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0년 11월 2일 제4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0년 11월 10일 서울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콘스탄틴 라마다노프스키 (Konstantin Romodanovsky) 러시아 연방이민청장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2년 1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한쪽 국민에 의한 다른 쪽 국가 영역에서의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2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072호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한쪽 국민에 의한 다른 쪽 국가 영역에서의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상호 희망에 인도되어,
한쪽 국가의 국민에 의한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서의 한시적 근로활동이 중요한 협력 분야임을 고려하고,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에서의 해외 근로이주 과정의 규율에 대한 상호 이익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이 협정은 러시아연방 영역에서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에서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러시아연방 국민의 근로활동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이들의 근로활동 문제를 규율한다.
2. 이 협정은 외국인이 특별한 허가를 가진 경우에만 들어갈 수 있는 지역ㆍ조직 또는 시설을 제외한 양국의 국가 영역 전체에 적용된다.
제2조
이 협정은 다음 범주의 당사자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가. 대표 사무소 직원 : 다른 쪽 당사자의 국가 영역에 위치한 법적 실체의 대표 사무소에서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한쪽 당사자의 국민으로, 이들의 수는 대표 사무소가 인가될 때 그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정한다.
나. 회사 집단 직원("회사 집단"이란 본사와 회사 설립(정관) 문서에 따라 그 본사 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회사로 이루어진 집단을 말한다):
한쪽 당사자의 국가 영역에 위치한 법적 실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쪽 당사자의 국가 영역에 위치한 동일 회사 집단의 기업이나 실체에서 근무하는 그 한쪽 당사자의 국민 다른 쪽 당사자의 국가 영역에 위치하고 동일 회사 집 단의 일부인 기업이나 실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한쪽 당사자의 국민
다. 기업 대표 : 한쪽 당사자의 국민으로서 그 당사자의 국가 법령 규정 또는 실체의 설립(정관) 문서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국가 영역에서 그 실체에 대한 통제나 관리를 수행하는 자
라. 가족 : 이 조 나호 두 번째 목에 명시된 범주의 국민을 제외하고, 이 조에 국민이 동반하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제3조
이 협정의 이행을 책임지는 권한 있는 당국(이하 "권한 있는 당국" 이라 한다)은
가.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대한민국 법무부이고,
나. 러시아연방의 경우, 연방이민청, 러시아연방 보건사회개발부 및 러시아연방 외교부이다.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작업반을 설치한다.
실무작업반은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에서 교대로 합동 회의를 개최한다.
제4조
제2조에 명시된 당사자의 국민에게는 입국초청장에 기초하여 근로활동을 위한 사증이 발급된다.
한쪽 당사자의 국민에 대한 입국초청장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부속서 1에 명시된 서류에 기초하여 발급한다.
제5조
1. 한쪽 당사자 국가의 외교공관과 영사관은, 제2조라호에 명시된 국민을 제외하고, 제2조에 명시된 다른 쪽 국가의 국민에게 최대 1년 간 유효한 복수입국사증을 발급하며, 근로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그 당사자의 국가 영역에 입국하고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앞서 언급한 사증의 기간이 만료될 경우, 위에서 언급한 자의 체류는 접수국 영역을 떠날 필요 없이 근로계약 기간만큼, 그러나 매번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제2조나호의 두 번째 목에 명시된 자의 사증은 본래의 여행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만큼 한 번 연장될 수 있다.
2. 한쪽 당사자 국가의 외교공관과 영사관은 제2조라호에 명시된 다른 쪽 당사자의 국민에게 최대 1년 간 유효한 복수입국사증을 발급하고, 그 당사자의 국가 영역에 입국하고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그 사증은 이들이 접수국 영역을 떠날 필요 없이 이들이 동반하는 직원에게 발급된 사증의 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다.
3. 이 조에 명시된 사증은 당사자의 권한 있는 국가 당국이 이 협정 부속서 2에 명시된 서류에 기초하여 연장한다.
제6조
당사자는 이 협정 제2조가호ㆍ나호 및 다호에 명시된 국민의 한시적 근로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들 국민에 대하여는 쿼터 설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러시아연방은 근로인력 유치와 이용의 타당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은 근로시장 상황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제7조
1. 양국 영역에서 근로허가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고용주 등록지에 관계없이 양국의 수도에 위치한 권한 있는 관련 당국에 제출할 수 있다.
2. 근로허가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접수국 영역 전체에 대하여 유효하다.
제8조
당사자의 국가 영역에 위치한 법적 실체의 대표 사무소는 인가 당시에 정해진 수의 범위 안에서 직원을 유치하려는 경우에는 근로활동에 대한 승인을 획득할 필요가 없다.
제9조
접수국 법령에 따라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권리와 자유는 제2조에 명시된 당사자 국민에게도 보장된다.
당사자는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이 협정의 규정은 제2조에 명시된 당사자 국민이 접수국 법령을 준수할 의무로부터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10조
제2조에 명시된 당사자 국민에게는 외국인에 관한 접수국 법령에 따라 의료 서비스가 제공된다.
제11조
접수국 법령에 따라 어떤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자 국민에게 특정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국민은 그러한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제12조
1. 제2조에 명시된 당사자 국민은 근로 계약에 명시된 업무 외의 어떠한 업무도 수행하지 아니한다.
2. 당사자 국민이 제2조에 명시된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들에게는 외국인에 관한 접수국 법령에 규정된 체류 관련 일반 조건 및 절차가 적용된다.
제13조
제2조에 명시된 당사자 국민(제2조라호에 명시된 국민은 제외한다)의 접수국 입국과 출국에 필요한 서류의 처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그 국민 또는 접수하는 회사가 지불한다.
제14조
1. 이 협정은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가 내부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각 당사자 의 최종 통보일부터 두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한다.
2.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폐기할 권리를 가진다. 이 협정은 그러한 통보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의 기간이 만료할 때 종료된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 조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는 협정이 폐기되는 경우에도 종료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상의 어려움은 제3조에 명시된 공동 실무작업반에 의하여 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본문]
[서명]
2010년 11월 1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ㆍ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한쪽 국민에 의한 다른 쪽 국가 영역에서의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1
I. 근로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러시아연방 입국 초청을 위하여 러시아연방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구하는 서류
1. 초청장 발급 신청서
2. 대한민국 국민의 컬러 사진(3x4cm 크기)을 부착한 설문지
3. 대한민국 국민 신분을 증명하며 러시아연방이 그리 인정하는 서류의 사본
4. 대한민국 국민의 전문교육 여부 및 자격에 관한 서류의 사본
5. 고용주와 대한민국 국민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사본
6. 접수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의료서류
7. 초청장 발급 국가 요금의 납부를 확인하는 서류
II. 근로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입국 초청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구하는 서류
1. 신청서
2. 컬러 사진 1장(3x4cm 크기)
3. 본사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4. 본사가 발급한 파견명령서
5. (회사가 제공하는) 대표사무소나 회사의 설립에 관한 서류의 사본
6. (회사가 제공하는) 영업자금 도입기록 증거서류의 사본
7. (회사가 제공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서류 사본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한쪽 국민에 의한 다른 쪽 국가 영역에서의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2
I. 사증 연장을 위하여 러시아연방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구하는 서류
1. 사진 2장(3x4cm 크기)
2. 표준 형식의 설문지
3. 대한민국 국민 신분을 증명하며 러시아 연방이 그리 인정하는 유효한 서류, 그 중 그 국민과 이 서류의 유효기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면의 사본 그리고 또한 사증의 사본
4. 근로계약서의 사본
5. 사증 발급 국가 요금의 납부를 확인하는 서류
II. 사증 연장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구하는 서류
1. 신청서
2. 컬러 사진 1장(3x4cm 크기)
3. 회사 등록증의 사본
4. 본사가 발급한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5. (회사가 제공하는) 영업자금 도입기록 증거서류의 사본
6. (회사가 제공하는) 납세증명서의 사본
7. (회사가 제공하는) 수출입과 같은 영업실적 기록의 사본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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