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2년 2월 21일 제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5월 8일 키시네프에서 김은중 주몰도바 대한민국대사(우크라이나상주)와 lurie LEANCA 몰도바 부총리 겸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2년 7월 3일자로 발효 된 "대한민국 정부와 몰도바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7월 1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096호
대한민국 정부와 몰도바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몰도바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공동의 희망에 인도되고,
유효한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인 양국 국민에 대한 여행 절차를 간소화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한쪽 체약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사증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입국, 출국 및 경유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람은 처음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가의 영역 내에 체류할 수 있다. 체류기간의 연장은 파견 체약당사자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서면 요청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승인할 수 있다.
제2조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 국가의 국민인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외교공관, 영사관 또는 국제기구의 직원과 그 직원의 가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가족구성원으로서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은 파견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입국, 체류, 경유 및 출국할 수 있다.
제3조
이 협정 제1조 및 제2조에 언급된 사람은 외국인의 입국, 경유 및 거주를 규율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존중하며 국제 여행객의 왕래를 위해 개방된 모든 국경 통과 지점을 통해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입국 또는 출국할 수 있다.
제4조
1. 각 체약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이 협정 제1조 또는 제2조에 언급된 사람에 대하여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체류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거절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통보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공공질서, 국가안보 또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 협정의 효력에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이 협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제한이나 정지의 부과 또는 이의 해제는 이러한 조치가 발효하기 30일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통보된다.
제5조
1. 체약당사자는 늦어도 이 협정이 발효하기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자국의 유효한 여행증명서의 견본을 교환한다.
2.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유효한 여행증명서에 관한 모든 변경사항을 늦어도 그 변경사항이 발효하기 30일 이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알린다.
제6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견 불일치는 체약당사자 간 협의 및 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
체약당사자는 상호 서면 합의에 기초하여 이 협정에 대한 추가 또는 개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 또는 개정은 이 협정 제8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8조
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협정은 최종 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체결된다.
3.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는 언제라도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 후 90일째 되는 날 종료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5월 8일 키시네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몰도바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몰도바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대한민국 정부와 몰도바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면제에 관한 협정 부속서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한 체약당사자의 유효한 여행증명서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1. 외교관 여권
2. 관용 여권
몰도바공화국 국민의 경우
1. 외교관 여권
2. 공무 여권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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