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는, 오랜 과거로부터 양 국민간에 있어 왔던 계속적인 접촉과 사상의 교류가 그들 각자의 문화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음을 인식하고, 현존하는 상호 이해와 협력을 최대한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 그들 양국간의 문화교류를 더 한층 증진시키기를 희망하여, 문화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고, 또한 이를 위하여 그들의 전권위원을 아래와 같이 임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중화민국 주재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김신 장군 각하
중화민국 정부
중화민국 외교 부장
심창환 각하
이들 전권위원은 그들의 전권위임장을 서로 교환하고 이것이 양호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체약당사국은 문화, 교육 및 과학의 분야에 있어서 그들간의 가장 긴밀한 협조를 이룩하기 위하여, 그들 각자의 법규에 부합하는 모든 가능한 원조를 상호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에 대학교수, 교사, 과학자, 예술가, 학생 및 문화활동에 종사하는 기타 인사들의 상호 교환을 장려한다.
제3조 체약당사국은 그들 각자의 법규의 한도내에서, 아래와 같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원조하며 또한 이를 증진시킨다.
1. 일방체약당사국의 언론인들에 의한 타방체약당사국 영역의 방문
2. 양국 출판물의 교환
3. 양국의 영화 및 방송종목의 교환
4. 타방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 일방체약당사국이 조직하고 실시하는 전람회,음악회 또는 연극 상연
5. 양국 국민간의 운동경기
6. 양국간의 우호관계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타 문화활동
제4조 체약당사국은 그들 각자의 국가내에서 타방체약국에 관한 교과서, 서적, 출판물 및 영화상의 비정확성에 대하여 그 저자, 발행인 및 제작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를 위하여 일방체약당사국은 이러한 비정확성을 타방국에 통고할 수 있다.
제5조 각 체약당사국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에 타방체약국의 당사국의 언어, 역사, 철학, 문학예술 및 기타 문화 문제에 관한 교수직, 강좌 및 강의를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 체약당사국은 그들의 학계 및 기타의 교육 및 문화기관간에 긴밀한 협력을 장려한다.
제7조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관광객이 자국 영역을 방문함을 용이하게 한다.
제8조 체약당사국의 대표들은 본 협정의 시행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시로 회합한다.
제9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자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무기한으로 효력을 갖는다.일방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한 1년전의 서면 통고로써 본 협정을 종결시킬수 있다.
제10조 본 협정은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서 2통을 작성한다. 해석상의 상위가 발생하는 경우에 영어본이 우선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체약당사국의 각 전권위원은 본 협정에 서명하고 날인하였다.
1965년 5월 15일, 중화민국 54년 5월 15일 타이페이에서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중화민국 정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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