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2년 1월 10일 제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1년 12월 9일 및2012년 1월 16일 모스크바 에서 러시아 외교부와 주러시아 대한민국대사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고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2012년 1월 16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항공기 승무원의 입국,체류 및출국 절차 간소화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076호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항공기 승무원의 입국, 체류 및출국 절차 간소화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러시아측 제안각서
(국문번역문)
No. 52/11/Kp
러시아연방 외교부는 주러시아 대한민국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러시아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알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러시아연방 정부는 이 각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2003년 3월 13일에 서명된 러시아연방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에 따라 합의된 항공노선을 이용하는 지정항공사의 항공기 승무원과 계약된 항공노선을 통해 전세 및 특별 항공편을 운항하는 그 밖의 항공사의 항공기 승무원의 입국, 체류 및 출국 절차 간소화에 관한 합의를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간소화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협정에 따라 러시아연방과 대한민국의 공항 간 설정된 항공노선의 이용을 허가 받은 양국 지정항공사의 항공기 승무원(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및 항공종사자) 또는 러시아연방 영역 및 대한민국 영역 각각에 위치한 국제공항으로 또는 국제공항으로부터 전세 또는 특별 항공편을 운항하는 양국 항공사의 항공기 승무원(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및 항공종사자)은, 자국의 유효한 여권 및 승무원증을 소지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가 항공기 승무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증 없이 항공기가 착륙한 공항 또는 공항에 인접한 도시에 체류하는 것이 허용되며 항공사의 동일 항공편 또는 다음 정기 항공편으로 출국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어느 한 쪽 국가의 항공기가 다른 쪽 국가의 대체 공항에 착륙하는 경우, 항공기 승무원이 대체 공항으로부터 출국하는 문제는 그 다른 쪽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결정합니다.
승무원증은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9에 규정된 정보를 포함합니다.
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외교부는 러시아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이 각서와 대사관의 회답각서가 러시아연방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항공기 승무원의 입국, 체류 및 출국 절차 간소화에 관한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합의는 양국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마지막 서면 통보의 접수일에 발효합니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언제든지 다른 쪽 당사국에 이 합의에 대한 종료 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는 그 통보가 있은 후 6개월 내에 당사국 간 상호 합의에 의한 통보의 철회가 있지 아니하는 한 통보의 접수일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종료됩니다.
러시아연방 외교부는 이 기회에 대한민국대사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모스크바, 2011년 12월 9일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모스크바
한국측 회답각서
KRF (C)-1/18
주러시아 대한민국대사관은 러시아연방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2011년 12월 9일자 귀 부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러시아연방 외교부는 주러시아 대한민국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러시아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알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러시아연방 정부는 이 각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2003년 3월 13일에 서명된 러시아연방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에 따라 합의된 항공노선을 이용하는 지정항공사의 항공기 승무원과 계약된 항공노선을 통해 전세 및 특별 항공편을 운항하는 그 밖의 항공사의 항공기 승무원의 입국, 체류 및 출국 절차 간소화에 관한 합의를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간소화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협정에 따라 러시아연방과 대한민국의 공항 간 설정된 항공노선의 이용을 허가 받은 양국 지정항공사의 항공기 승무원(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및 항공종사자) 또는 러시아연방 영역 및 대한민국 영역 각각에 위치한 국제공항으로 또는 국제공항으로부터 전세 또는 특별 항공편을 운항하는 양국 항공사의 항공기 승무원(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및 항공종사자)은, 자국의 유효한 여권 및 승무원증을 소지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가 항공기 승무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증 없이 항공기가 착륙한 공항 또는 공항에 인접한 도시에 체류하는 것이 허용되며 항공사의 동일 항공편 또는 다음 정기 항공편으로 출국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어느 한 쪽 국가의 항공기가 다른 쪽 국가의 대체 공항에 착륙하는 경우, 항공기 승무원이 대체 공항으로부터 출국하는 문제는 그 다른 쪽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결정합니다.
승무원증은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9에 규정된 정보를 포함합니다.
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외교부는 러시아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이 각서와 대사관의 회답각서가 러시아연방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항공기 승무원의 입국, 체류 및 출국 절차 간소화에 관한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합의는 양국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마지막 서면 통보의 접수일에 발효합니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언제든지 다른 쪽 당사국에 이 합의에 대한 종료 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는 그 통보가 있은 후 6개월 내에 당사국 간 상호 합의에 의한 통보의 철회가 있지 아니하는 한 통보의 접수일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종료됩니다.
러시아연방 외교부는 이 기회에 대한민국대사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으며, 귀 부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마지막 서면 통보의 접수일에 발효하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대사관은 이 기회에 러시아연방 외교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2012년 1월 16일
[/전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