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1 년 2월 8일 제6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 2월 10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Ron Kirk)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간에 서한을 교환하고, 2011년 6월 3일 제24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 11월 22일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인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3월 1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082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조약번호]
[전문]
[번역]
2011년 2월 10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대한민국 서울
김종훈 본부장 귀하,
본인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ㆍ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되는 사안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양 당사국")의 대표들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전문]
[본문]
제1절 관 세
1.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제2.3조제2항 및 부속서 2-나의 미합중국 양허표에도 불구하고, 미합중국은 특정 상품에 대한 관세를 다음과 같이 철폐한다.
가. 단계별 양허유형 A 또는 C의 대상이 되는 제8703호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관세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4년차까지 기준관세율을 유지한다.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나. 소호 870390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관세는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다. 단계별 양허유형 G의 대상이 되는 제8704호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관세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7년차까지 기준관세율을 유지한다. 그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8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2.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제2.3조제2항 및 부속서 2-나의 대한민국 양허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특정 상품에 대한 관세를 다음과 같이 철폐한다.
가. 단계별 양허유형 A의 대상이 되는 제8703호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관세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일에 종가세 4퍼센트로 인하된다. 관세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4년차까지 종가세 4퍼센트를 유지하여,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나. 소호 870390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관세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일에 종가세 4퍼센트로 인하된다. 관세는 이행 2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4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다. 0203299000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관세는 2012년 1월 1일부터 종가세 16퍼센트, 2013년 1월 1일부터 종가세 12퍼센트, 2014년 1월 1일부터 종가세 8퍼센트, 2015년 1월 1일부터 종가세 4퍼센트로 인하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제2절 안전기준
1.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제9장에 관하여 양 당사국이 2007년 6월 30일 교환한 서한의 자기인증 조항 나호1목 및 나호2목을 대신하여, 대한민국은 직전연도 동안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25,000대 이하의 원산지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사가 생산한 원산지 자동차는 그 제작사가 미합중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다고 인증하는 경우, 그 자동차는 대한민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다.
2. 양 당사국이 원산지 자동차 제작사의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의 연간 판매가 제1항에 규정된 25,000대 기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판단할 때, 그리고,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양 당사국은 제1항 운용의 추가 수용을 고려하기 위한 검토를 실시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용차는 별첨 부속서에서 확인된 대한민국 자동차 안전기준 항목을 준수한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9-나에 의하여 설치되는 자동차 작업반은 이 부속서의 적용 범위를 포함하여 그 수정에 대하여 논의한다.
4. 가. 예외적인 상황에서, 실증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에 근거하여 제1항의 운용이 도로 안전, 인간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대한민국은 그 위험을 다루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제품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게 될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대한민국은 그러한 일시적인 긴급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그리고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미합중국 및 수입자에게 통보하고, 그 조치의 동기에 대한 객관적이고, 논증되며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경우, 그 조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합리적인 기회를 이해관계인 및 미합중국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5. 가. 어떠한 당사국도 신기술이나 새로운 특성이 인간의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에 근거하여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 제품이 아직 규제되지 아니한 그러한 신기술이나 새로운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그 제품의 출시를 방해하거나 이를 과도하게 지체시켜서는 아니 된다.
나. 당사국이 자동차 제품이 인간의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특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 제품의 출시를 거절하거나 자국 시장에서 회수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한 때에, 다른 쪽 당사국과 그 제품의 수입자에게 자신의 결정을 즉시 통보한다. 이 통보는 모든 관련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를 포함한다.
제3절 투 명 성
1.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10조 및 제5.7조에 언급된 그러한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자동차 디자인 또는 기술에 있어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될 어떠한 기술 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해서도 각 당사국은 그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 절차의 공포일과 그 조치의 준수가 강제력을 갖는 날 사이에 보통 12개월 이상의 기간을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자동차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의 중요한 규정에 대한 사후이행검토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항의 목적상, "사후이행검토"란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는지에 대한 평가, 그 부담정도, 그리고 당사국이 채택하는 그 밖의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 절차와의 양립가능성을 포함하여,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 절차가 이행된 이후 그 효과성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이 항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대한민국에 적용된다.
3.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제23.3조에도 불구하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제21.1조는 연비 또는 온실가스 배출에 기반한 자동차에 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양 당사국은 이 항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어떠한 당사국도 이 항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 양해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
제4절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
당사국은 제8703호 또는 제8704호의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의 절차적 수정을 가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제10장에 규정된 절차를 사용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가. 제10.2조제5항나호를 대신하여 다음이 적용된다.
어떠한 당사국도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의 총 기간이 최초 적용 기간과 이에 대한 연장을 포함하여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그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제10.2조에 명시된 절차에 합치되게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나. 제10.2조제6항 및 제7항, 그리고 제10.3조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 한다.
다. 제10.4조를 대신하여 다음이 적용된다.
1) 양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 효과를 가지거나 긴급수입제한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적절한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해 상호 합의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그 당사국은 양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후 30일 이내에 그러한 협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2) 제1목에 따른 협의가 협의 개시 후 30일 이내에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자신의 상품이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을 받는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그리고,
3) 제2목에 언급된 정지할 수 있는 권리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이 양해의 절차와 함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규정에 합치되는 한, 그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유효한 최초 24개월 동안 실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라. 제10.6조에 포함된 과도기간의 정의 대신,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과도기간이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에 시작되어 각 상품에 대하여 경우에 맞게 관세철폐기간이 종료된 후 10년이 되는 날에 끝나는 기간을 말한다.
제5절 의약품과 관련된 조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제18.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제18.9조제5항나호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대한민국에 적용된다.
제6절 최종 규정 및 분쟁 해결
1. 양 당사국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제1.3조(의무의 범위), 부속서 2-나의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16조(사적 권리), 제23.1조제1항(일반적 예외), 제23.2조(필수적 안보), 제23.4조(정보의 공개) 및 제24.6조(정본)를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양해에 적용한다.
2. 이 양해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양해에 사용된 것으로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제1.4조, 제2.15조, 제9.10조 또는 제10.6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 용어는 이 양해의 목적상 그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3.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설치된 공동위원회는 이 양해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다루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양 당사국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제22장 제1절을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양해에 적용한다.
4. 양 당사국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제22장 제2절 및 부속서 22-가를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양해에 적용한다.
5. 이 양해의 부속서와 각주는 이 양해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본문]
[서명]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우리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에 발효되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 종료되는 날에 종료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론 커크
[/서명]
[부속서]
부속서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부속서]
[전문]
2011년 2월 10일
론 커크 대사
미합중국 무역대표
워싱턴 디씨
론 커크 대사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ㆍ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되는 사안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양 당사국")의 대표들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전문]
[본문]
제1절 관 세
1.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제2.3조제2항 및 부속서 2-나의 미합중국 양허표에도 불구하고, 미합중국은 특정 상품에 대한 관세를 다음과 같이 철폐한다.
가. 단계별 양허유형 A 또는 C의 대상이 되는 제8703호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관세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4년차까지 기준관세율을 유지한다.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나. 소호 870390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관세는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다. 단계별 양허유형 G의 대상이 되는 제8704호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관세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7년차까지 기준관세율을 유지한다. 그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8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2.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제2.3조제2항 및 부속서 2-나의 대한민국 양허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특정 상품에 대한 관세를 다음과 같이 철폐한다.
가. 단계별 양허유형 A의 대상이 되는 제8703호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관세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일에 종가세 4퍼센트로 인하된다. 관세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4년차까지 종가세 4퍼센트를 유지하여,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나. 소호 870390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관세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일에 종가세 4퍼센트로 인하된다. 관세는 이행 2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4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다. 0203299000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관세는 2012년 1월 1일부터 종가세 16퍼센트, 2013년 1월 1일부터 종가세 12퍼센트, 2014년 1월 1일부터 종가세 8퍼센트, 2015년 1월 1일부터 종가세 4퍼센트로 인하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제2절 안전기준
1.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제9장에 관하여 양 당사국이 2007년 6월 30일 교환한 서한의 자기인증 조항 나호1목 및 나호2목을 대신하여, 대한민국은 직전연도 동안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25,000대 이하의 원산지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사가 생산한 원산지 자동차는 그 제작사가 미합중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다고 인증하는 경우, 그 자동차는 대한민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다.
2. 양 당사국이 원산지 자동차 제작사의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의 연간 판매가 제1항에 규정된 25,000대 기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판단할 때, 그리고,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양 당사국은 제1항 운용의 추가 수용을 고려하기 위한 검토를 실시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용차는 별첨 부속서에서 확인된 대한민국 자동차 안전기준 항목을 준수한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9-나에 의하여 설치되는 자동차 작업반은 이 부속서의 적용 범위를 포함하여 그 수정에 대하여 논의한다.
4. 가. 예외적인 상황에서, 실증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에 근거하여 제1항의 운용이 도로 안전, 인간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대한민국은 그 위험을 다루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제품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게 될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대한민국은 그러한 일시적인 긴급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그리고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미합중국 및 수입자에게 통보하고, 그 조치의 동기에 대한 객관적이고, 논증되며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경우, 그 조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합리적인 기회를 이해관계인 및 미합중국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5. 가. 어떠한 당사국도 신기술이나 새로운 특성이 인간의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에 근거하여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 제품이 아직 규제되지 아니한 그러한 신기술이나 새로운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그 제품의 출시를 방해하거나 이를 과도하게 지체시켜서는 아니 된다.
나. 당사국이 자동차 제품이 인간의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특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 제품의 출시를 거절하거나 자국 시장에서 회수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한 때에, 다른 쪽 당사국과 그 제품의 수입자에게 자신의 결정을 즉시 통보한다. 이 통보는 모든 관련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를 포함한다.
제3절 투 명 성
1.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10조 및 제5.7조에 언급된 그러한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자동차 디자인 또는 기술에 있어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될 어떠한 기술 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해서도 각 당사국은 그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 절차의 공포일과 그 조치의 준수가 강제력을 갖는 날 사이에 보통 12개월 이상의 기간을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자동차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의 중요한 규정에 대한 사후이행검토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항의 목적상, "사후이행검토"란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는지에 대한 평가, 그 부담정도, 그리고 당사국이 채택하는 그 밖의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 절차와의 양립가능성을 포함하여,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 절차가 이행된 이후 그 효과성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이 항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대한민국에 적용된다.
3.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제23.3조에도 불구하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제21.1조는 연비 또는 온실가스 배출에 기반한 자동차에 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양 당사국은 이 항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어떠한 당사국도 이 항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 양해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
제4절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
당사국은 제8703호 또는 제8704호의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의 절차적 수정을 가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제10장에 규정된 절차를 사용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가. 제10.2조제5항나호를 대신하여 다음이 적용된다.
어떠한 당사국도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의 총 기간이 최초 적용 기간과 이에 대한 연장을 포함하여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그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제10.2조에 명시된 절차에 합치되게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나. 제10.2조제6항 및 제7항, 그리고 제10.3조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 한다.
다. 제10.4조를 대신하여 다음이 적용된다.
1) 양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 효과를 가지거나 긴급수입제한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적절한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해 상호 합의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그 당사국은 양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후 30일 이내에 그러한 협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2) 제1목에 따른 협의가 협의 개시 후 30일 이내에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자신의 상품이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을 받는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그리고,
3) 제2목에 언급된 정지할 수 있는 권리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이 양해의 절차와 함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규정에 합치되는 한, 그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유효한 최초 24개월 동안 실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라. 제10.6조에 포함된 과도기간의 정의 대신,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과도기간이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에 시작되어 각 상품에 대하여 경우에 맞게 관세철폐기간이 종료된 후 10년이 되는 날에 끝나는 기간을 말한다.
제5절 의약품과 관련된 조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제18.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제18.9조제5항나호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대한민국에 적용된다.
제6절 최종 규정 및 분쟁 해결
1. 양 당사국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제1.3조(의무의 범위), 부속서 2-나의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16조(사적 권리), 제23.1조제1항(일반적 예외), 제23.2조(필수적 안보), 제23.4조(정보의 공개) 및 제24.6조(정본)를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양해에 적용한다.
2. 이 양해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양해에 사용된 것으로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제1.4조, 제2.15조, 제9.10조 또는 제10.6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 용어는 이 양해의 목적상 그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3.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설치된 공동위원회는 이 양해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다루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양 당사국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제22장 제1절을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양해에 적용한다.
4. 양 당사국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제22장 제2절 및 부속서 22-가를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양해에 적용한다.
5. 이 양해의 부속서와 각주는 이 양해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우리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에 발효되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 종료되는 날에 종료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문]
[서명]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 서한이 우리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에 발효되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 종료되는 날에 종료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김 종 훈
첨부
[/서명]
[부속서]
부속서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