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대양주 우편연합
아세아-대양주 우편협약
각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인 하기인들은 아세아-대양주 지역에 있어서의 우정청이 당면하는 공동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그들 사이에 있어서 고도의 협조를 성립시키고 발전시킬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인식하고, 또한 현행 만국우편협약 제8조에 의하여 그들에게 부여된 권한의 행사로써, 각 정부에 의한 수락, 비준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하기 협약을 체결하는데 합의하였다.
제1부 일반규정
제1조 (연합의 구성과 목적)
1. 본 협약을 체결한 국가들은 「아세아-대양주 우편연합」이라는 명칭아래 단일 우편지역을 형성한다.
2. 본 연합의 목적은 체약국가 간에 있어서의 우편관계를 확장, 촉진시켜 이를 개선하여 우편업무분야에 있어서의 협조를 증진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합의 기관)
본 연합의 기관으로서 총회, 집행위원회, 중앙사무국 및 필요한 다른 기관을 둔다.
제3조 (연합에의 가입)
1. 만국우편연합의 회원인 아세아-대양주 지역에 있는 주권국 또는 당해지역내의 영토로서 그 우정청이 만국우편연합의 회원인 영토은 본 연합의 회원으로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2. 가입신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비율빈공화국 정부에 제출되어야 하며 비율빈정부는 이를 본 연합의 회원국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3. 가입신청을 한 국가는 그 신청이 본 연합회원국의 최소 3분의 2에 의하여 승인되면 본 연합에 가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4. 본 연합의 회원국가로서 4개월 이내에 회답을 하지 아니하는 국가는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비율빈공화국 정부는 본 연합에의 신가입을 모든 회원국에게 통고한다.
제4조 (연합으로부터의 탈퇴)
1. 어느 회원국도 외교경로를 통하여 비율빈공화국 정부에게 전달되는 본 협약에 대한 폐기통고로서 본 연합으로부터 탈퇴할 권리를 보유한다. 비율빈 정부는 이 폐기통고를 각 회원국에게 통고한다.
2. 본 연합으로부터의 탈퇴는 비율빈공화국 정부가 폐기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공용어)
본 연합의 공용어는 영어로 한다. 단, 비영어사용 회원국은 자비로서 변역을 마련할 수 있다.
제6조 (특별협정)
1. 본 연합의 회원국 또는 그들의 우정청은 그 나라의 법이 허용하는 한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특별협정을 회원국간에서 체결할 수 있으되 그 특별협정에는 본 협약에서 규정된 사항보다 공중에 대하여 불리한 사항을 규정하는 항목이 있어서는 안된다.
2. 이 특별협정은 중앙사무국을 통하여 적절히 회원국이나 우정청에게 통고되어야 한다.
제7조 (총회)
1. 본 연합회원국 대표들은 각 만국우편 총회가 있은 후 2년내에 필요하다면 본 협약을 수정하기 위하여 또한 본 연합회원국에 대한 공동이익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타 우편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회합한다.
2. 각 회원국은 그들 정부가 상기목적을 위하여 정당히 임명된 1명 또는 1명 이상의 대표자들로서 총회에 참셕한다.
3. 각 국가는 1개의 투표권을 갖는다.
4. 국제연합,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나 또는 만국우편연합의 회원인 우정청을 대표하는 자를 투표권 없는 고문 자격의 (옵서버)로서 본 연합회의에 참석토록 초청할 수 있다. 회의개최지 정부의 국가는 총회나 집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초청할 수 있다.
5. 각 총회는 다음 총회가 개최되는 장소와 일자를 결정한다. 다음 총회는 그 총회의 개최지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총회개회 적어도 6개월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소집된다.
제8조 (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회원국의 최소 3분의 2의 요청 또는 동의에 의하여 개최될 수 있다.
2. 임시총회 회합의 장소와 일자는 집행위원회가 임시총회 제의 회원국가의 합의로서 결정한다.
3.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임시총회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9조 (총회에 대한 안건제출)
1. 어느 회원국의 우정청도 총회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이 안건은 총회가 개최되기 전 최소 3개월 전에 중앙사무국에 도달하여야 한다. 그러나 총회 개최일전 3개월 내에 중앙사무국에 도달한 안건도 역시 총회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검토될 수 있다.
2. 중앙사무국은 이들 안건을 발간하며 가급적 속히 회원국 우정청에 배부한다.
제10조 (연합 제회의의 의결)
1. 연합제회의의 의결은 본 협약에서 따로이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국의 다수로써 결정한다.
2. 본 협약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는 연합의 제회의에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로 하여금 그를 대표하도록 할 수 있으나 단 이 대표는 그 자신의 권한 이외의 1개국만을 대표하여 투표할 수 있다.
제11조 (총회의 의사규칙)
각 총회는 총회운영에 필요한 의사규칙을 작성한다.
제12조 (집행위원회)
1. 총회와 총회 사이에 있어서 본 연합의 운영을 계속하기 위하여 집해위원회는 보통 1년에 1회씩 중앙사무국이 있는 곳에서 회합한다.
2. 집행위원회는 전 회원국으로써 구성되고 의사정족수는 5개국이다.
3. 각 총회의 의장은 당해 총회가 있는 후 처음으로 열리는 집행위원회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집행위원회는 동회원중에서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선출하고 이들은 다음 총회가 끝날때까지 집무한다.
4. 제1차 집행위원회 다음에 있을 집행위원회의 년차회의는 그 의장이 소집한다.
5. 집행위원회의 정기적 회기사이에 있어 본 연합의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의 요청에 따라 의장은 보통 중앙사무국이 있는 곳에서 집해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6. 집행위원회는 이의 업무를 도웁고 또는 특별한 우편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분과위원회와 실무단을 임명할 수 있다.
7. 집행위원회 운영경비는 본연합이 부담한다. 회원국은 그들 대표의 여비와 숙박비를 부담한다. 집행위원회 위원의 직무는 무보수로 한다.
8. 집행위원회 회의에는 유자격 우편관리들이 회원국을 대표한다.
9. 집행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가. 우편업무를 개선할 목적으로 회원국의 우정청과 접촉을 유지하며,
나. 중앙사무국 행정에 필요한 규칙을 정하고 또한 중앙사무국의 제반 활동을 감독하며,
다. 총회와 총회 사이에 중앙사무국이 마련한 본 연합의 년차예산과 회계를 심사하고 승인하며,
라. 만국우편현합의 각종기관과 또는 국제연합의 기타 전문기관들과 각별한 관심을 갖고 유익한 접촉을 하며 또한, 필요하다면 상기기관의 회의에 참석할 대표를 임명하며,
마. 본 협약규정 제1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만국우편총회 전에 회합하는 것
제13조 (중앙사무국)
1. 본 연합의 중앙사무국은 「마니라」에 둔다.
2. 중앙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 부국장 1명과 본 연합이 필요로 하는 기타 직원으로써 구성한다.
3. 중앙사무국 사무국장은 본 연합의 제회의에 참석하여 투표권없이 토의에 참가한다.
4. 중앙사무국은 회의 개최지 국가의 우정청과 협조하여 본 연합제회의에 필요한 사무처를 설정하고 또한 본 연합회원국에게 연락, 정보 및 문의사항에 관하여 중계역할을 한다.
5. 중앙사무국의 국장 및 부국장은 총회에 의하여 유자격 유정관리중에서 선출되거나 또는 필요하다면 그들의 임기를 결정하는 집행위원회에 의하여 선출된다.
6. 사무국장과 부국장은 항상 가급적 다른 국적의 국민이라야 한다
7. 중앙사무국은 집행위원회의 전반적 감독하에 있으며 이 사무국의 재정회계는 중앙사무국의 소재지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이 심계 감사한다.
제14조 (연합의 경비)
1. 아세아-대양주 우편연합의 각 총회는 중앙사무국 사무국장이 작성한 추천서를 기초로 연합의 일반년차경비에 필요한 최고액을 결정한다. 상기 경비와 연합의 제회의로 인하여 생기는 임시경비와 또는 중앙사무국에 위임된 특별임무로 인한 경비는 연합의 모든 회원국에 의하여 분담된다.
2. 연합의 경비분할에 있어 회원국은 3등급으로 구변한다. 즉 만국우편연합의 경비를 제1급, 제2급 회원급으로서 분담하는 국가는 7단위, 제3급, 제4급 및 제5급 회원국 국가는 3단위 제6급 및 제7급 회원급으로서 분담하는 국가는 1단위로 분담한다. 단 어느 회원국이나 해당단위 이상의 지불단위급을 분담하여도 무방하다.
제15조 (연합의 협약 만국우편협약의 적용)
1. 본 협약의 규정은 본 연합의 회원국간에 교환되는 통상우편물에 관련된 모든 사항과 직무를 규율한다.
2. 본 연합의 회원국간에 있어서의 통상우편물 교환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이 본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만국우편협약과 그 세칙의 조항에 따르기로 한다.
제16조 (세칙)
본 연합회원국의 우정청은 상호합의로서 본 협약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수속절차와 세목을 세칙에서 규정한다.
제17조 (중재)
2개 이상의 회원국 우정청간의 분쟁문제는 현행만국우편연합협약에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 (만국우편연합 총회에 있어서의 협조)
1. 본 연합의 회원국은 가능한 한 만국우편연합 총회에서 자기들 회원국간에 있어서 공동이익에 관한 안건이나 사항에 관한 한 협조한다.
2. 모든 회원국의 우정청은 중앙사무국 및 만국우편연합의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동시에 그들이 만국우편연합 총회에 제출하는 안건에 관하여 발표한다. 중앙사무국은 이를 발간하여 회원국 우정청에 배부한다. 제5조 규정에 불구하고 이 안건은 불어로써 작성될 수 있다.
3. 회원국은 만국우편연합 총회가 있기 전에 적당한 시기와 편리한 장소에서 만국우편연합총회에서 토의될 그들의 제의와 기타 중요사항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통일하기 위하여 회합을 갖는다.
제19조 (우편관리의 교환)
회원국의 우정청은 우편업무와 발전과 개선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우편관리의 일방적 또는 상호적으로 교환을 시행하기 위한 협정을 맺을 수 있으며 이들 우편관리에 대하여는 모든 필요한 협조와 편의를 제공한다.
제2부 우편물관계규정
제20조 (통상우편물)
1. 「통상우편물」이라는 용어는 서신, 통상 또는 왕복엽서, 업무용서신, 인쇄물, 맹인용인쇄물, 상품견본, 소형포장물 및 녹음우편등에 적용된다.
2. 부패성 생물질, 소형포장물, 녹음우편물 및 별배달 우편물등은 이와 같은 우편물을 일방적 또는 상호적으로 교환키로 합의한 국가간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21조 (무료중계)
연합의 회원국 간에서 교환되는 우편물의 육지, 하천 및 해양을 통한 중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무료로 한다. 그러나 회원국중 이를 무료로 중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요금은 만국우편연합협약에서 정한 요금보다 저액일 수 있다.
제22조 (우편요금)
1. 연합의 우정청간의 우편관계에 있어서 그들 사이에 평면로를 통하여 교환되는 모든 통상우편물에 대하여는 국내우편요금율 및 수수료금율이 적용된다. 단
가. 만국우편협약에서 규정된 국제우편요금이 국내우편요금보다 저렴할 경우 및 국내우편법에 규정이 없는 업무에 대하여는 만국우편협약에서 규정된 요금율이 적용된다.
나. 어느 국가든지 국제요금 대신에 국제업무에 적용되는 인하요금중 가장 유리한 요금 또는 국제요금 60%를 초과하지 않는 그들의 특별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2. 항공우편에는 국제요금율이 적용된다.
제23조 (요금면제특권)
아세아-대양주주 우편연합 중앙사무국과 연합의 우정청간에 교환되는 공용통신에는 모든 우편요금을 면제한다. 단 중앙사무국이 발송하는 항공편 통신은 예외로 한다.
제3부 최종규정
제24조 (협약의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1. 이 협약은 1961년 1월 10일에 개최된 「마니라」우정회의에 초청되었든 모든 국가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이 부여된 대표들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1961년 1월 23일부터 1962년 7월 23일까지 개방된다.
2. 수락, 승인 또는 비준서는 비율빈공화국 정부에 기탁한다.
3. 이 협약은 적어도 8개의 수락, 승인 또는 비준서가 기탁되면 1962년 4월 1일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4. 만약 1962년 1월 23일까지 이 협약을 수락, 승인 또는 비준한 국가의 수가 8개국 미만인 경우에는 기탁한 국가들은 8개국 미만의 회원으로서 연합의 결성을 추진할 것을 비율빈공화국 정부에 통고한다. 이 협약은 동 추진을 찬동하는 국가들에 대하여 1962년 4월 1일부터 발효한다.
5. 1962년 4월 1일 이후에 이 협약을 수락이나 승인 또는 비준서를 기탁한 일자로부터 30일만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부여받은 하기 서명자는 비율빈공화국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된 협정문 1통에 서명하였으며 그 등본 1통식을 모든 참석국에게 전달한다.
1961년 1월 23일「마니라」에서 작성함.
오스트라리아 연방을 위하여
중화민국을 위하여
일본을 위하여 (미서명)
대한민국을 위하여
뉴지랜드를 위하여
비율빈공화국을 위하여
태국을 위하여
아세아-대양주 우편협약 최종의정서
오늘 이 일자에 체결된 아세아-대양주 우편협약을 서명함에 있어 회원국 우정청의 대표인 하기 서명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만국우편연합 회원국이 그 영토의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지는 영토의 연합에의 가입)
이 회의는 국제관계를 만국우편연합의 회원국이 책임지는 아시아 및 대양주 지역에 있는 영토로 본 연합의 회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되었다. 만약 이와 같은 영역 또는 관계 회원국의 법이 승인하는 경우 그들 우정청이 만국우편협약의 테두리 안에서 한정 우편연합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만국우편협약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과 세칙을 협약 제24조에서 규정한 기간내에 수락, 승인 또는 비준하도록 그들에게 개방하여 이 조항에 반대되는 규정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회원국 대표인 하기 서명자는 이 협정이 본 협약문에 포함된 것이나 다름없이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될 이 이정서를 작성하여 그 1통에 서명하고 이 원본은 비율빈공화국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하며 그 동본 1통식을 각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1961년 1월 23일 「마니라」에서 작성함.
오스트라리아연방을 위하여
중화민국을 위하여
일본을 위하여(미서명)
대한민국을 위하여
뉴지랜드를 위하여
비율빈공화국을 위하여
태국을 위하여
아세아-대양주 우편협약의 세칙
하기 서명인은 1961년 1월 23일 「마니라」에서 체결된 협약 제16조에 의거하여 각자 우정청의 명의로 협약의 시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제1부 일반규정
제101조 (총회의 결의사항)
회원국의 우정청은 각 최종 총회의 결정사항이나 권고를 실시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를 연합의 중앙사무국에 통고할 수 있다.
제102조 (집행위원회)
1. 집행위원회는 그의 필요한 내부규정을 정한다.
2. 중앙사무국장은 집행위원회의 사무총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3.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이에 관한 요령보고서를 참고용으로 연합회원국 우정청에 송부한다.
4. 위원회는 그의 전반적인 활동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각 총회에 제출한다.
제103조 (중앙사무국의 구성 및 직원)
1. 사무국장은 부국장 1명과 우편업무에 최소 5년간 종사하고 영어 외에 불어 또는 아세아 제국어중 1개 국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유자격 직원 등의 보좌를 받아 중앙사무국을 지휘한다. 이들 직원을 선임함에 있어서 아세아-대양주 우편연합회원국의 제청을 참작한다. 사무국장은 중앙사무국이 필요로 하는 점을 기술적인 견지에서 충족시킬 것을 조건으로 각 우정청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이를 선출 임명하되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중앙사무국장은 이 협약 및 그 세칙에 의하거나 또는 아세아-대양주 우편연합 총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 수행하는 모든 직무에 있어서 연합의 합법적인 대표이다. 사무국 부국장은 사무국의 행정집행관이며 사무국장 부재시에는 그의 직무를 대리한다.
3. 사무국장은 집행위원회가 별도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편업무에 관한 국제회의로서 본 연합의 대표를 요청하는 회의에서 아세아-대양주 우편연합을 대표한다.
제104조 (중앙사무국의 기능)
1. 중앙사무국은 임시의사일정을 작성하고 연합의 제 회의를 위한 여려가지 준비를 마련한다.
2. 사무국은 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아세아-대양주 직역의 각국 우정청과 연락하여 그들의 정부에 대하여 외교경로를 거쳐 연합의 회원으로 가입을 신청하는 건의를 하도록 권고한다.
3. 이 중앙사무국은 우편업무에 관련되는 문제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집행위원회와 연합의 우정청에게 수시로 제공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4. 이 중앙사무국은 연합의 활동에 관한 년차보고를 작성하여 회원국의 모든 우정청에 송부한다. 이 보고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총회가 폐회중인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요한다.
5. 이 중앙사무국은 아세아나 대양주에 있어서의 각종 우표를 빠짐없이 수집한다.
제105조 (중앙사무국에 제출되는 문서와 정보)
1. 연합의 우정청은 중앙사무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한 지체없이 다음의 자료를 제출한다.
가. 그들의 국내우편법
나. 그들의 신간 우편 안내
다. 아세아와 대양주 지역에 있는 제국과 교환한 우편물의 교환통계
라. 연합의 우편업무에 도움이 될 각종 정보와 자료
마. 자국 화폐단위의 액수를 명시한 우편요금 및 수수료와 금프랑과의 등가표
바. 새로이 발간되는 우표 및 우표메터인영의 견본 5매
2. 상기 사상에 관한 모든 변경사항은 지체없이 중앙사무국에 통고되어야 한다.
제106조 (중앙사무국의 발행물)
1. 아세아-대양주 우편연합의 중앙사무국은 각 우정청이 분담하는 단위수에 상당하는 수를 인정하여 이 중앙사무국이 발간하는 문서를 회원국 우정청과 서서 「베른」에 소재하는 만국우편연합국에 무상으로 송부한다. 우정청이 추가 부수를 신청하는데 대하여는 우정청이 이에 대한 실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2. 중앙 사무국은 본 협약 제18조 2항에 의하여 그가 접수하는 제의서가 각 당해국가에 의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회원국 우정청에게 배부한다.
제107조 (연합의 예산과 회계)
1. 총회는 총회와 총회 사이에 연합의 연차예산의 최고액을 정한다. 연합의 연간 경상비는 100,000금프랑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중앙사무국은 전년도 예산액과 최종연도 결산액에 비교하여 경상비 및 임시비와 수입액의 추정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하여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역년말이 되기까지 최소한 2개월 전에 작성한다. 중앙사무국은 이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하여 집행위원회에 또는 총회가 소집될 때에는 총회에 제출한다. 이러한 승인을 얻을 때까지는 중앙사무국은 전년도 예산액의 한도내에서 운영하도록 한다.
3. 중앙사무국은 집행위원회 또는 총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하고 또한 연합의 각 우정청에 배부하기 위하여 전년도의 활동에 관한 세목 결산서와 수지에 관한 모든 서류를 포함한 보고서를 매년 1/4반기 중으로 작성한다.
4. 중앙사무국의 경비는 집행위원회나 또는 총회가 승인한 예산에 의하여 지출된다 이 신 예산안이 집행위원회나 총회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는 이 예산을 신년도 경비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5. 중앙사무국이 소재하는 비율빈공화국의 우정청은 예산승인액의 범위 내에서 회원국 우정청이 부담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기 중앙사무국에 전도한다.
6. 회원국 우정청은 전항에 의하여 중앙사무국에 전도한 금액을 가급적 속히 그러나 결산서가 송부된 해의 12월 31일 이전에 중앙 사무국을 통하여 비율빈 우정청에 상환한다. 중앙사무국이 제출한 연차 경상비와 임시비의 할당에 있어서는 회원국은 본 협약 제14조에 규정한 분담금을 지불한다.
제2부 통상우편물에 관한 규정
제108조 (빈 행낭)
회원국 우정청은 우편물 발송에 사용된 빈 행낭을 만국우편협약의 세칙 규정에 따라 도착 교환국을 통하여 발송국에 체송한다. 그러나 각 우정청은 이러한 빈 행낭을 빈채로 체송하는 대신 그들의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할 수 있다.
제109조 (중계료의 통계)
육로 중계료 결정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연합의 각국 간에 있어서 평면로로 교환되는 우편물은 국제통계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아세아-대양주 우편연합에 가입치 않는 우정청에 발송되거나 또는 그 우정청으로부터 오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만국우편협약과 그 세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부 최종규정
제110조 (세칙의 발효와 유효기간)
1. 이 세칙은 이와 관련되는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세칙은 체약당사국간의 합의로 갱신되지 않는 한 그 협약과 동일한 유효기간을 갖는다.
1961년 1월 23일 「마니라」에서 작성함.
오스트라리아 연방을 위하여
중화민국을 위하여
일본을 위하여(미서명)
대한민국을 위하여
뉴지랜드를 위하여
비율빈공화국을 위하여
태국을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