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2년 1월 31일 제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3월 12일 호니아라에서 이휘진 주솔로몬군도 대한민국대사(파푸아뉴기니상주)와 Clay Forau 솔로몬군도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2년 3월 1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군도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3월 1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084호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군도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군도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의 현존하는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무상원조를 통하여 솔로몬군도의 빈곤 감소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1. 이 협정의 목적은 당사자 간의 개발협력을 위한 일반적인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다.
2. 가. 이 협정에 따른 특정 무상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는 당사자에 의해 보충 약정에 규정된다.
나. 보충 약정은 이 협정의 구체적 사항을 기술하고,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규정은 그러한 보충 약정에 적용된다.
3. 이 협정과 보충 약정 간 차이가 있는 경우, 이 협정이 우선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용어가 적용된다.
가. 개발협력: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솔로몬군도 정부(이하 "솔로몬군도 정부"라 한다)에 제공하는 제3조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협력
나. 전문가: 의료인력을 포함하여, 한국 정부가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솔로몬군도에 파견하는 정해진 부문의 지식, 경험 및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민
다. 봉사단: 전문가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한국 정부가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솔로몬군도에 파견하는 정해진 부문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한국 국민
라. 관계 당국: 이 협정에 따른 특정 개발협력을 위해 상대기관으로 지정된 솔로몬군도 정부의 기관
마. 가족: 한국 정부가 솔로몬군도에 보낸 파견인력의 배우자와 자녀
바. 사무소: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의 해외 사무소
사. 대표: 솔로몬군도에서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전반적 관리 및 조정을 위해 KOICA가 솔로몬군도에 파견한 상주 대표
아. 직원: 솔로몬군도에서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 KOICA가 솔로몬 군도에 파견한 인력, 그리고
자. 파견인력: 위에서 언급된 전문가, 봉사단, 대표 및 직원
제3조 한국 정부의 기여
1. 한국 정부는 예산한도 내에서 국내 법령 및 이 협정의 제1조에 언급된 약정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다음 형태의 무상원조를 하나 이상 수행한다.
가. 대한민국 내 연수프로그램에 솔로몬군도 국민 초청
나. 컨설팅 및 현지 연수프로그램을 위해 전문가를 솔로몬군도에 파견
다. 봉사단을 솔로몬군도에 파견
라. 솔로몬군도 정부에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 제공
마. 프로그램에 필요한 시설 건설
바. 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관계 당국과의 조정, 그리고
사. 당사자 간 상호 합의된 그 밖의 형태의 무상원조를 솔로몬군도 정부에 제공
2. 특정 프로그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한국 정부는 솔로몬군도 정부와의 파트너십 정신에 기초하여 협의를 실시한다.
3. 한국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솔로몬군도에 보낸 모든 파견인력이 솔로몬군도의 법령을 존중하고, 솔로몬군도 정부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제4조 솔로몬군도 정부의 기여
1. 솔로몬군도 정부는 이 협정과 보충 약정에 따라 솔로몬군도 내 모든 사업의 수행이 최대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솔로몬군도 정부는 이 협정 제3조에 규정된 무상원조의 결과로 자국민이 습득한 기술과 지식이 솔로몬군도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사용되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3. 솔로몬군도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솔로몬군도 영역에서의 입국, 출국 및 체류를 허가하고, 이들이 솔로몬군도의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외국인 규제를 면제한다.
4. 솔로몬군도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된 거주, 근로, 연구 및 의료행위에 필요한 모든 허가증, 신분증 또는 면허증을 모든 파견인력에게 신속히 발급한다.
5. 솔로몬군도 정부는 솔로몬군도에 체류하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 국가에서 이용가능한 적절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한다.
6. 솔로몬군도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제6조에 규정된 면제와 특권을 부여한다.
제5조 사무소
1. 솔로몬군도 정부는 KOICA가 사무소를 (아직 설립되지 않은 경우라면) 설립하고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그 대표 및 직원이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KOICA가 그들에게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솔로몬군도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면제와 특권을 사무소에 제공한다. 그러한 면제와 특권에 관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이 협정의 보충 약정에 규정된다.
제6조 면제 및 특권
1. 솔로몬군도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이 협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면제, 특권을 제공한다. 그러한 면제, 특권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이 협정의 보충약정에 규정된다.
2.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면제는 솔로몬군도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3. 솔로몬군도 정부는 솔로몬군도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어떠한 제3국이나 국제기구의 파견인력과 그 가족 및 사무소에게 부여되는 것보다도 불리하지 아니한 면제와 특권을 파견인력과 그 가족 및 사무소에게 부여한다.
제7조 장비, 기계류 및 물자
1.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솔로몬군도에 제공 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하역항으로부터 관계 당국에 인도되는 때에 솔로몬군도 정부의 재산이 된다.
2. 솔로몬군도 정부는 이 조의 제1항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 취득에 필요한 요건과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3. 한국 정부가 솔로몬군도에서 구입한 장비, 기계류 및 물자를 솔로몬 군도 정부에 제공하는 경우, 솔로몬군도 정부는 그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조세 및 그 밖의 의무적 부과금을 면제한다.
4. 상기 제1항부터 제3항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를 솔로몬군도 내에서 수송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이의 교체, 유지 및 보수 비용은 솔로몬군도 정부가 부담한다.
제8조 모니터링 및 평가
1.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이 협정에 따른 솔로몬군도 내 프로그램의 진전 및 결과를 3년 말의 주기로 검토한다.
2. 향후 협력 계획과 협력의 후속조치 및 평가를 위해 KOICA와 관계 당국은 상호 협의를 위하여 상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합당하게 요구된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제9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한 의견차이나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제10조 발효, 종료 및 개정
1. 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협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만료일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제8조에 따른 성공적인 진전 검토에 따라 3년의 후속 기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 개정 또는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 또는 보충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수락한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3월 12일 호니아라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솔로몬군도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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