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6년 1월 27일 제네바에서 채택되고, 2008년 12월 30일 제5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09년 2월 3일 뉴욕에서 신부남 주유엔대표부 대한민국차석대사가 서명한 후, 협정 제39조에 따라 2011년 12월 7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된 "2006년 국제열대목재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3월 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080호
2006년 국제열대목재협정
[/조약번호]
[전문]
이 협정의 당사국들은,
(가) 신 경제 질서의 수립, 통합 상품계획, 개발을 위한 신 협력 등에 관한 선언 및 실천계획과 제11차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총회에서 채택된 상파울루 정신과 상파울루 합의를 상기하고,
(나) 「1983 국제열대목재협정」과 「1994 국제열대목재협정」을 상기하며, 지속가능하게 관리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열대 목재의 국제무역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한 국제열대목재기구의 활동과 초창기 이래의 업적을 인식하며,
(다) 나아가, 2002년 9월 지속가능개발 세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요하네스버그 선언 및 실천계획, 2000년 10월에 설치된 국제연합 산림포럼 및 관련된 산림협력체의 설립, 그리고 환경 및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모든 산림의 관리ㆍ보전과 지속가능개발에 관한 전 세계적인 합의를 위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제 원칙성명, 1992년 6월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의 관련문서, 그리고 국제연합의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과 「사막화방지협약」을 상기하고,
(라)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법 제 원칙에 따라 국가는 자국의 환경 정책에 따라 자원을 개발할 주권을 가지며 모든 산림의 관리ㆍ보전과 지속가능개발에 관한 전세계적인 합의를 위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제 원칙 성명의 원칙 제1(a)와 같이 관할권 내에서의 활동 및 관리가 다른 국가 또는 국내 관할권 이원 지역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마) 목재를 생산하는 국가의 경제에 있어서 목재와 이와 관련된 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바) 지역, 국가, 세계적 차원에서 목재 및 비목재 임산물과 환경적 편의를 포함한, 산림이 주는 다양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이익의 중요성과 지속가능발전, 빈곤퇴치 및 국제연합 새천년정상선언에 포함된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 달성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기여함 또한 인식하고,
(사) 모든 회원국이 국내산림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경과를 평가, 감독, 촉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비교 가능한 기준과 지표를 조성하고 적용할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아) 열대목재무역, 국제목재시장과 광범위한 국제경제의 연계성, 그리고 국제목재시장에서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 세계적인 관점의 필요성을 고려하며,
(자) 지속가능하게 관리된 자원에서 생산된 열대목재 및 목제품 수출을 최대한 신속히 달성하기 위한 공약을 (2000년 국제열대목재기구 목표) 재확인하고, 발리협력기금 설립을 상기하며,
(차) 국내 산림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유지 또는 달성하기 위한 소비회원국의 1994년 1월의 공약을 상기하고,
(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수출을 달성함에 있어 우수 거버넌스, 명확한 토지 보유권 약정과 부문간 조정의 역할에 주목하고,
(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있어 회원국, 국제기구, 민간부문, 원주민 및 지역사회 등 민간사회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파) 산림법 이행 증진 및 합법적으로 수확된 목재무역 촉진을 위한 상기 협력의 중요성도 인식하며,
(하) 산림소유자 및 관리자 등을 포함한 산림에 의존하는 원주민 및 지역사회의 능력향상이 본 협정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주목하고,
(거) 관련 국제원칙 및 관련 국제노동기구협약과 문서에 따른 산림부문의 삶의 질과 업무환경 향상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너) 목재는 경쟁 제품에 비하여 연료효율성이 높으며 재생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원료임을 주목하고,
(더) 목재관련 무역을 포함한 산림활동에서 초래된 수익을 재투자하는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한 투자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러) 또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비용이 반영된 시장가격의 이익을 인식하며,
(머) 나아가, 본 협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광범위한 기여 공동체로부터의 확대되고 예측 가능한 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버) 열대 목재생산 최빈개도국의 특별한 필요 사항을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장 목적
제1조 목적
「2006 국제열대목재협정」(이하 "이 협정"이라 한다)의 목적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산림에서 합법적으로 수확된 열대목재에 대한 국제거래 확대 및 다양화를 촉진하고 열대목재를 생산하는 산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경영을 촉진하는 것이다.
(가) 세계목재경제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관한 모든 회원국 간의 협의, 국제적 협력, 정책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기본 틀을 제공한다.
(나) 비차별적인 목재무역 관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협의의 장을 마련한다.
(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퇴치에 기여한다.
(라) 지속가능하게 관리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열대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출달성에 필요한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회원국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마) 장기적인 수급 동향, 시장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소비자 요구사항 및 가격,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비용을 반영하는 가격조건 등 국제시장의 구조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촉진한다.
(바) 산림관리와 목재이용의 효율성 및 그 밖의 원료에 대한 목재제품의 경쟁성 제고와 함께 열대목재 생산림에서의 다른 산림가치의 보전 및 향상을 위한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한다.
(사)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국의 능력 향상에 필요한 자금 및 전문 기술의 타당성과 예측가능성의 촉진을 위한 새롭고 추가적인 재원 제공 체제를 개발하고 이에 기여한다.
(아) 무역관련 정보의 수집, 편찬, 보급 그리고 거래되고 있는 수종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국제열대목재시장이 보다 명료하게 파악되고 시장 및 시장동향에 대한 더 좋은 정보가 제공되도록 시장정보를 개선하고 국제 목재시장에 관련된 정보교환을 장려한다.
(자) 생산회원국의 산업화와 이에 따른 그들의 고용기회 및 수출 소득액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생산회원국의 지속가능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열대목재의 후속 가공 및 가공도 향상을 장려한다.
(차) 회원국으로 하여금 산림자원에 의존하는 지방정부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여 훼손된 임지의 복원 및 복구뿐만 아니라 열대목재의 재조림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도록 장려한다.
(카) 지속가능하게 관리된 산림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수확되고 거래되는 열대목재 및 목재제품 수출품의 마케팅과 유통을 개선한다.
(타) 목재무역 통계자료와 지속가능한 열대림 경영관련 정보의 수집, 처리, 보급에 대한 회원국의 역량을 강화한다.
(파) 열대목재무역의 맥락에서 회원국으로 하여금 목재 생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 그리고 관련지역의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개발하도록 장려한다.
(하) 산림법 이행과 거버넌스를 향상시켜 불법벌채 및 이에 관련된 열대목재 무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회원국 역량을 강화한다.
(거) 지속가능한 열대림 경영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회원국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방법, 특히 산림인증 등에 대한 이해 확대를 위한 정보교환을 장려한다.
(너) 상호 합의한 바와 같이, 양허적이고 특혜적인 조건을 포함하여 협정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의 이전 및 접근, 그리고 기술협력을 촉진한다.
(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맥락에서 비목재 임산물 및 환경적 편의의 기여를 강화하기 위한 회원국의 전략개발, 역량강화 및 관련 기관과 프로세스간의 협력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열대림 경영에 있어 비목재 임산물과 환경적 편의의 기여에 대한 이해를 확대한다.
(러) 회원국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달성에 있어 산림에 의존하는 원주민 및 지방자치의 역할을 인식하여 열대목재 생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이런 지역사회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장려한다.
(머) 그리고 관련된 신규 또는 새로운 현안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대응한다.
제2장 정의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1. "열대목재"란 산업용의 열대나무로써 북회귀선과 남회귀선 사이에 위치한 국가에서 자라거나 생산된 것을 말한다. 본 개념은 원목, 제재목, 단판 및 합판을 포함한다.
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란 기구의 관련 정책문서 및 기술 지침에 따라 이해한다.
3. "회원국"이란 잠정적으로 또는 확정적으로 발효하는 이 협정에 구속받기로 동의한 제5조에서 언급된 정부, 유럽공동체, 또는 어떠한 정부간 기구를 의미한다.
4. "생산회원국"이란 북회귀선과 남회귀선 사이에 위치하고 열대림 자원을 보유한 국가 및/또는 물량을 기준으로 한 열대목재의 순수출국으로서 동 부속서 가에 열거되고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회원국을 말하거나, 열대림 자원을 가진 회원국 및/또는 물량을 기준으로 한 열대목재의 순수출국으로서 동 부속서에 열거되지 아니하고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로 국제열대목재 이사회가 그 국가의 동의를 얻어 생산회원국이라고 선언한 회원국을 말한다.
5. "소비회원국"이란 부속서 나에 열거되고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열대목재수입국을 말하거나, 동 부속서에 열거되지 아니하고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열대목재수입국으로 국제열대목재 이사회가 그 국가의 동의를 얻어 소비회원국이라고 선언한 회원국을 말한다.
6. "기구"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국제열대목재기구를 말한다.
7. "이사회"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국제열대목재이사회를 말한다.
8. "특별투표"란 최소한 생산회원국의 과반수이상 출석과 투표 및 소비회원국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투표를 전제로 하고, 별개로 계산하여 최소한 출석하고 투표한 생산회원국 투표수의 2/3 이상 득표 및 출석하고 투표한 소비회원국 투표수의 60%이상 득표를 요하는 투표를 말한다.
9. "단순배분과반수투표"란 별개로 계산하여 출석하고 투표하는 생산회원국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 득표 및 출석하고 투표하는 소비회원국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 득표를 요하는 투표를 말한다.
10. "2년 예산회기"란 1월 1일부터 이듬 해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1. "자유태환성통화"란 유로, 일본의 엔화, 영국의 파운드화, 스위스의 프랑화, 미국의 달러화 및 국제거래를 위하여 사실상 널리 사용되고 주요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관련 국제통화기구가 수시 지정하는 그 밖의 통화를 말한다.
12. 제10조제2항(나)호에 따른 투표수 배분 계산의 목적상, "열대림 자원"이란 북회귀선과 남회귀선 사이에 위치한 천연 울폐림과 인공림을 말한다.
제3장 기구 및 운영
제3조 국제열대목재기구의 본부 및 조직
1. 「1983 국제열대목재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열대목재기구는 이 협정의 제 규정을 관리하고 운영을 감독할 목적으로 존속한다.
2. 기구는 제6조에 따라 설립된 이사회, 제26조에서 언급한 위원회와 그 밖의 보조기구, 그리고 사무국장 및 직원을 통하여 기능을 수행한다.
3. 기구의 본부는 항상 회원국의 영토 내에 둔다.
4. 기구의 본부는 제12조에 따른 특별투표에 따라 이사회가 다른 방법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요코하마에 위치한다.
5. 기구의 지역사무소는 제12조에 따른 특별투표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할 경우 설립될 수 있다.
제4조 기구의 회원자격
기구에는 다음 두 가지 유형의 회원이 있다. 즉,
1. 생산회원국, 그리고
2. 소비회원국
제5조 정부간 기구의 회원자격
1. 이 협정에서 "정부"란 국제적 합의, 특히 상품협정을 교섭, 체결, 적용하는 데 상당한 책임을 지고 있는 유럽공동체 및 정부간 기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이 협정상 서명, 비준, 수락이나 승인 또는 잠정적용의 통고나 가입이란 그러한 정부간 기구의 경우에는 그러한 정부간 기구에 의한 서명, 비준, 수락이나 승인 또는 잠정적용의 통고나 가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 제1항에 따른 유럽공동체 및 그 밖의 정부간 기구가 그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투표를 할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동 기구의 회원국 중 이 협정의 회원국이 보유한 총 투표수와 동등한 투표수로 투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동 정부간 기구의 회원국은 개별적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4장 국제열대목재이사회
제6조 국제열대목재이사회의 구성
1. 기구의 최고기관은 국제열대목재이사회이며, 기구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2. 각 회원국은 이사회에서 1명의 대표로서 대표되며, 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할 교체대표와 자문역을 임명할 수 있다.
3. 교체대표는 대표의 부재 시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대표를 대리하여 활동하고 투표할 권한을 가진다.
제7조 이사회의 권한 및 임무
이사회는 이 협정의 제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실행 또는 조치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다.
(가) 제12조에 따른 특별투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사규칙과 기구의 재정규칙 및 직원 규정을 포함하여 일관되게 이 협정의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한다. 재정규칙 및 규정은 특히 제18조에 따라 수립된 계정에 따른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을 규율한다. 이사회는 그 의사규칙 내에 회의 없이 특정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나) 기구의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역할 및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다) 이사회는 이 협정에 따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한다.
제8조 이사회의 의장 및 부의장
1. 이사회는 매 역년마다 의장 1명 및 부의장 1명을 선출하며, 그들은 기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한다.
2. 의장과 부의장은 생산회원국 대표 및 소비회원국 대표 중에서 각 1명이 선출된다.
3. 의장과 부의장은 매년 생산회원국 및 소비회원국 중에서 교대로 선출된다. 단,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는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양자의 재선은 금지되지 아니한다.
4. 의장의 일시적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의장 및 부의장 양자가 일시적인 유고가 있거나 또는 그들 중 하나 또는 양자가 임기 잔여기간 중 유고인 경우에는 이사회는 그때의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또는 전임자나 전임자들의 잔여기간을 위하여 생산회원국 및/또는 소비회원국 대표 중에서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의 회기
1. 이사회는 적어도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사회는 스스로 특별회의개최를 결정하거나 또는 이사회 의장과 부의장의 동의를 받은 회원국 및 사무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다음의 경우에는 언제라도 특별회의를 개최한다.
(가) 과반수의 생산회원국 또는 과반수의 소비회원국, 또는
(나) 과반수의 회원국
3. 이사회 회의는 제12조에 따른 특별투표에 따라 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기구의 본부에서 개최된다. 이에 관하여, 이사회는 기구본부 이외의 장소, 가급적 생산회원국에서 교체회의를 개최토록 노력한다.
4. 회의의 개최 빈도 및 장소를 고려하여 이사회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5. 회의에 대한 통지 및 회의의 의제는 긴급 시 최소한 7일 이전에 전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6주 전에 사무국장이 회원국에게 전달한다.
제10조 투표수의 배분
1. 생산회원국은 모두 1,000표를 보유하며 소비회원국도 1,000표를 보유한다.
2. 생산회원국의 투표수는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가) 400표는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과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의 3개 생산지역에 균등하게 배분된다. 따라서 이러한 각 지역에 할당된 투표수는 그 지역의 생산회원국에게 균등하게 배분된다.
(나) 300표는 모든 생산회원국의 총 열대산림 자원 중에서 각 생산회원국의 보유량에 따라 그들 간에 배분된다.
(다) 300표는 확정적 수치를 얻을 수 있는 최근 3년 동안의 각각의 생산회원국의 열대목재 순수출 평균금액에 비례하여 생산회원국간에 배분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아프리카 지역의 생산회원국에 할당된 총 투표수는 아프리카 지역의 모든 생산회원국간에 균등하게 배분된다. 잔여투표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 각각의 투표수는 아프리카 지역의 생산회원국에 할당된다. 첫 번째 잔여투표수는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최대투표수가 할당되는 생산회원국에게, 두 번째 잔여투표수는 두 번째로 최대 투표수가 할당되는 생산회원국에게 배분되며, 모든 잔여투표수가 배분될 때까지 이와 같이 배분된다.
4. 제5항에 따라 소비회원국의 투표수는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각 소비회원국은 10표의 기본투표수를 가진다. 잔여 투표수는 배분하기 6개 역년 전부터 시작하여 각각 5년 동안의 열대목재 순수입 평균량에 비례하여 소비회원국에게 배분된다.
5. 소비회원국에 배분된 2년 기간에 대한 투표수는 지난 2년 기간에 배분된 투표수의 5%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초과 투표수는 소비회원국에 재배분하며 배분하기 6개 역년 전부터 시작하여 각각 5년 동안의 열대목재 순수입 평균량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6. 필요시 이사회는 제12조에 따른 특별투표에 따라 소비회원국 특별투표 최저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7. 이사회는 이 조의 제 규정에 따라 매 2년 예산회기의 제1차 회의 초에 그 2년 기간에 대한 투표수를 배분한다. 이러한 배분은 제8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2년 기간의 잔여기간동안 계속 유효하다.
8. 기구의 회원자격이 변경되거나 어느 회원국이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투표권 행사를 정지당하거나 회복하는 경우, 이사회는 이 조의 제 규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 회원국 범주 또는 범주들 내에서 투표수를 재배분한다. 이 경우에 이사회는 동 재배분의 발효시기를 결정한다.
9. 분수표는 두지 아니한다.
제11조 이사회의 투표절차
1. 각 회원국은 자국이 보유하는 투표수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투표수를 분할하여 투표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원국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투표수는 상기의 투표수와 달리 투표할 수 있다.
2. 이사회 의장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생산회원국은 자국의 책임 하에 다른 생산회원국에게, 소비회원국은 자국의 책임 하에 다른 소비회원국에게 이사회의 어떠한 회의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대표하고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3. 회원국이 기권할 때에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12조 이사회의 결정 및 권고
1. 이사회는 컨센서스에 의하여 모든 결정을 내리고 권고하도록 노력한다.
2.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사회는 이 협정에서 특별투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배분과반수 투표로 모든 결정을 내리고 권고한다.
3.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 회의에서 회원국의 투표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그 회원국은 이 조 제1항의 목적상 출석하여 투표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이사회의 정족수
1. 이사회의 모든 회의정족수는 제4조에 언급된 각 범주의 회원국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되, 그러한 회원국들은 각각의 범주 내에서 총 투표수의 2/3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2. 회의 지정당일 및 그 익일에도 제1항에 따른 정족수가 되지 아니하면 그 이후 일자의 회의정족수는 제4조에서 언급된 각 범주의 회원국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되, 그러한 회원국들은 각각의 범주 내에서 총 투표수의 과반수를 보유하여야 한다.
3. 제11조제2항에 따른 대표는 회원국의 출석으로 간주된다.
제14조 사무국장과 직원
1. 이사회는 제12조에 따른 특별투표에 의하여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2. 사무국장의 임명 기간과 조건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3. 사무국장은 기구의 최고 행정관이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 협정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사무국장은 이사회가 제정한 규정에 따라 직원을 임명한다. 직원은 사무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사무국장 및 직원은 목재산업과 목재무역 또는 관련된 상업 활동에 어떠한 금전상의 이해관계도 가지지 아니한다.
6. 사무국장 및 직원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원국으로부터 또는 본 기구 이외의 어떠한 당국으로부터도 지시를 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들은 이사회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국제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자제한다. 각 회원국은 사무국장과 직원의 책임이 전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임을 존중하고 그들의 책무수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다른 기구와의 협력 및 조정
1. 이 협정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 이사회는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의 기관,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를 포함한 전문기구, 그 밖에 관련된 국제 및 지역기구, 민간부문, 비정부 기구와 시민사회와의 협의 또는 협조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기구는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노력의 중복을 피하고 활동의 상보성과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간 기구, 정부기구 또는 비정부 기구,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의 시설, 용역 및 전문지식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활용한다.
3. 기구는 상품공동기금의 편익을 최대한 이용한다.
제16조 옵서버의 참석
이사회는 이 협정의 회원국이 아닌 국제연합 회원국 내지 옵서버 국가 또는 제15조에서 언급된 기구 활동에 이해관계가 있는 기구를 옵서버 자격으로 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제5장 특권 및 면제
제17조 특권 및 면제
1. 기구는 법인격을 가진다. 기구는 특히 계약을 체결하고 동산과 부동산을 취득 및 처분하며 법적 소송을 제기할 능력을 가진다.
2. 기구와 기구의 사무국장, 그 직원 및 전문가, 그리고 회원국 대표들의 지위와 특권 및 면제는 일본 영토에 있는 동안 1988년 2월 27일에 동경에서 일본정부와 국제열대목재기구 간에 체결한 본부협정과 이 협정의 적절한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개정에 의하여 계속 규율된다.
3. 기구는 이 협정의 적절한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자격, 특권 및 면제 등에 관하여 이사회가 승인할 협정을 1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와 체결할 수 있다.
4. 기구의 본부가 다른 국가로 이전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이사회가 승인할 본부협정을 가능한 한 조속히 기구와 체결한다. 협정이 체결되기까지 기구는 기구가 그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기구의 자산, 소득 및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본부 유치국 정부에게 그 국내법령의 범위 내에서 면세를 허용할 것을 요청한다.
5. 본부협정은 이 협정과는 별개로 한다. 그러나 본부협정은 다음의 경우에 종료된다.
(가) 본부유치국 정부와 기구간의 합의가 있을 때
(나) 기구의 본부가 본부유치국 정부로부터 이전되는 경우, 또는
(다) 기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
제6장 재정
제18조 재정계정
1. 재정계정에는 다음의 계정을 둔다.
(가) 산정된 분담금 계정인 운영계정,
(나) 자발적인 기여금 계정인 특별계정과 발리협력기금, 그리고
(다) 이사회가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계정.
2. 이사회는 제7조에 따라 협정 종료 또는 만료 시의 계정정리 규칙을 포함한 투명한 계정관리 및 운영을 규정하는 재정규칙을 수립한다.
3. 사무국장은 재정계정 관리 및 이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9조 운영계정
1. 이 협정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운영계정에 계상되며,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산정되고 각 회원국이 헌법 또는 제도상의 절차에 따라 납부하는 매년의 분담금으로 충당된다.
2. 운영계정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보수, 수당, 시설비용, 출장 등 기본 행정비용
(나) 교신, 활동 그리고 이사회가 개최한 전문가회의와 이 협정 제24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연구와 평가의 준비, 발간에 관련된 주요 운영비용
3. 이사회와 제26조에서 언급된 이사회의 위원회 및 보조기구에 대한 대표단의 경비는 관계회원국이 부담한다. 어느 회원국이 기구에 특별용역을 요청하는 경우, 이사회는 이러한 용역의 비용을 그 회원국이 지불하도록 요청한다.
4. 이사회는 매 2년 예산회기 종료 이전에 차기 2년 예산회기분 기구의 운영계정예산을 승인하며 동 예산에 대한 각 회원국의 분담금을 산정한다.
5. 매 2년 예산회기의 운영계정에 대한 각 회원국의 분담금은 다음 사항에 따라 산정된다.
(가) 제2항(가)호에서 언급된 비용은 생산회원국과 소비회원국간 균등하게 나누고 해당 회원국 범주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투표수에 대한 각 회원국의 보유투표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나) 제2항(나)호에서 언급된 비용은 생산회원국이 20%와 소비회원국이 80% 비율로 부담하고 해당 회원국 범주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투표수에 대한 각 회원국의 보유투표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다) 제2항(나)호에 따른 비용은 제2항(가)호에 언급된 비용의 1/3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특별 2년 예산회기를 위하여 이사회는 컨센서스로 이 한계를 변경할 수 있다.
(라) 이사회는 제33조에 따른 평가의 맥락에서 운영계정과 자발적인 계정이 기구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에 기여했는지 검토할 수 있다.
(마) 분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각 회원국의 투표수는 어느 회원국의 투표권 정지 또는 그로 초래되는 투표수의 재분배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계산한다.
6. 이 협정의 발효 후 기구에 가입하는 회원국의 최초의 분담금은 동 회원국이 보유하게 될 투표수와 해당 예산회기의 잔여기간을 기초로 하여 이사회가 산정하나, 해당 예산회기의 다른 회원국에 대하여 정하여진 산정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7. 운영계정에 대한 분담금 납부의무는 매 예산회기의 첫째 날부터 발생한다. 회원국이 기구에 가입한 해당 매 2년 예산회기에 대한 분담금 납입의무는 회원국이 되는 일자부터 발생한다.
8. 제7항에 따른 분담금 납부기일 후 4개월 이내에 운영예산에 대한 분담금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국에 대하여 사무국장은 그 회원국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납부하도록 요청한다. 사무국장의 요청 후 2개월 이내에도 동 회원국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회원국에게 납부 불능에 대한 사유를 밝히도록 요청한다. 분담금 납부기일부터 7개월이 만료할 때까지 동 회원국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회가 제12조에 따른 특별투표로써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동 회원국의 투표권은 분담금을 완납할 때까지 정지된다. 회원국이 2년 연속 분담금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제30조의 규정을 고려하여, 동 회원국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금조정에 관한 사업제안서 및 예비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9. 회원국이 제7항에 따른 기일이 도래한 이후 4개월 안에 운영계정에 대한 분담금 전액을 납부할 경우, 회원국의 분담금은 기구의 재정규칙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설정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 제8항에 따라 투표권을 정지당한 경우에도 회원국은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계속하여 부담한다.
제20조 특별계정
1. 특별계정에는 다음 2종의 소계정을 둔다.
(가) 주제별 사업소계정, 그리고
(나) 업소계정
2. 특별계정으로 가능한 재원은 다음과 같다.
(가) 상품공동기금
(나) 지역 및 국제금융기관, 그리고
(다) 회원국의 자발적 기부금
(라) 그 밖의 자원
3. 이사회는 특별계정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한다. 이런 절차는 주제별 사업소계정과 사업소계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기여하는 회원국을 포함한 회원국간 평등의 필요성을 고려한다.
4. 주제별 사업소계정의 목적은 미배정된 기여금을 촉진하여 이사회에서 제24조와 제25조에 따라 승인된 정책 및 사업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수립한 주제별 사업에 일치하는 예비사업, 사업 및 활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5. 기증자는 기여금을 특정 주제별 사업에 지정하거나 사무국장에게 해당 기여금을 지정하는 제안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6. 사무국장은 주제별 사업소계정 내 자금지정 및 지출, 그리고 예비사업, 사업 및 활동의 이행, 관리 및 평가와 성공적인 주제별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정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 한다.
7. 사업소계정의 목적은 배정된 기여금을 촉진하여 제24조와 제25조에 따라 승인된 예비사업, 사업 및 활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8. 사업소계정을 위하여 배정된 기여금은 기증자가 사무국장과 협의하여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지정된 예비사업, 사업 및 활동에 대해서만 사용한다. 예비사업, 사업 및 활동을 완료한 후 잔여 기여금의 사용처는 기증자가 결정한다.
9. 특별계정을 위한 자금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은 기여금의 자발적인 성질을 고려하여 특수계정을 보충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 예비사업, 사업 및 활동을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도록 노력한다.
10. 사업소계정이나 주제별소계정상의 특정 예비사업, 사업 및 활동에 관련된 모든 수입은 각각의 소계정으로 처리한다. 자문역 및 전문가의 보수와 여행경비를 포함한 예비사업, 사업 및 활동상 발생한 모든 지출은 동일한 소계정에서 부담한다.
11. 어떠한 회원국도 기구의 회원임을 이유로 예비사업이나 사업 또는 활동에 따른 다른 회원국이나 주체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2. 사무국장은 제24조와 제25조에 따른 예비사업, 사업 및 활동을 위한 제안서 준비를 지원하고 이사회가 결정한 제 조건에 따라 승인된 예비사업, 사업 및 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보증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21조 발리협력기금
1. 열대목재 생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기금은 생산회원국이 이 협정 제1조제4항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투자를 돕기 위하여 설치된다.
2. 기금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구성된다.
(가) 공여회원국으로부터의 기부금
(나) 특별계정과 연관된 사업의 결과 얻어진 소득의 50%
(다) 기구가 재정규칙에 따라 그 밖의 민간 및 공공부문으로부터 받아들인 재원
(라) 이사회가 승인한 그 밖의 자원
3. 기금의 재원은 이사회 결정에 의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고 제24조와 제25조에 따라 승인된 예비사업 및 사업에만 배분된다.
4. 기금의 재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기금사용의 기준과 우선순위를 수립한다.
(가) 지속가능하게 관리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열대목재 및 목재 생산물의 수출 달성 지원에 대한 회원국의 요구
(나) 목재 생산림에 대한 중요한 보존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기 위한 회원국의 요구
(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하기 위한 회원국의 요구
5. 사무국장은 제25조에 따라 사업제안서 개발을 지원하고 이사회의 조건에 따라 적절하고 보증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6. 발리협력기금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적절한 선까지 이 기금을 보충하도록 노력한다.
7. 이사회는 기금에 이용될 수 있는 재원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회원국에게 필요한 추가적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2조 지불방식
1. 제18조에 따라 수립된 계정에 대한 분담금은 자유태환성통화로 지불되며 외환규제로부터 면제된다.
2. 이사회는 운영계정을 제외한 제18조에 따라 수립된 계정이 승인된 사업의 필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과학 및 기술 장비나 인원을 포함한 다른 형태의 기여도 수령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 회계 감사와 공표
1. 이사회는 기구의 회계 감사를 위하여 독립된 회계 감사관을 임명한다.
2. 제18조에 따라 수립된 계정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감사를 한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가급적 신속히, 늦어도 6개월 이내에 회원국에게 제출되어 이사회의 차기회의에서 승인되도록 적절히 검토된다. 회계감사를 받은 결산서와 대차대조표의 개요는 그 이후 발간한다.
제7장 운영활동
제24조 기구의 정책입안
1.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구는 통합적으로 정책입안과 사업 활동을 추진한다.
2. 기구의 정책입안은 국제열대목재기구 회원국을 위한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폭넓게 기여해야 한다.
3. 이사회는 정책 활동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른 우선순위 및 주제별 사업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활동계획을 수립한다. 활동계획에서 확인된 우선순위는 이사회가 승인한 사업에 반영된다. 정책 활동은 지침, 매뉴얼, 연구, 보고, 기본적 보고서, 교신도구 등의 준비 및 개발과 기구의 행동계획에서 확인된 이와 유사한 활동 등을 포함한다.
제25조 기구의 사업 활동
1. 회원국과 사무국장은 이 협정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제24조에 준하여 이사회가 승인한 행동계획에 규명된 업무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우선권 또는 주제별 사업에 기여하는 예비사업ㆍ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이 협정의 목적 및 활동이나 주제별 사업의 우선순위와의 관련성, 환경 및 사회적 영향, 국가산림계획 및 국가산림전략과의 관계, 비용효율성, 기술 및 지역별 요구사항, 노력의 중복방지 필요성, 교훈 통합의 필요성 등을 특히 고려하여 사업 및 예비사업 승인 기준을 수립한다.
3. 이사회는 예비사업ㆍ사업의 수행, 감독 및 평가뿐만 아니라 기구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예비사업ㆍ사업의 제출, 심사, 승인,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일정과 절차를 수립한다.
4. 사무국장은 예비사업자금 또는 사업자금이 사업문서에 위배되어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사기, 낭비, 태만 또는 관리실책이 있는 경우, 기구의 자금지출을 정지시킬 수 있다. 사무국장은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차기회의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사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이사회는 합의된 기준에 따라 특정한 사업주기에 회원국이나 사무국장이 제출할 수 있는 사업 및 예비사업의 수에 대한 제한을 수립할 수 있다. 이사회는 사무국장의 보고에 따라 여하한 예비사업 및 사업의 후원에 대하여 정지 및 종료 등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 위원회 및 보조기구
1. 모든 회원국에 개방된 기구의 위원회로는 다음 위원회를 둔다.
(가) 임산공업위원회
(나) 경제정보, 통계 및 시장정보위원회
(다) 조림 및 산림관리위원회, 그리고
(라) 재정 및 행정위원회
2. 이사회는 적절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특별투표로써 위원회와 보조기구를 수립하거나 해산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위원회 및 그 밖의 보조기구의 기능 및 업무범위를 결정한다. 위원회 및 그 밖의 보조기구는 이사회에 책임이 있고 이사회 감독 하에 운영된다.
제8장 통계, 연구 및 정보
제27조 통계, 연구 및 정보
1. 이사회는 비열대목재 및 목재생산림의 관리에 관한 관련정보 뿐만 아니라, 열대목재 생산 및 거래, 동향, 자료불일치 등을 포함한 최신의 신뢰할만한 자료와 정보의 가용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정부간, 정부 및 비정부 기구와의 밀접한 관계를 수립ㆍ유지하도록 사무국장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이 협정의 운용상 필요한 경우, 기구는 이러한 기구들과 협력하여 상기 정보를 수집, 편찬, 분석 및 발간한다.
2. 기구는 다른 기구가 수집한 자료와의 중첩 및 중복을 피하며 산림관련 문제에 관한 국제보고 표준화 및 조화 노력에 기여한다.
3. 회원국은 자국의 국내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가능한 최대한도로, 목재에 관한 통계와 정보, 즉 목재거래 및 목재생산 산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를 달성하기 위한 제 활동 등과 이사회가 요청하는 그 외의 관련 자료를 사무국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제공한다. 이사회는 이 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될 정보의 유형과 제출될 형식을 결정한다.
4. 요청시 또는 필요시, 이사회는 특히 개도국 회원이 이 협정상의 통계 및 보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회원국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5. 회원국이 제3항에 따른 통계 및 자료를 2년 연속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무국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무국장은 우선 특정기간 내에 그 회원국의 해명을 요청한다. 만족스러운 해명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이사회는 적절하다고 여기는 조치를 취한다.
6. 이사회는 국제목재시장의 동향과 장ㆍ단기 문제 및 목재생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달성 진척상황에 관련된 연구가 행하여지도록 조치한다.
제28조 연례보고 및 2년마다의 검토
1. 이사회는 이사회의 활동과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그 밖의 정보에 관한 연례보고를 공표한다.
2. 이사회는 2년마다 다음 사항을 검토, 평가한다.
(가) 국제 목재상황
(나)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관련있다고 여겨지는 다른 요인, 현안 및 개발문제
3. 동 검토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가) 회원국이 제공하는 목재의 국내 생산, 무역, 공급, 재고, 소비 및 가격과 관련된 정보
(나)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회원국이 제공하는 그 밖의 통계자료 및 특이지표, 그리고
(다) 자국의 목재 생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대한 진척 상황에 관하여 회원국이 제공하는 정보
(라) 이사회가 직접 또는 국제연합 조직 내의 제 기구 및 정부간, 정부 또는 비정부 기구를 통하여 입수할 수 있는 그 밖의 관련 정보
(마) 열대목재와 비열대목재 생산림에서의 불법수확 및 불법거래에 관련된 통제 및 정보화 체제수립의 진척사항에 관하여 회원국이 제공하는 정보
4. 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회원국 간의 의견교환을 증진한다.
(가) 목재 생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현황 및 회원국 내 관련 문제
(나) 기구가 규정한 목적, 기준 및 지침과 관련한 산림자원의 유통과 필요사항
5. 요청시, 이사회는 회원국에게 훈련 및 시설에 대한 자원제공을 포함한 적절한 정보공유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기 위하여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의 기술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6. 검토 결과는 해당 이사회 회의보고서에 포함된다.
제9장 보칙
제29조 회원국의 일반의무
1. 회원국은 이 협정의 유효 기간 동안 협정목적의 달성을 촉진하고 이에 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협력한다.
2. 회원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결정을 수락하고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동 결정을 제한하거나 이에 반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의 이행을 자제한다.
제30조 의무의 면제
1. 이사회는 예외적인 상황이나 긴급사태 또는 이 협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불가항력 때문에 필요한 경우, 의무이행이 불가능하다는 회원국의 소명이 만족스러운 것이면 제12조에 따른 특별투표에 의하여 그 회원국의 협정상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2. 이사회가 제1항에 따라 회원국에게 의무를 면제해 줄 때에는, 그 회원국의 의무가 면제되는 제 조건과 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다.
제31조 이의 및 분쟁
어느 회원국이든 다른 회원국이 이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의 및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을 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 컨센서스로 도출된 이사회의 결정은 이 협정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종국적이고 구속력을 가진다.
제32조 특별구제조치 및 특별조치
1. 이 협정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로 자국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개발도상의 소비회원국은 적절한 특별구제조치를 이사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사회는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의 결의 제93호(제4차 총회)의 제3절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한다.
2. 국제연합이 정의한 최저개발국의 범주에 속하는 회원국은 결의 제93호(제4차 총회)의 제3절제4항 및 1990년대 최저개발국가를 위한 파리선언 및 실천계획의 제56항 및 제57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특별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3조 검토
이사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5년 후에 재정체계와 목표를 포함한 이 협정의 이행을 평가할 수 있다.
제34조 비차별
이 협정의 어느 조항도 목재 및 목재제품의 국제무역, 특히 그 수입 및 이용에 대한 제한조치 또는 금지조치의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0장 최종규정
제35조 수탁자
국제연합사무총장이 이 협정의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36조 서명, 비준, 수락 및 승인
1. 이 협정은 「1994 국제열대목재협정」 승계협정의 교섭을 위하여 국제연합회의에 초청된 정부의 서명을 위하여 2006년 4월 3일부터 이 협정의 발효 후 1개월까지 국제연합본부에서 개방된다.
2. 제1항에서 언급된 정부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 이 협정에 서명할 때 이러한 서명으로 이 협정에 따른 구속을 받는다는 동의를 선언(확정서명) 한다. 또는
(나) 이 협정에 서명한 후 수탁자에게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함으로써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한다.
3. 서명, 비준, 수락, 승인, 가입 또는 잠정적용에 있어서 제5조제1항 상의 유럽공동체 또는 그 밖의 정부간 기구들은 그 기구의 적절한 당국이 발행한 동 협정의 규율대상에 대한 권한의 성격과 범위를 명시한 선언을 기탁하고, 추후의 본질적인 권한 변경을 수탁자에게 통지한다. 어떤 기구가 이 협정이 규율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배타적 권한을 선언하는 경우, 그 기구의 회원은 제36조제2항,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없거나 제4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제38조에 따른 잠정적용 통보를 철회한다.
제37조 가입
1. 이 협정은 이사회가 정한 조건에 따라 정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되고, 이 조건에는 가입서의 기탁시한이 포함된다. 이사회가 수탁자에게 가입조건을 전달한다. 그러나 이사회는 가입조건에서 정한 시한까지 가입할 수 없는 정부에 대하여 기간의 연장을 허락할 수 있다.
2. 가입은 수탁자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한다.
제38조 잠정적용의 통고
이 협정을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할 의사가 있는 서명국 정부 또는 이사회가 가입조건을 정하였으나 아직 가입서를 기탁할 수 없었던 정부는, 이 협정이 제39조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거나 또는 이미 발효 중인 경우에는 특정 일자에 자국의 법령에 따라 이 협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것임을 언제라도 수탁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39조 발효
1. 이 협정은 부속서 가에 명기된 총투표수의 최소한 60% 이상을 보유하는 12개 생산국 정부와 부속서 나에 명기된 2005년도 전 세계 열대목재수입의 60%를 차지하는 10개 소비국 정부가 제36조제2항 또는 제37조에 따라 이 협정에 확정서명하거나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면 2008년 2월 1일 또는 그 이후 일자에 확정적으로 발효한다.
2. 이 협정이 2008년 2월 1일자로 확정 발효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속서 가에 명기된 총 투표수 중 최소한 50% 이상을 보유하는 10개 생산국 정부와 부속서 나에 명기된 2005년도 전 세계 열대목재수입의 50%를 차지하는 7개 소비국 정부가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 협정에 확정서명하거나 이를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거나, 제38조에 따라 이 협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것임을 수탁자에게 통고하는 경우에는 2008년 2월 1일 또는 그 이후 6개월 이내의 일자에 잠정적으로 발효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발효 요건이 2008년 9월 1일까지 충족되지 아니하면,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 협정에 확정서명 또는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였거나 이 협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것임을 수탁자에게 통고한 정부가 이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해당 정부 간에 잠정적으로 또는 확정적으로 발효시킬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회합하도록 이들 정부를 초청한다. 이 협정을 잠정적으로 발효시키기로 결정한 정부들은 상황을 검토하고 그들 간의 이 협정의 확정발효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시로 회합할 수 있다.
4. 이 협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것임을 제38조에 의거하여 수탁자에게 통고하지 아니하고 이 협정의 발효 후에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정부에 대하여 이 협정은 그 기탁일자에 발효한다.
5. 기구의 사무국장은 이 협정의 발효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이사회를 소집한다.
제40조 개정
1. 이사회는 제12조에 따른 특별투표로써 회원국들에게 이 협정의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회원국이 수탁자에게 개정안의 수락을 통보하는 기일을 정한다.
3. 개정은 적어도 생산회원국 중 2/3 이상이고 최소한 생산회원국 총 투표수의 75% 이상을 보유한 회원국들과 적어도 소비회원국 중 2/3 이상이고 최소한 소비회원국 총 투표수의 75% 이상을 보유한 회원국들로부터 수탁자가 수락 통보를 접수한 때부터 90일 후에 발효한다.
4. 수탁자가 개정안의 발효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사회에 통고한 이후에도 회원국은 이사회가 정한 일자와 관련된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정의 수락을 수탁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통고는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5. 그러한 개정이 발효하는 일자까지 개정의 수락을 통고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자국의 헌법적 또는 제도적 절차 완료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간 내에 개정안을 수락할 수 없음을 이사회에 납득시키거나 또한 이사회가 해당 회원국의 개정안 수락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개정의 발효일부터 이 협정의 당사자 자격이 정지된다. 해당 회원국은 그 개정안의 수락을 통고하기 전에는 동 개정에 의하여 구속되지 아니한다.
6. 개정의 발효를 위한 요건이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 기한까지 충족되지 아니하면, 그 개정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41조 탈퇴
1. 회원국은 수탁자에게 서면 통고로써 이 협정 발효 후 언제라도 탈퇴할 수 있다. 그 회원국은 자국이 취한 조치를 동시에 이사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2. 탈퇴는 수탁자가 그 통고를 접수한 후 90일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협정에 따라 회원국이 기구에 대하여 부담하는 재정적 의무는 회원국의 탈퇴로 인하여 종료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제명
이사회가 어느 회원국이 이 협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고 또한 그러한 불이행이 이 협정의 운영을 현저하게 손상시킨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특별투표로써 그러한 회원을 이 협정으로부터 제명할 수 있다. 이사회는 즉시 이를 수탁자에게 통고한다. 해당 회원국은 이사회의 결정일부터 6개월 후 이 협정의 당사자 자격이 정지된다.
제43조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국 또는 개정안 불수락 회원국과의 계정 정리
1. 이사회는 다음 사유에 의하여 이 협정의 당사자 자격이 정지된 회원국과의 계정의 정리를 결정한다.
(가) 제40조에 따른 이 협정 개정안의 불수락
(나) 제41조에 따른 이 협정으로부터의 탈퇴, 또는
(다) 제42조에 따른 이 협정으로부터의 제명
2. 이사회는 이 협정의 당사자 자격이 정지된 회원국이 제18조의 계정에 납부한 모든 분담금 또는 기여금을 보유한다.
3. 이 협정의 당사자 자격이 정지된 회원국은 기구의 청산에서 얻어지는 수익 또는 다른 자산의 지분을 가질 권리가 있지 아니한다. 또한 해당 회원국은 이 협정의 종료 시에 기구의 결손이 있을 경우에도 해당 적자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불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4조 유효기간, 연장 및 종료
1. 이 협정은 이사회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특별투표로써 연장, 재교섭 또는 종료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발효 후 10년간 유효하다.
2. 이사회는 제12조에 따른 특별투표로써 5년, 추가 3년의 두 기간 동안 이 협정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3. 제1항에서 언급된 10년 기간의 만료 전 또는 제2항에서 언급된 연장기간의 만료 전에, 경우에 따라 이 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이 교섭되었으나 아직 확정적으로 또는 잠정적으로 발효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회는 제12조에 따른 특별투표로써 새로운 협정의 잠정 또는 확정 발효일까지 이 협정을 연장할 수 있다.
4. 새로운 협정이 교섭되고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이 협정의 연장기간 중에 발효하는 경우, 연장된 이 협정은 새로운 협정이 발효함과 동시에 종료된다.
5. 이사회는 언제라도 제12조에 따른 특별투표로써 이사회가 결정하는 날부터 이 협정을 종료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6. 이사회는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정의 정리를 포함하여 이 기구의 청산을 이행하기 위하여 18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 존속하고, 해당 기간 중 제12조에 따른 특별투표로 취해지는 결정에 따라 청산에 필요한 권한과 기능을 가진다.
7. 이사회는 이 조에 따라 내린 모든 결정을 수탁자에게 통고한다.
제45조 유보
이 협정의 어느 조항에 대해서도 유보를 할 수 없다.
제46조 부칙 및 경과규정
1. 이 협정은 「1994 국제열대목재협정」을 승계한다.
2. 이 협정 발효시 유효하고, 협정 발효시 만료기간이 규정되지 않은 「1983 국제열대목재협정」 그리고/또는 「1994 국제열대목재협정」에 따른 기구나 기구의 기관에 의하거나 이들을 대리하여 취해진 모든 조치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6년 1월 27일 제네바에서 작성되었으며,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은 협정의 동등한 정본이다.
[/서명]
[부속서]
부속서 가
ITTA, 1994 승계협정 회의 참가 국가 목록 및 투표수
[※제2조(정의) 및 제10조(투표수배분)에 따른 잠정적 생산회원국]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 ITTA, 1994 회원
부속서 나
ITTA, 1994 승계협정 회의 참가 국가 목록
[※제2조(정의)에 따른 잠정적 소비회원국]
알바니아
알제리
호주*
캐나다*
중국*
이집트*
유럽공동체*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공화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이란(이슬람공화국)
이라크
일본*
레소토
리비아아랍자마히리야
모로코
네팔*
뉴질랜드*
노르웨이*
대한민국*
스위스*
미국*
* ITTA, 1994 회원국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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