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1년 11월 18일 발리에서 서명되고, 2012년 3월 27일 제14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과 아세안 회원국 6개국이 협정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내부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함에 따라 2012년 8월 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산림협력에 관한 협정 "을 이에 공포합니다.
(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대하여 발효. 상기 외 4개 아세안 회원국의 발효일은 추후 발효 시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다자조약정보에 수록 예정)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8월 1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099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산림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대한민국"이라 한다)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회원국(이하 "아세안 회원국"이라 한다)으로서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공화국,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아세안 회원국 또는 대한민국은 개별적으로 "당사자", 집합적으로 "당사자들"이라 한다)는,
국가ㆍ지역ㆍ세계적인 차원에서 사회경제 발전,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산림의 기여에서 이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2년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지역 국가 등 일부 국가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연합협약」,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그리고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에서 채택된 산림 관련 결정에 주목하며,
정부 간 산림 패널 및 정부 간 산림 포럼에서 제안된 실행계획, 국제연합 산림포럼의 결의와 결정 및 모든 형태의 산림에 대한 비구속적 문서를 상기하고,
대한민국의 녹색성장 정책, 재조림 및 산림복구 성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동 발전에서의 진전, 그리고 지역 내 산림 거버넌스 향상에 주목하며,
각 국이 황폐지 복원 및 복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촉진과 사막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의 진전은 국가적 실행 프로그램의 이행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고,
지역 내 산림건강, 토지전용, 그리고 건강한 환경과 지속가능한 목재 에너지 공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념하며,
더 나은 산림 및 비목재 임산물의 사용, 최적의 산림시업, 연구 및 교육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고,
기존 산림 관련 지역기구 및 국제기구 간 협력의 구분, 상승작용과 보완성을 고려하며,
산림면적 확대, 산림, 임업 및 산림복구 연구의 선진화, 그리고 세계 기후변화 문제 극복을 위한 국가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여하는 대한민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긴밀한 산림협력의 시급한 필요성을 더욱 고려하고,
2010년 10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1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의 이행에 대한 임업 부분의 기여를 인식하며,
아세안 회원국과 대한민국 간 강력한 유대관계의 존재가 1989년 이래의 대화 관계와 2004년 11월 30일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비엔티안에서 선언한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통해 가속화되고, "지원국-수원국"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되었음을 인식하고,
아세안 헌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아세안의 총의 및 구심적 역할을 인식하며,
아세안 커뮤니티 로드맵(2009-2015)을 고려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는 청사진을 지지하고,
2009년 6월 1일과 2일에 제주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대한민국의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 제안을 평가하고 2009년 10월 24일 태국 푸켓에서 개최된 제1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평가가 재확인되었음을 환기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총칙
1. 협정은 산림 분야 협력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이하 "AFoCO"라 한다)의 설립을 위한 대화를 촉진하는 장을 제공한다.
2. 협정은 협정에 우선하는 당사자들 간의 기존 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어떠한 당사자가 산림협력에 관한 다른 협력 협정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협정의 규정과 다른 관련 조약 및 국제문서의 규정 간의 충돌이 있을 경우, 그러한 충돌의 범위 내에서 후자가 우선한다.
3. 협정은 당사자들 간 총의에 따라 이행되며, 그들 각자의 국내 법령과 연간 예산 범위에 따라 이행된다.
제2조 목적
협정은 다음의 목적을 가진다.
가.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의 맥락과 기후변화 영향 대응이라는 더 넓은 관점에서 황폐화된 산림지를 복구하고,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협력을 촉진하고, 사업을 수행하며, 타당한 산림정책과 검증된 기술을 실행한다.
나. AFoCO 설립을 위한 아세안 회원국과 대한민국 간 대화의 장을 제공한다.
제3조 협력 범위와 분야
1. 제2조에 기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정은 실행 중심적 현장 활동에 초점을 두며 기존 협력관계, 지역기구 및 국제기구와의 상승작용과 보완성을 보장한다.
2. 협정의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촉진
나. 기후변화 적응 및 저감의 틀에서 산림전용 및 산림훼손 대응, 사막화 방지, 황폐지 복원 및 복구, 지역사회 기반 임업활동 촉진 및 산림재해 방지
다. 특히 목제품 및 임산물을 포함하는 산림 부문의 기술이전 및 기술정보 공유를 통한 산림 부문에서의 역량배양 강화, 대중인식 제고 및 연구개발 강화
라. 산림에서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저감 및 적응을 포함한 산림 내 탄소축적 및 지원 정책의 증진
마. AFoCO 설립을 위한 대화 수행
바. 산림 부문에서의 기존 및 향후 재원 확대 및 동원, 그리고
사. 당사자들이 수시로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임업 협력 분야
제4조 제도적 조치
1. 당사자들은 협정의 목적과 요건 달성만을 위해 관리이사회와 사무국을 설치한다.
2. 관리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는 협정의 의사 결정, 조정 및 실행기관이다. 이사회는 각 아세안 회원국과 대한민국의 산림 분야 고위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아세안 사무국의 대표 1명은 아세안 산림정책 및 협력에 대한 자문역으로 이사회에 참석한다.
3. 이사회는 최소한 연 1회 총회를 개최하고 아세안 회원국의 구성원 1명과 대한민국의 구성원 1명이 공동의장을 맡는다. 이사회의 결정은 이사회 구성원들 간 총의로 이루어진다.
4. 이사회는 다음의 기능과 책무를 가진다.
가. 이사회와 사무국의 의사규칙의 채택
나. 협정에 따라 이행되는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한 예산의 승인
다. 상승작용을 확보하고 노력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다른 관련 기구와의 협력 증진 및 강화
라.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기능 수행
5. 협정에 따른 아세안 회원국과 대한민국 간 조정, 프로그램과 계획의 이행, 그리고 정보교환을 위해 지정하는 담당기관은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한다.
6. 사무국은 업무 프로그램 및/또는 계획에 따라 승인된 모든 프로그램, 계획 및 활동에 관한 조정, 모니터링, 보고에 있어 부속서에 규정된 관련 담당기관과 더불어 이사회를 보좌한다. 사무국은 이사회가 지명한 사무국장이 지휘한다. 사무국 직원의 고용은 사무국장의 책무이며 이사회의 일반적 지시와 지침 및 소재국의 국내 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아세안 사무국은 또한 산림 분야 협력에 대한 아세안 정책과 결정에 관련한 사무국의 업무를 원활하게 한다.
7. 사무국의 사무소는 이사회에서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에 설치한다.
8. 이사회와 사무국의 운영은 협정이 유효한 한 지속된다.
제5조 재정적 조치
1. 협정의 틀 내에서 이행되는 협력 활동을 위한 당사자들 각자의 자발적 현물 기여 및/또는 자발적 현금 기여를 포함한 비용 부담 조치는 사안별로 당사자들 간 상호 합의에 의한다.
2. 협정 이행을 위한 운영비용, 특히 직원 급여, 인프라 및 시설, 이사회 회의 개최, 사업 평가팀, 공공 서비스 요금 및 소모품, 교통비 및 출장비, 일비, 출판, 세금, 제반 비용 등은 아세안 회원국 전체와 대한민국 간 각각 1대 9의 비율에 기반하여 현물 및/또는 현금 기여로 충당된다. 아세안 회원국의 기여에 관하여 운영비용에 대한 각 아세안 회원국의 기본 의무는 최대 1퍼센트이다.
제6조 다른 국가 및 단체와의 협력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공동 프로그램, 사업 및/또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다른 국가 또는 단체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 프로그램, 사업 및/또는 활동 이행에 있어 당사자들은 그러한 다른 국가 및 단체가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2. 다른 국가와 단체로부터의 무상원조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다.
제7조 협정 이행 평가
1. 당사자들은 협정 이행을 평가하며, AFoCO 설립을 위한 협력 활동을 촉진하고 확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2. 상호 합의한 평가의 절차와 위임 범위는 협정의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가 수립한다.
3. 협정에 따라 2년이 경과하기 전 마지막 3개월 내에 당사자들은 평가를 실시한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전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협정 이행 평가는 특히 가) 다른 기구와 AFoCO 간 수행되는 활동의 구분과 중복성, 나) 재원의 지속가능성, 다) 협정 이행의 성과, 그리고 라) 기구 조직의 강화에 대해서 실시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4. 초기 2년 이내에 평가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 평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협정의 연장에 합의할 수 있다.
5.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AFoCO를 위한 별도의 약정을 마무리하기를 기대하면서 협정 발효 직후에 AFoCO 설립을 위한 대화를 시작한다.
제8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1.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당사자들 각자의 적용가능한 국내법 및 규칙, 규정과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그 밖의 국제 협정에 따라 시행된다.
2. 이사회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개별적인 아세안 회원국, 아세안 및 대한민국의 명칭, 로고 및/또는 공식 문장을 간행물, 자료 및/또는 문서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3. 상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 개발,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에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가. 아세안 회원국과 대한민국 간 공동으로, 또는 아세안 회원국과 대한민국의 공동 활동 노력으로 얻어진 연구결과는, 사안별로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과 대한민국이 공동 소유한다. 그리고
나. 개별적인 아세안 회원국 또는 대한민국이 단독으로, 또는 개별적인 아세안 회원국 또는 대한민국의 단독 노력으로 얻어진 연구결과는 해당 국가가 소유한다.
제9조 기밀유지
1. 당사자들은 협정 또는 협정에 따른 그 밖의 협정을 이행하는 기간 동안 어떠한 아세안 회원국 또는 대한민국이 제공받거나 제공한 문서, 정보 및/또는 그밖의 자료의 기밀성 및 비밀을 유지하기로 한다.
2. 당사자들은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이 조의 규정이 당사자 간을 계속 구속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10조 정지
아세안 회원국과 대한민국은 국가안전보장, 국익,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의 사유로 협정 이행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고자 할 경우 제16조의 절차에 따라 일시정지 의사를 다른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여 이를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정지는 그 통보를 한 날에 그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11조 발효
1. 협정은 각 아세안 회원국과 대한민국이 각 국의 법에 따라 아래 제2항에 명시한 통보의 대상이 된다.
2. 모든 아세안 회원국과 대한민국이 협정에 서명한 이후, 협정은 최소한 아세안 회원국 6개국과 대한민국이 협정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내부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제16조의 절차에 따라 다른 모든 당사자들에게 통보한 후 30일 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3. 협정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4. 협정은 발효 후 2년간 유효하며 제7조제4항에 언급된 대로 연장 가능하다.
제12조 기탁처
아세안 회원국의 경우, 협정은 아세안 사무총장에 기탁되며, 아세안 사무총장은 인증등본을 각 회원국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협정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기탁된다.
제13조 수정, 변경 및 개정
1. 모든 당사자는 협정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 변경 또는 개정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2.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모든 수정, 변경 또는 개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협정의 일부가 된다.
3. 그러한 수정, 변경 또는 개정 사항은 당사자들이 정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4. 모든 수정, 변경 또는 개정 사항은 그러한 수정, 변경 또는 개정되기까지의 협정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그에 기초한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4조 종료
1. 모든 아세안 회원국은 총의로, 그리고 한-아세안 간 대화조정국을 통하여, 또는 대한민국은 제16조의 절차에 따라 상대측에 서면 통보로써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종료는 통보일 후 3개월이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협정의 종료는 협정 종료일 이전에 합의되어 진행 중인 사업, 프로그램 및/또는 활동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조 분쟁 해결
협정 규정의 해석, 이행 및/또는 적용에 관하여 당사자들 간 이견이나 분쟁이 있을 경우 제3자 또는 국제재판소에 맡기지 아니하고 당사자들 간 외교경로를 통해 상호 협의 및/또는 교섭으로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6조 통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내부절차 완료, 협정의 정지, 또는 종료에 대한 통보는 다음과 같이 실행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통보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아세안 사무국에 전달하며 그러한 통보는 모든 아세안 회원국에 통보한 것으로 본다.
나. 아세안 회원국의 경우, 각 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아세안 사무국에 통보한다.
다. 아세안 사무국은 나항에 따라 각 아세안 회원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당일 대한민국과 다른 모든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그리고 아세안 사무국에 의한 그러한 통보는 다른 당사자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11월 18일 발리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브루나이다루살람을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을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을 대표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을 대표하여
말레이시아를 대표하여
미얀마연방공화국을 대표하여
필리핀공화국을 대표하여
싱가포르공화국을 대표하여
태국을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산림협력에 관한 협정을 위해 지정된 담당기관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