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0년 9월 2일 비엔나에서 채택되고,2011년 11월 15일 제4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1년 12월 15일 오스트리아공화국 연방 외교장관에게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2012년 2월 13일에 대한민국 에대하여 발효되는 "국제기구로서의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설립을 위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075호
국제기구로서의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설립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당사자는,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UNCAC)의 수호자로서 국제연합 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부패 척결에의 중대한 기여에 주목하고,
국제반부패아카데미, IACA, (이하 "아카데미"라 한다) 설립에 있어 국제적 차원에서의 준비와 특히 다른 설립당사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연합 마약범죄사무소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이루어진 오스트리아공화국의 실질적인 노력, 그리고 그들의 아카데미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인지하며,
전 세계적인 부패의 예방 및 척결을 위하여 계획을 고안하고 개발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오랜 노력과 지속적인 지원에 주목하고,
이 공동의 시도에 있어 유럽부패방지총국(OLAF) 및 다른 참여자들의 상당한 지원에 주목하며,
이 계획의 세계적이고 포괄적인 성격과 지역적 다양성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및 다른 관련 국제조약을 지원하는 세계적, 지역적 차원의 공동의 노력으로서의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패를 척결하는데 있어 주요수단인 기술지원 및 역량구축의 제공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며,
반부패 교육, 전문적인 훈련 및 연구가 그러한 지원 및 역량구축의 중요한 요소임에 주목하고,
국제연합 회원국과 정부 간 기구(이하 "국제기구"라 한다)에 개방된 다자협정에 근거하여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그들로 하여금 힘을 합하고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되도록 요청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비엔나와 가까운 락센부르크에 아카데미를 유치하려는 오스트리아공화국의 초청에 답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설립 및 지위
1. 아카데미는 국제기구로서 이에 설립된다.
2. 아카데미는 완전한 국제법인격을 가진다.
3. 아카데미는 특히
가. 계약을 체결하고
나. 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 및 처분하며
다.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 대응하며
라. 그 목적 및 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조치를 할 법적 능력을 가진다.
4. 아카데미는 이 협정에 따라 운영된다.
제2조 목적 및 활동
1. 아카데미의 목적은 다음 각 호를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부패 예방 및 척결을 촉진하는 것이다.
가. 반부패 교육 및 전문적인 훈련 제공
나. 부패의 모든 양상에 대한 연구 수행 및 촉진
다. 부패 척결을 위한 그 밖의 다른 적절한 형태의 기술지원 제공
라. 부패 척결을 위한 국제 협력 및 네트워크의 형성
2. 아카데미의 활동은 문화적 다양성, 양성평등 및 세계적ㆍ지역적 차원에서 부패 분야의 최근 발전사항을 충분히 고려하며, 학문의 자유 원칙을 준수하고, 최고 수준의 학술 및 전문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종합적이고 학제간(學際間) 방식으로 부패현상을 다루는 것이다.
제3조 소재지
1. 아카데미의 소재지는 아카데미와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오스트리아 락센부르크에 위치한다.
2. 아카데미는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다른 지역에 설립할 수 있다.
제4조 기관
아카데미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가진다.
가. 당사자 총회, 이하 "총회"라 한다.
나. 집행이사회, 이하 "이사회"라 한다.
다. 국제수석자문위원회
라. 국제학술자문위원회
마. 학장
제5조 당사자 총회
1. 총회는 이 협정의 당사자들이 아카데미의 전반적 정책 및 그 밖의 이 협정에 따른 중요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장(場)으로서 기능한다.
2. 총회는 당사자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각 당사자는 총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대표를 임명한다. 총회의 각 구성원은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3. 특히, 총회는
가. 이사회의 논의를 위해 아카데미의 정책 및 관리에 관한 권고를 채택한다.
나. 이사회에서 제안한 아카데미의 활동계획과 예산을 채택한다.
다. 제11조에 따라 아카데미를 위한 자금 마련 활동에 참여한다.
라. 제6조에 따라 이사회의 구성원을 선출한다.
마. 3분의 2의 다수결로 이사회 구성원의 해임을 결정한다.
바. 특히 이사회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아카데미 활동의 진행경과를 검토한다.
사. 국제적 협정을 승인한다.
아. 다른 지역의 시설 설립을 승인한다.
4. 총회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회합하며, 이 협정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단순 다수결로 결정을 한다. 총회는 자체 의사규칙을 채택하고, 의장 및 2명의 부의장을 포함한 임원을 선출한다. 이사회의 구성원과 학장은 투표권 없이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6조 집행이사회
1. 아카데미는 총 11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서 관리된다. 9명의 구성원은 공정한 지역적 분배의 원칙뿐만 아니라 자격 및 경험을 충분히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출된다. 이에 더하여 국제연합 마약범죄사무소와 오스트리아공화국은 각각 한명의 구성원을 임명할 권리를 가진다. 이사회의 구성원은 개인자격으로 6년의 임기로 활동하며 1회에 한해 재선출/재임명 될 수 있다. 첫 번째 선거에서는 5명의 구성원이 3년 단임으로 선출된다.
2. 특히, 이사회는
가. 아카데미의 활동을 위해 전략, 정책 및 지침을 결정한다.
나. 재정 규정 및 직원 규칙을 포함한 아카데미의 운영을 규율하는 규칙을 채택한다.
다. 연임가능한 4년 임기로 학장을 임명하고 그 또는 그녀의 활동을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학장의 임명을 종료한다.
라. 적절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구성원을 선출한다.
마. 전문적 자격 및 경험, 양성평등뿐만 아니라 공정한 지역적 분배의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제수석자문위원회와 국제학술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을 선출한다.
바. 총회의 채택을 위해 아카데미의 활동계획 및 예산을 제출한다.
사. 독립적 외부 회계감사를 임명한다.
아. 아카데미 회계의 연례 회계감사보고서를 승인한다.
자. 아카데미 활동의 진행경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차. 아카데미의 정책과 관리에 관한 총회의 권고를 검토한다.
카. 아카데미의 재원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 및 지침을 채택하고 이를 위한 학장의 노력을 지원한다.
타. 아카데미의 학술 활동에의 참가자 가입요건을 결정한다.
파. 제13조에 따라 협력관계 수립을 승인한다.
하. 승인을 위해 국제적 협정을 총회에 제출한다.
거. 학장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아카데미의 활동을 평가하고 이러한 활동에 관한 권고를 한다.
3. 이사회는 최소 1년에 한 번 아카데미의 소재지에서 회합하며, 이 협정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단순 다수결로 결정한다. 각 구성원은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이사회는 자체 의사규칙을 채택하고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임원을 선출하며, 아카데미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7조 국제수석자문위원회
1. 이사회는 아카데미 활동에 중요한 다양한 배경에서 뛰어난 명망을 가진 저명한 인사 최대 15명으로 구성된 국제수석자문위원회(ISAB)의 조언을 받는다.
2. 국제수석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아카데미의 활동을 심사하고, 아카데미의 목적에 관한 최고 기준이 어떻게 충족되고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과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다.
3. 국제수석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은 개인자격으로 6년의 임기로 활동하며, 재선출될 수 있다. 첫 번째 선거에서는 7명의 구성원이 3년 단임으로 선출된다.
4. 국제수석자문위원회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회합하며 단순 다수결로 결정을 한다. 각 구성원은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국제수석자문위원회는 자체 의사규칙을 채택하며,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임원을 선출한다.
5. 국제수석자문위원회는 제1항의 국제수석자문위원회 선출 기준을 충족시키는 인사를 이사회에 추천할 수 있다.
제8조 국제학술자문위원회
1. 이사회는 아카데미 활동에 중요한 다른 분야뿐만 아니라 반부패 관행, 훈련ㆍ연구 및/또는 형사사법, 반부패에 관한 법집행 분야에서 뛰어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저명한 학계 인사 또는 전문가 최대 15명으로 구성된 국제학술자문위원회(IAAB)로부터 교육, 훈련 및 연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는다.
2. 국제학술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은 개인자격으로 6년 임기로 활동하며, 재선출될 수 있다. 첫 번째 선거에서는 7명의 구성원이 3년 단임으로 선출된다.
3. 국제학술자문위원회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회합하며 단순 다수결로 결정을 한다. 각 구성원은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국제학술자문위원회는 자체 의사규칙을 채택하며,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임원을 선출한다.
4. 국제학술자문위원회는 제1항의 국제학술자문위원회 선출 기준을 충족시키는 인사를 이사회에 추천할 수 있다.
제9조 학장
1. 학장은 아카데미의 일상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계획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학장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특히, 학장은
가. 외부적으로 아카데미를 대표한다.
나. 인력 및 재정관리를 포함한 아카데미의 적절한 행정을 보장한다.
다. 이사회의 검토와 총회에서의 채택을 위하여 아카데미의 활동계획 및 예산을 준비한다. 활동계획은 연구 우선분야, 훈련 활동, 교육과정 및 도구 개발을 포함한다.
라. 활동계획 및 예산을 집행한다.
마. 이사회에 아카데미 회계의 연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아카데미 활동에 대한 연례 및 수시보고서를 제출한다.
바. 이사회의 승인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협력관계의 수립을 제안한다.
사. 국제수석자문위원회 및 국제학술자문위원회의 조언뿐만 아니라 총회 및 이사회의 관련 권고와 지침을 고려하여, 이 협정의 당사자와 그 밖의 관련 국제 및 국가 단체, 기관 및 네트워크와 작업하여 아카데미의 업무를 조정한다.
아. 아카데미를 대신하여 계약 및 약정을 체결하고 이사회의 검토 및 총회의 승인을 위하여 국제적 협정을 교섭한다.
자. 아카데미의 적절한 자금 마련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재정 규정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전략 및 지침에따라 아카데미를 대신하여 자발적 기여금을 수납한다.
차.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다른 임무 또는 활동을 수행한다.
제10조 학술 및 행정직원
1. 아카데미는 가능한 최고 자격의 학술 및 행정직원을 모집하고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2. 효율성과 비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아카데미는 시간제 또는 객원 학술직원을 위해 계획을 개발하고 적절한 약정을 체결하며, 국가, 국제기구, 대학 및 그 밖의 관련 단체로 하여금 직원 파견 등을 포함한 아카데미 직원 채용의 지원을 고려하도록 장려한다.
제11조 아카데미의 재원 조달
1. 아카데미를 자립하도록 하는 장기적 목표에도 불구하고, 아카데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가. 이 협정 당사자의 자발적 기여금
나. 민간 부문 또는 그 밖의 기부자들의 자발적 기여금
다. 등록금, 훈련 워크샵 및 기술지원비, 출판 및 그 밖의 용역 수입
라. 그러한 기여금, 요금,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신탁기금ㆍ기부금으로부터의 소득을 포함한 그 밖의 소득
2. 아카데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3. 제6조제2항나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채택한 재정규정에 따라 아카데미의 회계는 매년 투명성, 책임성 및 적법성의 최고 기준을 충족한 연례 독립 외부 회계감사의 대상이 된다.
4. 이 협정의 당사자는 공동 기부자 회의의 개최를 포함한 아카데미를 위한 자금 마련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받는다.
제12조 협의 및 정보교환
1. 이 협정의 당사자는 총회 또는 다른 적절한 때에 이 협정에 따른 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서로 통지하고 협의한다.
2. 동 조항에 따른 협의 및 정보와 문서의 교환은 정보공개에 관한 각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당사자가 교환된 정보의 비밀, 제한된 성격 및 보안의 보호를 위해 체결할 수 있는 약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한 모든 약정은 이 협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적용되며, 특정 당사자와 관련하여서는 그 당사자가 이 협정에서 탈퇴한 이후에도 계속 적용된다.
제13조 협력관계
아카데미는 아카데미의 업무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 또는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국가, 다른 국제기구와 협력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
제14조 특권과 면제
1. 아카데미, 총회 구성원, 이사회 구성원, 국제수석자문위원회 및 국제학술자문위원회의 구성원, 학장, 직원 및 전문가들은 아카데미와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누린다.
2. 아카데미는 적절한 특권과 면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 책임
이 협정의 당사자는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아카데미의 모든 채무, 책임 또는 그 밖의 의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아카데미가 제14조에 따라 체결한 각 협정에도 포함된다.
제16조 개정
이 협정은 이 협정의 모든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동의의 통보는 기탁처에 서면으로 한다. 모든 개정은 기탁처가 이 협정의 모든 당사자의 통보를 접수한 때, 또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
제17조 경과 조항
1. 당사자는 오스트리아 락센부르크에서의 국제반부패아카데미의 설립에 관한 2010년 1월 29일자 각서에 포함된 아카데미의 설립 및 초기 운영에 관한 경과 약정을 인지하며, 아카데미의 의사결정기관이 완전히 운용될 때까지 그를 존중하기로 합의한다.
2. 아카데미의 설립 및 초기 운영 목적을 위하여 발생한 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동반자(국제연합마약범죄사무소, 아카데미후원회 또는 오스트리아공화국)에 대하여 책임을 야기하는 모든 결정은 오직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한다.
제18조 발효 및 기탁처
1. 이 협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국제연합 회원국(이하 "국가"라 한다) 및 정부 간 기구 (이하 "국제기구"라 한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협정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의 대상이 된다.
2. 이 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와 국제기구는 그 후에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3. 이 협정은 3개의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의해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때에 발효한다.
4. 이 협정이 발효한 다음 날부터 이 협정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는 모든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이 협정은 그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때에 발효한다.
5. 오스트리아공화국 연방 외교장관이 이 협정의 기탁처가 된다.
제19조 분쟁해결
이 협정 또는 모든 보충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아카데미와 이 협정 당사자 간 또는 협정의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이나 또는 아카데미나 당사자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 중 교섭 또는 그 밖의 합의된 분쟁해결방식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것은 최종판결을 위해 3명의 중재인으로 이루어진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3명의 중재인 중 2명은 각 분쟁당사자에 의해 선정되고, 세 번째 중재인은 그 2명의 중재인이 선정하며 재판소의 의장이 된다. 어느 한 쪽 분쟁당사자가 자신의 중재인을 임명한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한 쪽 당사자가 자신의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나 각 당사자가 중재인을 임명한 후 6개월 이내에 두 중재인이 세 번째 중재인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쪽 분쟁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그러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중재인을 선정한다.
제20조 탈퇴
1. 이 협정의 모든 당사자는 기탁처에 서면통보로 이 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 그러한 탈퇴는 기탁처에 그러한 통보가 접수된 후 3개월이 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협정 당사자의 이 협정 탈퇴는 해당 당사자의 탈퇴 발효일 전에 이루어진 그 당사자의 기여를 제한, 축소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1조 종료
1. 이 협정 당사자는 만장일치로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하고 기탁처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아카데미를 종료할 수 있다. 아카데미의 법적 채무의 변제 후에 남아있는 모든 자산은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이루어진 결정에 따라 처분된다.
2. 이 협정의 규정은 자산의 적절한 처분과 회계 결산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정의 종료 후에도 계속 적용된다.
[/본문]
[서명]
2010년 9월 2일 비엔나에서 각각 동등하게 정본인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되었다.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