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1년 11월 1일 제46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 11월 17일 발리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아세안 10개 회원국 통상관계 장관들이 서명하고, 우리나라와 태국이 동 의정서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2년 7월 11일자로 우리나라와 태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두 번째 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태국 이외의 아세안 회원국에 대한 발효일자는 추후 각국의 국내절차완료 통보 접수 후 관보에 공고할 예정임.)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095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두 번째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이하 집합적으로는 "아세안" 혹은 "아세안 회원국들", 각각으로는 "아세안 회원국"이라 한다)인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공화국,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타이왕국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정부는(이하 각각으로는 "당사국", 집합적으로는 "당사국들"이라 한다),
2006년 8월 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 이라 한다)을 상기하며,
협정의 어떠한 것도 당사국들이 협정에 따른 관세 의무를 일방적으로 가속화 및/또는 개선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협정 제6조제2항에 언급된 양허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신상품들을 그와 같은 양허에 통합시키는 것과 관련된 규정, 협정 부속서 1의 제2항에 언급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일방적 가속화와 관련된 규정, 그리고 협정 부속서 2의 제6항에 언급된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또는 철폐의 일방적 가속화와 관세품목의 민감품목군으로부터 일반품목군으로의 일방적 이전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기를 희망하며,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또는 철폐의 가속화 조건을 제정하고 협정에 행정상 부속될 그와 같은 약정들을 제공할 것을 추구하며,
협정 제17조가 모든 개정은 당사국들 간에 서면으로 상호 합의된다고 규정하는 것에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정에 새로운 제6조의2를 삽입하는 개정
협정의 기존 제6조 바로 다음에 새로운 제6조의2를 삽입하여 협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관세 의무의 가속화
1. 이 조의 목적상, 관세 의무의 가속화 및/또는 개선은 이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관세 양허에 신상품들을 통합시키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2. 가. 당사국은 협정 부속서 1의 제2항 또는 부속서 2의 제6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원한다면 언제라도 다른 당사국들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및/또는 철폐를 일방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가속화 및/또는 관세 철폐로부터 얻어지는 관세 양허는 모든 당사국들에게 확대된다.
나. 어떠한 당사국도 협정 부속서 2의 제6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원한다면 언제라도 어떠한 관세품목이든 민감품목군에서 일반품목군으로 일방적으로 이전할 수 있다. 관세 의무의 개선으로부터 얻어지는 관세 양허는 모든 당사국들에게 확대된다.
3. 둘 이상의 당사국들은 협정 제6조제2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협정에 따른 관세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의무를 가속화 및/또는 개선하는 것에 대해 협상하고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관세 의무의 가속화 및/또는 개선으로부터 얻어진 관세 양허는 모든 당사국들에게 확대된다.
4. 협정의 어떠한 것도 모든 당사국들이 협정 제6조제2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협정에 따른 관세 의무의 가속화 및/또는 개선을 위하여 협상하고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2조 협정 제17조의 개정
협정의 제17조를 개정하여 아래에 규정된 새로운 제17조로 대체한다:
"제17조 개정
1. 이 협정의 규정은 당사국들 간에 서면으로 상호 합의된 개정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개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다른 당사국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그와 같은 개정은 한국과 적어도 하나의 아세안 회원국이 그러한 통보를 한 날 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그러한 통보를 한 당사국들에 대하여 발효한다.
3. 제2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한국과 적어도 하나의 아세안 회원국이 통보한 날 후에 나머지 아세안 회원국이 제2항에 언급된 통보를 할 경우, 제1항에 언급된 개정은 통보를 한 날 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그 아세안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4.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정의 발효를 위하여 요구되는 제2항에 언급된 아세안 회원국들의 최소 숫자는 모든 당사국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증가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가. 협정 제6조의2제2항가호에 따른 개정의 경우, 당사국은 개정의 발효를 위하여 요구되는 국내절차가 완료된 직후 모든 다른 당사국들에게 외교 공한으로 통보한다. 그와 같은 개정은 외교 공한에 기재된 날 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와 같은 통보로부터 90일 이내에 발효한다. 그에 규정된 일방적 가속화에 따라 그 당사국이 부여한 어떠한 양허도 철회되지 아니한다.
나. 협정 제6조의2제2항나호에 따른 개정의 경우, 당사국은 개정의 발효를 위하여 요구되는 국내절차가 완료된 직후 모든 다른 당사국들에게 외교 공한으로 통보한다. 협정 부속서 2의 부록에 대한 개정은 외교 공한에 기재된 날 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와 같은 통보로부터 90일 이내에 발효한다. 당사국이 관세품목을 민감품목군에서 일반품목군으로 일방적으로 이전하면 그 당사국은 그 관세품목을 민감품목군으로 다시 이전하지 아니한다. 외교 공한을 통한 일방적 이전을 통보받은 당사국들은 상응하는 관세품목에 대한 상호적 관세율 대우의 적용이 있을 경우, 외교 공한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종료하기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그와 같은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모든 다른 당사국들에게 외교 공한으로 통보한다. 당사국이 여기에 제시된 90일 이내에 국내절차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당사국은 국내절차가 완료되지 못하였음을 모든 다른 당사국들에게 외교 공한으로 통보한다. 이 경우 이를 위해 그 당사국에게 60일이 추가로 주어질 수 있고, 그 당사국은 개정의 발효를 위하여 요구되는 국내절차가 완료된 직후 모든 다른 당사국들에게 외교 공한으로 통보한다.
다. 협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개정의 경우, 그와 같은 개정을 하는 각 당사국은 개정의 발효를 위하여 요구되는 국내절차가 완료된 직후 다른 당사국들에게 외교 공한으로 통보한다. 그와 같은 개정은 외교 공한에 기재된 날 또는 관여한 당사국들이 동의한 다른 날짜에 발효한다. 외교 공한에 규정된 가속화에 따라 그 당사국들이 부여한 어떠한 양허도 철회되지 아니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및 관련 첨부서류는 이행위원회가 승인하는 개정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다. 그와 같은 개정은 이행위원회가 결정하는 날짜에 발효한다. 이행위원회는 그 개정을 한-AEM에게 보고한다."
제3조 발효
1. 이 의정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는 한국과 적어도 하나의 아세안 회원국이 모든 다른 당사국들에게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자국의 국내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날부터 90일 후 발효한다.
2. 각 당사국이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한 자국의 국내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모든 다른 당사국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3. 당사국이 제1항에 규정된 발효일까지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의정서는 그 당사국에 대하여 그와 같은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
제4조 기탁처
아세안 회원국들을 위하여 이 의정서는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각 아세안 회원국에게 인증등본을 신속히 제공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이 두 번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1년 11월 17일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를 대표하여
LIM JOCK SENG
외교통상부차관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CHAM PRASIDH
선임장관 겸 상무부장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GITA WIRJAWAN
통상부장관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NAM VIYAKETH
상무부장관
말레이시아 정부를 대표하여
MUSTAPA MOHAMED
국제통상산업부장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U TIN NAING THEIN
국가기획경제발전부장관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GREGORY L. DOMINGO
통상산업부장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LIM HNG KIANG
통상산업부장관
타이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KITTIRATT NA-RANONG
부총리 겸 상무부장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VU HUY HOANG
산업무역부장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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