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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는 1984년 5월 10일 몬트리올에서 제25차 회의(특별회기)를 개최하고,
국제민간항공은 세계각국과 각 국민간의 우호와 이해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것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으나,
그 남용은 일반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고,
각국과 각 국민간의 마찰을 피하고 세계평화의 기초인 각국과 각 국민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소망스러움에 유의하고,
국제민간항공이 안전하고 질서있게 발전됨이 필요함에 유의하고,
인도주의의 기본적 고려에 따라 민간항공기 탑승자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어야 함에 유의하고,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채택된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체약국은,
- 각국이 자국 영토위 상공에 대하여 완전하고도 배타적인 주권을 가짐을 인정하고,
- 그들의 국가 항공기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때 민간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고려를 할 것을 약속하고,
- 협약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의도로 민간항공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합의하였음에 유의하고,
타국의 영공침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한 협약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의도로 민간항공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는 체약국의 결의에 유의하고,
비행중인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기사용금지의 원칙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체약국의 여망에 유의하고,
1. 이에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채택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개정함이 바람직스럽다고 결정하고,
2. 상기 협약 제94조 (a)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승인한다.
제3조 다음에 새로이 제3조의 2를 삽입한다.
"제3조의 2
(a) 체약국은 모든 국가가 비행중인 민간항공기에 대하여 무기의 사용을 삼가하여야 하며, 또한 민간항공기를 유도통제 하는 경우에 탑승객의 생명과 항공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수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b) 체약국은 모든 국가가 그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민간항공기가 허가없이 그 영토 상공을 비행하거나 또는 이 협약의 목적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의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동 민간항공기에 대하여 지정된 공항에 착륙할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그러한 위반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동 민간항공기에 대하여 기타 지시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체약국은 이 협약의 관계 규정, 특히 이 조의 (a)항을 포함한 국제법 의 관계 규칙에 합치되는 모든 적절한 수단을 취할 수 있다. 각 체약국은 민간항공기의 유도통제에 관한 자국의 현행 규정을 공표할 것을 동의한다.
(c) 모든 민간항공기는 이 조의 (b)항에 따라 내려진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 체약국은 자국에 등록되어 있거나 또는 자국에 사업의 주된 사무소나 주소를 둔 운용권자에 의하여 운용되는 어떠한 민간항공기도 그러한 명령 에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규정을 자국의 국내법령에 규정하여야 한다. 각 체약국은 그러한 관계법령의 어떠한 위반에 대하여도 엄중이 처벌하여야 하며, 자국의 법령에 따라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d) 각 체약국은 자국에 등록되어 있거나 또는 자국에 사업의 주된 사무소나 주소를 둔 운용권자에 의하여 운용되는 어떠한 민간항공기도 이 협약의 목적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의도로 고의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이 조의 (a)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b)항과 (c)항을 부분적으로 폐기 시켜서는 아니된다.
3. 이 협약 제94조 (a)의 규정에 따라 102개 체약국이 비준할 때 상기 개정안은 발효할 것임을 명기한다.
4.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사무총장은 동등히 정본인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상기 개정안과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의정서를 작성할 것을 결의한다.
a) 의정서는 총회 의장과 사무총장이 서명한다.
b) 의정서는 상기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동 협약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 의하여 비준되도록 개방된다.
c) 비준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기탁된다.
d) 의정서는 102번째의 비준서가 기탁된 일자에 의정서를 비준한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다.
e) 사무총장은 의정서에 대한 각 비준서 기탁 일자를 모든 체약국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f) 사무총장은 상기 협약의 모든 당사국에게 의정서가 발효하는 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g) 상기 일자 이후에 의정서를 비준하는 모든 체약국에 대하여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대한 동국의 비준서 기탁시 의정서가 발효한다.
총회의 상기 조치에 따라,
이 의정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사무총장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이상의 증거로서 상기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제25차 총회(특별회기) 의장과 사무총장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한다.
1984년 5월 10일 몬트리올에서 동등한 정본인 영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된 단일문서로 작성되었다. 이 의정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록보존소에 기탁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사무총장은 그 인증등본을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채택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모든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서 명 / /서 명/
제25차 총회(특별회기) 의장 사무총장
아사드 모타이테 이브 랑베르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