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1년 12월 13일 제5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1월 10일 인천에서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Patricia O'Brien 국제연합 법률국 사무차장 간에 서명되고,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2년 2월 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시아태평양지역센터 설립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077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시아태평양지역센터 설립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와 국제연합(이하 함께 "당사자"라 한다)은
국제연합 총회가 2009년 12월 16일 결의 64/111에서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이하 "UNCITRAL"이라 한다)가 UNCITRAL 규범의 사용 및 채택에 관한 기술적 지원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UNCITRAL 사무국에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서의 지역센터의 설립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 것에 주목하였고,
당사자가 아시아ㆍ태평양 UNCITRAL 지역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설립을 통하여 UNCITRAL 규범에 대한 인식, 이행 및 통일적 해석을 증진시키기 위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기술적 지원 제공을 촉진하는 데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국제연합이 회원국들과의 종합적인 협의에 따라 대한민국에 지역센터를 설립하자는 정부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정하였고,
당사자가 지역센터의 비용 충당을 위하여 국제연합에 제공된 자금을 관리할 책임이 국제연합에 있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정부가 국제연합에게 지역센터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고 편의를 제공할 것에 합의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설립과 장소
지역센터는 대한민국에 설립되고 위치한다.
제2조 목적과 기능
1. 지역센터의 목적은 국제거래의 규범과 기준, 특히 관련된 UNCITRAL 규범의 보급을 통해 국제상거래의 확실성을 증진시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국제거래 및 발전을 제고하는 것이다.
2. 지역센터는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가. UNCITRAL 규범의 이행 및 통일적 해석과 관련하여 지역 내 국가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공
나. 지역 내 국가 역량 강화를 위한 법률 개혁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내에서 활동 중인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와의 긴밀한 협의
다. 지역 내 판례 동향과 UNCITRAL 규범의 입법화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갱신
라. UNCITRAL을 포함한 국제거래법 분야의 최신 발전에 대한 정보 보급
마. 전문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대외활동 수행을 통한 지역 내에서의 UNCITRAL 연락사무소 역할 수행
바. 당사자 간에 상호 합의한 그 밖의 활동 수행
제3조 법적 능력
국제연합은 지역센터를 통하여
가. 계약을 체결하고
나. 동산ㆍ부동산을 취득 및 처분하며
다. 소송을 제기하는 능력을 가진다.
제4조 지역센터의 인력
1. 지역센터는 국제적으로 채용된 인력(이하 "지역센터장"이라 한다)이 지휘하며 그 밖의 국제연합의 인력들로 구성된다. 지역센터장 및 지역센터의 그 밖의 모든 인력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국제연합의 직원이다.
2. 모든 국제연합 직원은 국제연합 직원 규정에 따라 채용되고 임명되나, 1946년 12월 7일 총회 결의 제76(I)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지에서 채용되어 시간당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3. 국제연합은 국제연합 직원과 그 가족의 명단 및 이에 관한 모든 변동 사항을 수시로 정부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4. 적절한 경우 국제연합은 국제연합의 규정, 규칙,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직원 외의 인력에 의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5. 국제연합 직원의 직위와 인원수는 지역센터의 필요와 재정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다.
제5조 재정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정부와 해당 당국은 관련된 적절한 법령과 대한민국의 연간 예산 책정의 범위 내에서 지역센터와 그 활동을 위한 재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제6조 지역센터에 대한 협약 적용
정부가 1992년 4월 9일 이래로 당사자인 1946년「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은, 협약 가입 시 정부가 행한 유보를 침해함이 없이, 지역센터를 포함한 국제연합, 그 재산 및 자산 그리고 직원 및 대한민국에서 임무수행 중인 전문가에게 적용된다.
제7조 공관과 안전
1. 지역센터의 공관은 협약 제3조에 언급된 국제연합의 공관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지역센터의 공관은 지역센터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지역센터장은 지역센터의 기능과 양립 가능한 방식으로 지역센터를 포함한 국제연합과 다른 관련 기구가 주관하는 회의, 세미나, 전시회 및 이와 관련된 목적을 위하여 공관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3. 신속한 보호 조치를 요하는 화재나 그 밖의 긴급 상황의 경우 지역센터장과 그 대리인이 적절한 시간 내에 연락이 되지 아니하면, 공관 안으로의 불가피한 진입에 대한 지역센터장이나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4. 해당 정부 당국은 지역센터 공관의 안전, 보호 및 평온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다. 해당 정부 당국은 또한 지역센터의 평온이 외부인이나 외부인 집단의 허가받지 않은 진입 또는 인근의 소동에 의하여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한다.
5. 전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의 관련 결정과 결의에 따라 국제연합은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국제연합과 그 인원의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6. 이 협정 또는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에서 적용가능한 법은 지역센터의 공관 안에서 적용된다.
7. 지역센터의 공관은 국제연합의 통제와 권한 하에 있게 되며, 국제연합은 공관 안에서의 기능 수행을 위한 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조 공공 서비스
1. 해당 정부 당국은 지역센터장이 요청한 범위 내에서 지역센터의 공관에 여기에 열거된 것으로 제한되지 않고 전기ㆍ상하수도ㆍ가스ㆍ우편ㆍ전화ㆍ인터넷ㆍ배수ㆍ폐기물수거 및 화재보호를 포함한 필요한 공공설비 및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과 그러한 공공설비 및 서비스가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각의 권한을 행사한다.
2. 그러한 서비스의 중단이나 중단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정부 당국은 지역센터의 수요를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다른 정부간 기구의 수요와 동등하게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며 지역센터의 기능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3. 지역센터장은 요청이 있는 경우, 지역센터의 기능을 비합리적으로 저해하지 아니하는 조건 하에 해당 공공 서비스 기관이 지역센터 공관 안에서 설비, 도관, 배관 및 하수시설을 검사ㆍ보수ㆍ유지ㆍ재건 및 재배치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9조 통신과 출판
1. 지역센터는 공적 통신과 관련하여 신문 및 라디오의 정보에 대한 요금 뿐만 아니라, 우편ㆍ전보ㆍ전신, 전화 그리고 무선 송신기를 포함한 그 밖의 통신에 대한 우선순위, 요금 및 조세 문제에서 정부가 외교공관이나 다른 정부간 기구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누린다.
2. 지역센터나 그 직원들에 대한 모든 공적 통신과 지역센터로부터 발신된 공적 통신은 그 전달형식에 관계없이 검열 및 그 밖의 다른 어떠한 형태의 개입으로부터 면제된다.
3. 국제연합은 지역센터를 통한 활동에서 암호를 사용하고, 외교신서사 및 외교행낭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가지는 신서사에 의하거나 봉인된 행낭으로 공적 서신과 그 밖의 공적 통신을 발송하고 접수할 권리를 가진다. 행낭에는 국제연합 표장이 잘 보이도록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공적 용도의 서류나 물품만을 담을 수 있으며, 신서사는 국제연합이 발급한 신서사 증명서를 소지한다.
4. 지역센터는 그 기능과 활동의 분야에서 학술출판물 및 연구보고서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센터는 대한민국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 및 관련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10조 문서
지역센터의 문서는 불가침이다.
제11조 자금, 자산 및 그 밖의 재산
1. 국제연합이 명시적으로 면제를 포기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센터와 그 재산 및 자산은 그 소재지 및 보유자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를 누린다. 그러나 어떠한 면제의 포기도 집행 조치에까지 미치지 않는 것으로 양해한다. 지역센터장이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승인한 조건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재산의 압류를 포함한 어떠한 법적 절차의 서류송달이나 집행도 지역센터 공관 내에서 행하여지지 않는 것으로 양해한다. 앞의 문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현실적으로 공관에서의 모든 송달 시도를 방지할 수는 없음을 양해한다.
2. 지역센터의 공 사관은 불가침이다. 지역센터의 재산과 자산은 그 소재지 및 보유자에 관계없이 집행적, 행정적,법적 또는 입법적 조치를 통한 수색, 징발, 몰수, 수용 및 다른 모든 형태의 간섭으로부터 면제된다.
3. 지역센터는 어떠한 종류의 재정적 통제, 규제 또는 지불유예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가. 자금 또는 어떠한 종류의 통화도 보유할 수 있으며 또한 태환가능 계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나. 자금 또는 통화를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 송금할 수 있으며, 다른 태환가능 통화로 태환할 수 있다.
제12조 면세
1. 지역센터와 그 자산, 소득 및 그 밖의 재산은,
가.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지역센터는 사실상 공공서비스 요금에 불과한 조세 면제는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한다.
나. 지역센터가 공적 사용을 위하여 수입한 물품과 관련하여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그 면제 하에 수입된 물품은 해당 정부 당국과 합의된 조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양해한다.
다. 지역센터의 출판물과 관련하여 관세 및 수출입상의 금지와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국제연합의 출판물이 아닌 수입 간행물은 해당 정부 당국과 합의된 조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안에서 판매되지 아니한다.
2. 지역센터는 원칙적으로 물품세와 동산과 부동산의 판매가격에 포함되는 조세에 대하여 면제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센터가 그러한 물품세나 조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수 있는 재산에 대하여 공적사용을 위하여 중요한 구매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당국은 가능하다면 물품세액이나 조세액의 감면 또는 환급을 위한 적절한 행정 조치를 한다.
제13조 지역센터 회의 참가자
1. 지역센터가 주관하는 회의, 세미나, 교육과정, 심포지엄과 워크숍에 초청된 국제연합 회원의 대표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협약의 제4장에 규정된 바와 같은 특권과 면제를 누린다.
2. 정부는 관련 국제연합의 원칙과 관행 및 이 협정에 따라 지역센터가 주관하는 회의, 세미나, 교육과정, 심포지엄과 워크숍에서 협약이 적용되는 모든 참석자들이 누리는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제14조 기 및 표장
국제연합은 그 공관, 차량, 항공기 및 선박에 국제연합의 표장 그리고/또는 국제연합 기를 부착ㆍ게양할 권리를 가진다.
제15조 접근, 통과 및 거주
1. 정부는 다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대한민국으로의 입국과 그로부터의 출국, 대한민국 내에서의 이동과 체류를 쉽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부당한 지체 없이 한다.
가. 지역센터장, 지역센터의 다른 국제연합 직원 및 그들의 배우자와 부양 가족
나. 지역센터의 임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
다. 지역센터에 공무가 있는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의 직원
라. 그 밖에 지역센터가 공무로 초청한 사람.
2. 관련 정부 당국은 제1항에 언급된 사람에게 신속한 이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한다.
3. 제1항에 언급된 사람은 지역센터가 발급한 국제연합의 표준 신분증에 상응하는 개인 신분증을 소지한다.
4. 관련 정부 당국은 지역센터가 제공한 관련 정보를 접수한 후 지역센터의 국제연합 직원과 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게 적절한 신분증을 발급한다.
제16조 통행증
정부는 지역센터의 공무를 목적으로 여행 중인 국제연합 직원에게 발급된 국제연합 통행증을 여권과 동등하게 유효한 여행증명서로 인정하고 수락한다.
제17조 특권과 면제
1. 지역센터장과 다른 직원은 협약 가입 시 정부가 행한 유보를 침해함이 없이 협약 제5장 및 제7장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다. 이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을 누린다.
가. 공적 자격으로 행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 및 모든 행위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된다. 그러한 면제는 지역센터에서의 고용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부여된다.
나. 국제연합이 지급하는 봉급 및 수당에 대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다. 의심스러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의 대표나 임무수행 중인 전문가에게만 부여되는 바와 같이 공적 수하물에 대하여 압류로부터 면제된다.
2. 이에 더하여 지역센터장과 지역센터의 다른 국제연합 직원은,
가. 배우자 및 부양가족과 더불어 출입국 제한과 외국인 등록으로부터 면제된다.
나. 외환 편의와 관련하여 동급의 외교직원이 누리는 바와 동일한 특권이 부여된다.
다. 국제적 위기 시에 배우자 및 부양가족과 더불어 외교사절과 동일한 귀환 편의가 제공된다. 그리고,
라. 대한민국에 최초로 부임할 때 개인 용품을 면세로 수입할 권리를 가지며 이후로는 대한민국 내에서 다른 국제연합 직원들과 동일한 특권을 누린다.
3. 지역센터를 위하여 임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는 협약의 제6장 및 제7장에 따라 특권과 면제 및 편의를 부여받는다.
4. 특권과 면제는 국제연합의 이익을 위하여 이 협정에 따라 부여되며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부여되지 아니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면제가 사법 절차를 저해하며 국제연합의 이익을 침해함이 없이 포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경우에 개인에 대한 면제를 포기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18조 분쟁 해결
1. 이 협정으로부터 또는 이 협정과 관련하여 또는 이 협정의 위반, 종료 또는 무효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이나 주장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된다.
2. 각 당사자는 중재인 1명을 임명하고 그렇게 임명된 2명의 중재인은 제3의 중재인을 임명하며 제3의 중재인이 의장이 된다. 중재 요청으로부터 2월 이내에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중재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중재인 2명의 임명으로부터 2월 이내에 제3의 중재인이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 어느 한 쪽 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장에게 중재인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3. 중재 절차는 중재인들이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정하고, 중재 비용은 중재인들이 산정하는 대로 당사자가 부담한다. 중재 판정은 그 근거 이유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며 당사자에 의하여 분쟁의 최종 판결로 수락된다.
제19조 현지 법령의 존중
1.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된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그러한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모든 이들의 의무이다. 그들은 또한 대한민국의 국내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2. 지역센터는 적절한 사법 집행을 쉽게 하고 치안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며 이 협정에 따른 특권과 면제 및 편의와 관련한 어떠한 남용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정부 당국과 항상 협조한다.
3. 정부가 이 협정에 따라 부여된 특권이나 면제의 남용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역센터장은 요청에 따라 그러한 남용이 발생하였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정부 당국과 협의한다. 그러한 협의가 정부와 지역센터장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안은 제18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제20조 일반 규정
1. 이 협정의 규정은 협약의 규정과 상호 보완적이다. 즉 이 협정의 규정과 협약의 규정이 동일한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양 규정은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양 규정 모두 적용되고 어느 규정도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내부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
3.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협정의 개정을 위한 협의를 가질 수 있다. 모든 개정은 상호 서면 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다.
4. 당사자들은 필요한 경우 보충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협정에 규정이 없는 모든 관련 사안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5.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당사자 간 분쟁 해결을 비롯하여 지역센터 업무의 정상적 종료와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의 처분과 관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이 이러한 통지를 받은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이 협정은 종료된다.
6. 이 협정은 지역센터 운영 후 5년이 경과하면 당사자 간에 검토하기로 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부와 국제연합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1월 10일 인천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을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