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0년 6월 8일 제24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6월 15일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하야티 야즈즈 (Hayati Yazici) 터키 국무장관 간에 서명되고,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2년 6월 28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3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087호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관세법 위반이 각자의 경제적, 상업적, 재정적, 사회적 및 문화적 이익을 침해함을 고려하고,
물품의 수출입 단계에서의 관세, 제세와 그 밖의 수수료 및 부과금에 대한 정확한 산정 및 징수와, 금지ㆍ제한 및 통제에 관한 규정의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고려하며,
관세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수출입 관세ㆍ제세 및 그 밖의 부과금에 대한 정확한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 간 협력을 통하여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고,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규모 및 성장추세에 대한 우려와 이러한 활동이 공중보건과 사회에 위험을 야기함을 고려하며,
현재 세계관세기구로 알려진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와 양자 상호지원을 장려하는 관련 국제 협약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1. "관세법"이란 세관당국에 의하여 징수되는 관세, 제세 및 그 밖의 부과금 또는 세관당국이 집행하는 금지ㆍ제한 및 통제 조치와 관련된 물품의 수입, 수출, 통과 및 그 밖의 세관절차에 관하여 법령이 정하는 규정을 의미한다.
2. "관세 및 제세"란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징수되는 관세 및 모든 그 밖의 조세, 제세,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을 의미하나, 제공된 용역의 대략적 비용에 한정된 수수료 및 부과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관세범죄"란 관세법의 위반행위 또는 그 미수행위를 의미한다.
4. "세관당국"이란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관세청, 터키공화국에서는 총리실 산하 관세청을 의미한다.
제2조 협정의 범위
1. 이 협정에 따른 양 체약당사자의 모든 지원은 행정 규정을 포함한 국내법에 따라, 세관당국의 권한 및 가용자원의 범위에서 이행된다.
2. 양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관세범죄의 예방, 수사 및 퇴치에 상호 협력하고 지원한다.
제3조 지원의 범위
1. 양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세관당국을 통하여,
가. 특히 관세법 위반행위의 예방, 탐지 및 수사를 통해 관세법이 적절히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상호 지원한다.
나. 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법의 이행과 집행에 이용되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
2. 이 협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세관문제에 관한 지원은 형사사건에 관한 공조를 규율하는 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며, 사법기관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법기관의 요청에 따라 행사된 권한하에서 획득한 정보는 다루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에 규정된 지원은 다음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아니한다.
가. 범죄 예방에 유용한 집행조치 및 특히 범죄 퇴치를 위한 특별 수단
나. 범죄를 행하는 데 사용되는 새로운 방법
다. 새로운 단속도구 및 기법의 성공적인 적용에 따른 관찰결과 및 발견사실
라. 여객 및 화물의 처리기법 및 향상된 방법
마. 관세 목적을 위한 관세?제세 및 물품 가치의 적절한 산정
바. 물품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 결정
사. 요청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에 신고할 목적으로 작성된 공식서류의 진위
제4조 정보 및 문서 교환
1. 피요청 세관당국은 요청의 이행을 위하여 조사 결과를 문서, 문서의 인증사본, 보고서의 형식 또는 그 밖의 적절한 형식으로 요청 세관당국에 통보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문서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그 밖의 형식으로 생산되는 전산화된 정보로 대체될 수 있다.
제5조 통제에 대한 지원
1.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 세관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다음 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한다.
가. 요청 체약당사자의 관세영역으로 수입된 물품이 피요청 체약당사자의 관세영역에서 합법적으로 수출되었는지 여부
나. 요청 체약당사자의 관세영역에서 수출된 물품이 피요청 체약당사자의 관세영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되었는지 여부
2. 그러한 정보는 해당 물품의 통관에 이용된 세관절차 또한 명시한다.
제6조 지원의 특례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그 권한 및 가용자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항에 대한 정보 및 수집정보를 제공하고 특별 감시를 유지한다.
가. 관세법 위반에 연루되어 있다고 알려지거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나. 관세범죄의 대상으로 알려지거나 혐의를 받고 있는 물품
다. 관세범죄를 범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알려지거나 혐의를 받고 있는 운송수단
제7조 기술 협력
세관당국은 다음 각 항을 포함하여 세관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가. 통제를 위한 기술 장비 사용 정보 및 경험의 교환
나. 세관직원에 대한 훈련
다. 관세 분야 전문가의 교환
라. 관세법의 효율적 적용과 관련된 구체적, 과학적 및 기술적 정보의 교환
제8조 문서
1. 원본 문서는 인증 또는 공인된 사본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요청되며, 가능한 한 조속히 반환한다.
2. 요청된 정보는 요청 체약당사자가 특별히 원본 또는 사본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전산화된 형태로 전송될 수 있다. 전산화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이 정보의 해석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설명을 포함하도록 한다.
제9조 전문가 및 증인
1.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 세관당국은 소속 공무원을 관세범죄에 대한 사안에서 전문가 또는 증인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토에 있는 법원 또는 법정에 출석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과 관련하여, 요청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해당 공무원이 자국 영토에 체류하는 동안 신변안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이 공무원의 운송수단 및 일비는 요청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이 부담한다.
제10조 요청의 전달
1. 이 협정에서 정한 협력 및 지원은 세관당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세관당국은 이 목적을 위한 문서에 대해 상호 합의한다.
2. 이 협정에 따른 요청은 서면 형식으로 행하여지며 그러한 요청의 실현에 필요한 모든 첨부문서를 포함한다. 예외적인 경우, 구두로 요청할 수 있으나 즉시 서면으로 확인한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은 다음의 세부 사항을 포함한다.
가. 요청하는 세관당국
나. 요청되는 조치가 있을 경우 그 조치
다. 요청의 대상 및 사유
라. 요청 목적과 관련된 법규 및 그 밖의 법령
마. 수사에 관계된 자연인 및 법인에 관한 정보
바. 요청에 관련된 사실의 요약
4. 서면 요청은 영어로 한다. 이러한 요청에 첨부되는 모든 문서는 필요 시 영어로 번역된다.
5. 이 협정의 목적상,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의사전달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며 해당 공무원의 이름, 직책,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를 명시한 목록을 교환한다. 또한,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수사 부서 간 직접 상호 연락을 하도록 주선할 수 있다.
제11조 요청의 이행
1. 피요청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자국의 법령에 따라 요청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2.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세관당국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진술 수집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조사를 수행한다.
제12조 민감한 물품의 불법거래에 관한 정보
1. 세관당국은 자발적으로 또는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항의 불법거래와 관련하여 각 체약당사자의 관세법 위반을 구성하거나 구성할 수 있는 의도된 또는 실행된 모든 행위에 대한 관련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가. 무기, 미사일, 폭발물 및 핵물질
나.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를 가진 예술품
다. 환경 및 공중보건에 위험이 되는 물질과, 마약류, 향정신성 물질, 원료물질 및 독성물질
2. 이 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는 요청 체약당사자의 관련 정부부처에 이전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는 제3국에는 이전되지 아니한다.
제13조 정보의 비밀
1. 이 협정하에서 획득된 모든 정보 및 문서는 비밀로 취급되며 이 협정에 명시된 목적에 한하여 사용될 수 있다. 그러한 정보 및 문서는 접수국이 자국의 영역 안에서 동종의 정보 및 문서에 대해 비밀에 관하여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2. 요청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하에서 획득한 정보를 피요청 체약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요청 시 명시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면제
1. 피요청 세관당국은 지원이 자국의 주권, 안보 또는 그 밖의 본질적인 국익을 침해하거나 국내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 협정하에서 요청된 지원의 제공을 전부 또는 일부 거부하거나 특정 상황에서는 요청된 지원의 수행을 거부할 수 있다.
2. 요청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피요청 체약당사자로부터 유사한 요청을 받더라도 그에 응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요청에 그 사실을 적시한다. 그러한 요청에 응하는 것은 피요청 체약당사자 세관당국의 재량이다.
3.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 사유를 요청 체약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5조 비용
1. 양 세관당국은 정부에 고용된 사람이 아닌 증인, 전문가 및 통역사에 대해 지급하는 경비, 비용 및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의 이행으로 초래되는 비용에 대한 모든 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
2. 요청을 이행하는 데 상당하고 특별한 성격의 경비가 요구되거나 장래 요구될 경우, 양 체약당사자는 비용의 부담방법 및 그러한 요청이 이행될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3. 이 협정 제7조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경비는 세관당국 간 추가협상에 따른다.
제16조 발효 및 종료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는 공한(公翰)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교환한 날 이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종료된다. 그러나 종료 당시 진행 중인 절차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완결된다.
3.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6월 15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터키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터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