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화민국간의 우호조약
대한민국과 중화민국은 양국간의 현존 우호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양국민의 상호이익을 증진하고저 평등과 상호 주권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우호조약을 체결할 것을 결정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각자의 전권 위원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
외무부장관 이동원 박사
중화민국 총통
대한민국 주재 중화민국 특명전권대사 량쉬조 장군
이들 전권 위원은 전권 위임장을 상호 교환하고 그것이 양호 타당하다고 인정한 후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대한민국과 중화민국 및 양국의 국민간에는 항구적인 평화와 영속적인 우호관계가존재한다.
제2조 체약당사국은 정의와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세계 평화의 확립 및 유지와 양국민의경제적 번영의 증진을 위하여 긴밀하게 그리고 우호적으로 협조할 굳은 결의를 선언한다.
제3조 각 체약당사국은 정당히 신임받은 외교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외교대표는접수국내에서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모든 권리,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제4조 각 체약당사국은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타방체약국 영토내의 지방에 총영사,영사, 부영사 및 대리영사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영사관들은 국제 관행상 일반적으로인정된 기능을 수행하고 대우를 향유한다. 이들은 그 직무를 담당하기 전에 접수국 정부로부터인가장을 받아야 한다. 동 인가장은 접수국에 의하여 철회될 수 있다.
제5조 1. 각 체약당사국의 국민은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타방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동 타방당사국의 영토에 출입하고 또한 동 영토내에서 여행하고 거주하도록 허용된다.
2. 각 체약당사국의 국민은 타방당사국의 영토내에서 동 타방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또한동 법령의 충분한 보호를 받아 그들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어느 제3국의국민에게 부여되는 대우보다도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향유한다.
3. 이를 위하여 각 체약국 당사국의 법령은 타방당사국의 국민에게 불리한 차별적 규정을두지 아니한다.
제6조 양 체약당사국간에 발생하고 수립되는 기타의 관계는 국제법의 원칙에 그 기초를 둔다.
제7조 체약당사국은 그 통상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 통상 항해 조약을 가능한한 조속히 체결할 것에 합의한다.
제8조 본 조약은 이를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2통 작성한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영어원본이 우선한다.
제9조 본 조약은 체약당사국이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히 이를 비준하여야 하며 또한 비준서를 교환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비준서는 타이페이시에서 이를교환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위의 전권 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 조인하였다.
1964년 11월 27일, 중화민국 53년 11월 27일, 서울에서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명) 이동원
중화민국을 위하여
(서명) 량쉬조
(번역문)
합의의사록
대한민국과 중화민국간의 우호 조약 교섭 과정에서, 양 당사국의 대표는 다음의양해 사항에 합의하였다.
"제5조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일방당사국이 공공 질서를 유지하고 공중의 건강, 도덕 및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손상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니시알) 김신 (이니시알) 심창환
1964년 10월 12일 타이페이에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