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항공로 개설에 관한 잠정협정
발송각서
각하,
본인은 상업항공사업의 유지는 양국의 최선의 이익이 되리라고 신신하는 바이므로 대한민국과 중화민국간의 상업항공사업 개시에 관한 당부 및 주한국중화민국 대사관대표들간의 최근의 회담에 관하여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회담과정에 있어서 다음의 제점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1. 대한민국정부는 중화민국정부가 지정할 일 항공사에서 중계지점을 경유하는 대북 부산간 일선의 사업항공로에 사업운영의 권리를 부여한다. 중화민국정부는 대한민국정부가 지정할 일항공사에게 중계지점을 경유하는 부산 대북간의 일선의 상업항공로에 사업운영의 권리를 부여한다.
2. 대한민국정부는 중화민국정부가 지정할 전기항공사에게 부산에서 일본행여객 우편물 및 화물을 적재하며 일본으로부터의 여객 우편물 및 화물을 하기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여 일본까지 그의 대북 부산항공로를 연장함에 대한 허가를 부여함에 동의한다. 중화민국정부는 대한민국정부가 지정할 전기항공사에게 대북에서 여객우편물 및 화물을 적재하며 또한 하기할수 있는 동등의 권리를 허용하여 후일 합의될 항공로에 따르는 중국영역외의 제지점까지 그의 부산 대북 항공로를 연장에 대한 허가를 부여함에 동의한다.
3. 양국정부는 이상명기된 사업에 관하여는 1944년 시카고에서 조인된 국제민간항공협정에 공약된 제원칙을 존용함을 협약한다.
본인은 귀하가 중화민국정부를 대신하여 상술한 합의내용을 신인하여 주시면 흔쾌히 여기겠습니다. 만일 여사한 합의가 확인된다면 바로 본 각서와 귀하의 신인각서는 대한민국정부와 중화민국정부간의 잠정적인 협정을 구성할 것입니다. 본 잠정협정은 금일자로 효력을 발생할 것이며 6개월간 효력이 존속될 것입니다.
본기간의 만료전에 본협정은 양국정부간의 새로운 외교각서의 교환으로 경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사각하 본인의 변함없는 새로운 최고의 경의를 받아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단기4285년3월1일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변 영 태 (서명)
중화민국 주대한민국 특면전권대사
왕 동 원 각하
회한각서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이 판독되는 금일자 각하의 각서의 접수를 통고함을 광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 생략 ..... < 외무부부관의 발송각서참조> ....."
본인은 이상 인용한 바와 여한 각하의 각서에 구현된 대한민국정부의 의사는 또한 중화민국정부의 의사라는 것을 확인함을 광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차기회에 각하에게 변함없는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새롭게하고저 하나이다.
중화민국41년3월1일
어부산 중화민국 주대한민국전권대사
왕 동 원 (서명)
부산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변 영 태 각하
(주) 본 협정의 효력은 외무부장관과 주한 중화민국대사간의 외교각서 교환에 의하여 단기4285년9월1일부터 향6개월간 연장되었음.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