결정을 포함한다.
가. 1995년 협정 부속서 II에 기술된 예방적 기준점을 포함한 기준점
나. 이러한 기준점에 도달하거나 이를 초과할 경우 할 조치
다. 총허용어획량 또는 총허용어획노력량 설정을 포함하여 모든 수산자원에 대한 조업의 성격과 범위
라. 조업을 할 수 있거나 할 수 없는 일반적 또는 구체적 장소
마. 조업을 할 수 있거나 할 수 없는 기간
바. 보유할 수 있는 어획의 크기 제한
사. 어구 종류, 조업 기술 또는 조업에 이용될 수 있는 조업 관행
3. 제2항다호에 따라 수산자원에 대한 총허용어획량 또는 총허용어획노력량을 결정할 때 위원회는 다음의 요소를 고려한다.
가. 수산자원 개발의 상태와 단계
나. 수산자원의 조업 양식
다. 관련된 경우, 국가관할수역 내에서의 동일한 수산자원의 어획
라. 폐기물과 그 밖의 모든 우발적 사망에 대한 허용치
마. 비목표어종과 관련어종 또는 의존어종의 어획 및 수산자원이 분포하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바. 수확될 수 있는 수산자원의 성격을 제한하는 관련 생태학적 및 생물학적 요소
사. 수산자원과 비목표어종 및 관련어종 또는 의존어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양상호작용을 포함한 관련 환경적 요소, 그리고
아. 적절한 경우, 다른 정부간기구가 채택한 관련 보존관리조치 위원회는 모든 수산자원에 대하여 설정된 총허용어획량 또는 총허용어획노력량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4. 가. 협약수역과 연안국인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들의 국가관할수역을 왕래하는 수산자원에 대하여,
(1) 위원회는 협약수역에 대하여 적절한 경우, 총허용어획량 또는 총허용어획노력량 및 기타 보존관리조치를 설정한다. 위원회와 관련 연안국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들은 이 협약 제4조에 따라 각자의 보존관리조치의 조정에 있어 협력한다.
(2) 관련 연안국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들의 명시적 동의로 위원회는 이 협약 부속서 III에 따라, 그리고 적절한 경우, 수산자원의 전 분포범위에 걸쳐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 또는 총허용어획노력량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3) 하나 이상의 연안국 체약당사자들이 수산자원의 전 분포범위에 걸쳐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 또는 총허용어획노력량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동의하는 연안국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들의 국가관할수역과 협약수역에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과 총허용어획노력량을 설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총허용어획량 및 총허용어획노력량의 설정에 대하여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부속서 III이 적용된다.
나. 가호(2) 또는 가호(3)이 적용되는 경우, 수산자원의 전 분포범위에 걸쳐 지속가능한 보존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보완적인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이 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에 기술된 양립성 원칙에 따라 위원회는 공해에 대하여, 그리고 관련 연안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들은 국가관할수역에 대하여 그러한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관련 연안국인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들의 동의 하에 수산자원 전 분포범위에 걸쳐 적용되는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다. 총허용어획량 또는 총허용어획노력량을 포함하여 가호(2), 가호(3)과 나호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모든 보존관리조치는, 1982년 협약과 1995년 협정의 관련 규정에 반영된 국제법에 따라 국가관할수역 내의 해양생물자원의 탐사와 개발,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제5조에서 설정된 이 협약의 적용수역에 어떠한 면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가. 위원회는 제16조에 따라, 조업이 수산자원 또는 수산자원이 분포하는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는 경우 또는 자연현상이나 인간이 야기하는 재난이 수산자원의 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업이 그러한 위협이나 불리한 영향을 악화시키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기간 조치를 포함하여 긴급한 사안에 적용되는 조치를 채택한다.
나.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 한 조치는 이용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증거에 기초한다. 그러한 조치는 임시적이며 채택된 이후 다음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을 위하여 재검토된다. 이러한 조치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원들을 구속한다. 그러한 조치는 제17조제2항의 반대절차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하나 이 협약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6.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는 점진적으로 개발되며, 각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 목표, 이러한 목표와 관련한 진행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점, 이러한 기준점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지표와 특정 지표수준에 응하여 하는 조치를 제시한 관리 전략 또는 계획에 통합된다.
제21조 수산자원 조업에의 참여
1. 총허용어획량 또는 총허용어획노력량 할당을 포함한 수산자원 조업에의 참여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수산자원의 상태와 그 자원에 대한 기존의 어획노력량 수준 및 관련있는 범위에서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가. 협약수역에서의 역사적 어획량 및 과거와 현재의 조업 양식과 관행
나. 이 협약에 따른 보존관리조치의 준수
다. 어선에 대한 기국의 효과적인 통제를 행사할 증명된 능력 및 의향
라. 정확한 자료의 제공과 효과적인 감시, 통제, 감독 및 집행을 포함한 수산자원의 보존관리에의 기여
마. 개발도상국, 특히 해당 지역의 소도서개발도상국과 속령 및 해외영토의 수산개발에 대한 열망과 관심
바. 연안국, 특히 개발도상국 연안국과 속령 및 해외영토의 협약수역을 왕래하는 수산자원에 대한 그러한 국가, 속령 및 해외영토의 수산자원에 대한 관심
사. 경제가 주로 연안국과 속령 및 해외영토의 국가관할수역과 협약수역을 왕래하는 수산자원의 개발과 조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 속령 및 해외영토의 필요
아. 위원회의 회원이 국내소비에 어획물을 사용하고 있는 정도와 그 회원의 식량안보에 대한 어획물의 중요성
자. 제22조에 따른 신규 또는 시험 수산자원의 책임 있는 개발에 대한 기여, 그리고
차.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적 연구 수행과 그러한 연구 결과의 공공 배포에 대한 기여
2. 위원회는 제20조제4항가호(2) 또는 (3)에 따라 총허용어획량 또는 총허용어획노력량을 설정할 때, 관련 연안국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들의 명시적인 동의하에 관련된 전 분포범위에 걸쳐 그 자원의 조업참여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결정을 할 때, 위원회는 해당 수산자원의 관련된 전 분포범위에 걸쳐 역사상 어획량, 과거와 현재의 조업 양식 및 관행과 제1항나호부터 차호까지에 열거된 기준을 고려한다.
4. 제2항에 따라 관련 연안국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들의 동의가 없는 경우,
가. 위원회는 협약수역에서 취할 수 있는, 제20조제4항가호(1)에 따라 설정된 총허용어획량 또는 총허용어획노력량일부의 할당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결정한다. 그리고,
나. 위원회와 관련 연안국 체약당사자 또는 관련 체약당사자들은 제4조에 따라 협력한다.
5. 이 조에 따라 결정을 할 때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다른 국제수산관리체제에 관한 성과를 고려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이 조의 규정과 새로운 체약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총허용어획량 또는 총허용어획노력량의 할당을 포함하여 수산자원에 대한 조업참여에 관한 결정을 검토한다.
제22조 신규 또는 시험 수산자원
1. 10년 이상 조업의 대상이 아니었던 수산자원 또는 특정 어구 유형이나 기술을 이용한 조업의 대상이 아니었던 수산자원은, 위원회가 이러한 수산자원과 적절한 경우, 비목표어종과 관련어종 또는 의존어종에 대하여 신중한 예비적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하고 이러한 수산자원이 분포하는 해양생태계를 조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한 경우에 한하여 수산자원으로서 개방되거나 특정 어구 유형이나 기술을 이용한 조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조업의사의 통보, 개발계획의 수립,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완화조치, 특정 어구의 사용, 옵서버의 참석, 자료의 수집과 연구의 수행 또는 시험조업에 관한 요건을 포함할 수 있는 예비적 보존관리조치는 이 협약의 목적과 보존관리 원칙 및 접근방식에 부합하여야 한다. 예비적 보존관리조치는 위원회가 적절하게 구체적인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획득될 때까지 새로운 수산자원이 예방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개발되는 것을 보장한다.
3. 위원회는 그러한 신규 수산자원에 대한 조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수시로 일부 또는 모든 신규 수산자원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표준적인 최소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제23조 자료수집, 편집 및 교환
1. 수산자원, 비목표어종, 관련어종 또는 의존어종의 보존관리 및 이러한 자원이 분포하는 해양생태계의 보호를 위한 정보를 강화하고, IUU 조업 및 이러한 자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의 근절 또는 감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1995년 협정의 부속서 I을 충분히 고려하여 특히 다음을 위한 기준, 규칙 및 절차를 개발한다.
가. 위원회 회원의 모든 관련 자료의 수집, 검증 및 위원회에 적시 보고
나. 효과적인 자원 평가를 촉진하고 최선의 과학적 조언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의 정확하고 완전한 자료의 편집 및 관리
다. 적절한 경우, 비밀을 유지한 자료의 보안, 접근 및 배포
라. 적절한 경우, 배포를 위한 정보의 중앙 집중 형식의 통합을 목적으로 IUU 조업에 참여한 선박에 관한 자료와 적절한 경우 그러한 선박의 수익적 소유권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여 위원회 회원 사이의 자료 교환과 그 밖의 지역수산관리기구 및 관련 기구와의 자료 교환
마. 선박등록, 어획문서 및 해당되는 경우 교역추적제도에 대한 자료 교환 절차를 포함하여 지역수산자원관리기구 간 문서통합 및 자료공유 촉진, 그리고
바. 위원회 회원의 자료 수집 및 교환 요건의 이행에 대한 정기 감사 및 그러한 감사에서 확인된 모든 불이행의 해결
2. 위원회는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의 수, 이 협약에 따라 관리되는 수산자원의 상태, 수산자원평가, 협약수역 내 연구 프로그램 및 지역 및 세계기구와의 협력정책에 대한 자료가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한다.
제24조 위원회 회원의 의무
1. 위원회의 각 회원은 협약수역 내에서의 조업활동과 관련하여
가. 이 협약 및 위원회가 채택한 모든 보존관리조치를 이행하고 그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나.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다. IUU 조업을 예방, 방지 및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라. 위원회가 수립한 기준, 규칙 및 절차에 따라 협약수역의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에 관련된 과학적, 기술적 및 통계적 자료를 수집, 검증 및 보고한다.
2. 위원회의 각 회원은 보존관리조치와 위원회가 채택한 준수 및 집행 절차를 어떻게 이행하였는지 매년 위원회에 보고한다. 연안국 체약당사자의 경우, 이러한 보고에 제20조제4항과 제4조에 따라 협약수역에 인접한 국가관할수역에 분포하는 왕래성 수산자원에 대하여 한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러한 보고는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다.
3. 기국의 일차적 책임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각 회원은 회원의 국민 또는 국민이 소유, 운영 또는 통제하는 어선이 이 협약의 규정과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최대한 범위 내에서 조치하고 협력하며, 그러한 규정과 조치의 모든 위반 혐의에 대하여 즉시 조사한다. 위원회의 회원은 조사가 종료된 경우 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의 회원에 그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서뿐만 아니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정기적인 주기로 조사의 진행경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4. 위원회의 각 회원은 국내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수익적 소유권에 대한 이용가능한 정보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규정 및 위원회가 채택한 모든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위반 혐의에 관련된 증거를 위원회 다른 회원의 기소권 행사당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한다.
5. 위원회의 각 회원은 이 협약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권리의 남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한다.
제25조 기국의 의무
1. 위원회의 각 회원은 자국기를 게양한 어선에 대하여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가. 그러한 어선이 이 협약의 규정과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를 준수하고 협약수역에서 조업할 때 그러한 조치의 효과를 저해하는 어떠한 활동에도 참여하지 아니하는 것
나. 협약수역에 인접한 국가관할수역 내에서 승인받지 아니한 조업을 하지 아니하는 것
다. 위원회가 채택한 선박감시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기에 충분한 장비를 갖추고 운영하는 것, 그리고
라. 위원회가 채택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협약수역 내에서 어획한 수산자원을 양륙 또는 환적하는 것
2. 위원회의 어떠한 회원도 그 회원의 적절한 당국 또는 당국들에 의해 승인되지 아니하는 한 자국기를 게양할 권한을 가진 어선이 협약수역에서의 조업을 위해 이용되도록 허용하지 아니한다.
3. 위원회의 각 회원은 다음을 행한다.
가. 이 협약과 국제법에 따라 그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협약수역에서의 조업을 위하여 이용되도록 승인한다.
나. 자국기를 게양할 자격을 가지고 수산자원을 조업하도록 승인된 어선의 등록부를 유지하고 그러한 모든 선박에 대하여 위원회가 명시하는 정보가 그 등록부에 기재되도록 보장한다.
다. 위원회가 채택한 조치에 따라, 이 협정의 규정 또는 위원회가 채택한 모든 보존관리조치에 대하여 자국기를 게양한 어선의 위반 혐의를 즉시 조사하고 그에 대응하여 한 조치에 대하여 완전히 보고한다. 보고는 조사가 종료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서뿐만 아니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주기로 조사의 진행경과에 대한 위원회의 보고를 포함한다.
라. 그러한 위반에 적절한 처벌은 어획물의 가치를 포함한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이행을 보장하고 추가적인 위반을 방지하며 위반자로부터 그들의 불법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한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도로 엄격해야 한다.
마. 특히, 자국기를 게양한 어선이 이 협약 및 위원회가 채택한 모든 보존관리조치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에 관련되었다는 것이 자국법에 따라 입증된 경우, 관련 선박은 위반에 대하여 위원회의 회원에 의하여 부과된 모든 제재를 준수할 때까지 조업활동을 중지하고 협약수역에서의 조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4. 위원회의 각 회원은 자국기를 게양한 어선이 적절한 국제 의무에 따라, 그리고 선박과 선원의 해상안전에 대한 관련 권고사항과 지침을 고려하여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장려한다.
5. 위원회의 각 회원은 수산자원에 대한 연구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자국기를 게양한 어선이 협약수역에서 과학적 연구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가 수립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제26조 항구국의 의무
1. 항구국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에 따라 소지역, 지역 및 세계적 보존관리조치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치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항구국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조치를 할 때 어떤 국가의 어선에 대하여도 형식상 또는 사실상 차별하지 아니한다.
2. 위원회의 각 회원은 다음을 행한다.
가. 특히 수산자원의 양륙과 환적, 어선ㆍ문서ㆍ선적 어획물 및 어구의 검색, 그리고 항구 서비스의 이용을 포함한 협약수역에서의 조업에 참여한 어선의 입항과 항구 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를 시행한다. 그리고
나. 어선이 자발적으로 회원의 항구에 입항하고 선박의 기국이 이 협약의 규정과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의 이행 보장에 지원을 제공할 것을 회원에 요청한 경우, 합리적으로 실질적인 방식으로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기국에 지원을 제공한다.
3. 위원회 회원이 자국 항구를 이용하는 어선이 이 협약의 규정 또는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 회원은 관련 기국, 위원회 및 그 밖의 관련 국가와 적절한 국제기구에 이를 통보한다. 위원회 회원은 기국 및 적절한 경우 위원회에 모든 검색기록을 포함하여 문제에 관한 모든 문서를 제공한다.
4.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에 따른 자국 영토 내의 항구에 대한 체약당사자의 주권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7조 감시, 준수 및 집행
1. 위원회는 조업의 효과적인 감시, 통제 및 감독을 위하여 그리고 이 협약 및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들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을 포함한 적절한 협력절차를 수립한다.
가.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이 승인된 어선의 위원회 기록을 작성 및 유지, 선박 및 어구의 표시, 조업활동의 기록 및 위원회와 기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전송 가능성을 포함하여 실시간에 가까운 전송의 완전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위성선박감시장치에 의한 어선의 움직임 및 활동 보고
나. 협약수역 내 상대방 선박에 대한 체약당사자의 승선 및 검색 절차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체약당사자의 검색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통보절차를 포함하여 체약당사자를 위한 해상 및 항구에서의 검색 프로그램
다. 환적의 규제 및 감독
라. IUU 조업을 예방, 방지 및 근절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어획문서체계를 포함하여 환적, 양륙 및 교역을 감시하기위한 국제법에 부합되는 비차별적 시장 관련 조치
마. 발견한 위반사항, 조사의 진행경과 및 결과와 취해진 집행 조치에 대한 보고, 그리고
바. IUU 조업활동에 종사한 어선을 확인하고 IUU 선박 목록의 작성과 같이 IUU 조업을 예방, 방지 및 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포함하여 IUU 조업활동에 종사한 선박의 소유주와 운영자들이 IUU 활동으로부터 취득한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IUU 조업활동 해결
2. 위원회는 위원회 회원이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의 효과를 약화시키거나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조업활동에 종사하는 어선을 보유한 모든 국가, 위원회 회원 또는 실체에 대하여 수산자원에 관한 교역 관련 조치를 포함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불이행의 이유와 정도가 고려될 수 있도록 대응범위를 포함하고, 적절한 경우 협력적인 능력배양 계획을 포함한다. 위원회 회원의 교역 관련 조치의 이행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협정에 따른 회원의 의무를 포함하여 해당 회원의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의 발효부터 3년 이내에 만약 위원회가 제1항나호에 기술된 해상에서의 검색절차 또는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1995년 협정과 이 협약에 따른 위원회 회원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을 채택하지 않은 경우, 1995년 협정의 제21조와 제22조가 이 협약의 일부인 것처럼 체약당사자들 사이에 적용되며, 협약수역 내 어선에 대한 승선 및 검색과 이에 따른 집행 조치는 1995년 협정의 제21조와 제22조와 위원회가 그러한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추가적인 실질적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제28조 옵서버 프로그램
1. 이 협약 발효부터 3년 이내 또는 위원회가 합의하는 다른 기간 내에 위원회는 검증된 어획량 및 노력량 자료, 그 밖의 과학 자료 및 협약수역 내 조업활동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와 조업활동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수집하기 위한 옵서버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옵서버 프로그램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는 적절한 경우 위원회와 기술이행위원회를 포함한 위원회의 보조기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서도 이용된다. 옵서버 프로그램은 위원회의 사무국에 의하여 조정되며, 수산자원의 성격과 그 밖의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구성한다.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옵서버 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옵서버 프로그램은 위원회가 공인한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로부터의 독립적이며 공정한 옵서버로 구성된다. 옵서버 프로그램은 최대한으로 다른 지역, 소지역 및 국내 옵서버 프로그램과 조정한다.
3. 위원회는 과학위원회와 기술이행위원회의 조언을 고려하여 옵서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옵서버 프로그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여 위원회가 개발한 기준, 규칙 및 절차에 따라 운영된다.
가. 다른 위원회 회원의 동의로 해당 회원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위원회 회원의 옵서버 배치를 위한 준비
나. 어획량, 노력량, 어획물 구성 및 그 밖의 조업활동에 대한 상세사항을 감시하고 검증하기 위한 각기 다른 수산자원에 대한 적절한 적용 수준
다. 이 협약의 규정과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의 이행과 관련된 과학적 자료와 정보의 수집, 확인 및 보고에 대한 요건, 그리고
라. 선상에 있는 동안의 옵서버 숙박을 위하여 옵서버의 안전과 훈련을 보장하고 옵서버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옵서버에 대하여 선상 관련 시설과 장비에 대한 완전한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요건
제29조 위원회의 연례보고서
1. 위원회는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한 결정의 상세 내용을 포함하는 연례보고서를 발행한다. 연례보고서는 국제연합 총회 또는 식량농업기구의 모든 권고에 대응하여 위원회에서 한 조치에 대한 정보도 포함한다.
2. 연례보고서 사본은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하고 국제연합 사무총장과 식량농업기구의 사무총장에게 제공된다.
제30조 검토
1. 위원회는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위원회에서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의 효과와 이러한 보존관리조치가 제3조의 원칙 및 접근법과 부합하는지를 검토한다. 그러한 검토는 협약 규정 자체의 효과성의 검토를 포함할 수 있으며 최소 5년에 한번은 실시된다.
2. 위원회는 검토의 참조사항과 방법론을 결정하며, 이 때 최선의 국제관행에 따라 위원회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하고, 적절한 경우 보조기관이 기여하고 위원회와 독립되어 인정된 권한을 가지는 사람 또는 사람들이 참여한다.
3. 위원회는 보존관리조치와 이의 이행을 위한 체계의 적절한 개정을 통한 검토를 포함하여 그러한 검토로부터 발생하는 권고사항을 고려한다. 그러한 검토로부터 발생하는 이 협약 규정에 대한 모든 개정안은 제35조에 따라 다루어진다.
4. 모든 그러한 검토의 결과는 위원회에 제출된 이후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제31조 다른 기구와의 협력
1.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다른 지역수산관리기구, 식량농업기구와 그 밖의 국제연합 전문기관 및 다른 관련 기구와 협력한다.
2. 위원회는 그 밖의 지역수산관리기구와 협약수역 또는 협약수역에 인접한 수역 또는 비목표어종과 관련어종 또는 의존어종을 포함한 특정 해양생물자원에 관하여 권한이 있고 이 협약의 목적과 부합되고 협약의 목적을 지지하는 관련 정부간기구에 의하여 채택된 보존관리조치 또는 권고를 고려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이 그러한 보존관리조치 또는 권고와 양립가능하며 이를 지원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위원회는 위와 같은 다른 기구들의 협의, 협력 및 협조를 위하여 적절히 조치한다. 특히, 위원회는 IUU 조업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근절하기 위하여 그 밖의 관련 기구들과 협력하도록 한다.
제32조 비체약당사자
1. 위원회의 회원은 이 협약의 비체약당사자의 국기를 게양한 어선이 협약수역에서 참여한 조업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한다. 위원회의 회원은 협약수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보존관리조치의 효과를 저해하는 비체약당사자의 국기를 게양한 어선의 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이 협약과 국제법에 부합되는 조치를 하고 비체약당사자의 협약수역에서의 조업에 대응하여 한 모든 조치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한다.
2. 위원회 회원은 1982년 협약 제116조부터 제119조까지를 고려하여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의 견해에 따라 이 협약의 목적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이 협약의 비체약당사자인 모든 국가나 조업실체의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3. 위원회 회원은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이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을 보유한 비체약당사자에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의 이행에 충분히 협력하는 것에 동의할 것을 요청한다.
4. 위원회의 회원은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이 협약 목적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항구국 또는 시장국으로 확인된 모든 비체약당사자의 협력을 구한다.
제33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1982년 협약 또는 1995년 협정에 반영된 관련 국제법 규정에 따른 체약당사자의 권리, 관할권 및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약은 이 협약과 양립가능한 다른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체약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지 아니하며 다른 체약당사자의 이 협약에 따른 권리의 향유 또는 의무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4조 분쟁해결
1. 체약당사자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분쟁이 기술적인 성격인 경우 이를 임시 전문가 패널에게 회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우호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
2. 분쟁이 제1항에 규정된 방법을 통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체약당사자 간의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1995년 협정 제8장에 규정된 분쟁해결 관련 규정이 적절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3. 제2항은 1995년 협정 또는 1982년 협약에 관한 체약당사자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5조 개정
1. 개정안은 위원회 회의로부터 최소 90일 이전에 사무국장에게 제공된다. 사무국장은 개정안 사본이 신속하게 위원회의 모든 회원에 즉시 회람되도록 한다.
2. 이 협약에 대한 개정안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한 체약당사자의 4분의 3의 다수결로 채택된다. 채택된 개정안은 기탁처에 의하여 지체 없이 모든 체약당사자에 의해 송부된다.
3. 개정은 어떠한 체약당사자가 기탁처의 통보수령을 명시한 통보의 송부일부터 90일 이내에 개정에 반대한다는 것을 기탁처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기탁처가 모든 체약당사자의 4분의 3의 승인을 서면통보 받았음을 명시한 통보의 송부일부터 120일 이후 모든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90일 이내에 반대를 표명한 체약당사자가 있는 경우, 개정은 어떠한 체약당사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에 반대한 모든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러한 반대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에 대한 모든 반대가 철회된 경우, 개정은 기탁처가 최종 철회를 접수하였다고 명시한 통보의 송부일부터 120일째 되는 날 모든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4. 제2항에 따른 개정의 채택 이후 체약당사자가 된 제1조제2항나호에 언급된 모든 국가, 지역경제통합기구 또는 그 밖의 실체는 제3항에 따라 개정이 발효하게 되면 개정된 협약에 의하여 구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5. 기탁처는 개정의 승인에 대한 통보의 접수, 반대 또는 반대의 철회에 대한 통보의 접수 및 개정의 발효를 모든 체약당사자에 신속하게 통보한다.
제36조 서명, 비준, 수락 및 승인
1. 이 협약은 다음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의 설립에 관한 국제적 협의에 참여한 국가, 지역경제통합기구 및 제1조제2항나호에 언급된 그 밖의 실체, 그리고
나. 협약수역에 인접한 수역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다른 모든 국가 또는 제1조제2항나호에 언급된 그 밖의 실체 그리고 2010년 2월 1일부터 12개월 동안 서명을 위하여 개방한다.
2. 이 협약은 서명자들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의 대상이 된다.
3.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기탁처에 기탁된다.
제37조 가 입
1. 이 협약은 서명이 종료된 이후 제36조제1항에 언급된 모든 국가, 지역경제통합기구 또는 그 밖의 실체와 수산자원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1조제2항나호에 언급된 그 밖의 모든 국가 또는 실체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가입서는 기탁처에 기탁된다.
제38조 발 효
1. 이 협약은 다음의 비준, 가입, 수락 또는 승인을 포함하여 기탁처가 8번째 비준서, 가입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후에 발효한다.
가. 서경 120도의 동쪽에 해당하는 협약수역과 서경 120도의 서쪽에 해당하는 협약수역 모두를 대표하는 국가를 포함하여 협약수역에 인접한 최소 3개 연안국, 그리고
나. 협약수역에 인접한 연안국이 아닌 국가로서 어선이 협약수역에서 조업하고 있거나 조업했던 국가 중 최소 3개국
2. 이 협약은 채택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발효되지 아니한 경우, 10번째 비준서, 가입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가 기탁된 날부터 6개월 이후 또는 제1항에 따라 발효하는 날 중 더 이른 날에 발효한다.
3. 이 협약은 발효 이후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한 각 서명국에 대하여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가 기탁된 날부터 30일 이후에 발효한다.
4. 이 협약은 발효 이후 가입한 각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30일 이후에 발효한다.
5. 이 조의 목적상 "조업"은 제1조제1항사호(1)과 (2)에 기술된 활동만을 포함한다.
제39조 기탁처
1. 뉴질랜드 정부는 이 협약과 이에 대한 개정의 기탁처이다. 기탁처는 이 협약의 인증된 사본을 모든 서명국에 송부하고 이 협약을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등록한다.
2. 기탁처는 이 협약의 모든 서명국 및 체약당사자에 서명과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기탁된 비준서, 가입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와 협약의 발효일 및 이에 대한 개정을 알린다.
제40조 속령의 참여
1. 위원회 및 보조기관은 수산자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속령이 국제문제에 책임이 있는 체약당사자의 적절한 승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2. 체약당사자는 국제법, 이 협약이 적용되는 사항에 대한 권한의 배분 및 이 협약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행사하는 그러한 속령의 능력 발전을 고려하여 별도 위원회 의사규칙에 속령 참여의 성격 및 범위를 규정한다. 이러한 위원회의 의사규칙은 결정, 조언 또는 권고에 대하여 총의로 투표 또는 거부할 권리를 제외하고는 속령이 위원회와 그 보조기관의 업무에 충분히 참여할 권리를 제공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련 속령은 위원회와 그 보조기관의 회의에 참석 및 발언할 권한을 가진다. 위원회는 기능을 수행하고 결정을 할 때 모든 참가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한다.
제41조 탈퇴
1. 체약당사자는 기탁처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이 협약을 탈퇴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적시할 수 있다. 이유를 적시하지 않은 것은 탈퇴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탈퇴는 통보에서 더 늦은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통보의 접수일부터 1년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2. 체약당사자에 의한 이 협약의 탈퇴는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발생한 체약당사자의 재정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체약당사자에 의한 이 협약의 탈퇴는 이 협약과 독립적으로 국제법에 따라 적용되는 이 협약에 포함된 모든 의무의 이행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2조 종료
이 협약은 탈퇴의 결과로, 체약당사자의 수가 4개 미만이 되는 경우 또는 4개 미만이 되는 때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제43조 유 보
이 협약에 대한 어떠한 유보 또는 예외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44조 선언 및 성명
제 43조는 어떠한 국가, 지역경제통합기구 또는 이 협약 제 1조2항나호에 언급된 실체가 이 협약에 서명, 비준, 가입 시 특히 자국의 국내법령을 이 협약의 규정과 조화시킬 목적으로 그 표현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선언이나 성명을 행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한다. 단, 그러한 선언이나 성명은 해당 국가, 지역경제통합기구 또는 실체에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협약 규정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시키려는 의도가 없어야 한다.
제45조 부속서
부속서는 이 협약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며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 대한 언급은 이와 관련된 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다음의 전권대표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전권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2009년 11월 14일 오클랜드에서 단일의 정본으로 작성되었다.
2010년 2월 1일부터 웰링턴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
벨리즈 :
캐나다 :
칠레공화국 :
중화인민공화국 :
콜롬비아공화국 :
쿡아일랜드 :
쿠바공화국 :
파로섬에 관하여
덴마크왕국 :
에콰도르공화국 :
유럽연합 :
피지제도공화국 :
프랑스공화국 :
인도네시아공화국 :
일본 :
키리바시공화국 :
대한민국 :
말레이시아연방 :
마샬제도공화국 :
미크로네시아연방국 :
나우루공화국 :
뉴질랜드 :
니우 :
팔라우공화국 :
파나마공화국 :
파푸아뉴기니독립국 :
페루공화국 :
러시아연방 :
사모아독립국 :
솔로몬아일랜드 :
통가왕국 :
투발루 :
우크라이나 :
핏카린섬, 헨더슨섬, 두시섬 및 오이노섬에 관하여
대영제국과 북아일랜드 :
미합중국 :
바누아투공화국 :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
[/서명]
[부속서]
부속서 I
동ㆍ서부 소지역관리위원회가 책임을 지는 협약수역 부분
1. 동부 소지역관리위원회는 서경 120도의 동쪽에 위치한 협약수역 부분에 대한 보존관리조치를 개발하고 이를 위원회에 권고할 책임이 있다.
2. 서부 소지역관리위원회는 서경 120도의 서쪽에 위치한 협약수역 부분에 대한 보존관리조치를 개발하고 이를 위원회에 권고할 책임이 있다.
부속서 II
재심패널
설립
1. 제17조제5항에 따라 설립되는 재심패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재심패널은 식량농업기구가 1982년 협약의 부속서 VIII의 제2조에 따라 작성하고 유지하고 있는 수산자원분야 전문가 명부 또는 사무국장이 보유하고 있는 유사한 명부에서 임명하는 세 명의 재심의원으로 구성된다. 사무국장이 보유하는 명부는 이 협약이 적용되는 수산자원에 대하여 법적, 과학적 또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권한이 확립되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전문가로서 그 공정성과 성실성에서 최고의 명성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각 회원은 다섯 명까지 전문가를 추천할 자격이 있으며 각 추천인에 대하여 관련 자격과 경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 위원회의 의장과 결정에 반대를 표명한 위원회 회원은 각각 한명의 재심의원을 임명한다.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이 임명한 재심의원의 이름은 제17조제2항가호에 따라 사무국장에게 보내는 반대통보에 포함된다. 위원회 의장이 임명한 재심의원의 이름은 반대기간의 종료 10일 이내에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에 통보한다.
다. 제3의 재심의원은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과 위원회 의장 간의 합의를 통하여 종료 20일 이내에 임명되며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규정된 기간 내에 제3의 재심의원의 임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아니하는 경우, 임명은 다른 사람 또는 제3국이 임명하도록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상설중재재판소 사무총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라. 재심패널은 세번째 재심위원이 임명된 날에 설립되는 것으로 여겨지며, 세번째 재심의원이 재심패널의 의장이 된다.
2. 둘 이상의 위원회 회원이 동일한 근거로 결정에 반대를 표명하는 경우 또는 제17조제5항라호에 따라 서로 다른 근거로 표명된 결정에 대한 반대가 동일한 재심패널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재심패널은 제1항가호에 언급된 명부에서 임명된 다섯 명의 재심의원으로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한 명의 재심의원은 최초로 반대를 표명한 위원회 회원에 의하여 제1항나호에 따라 임명되고, 두 명의 재심의원은 위원회 의장에 의하여 반대기간 종료 10일 이내에 임명되며, 한 명의 재심의원은 최초로 반대를 표명한 회원 다음으로 반대한 회원들 간의 합의로 반대기간 종료 15일 이내에 임명되고, 한 명의 재심의원은 반대하는 위원회의 모든 회원과 위원회 의장 간의 합의에 의하여 반대기간 종료 20일 이내에 임명된다. 상기의 마지막 두 기간 이내에 마지막 두 임명 중 어느 하나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임명에 대한 합의가 다른 사람 또는 제3국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임명은 상설중재재판소 사무총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나. 재심패널은 최종 재심의원이 임명된 날에 설립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재심패널의 의장은 가호에 따라 반대하는 위원회의 모든 회원과 위원회 의장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명된 재심의원이 된다.
3. 재심패널의 결원은 최초 임명을 위하여 기술된 방식으로 충원한다.
기능
4. 재심패널은 자체 의사규칙을 정한다.
5. 심리는 재심패널이 설립된 이후 30일 이내에 재심패널이 결정한 장소와 날짜에 소집된다.
6. 위원회의 모든 회원은 검토 중인 반대와 관련하여 재심패널에 의사록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재심패널은 그러한 위원회 회원에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허용한다.
7. 재심패널이 사안의 특수한 상황을 이유로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재심의원의 보수를 포함한 재심패널의 경비는 다음과 같이 부담된다.
가. 내용의 70%는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이 부담한다. 단, 반대하는 회원이 둘 이상인 경우, 반대하는 회원들이 균등하게 분담한다. 그리고,
나. 비용의 30%는 위원회 연례 예산에서 부담한다.
8. 재심패널의 판결과 권고는 재심의원의 과반수로 채택한다. 모든 재심의원은 개별 또는 반대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재심패널 절차에 대한 모든 결정도 재심의원의 과반수로 이루어진다.
9. 재심패널은 설립된 지 45일 이내에 제17조제5항에 따라 사무국장에게 판결과 권고를 송부한다.
판결과 권고
10. 재심패널의 판결과 권고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차별에 대한 판결
가. 재심패널이 반대가 표명된 결정이 반대하는 위°회 회원 또는 회원들을 형식상 또는 사실상 차별하고, 대안조치가 반대가 표명된 결정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판결하는 경우, 그 대안조치는 결정과 동등한 것으로 결정을 대신하여 관련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을 구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나. 라호와 마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재심패널이 반대가 표명된 결정이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을 형식상 또는 사실상 차별하고, 대안조치가 구체적으로 변경된다면 반대가 제기된 결정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판결하는 경우, 재심패널은 그러한 변경을 권고한다. 재심패널의 판결과 권고를 받은 때,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은 60일 이내에 재심패널이 권고한 대로 관련 대안조치를 변경하거나 이 협약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한다. 대안조치는 재심패널이 권고한 대로 변경된 때 반대가 표명된 결정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한 대안조치는 그 이후 결정을 대신하여 변경된 형태로 관련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을 구속한다.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이 이 협약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선택한 경우, 그러한 절차에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정과 변경된 대안조치 모두를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다. 라호와 마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재심패널이 반대가 표명된 결정이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을 형식상 또는 사실상 부당하게 차별하나, 대안조치가 반대가 표명된 결정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결하는 경우,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은 재심패널에 의하여 권고된 60일 이내에 반대가 표명된 결정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이 협약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한다.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이 재심패널이 권고한 조치를 채택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는 결정을 대신하여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을 구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이 이 협약에 따라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기로 선택한 경우, 이전 결정과 재심패널이 권고한 조치 모두 그러한 절차에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라. 재심패널이 나호 또는 다호에 따라 판결 및 권고를 하는 경우,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은 이러한 판결과 권고의 통보를 송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특별 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특별회의는 그러한 요청의 접수부터 45일 이내에 의장에 의하여 소집된다.
마. 라호에 따라 소집된 특별회의에서 재심패널의 권고를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적절한 경우 나호 또는 다호에 따른 60일의 기간은 원안 또는 변경된 형태의 판결과 권고의 이행 또는 분쟁해결절차 개시를 위하여 특별회의의 결정을 송부한 날부터 기산한다. 위원회의 특별회의에서 재심패널의 권고를 확정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반대가 표명된 결정을 철회하고 새로운 결정 또는 원래 결정에 대한 수정안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한 경우, 새로운 또는 수정된 결정은 제17조에 따라 위원회 회원들을 구속한다.
불일치에 대한 판결
바. 재심패널이 반대가 표명된 결정이 이 협약 또는 1982년 협약이나 1995년 협정에 반영된 국제법과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결한 경우, 의장은 이러한 판결과 권고를 고려하여 해당 결정을 재고하라는 재심패널의 판결과 권고를 통보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위원회 특별회의를 소집한다
사. 위원회의 특별회의에서 반대가 표명된 결정을 철회하고 이를 새로운 결정 또는 이전 결정에 대한 수정안으로 대체하는 경우, 새로운 또는 수정된 결정은 제17조에 따라 위원회 회원들을 구속한다.
아. 위원회의 특별회의에서 원래 결정을 확정하는 경우,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또는 회원들은 45일 이내에 결정을 이행하거나 이 협약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한다.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이 이 협약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기로 선택한 경우, 결정은 그러한 절차에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정당한 근거가 없는 반대에 대한 판결
자. 재심패널이 반대가 표명된 결정이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을 형식상 또는 사실상 차별하지 아니하며 이 협약 또는 1982년 협약이나 1995년 협정에 반영된 국제법과 불일치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결한 경우,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은 차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45일 이내에 결정을 이행하거나 이 협약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한다.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이 이 협약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기로 선택한 경우, 결정은 그러한 절차에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차. 재심패널이 반대가 표명된 결정이 형식상 또는 사실상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을 차별하지 아니하며 이 협약 또는 1982년 협약이나 1995년 협정에 반영된 국제법과 불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대안조치가 결정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며 위원회에서 그러한 것으로 수락해야 한다고 판결하는 경우, 대안조치는 다음 회의에서 위원회에 의해 그 수락이 확정될 때까지 결정을 대신하여 반대하는 위원회 회원 또는 회원들을 구속한다.
부속서 III
경계왕래성 수산자원에 대하여 그 자원의 전 분포범위에 걸쳐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 또는 총허용어획노력량의 설정과 이행을 위한 절차
1. 제23조와 제24조에 따라, 국가관할수역 또는 협약수역에 인접한 공해에서 경계왕래성 수산자원을 조업하는 선박을 보유한 연안국 체약당사자와 위원회 회원들은 과학위원회 및 적절한 경우, 기술이행위원회의 검토를 위하여 그러한 수산자원에 대한 모든 관련 과학, 기술 및 통계 자료를 위원회에 제공한다.
2. 제10조에 따라 과학위원회는 경계왕래성 수산자원의 상태를 그 자원의 전 분포범위에 걸쳐 평가하고 위원회와 관련 소지역관리위원회에 그 자원의 전 분포범위에 걸친 경계왕래성 수산자원에 대한 적절한 총허용어획량 또는 총허용어획노력량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그러한 조언은 가능한 경우 서로 다른 수준의 총허용어획량 또는 총허용어획노력량의 설정이 위원회에서 채택한 모든 관리 전략 또는 계획의 목적을 어느 정도로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추정치를 포함한다.
3. 제12조에 따라 그리고 과학위원회의 조언과 기술이행위원회의 모든 관련 조언에 기초하여, 관련 소지역관리위원회는 경계왕래성 수산자원에 대한 그 자원의 전 분포범위에 걸친 총허용어획량 또는 총허용어획노력량과 이들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대하여 위원회에 권고한다.
4. 제16조와 제20조에 따라, 위원회는 과학위원회와 관련 소지역관리위원회의 권고와 조언 및 기술이행위원회의 모든 관련 조언에 기초하여 경계왕래성 수산자원에 대한 그 자원의 전 분포범위에 걸친 총허용어획량 또는 총허용어획노력량을 설정하고 이들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한다.
5. 트래쳐스 머피(고등어)의 보존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라 적절한 경우 그 밖의 모든 보존관리조치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이 수산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여기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부속서 IV
조업실체
1. 이 협약의 발효 이후 수산자원을 조업하였거나 조업하고자 하는 선박을 보유한 모든 조업실체는 기탁처에 서면으로 이 협약의 조건에 따르고 협약에 따라 채택된 모든 보존관리조치를 준수하고자 하는 확고한 약속을 표명할 수 있다. 그러한 약속은 문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한 조업실체는 기탁처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그러한 약속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는 통보에서 더 늦은 날을 명시하지 않는 한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2. 위 제1항에 언급된 모든 조업실체는 기탁처에 서면으로 제35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는 이 협약의 조건에 따르고자 하는 확고한 약속을 표명할 수 있다. 이 약속은 제35조제3항에 언급된 날 또는 이 항에서 언급한 서면 연락을 접수한 날 중 늦은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의 조건에 따르고 이 협약에 따라 채택된 보존관리조치를 준수하고자 하는 확고한 약속을 표명한 조업실체는 위원회 회원의 의무에 따라야 하며 이 협약 규정에 따라 의사결정을 포함한 위원회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이 협약의 목적상 위원회 또는 위원회 회원에 대한 언급은 그러한 조업실체를 포함한다.
4. 이 부속서에 따라 이 협약에 구속되는 것에 대한 약속을 표명한 조업실체와 관련한 분쟁이 우호적인 수단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분쟁은 한쪽 분쟁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설중재재판소 관련 규정에 따른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중재에 회부된다.
5. 조업실체의 참여에 관련된 이 부속서의 규정은 이 협약의 목적만을 위한 것이다.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