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1년 6월 21일 제2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1년 7월 8일 아디스아바바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데세 (DESSE Dalke) 에티오피아 과학기술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2년 6월 1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092호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이하 공동으로 "양 당사자", 단독으로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에 존재하는 우호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 및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협력, 훈련 및 기술이전을 통한 그들 국가 역량의 강화를 약속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양 당사자는 평등, 상호주의 및 호혜에 기초하여 이 협정의 규정 및 각자의 현행법에 따라 제휴 연구기관 간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2조
양 당사자는 정부기관, 연구기관, 과학단체, 고등교육기관, 그리고 그 밖의 과학, 기술 및 산업 단체 간 보충 약정의 체결을 장려한다.
제3조
1.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은 양 당사자의 연구 및 이행 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추진된다.
2. 협력 방식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과학자, 기술자, 연구자 및 학자의 교류, 그리고 사업 결과의 교환을 포함하는 공동연구개발사업
나. 공동과학회의, 컨퍼런스, 심포지움, 강좌, 워크숍, 박람회 및 기타 관련 활동의 조직과 이에 대한 참가
다. 과학 및 기술 문서와 정보의 교환
라. 과학 장비 및 연구 개발 시설의 공동 사용
마. 자매결연에 기초한 연구비 수여로 젊은 과학자들의 훈련 촉진
바. 이 협정이 적용되는 유망한 과학자, 기술자 및 그 밖의 전문가의 교육과 훈련
사.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방식의 과학 및 기술 협력
3.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협력 활동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는 각자의 현행법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하여 가능한 최선의 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4조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따른 과학자, 기술자, 연구자 및 학자의 교류 비용은 다음에 기초하여 부담한다.
가. 파견 당사자는 양 당사자의 영역 간 교통 비용을 부담한다.
나. 접수 당사자는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자국 영역 안에서의 교통 및 숙식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
1. 과학 및 기술 연구 결과와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에서 파생되는 그 밖의 모든 정보는, 각자의 국내법 및 양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협정에 따라 양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에 의해서만 발표되거나 출판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된다.
2. 양 당사자의 상호 동의 하에 제3국이나 국제기구의 과학자, 기술 전문가 및 기관은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초청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그러한 참여의 비용은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가용 자금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초청된 제3국 또는 국제기구가 부담한다.
제6조
대한민국의 교육과학기술부(MEST)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의 과학기술부(MoST)가 이 협정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제7조
1. 이 협정을 이행할 목적으로, 각 당사자가 지명한 같은 수의 대표로 구성되는 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된다.
2. 공동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가진다.
가. 양 당사자의 관련 기관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고 과학 및 기술에 관한 양 당사자의 국내법 및 정책에 따른 협력 분야의 발굴
나. 이 협정의 이행에 유리한 여건의 조성
다. 이 협정의 틀 내에서 공동 프로그램 및 사업 이행의 지원과 촉진
라. 과학 및 기술 양자협력에서 발생하는 경험의 교환 및 이 협정의 틀 내에서 더 큰 발전을 위한 제안의 검토
마. 협력의 조건을 명시하는 이행의정서의 준비
3. 공동위원회는 2년에 한 번씩 상호 합의된 날에 서울과 아디스아바바에서 교대로, 그리고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때마다, 회합한다. 공동위원회는 또한 서신 교환으로 운영될 수 있다.
4. 공동위원회는 그 자체의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제8조
이 협정은 그들이 당사자인 다른 지역 및 국제협정에서 발생하는 양 당사자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이 협정의 해석과 이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은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0조
1.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각서의 교환 또는 개정 협정의 서명을 통하여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에 따른 이 협정의 개정은 이 협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효한다.
제11조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내부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나중의 서면 통보를 접수하는 때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알리는 서면 통보를 6개월 전에 통보함으로써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3년의 후속 기간씩 연장된다. 종료는 그 종료 통보의 접수일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3. 이 조의 제2항에 따른 이 협정의 만료나 종료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고 그 만료나 종료 시점에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7월 8일 아디스아바바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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