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59년 4월 20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채택되고 1978년 3월 17일 추가의정서가 채택되어,2009년 9월15일 제3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2011년 3월 10일 제298회 국회(임시회)제1차 본회의의 가입동의를 얻고,2011년 9월 29일에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2011년 12월 29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 협약"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2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071호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 협약
[/조약번호]
[전문]
이 협약에 서명하는 정부는 유럽평의회 회원국으로서,
유럽평의회의 목적이 회원국 간 보다 공고한 단합을 성취하는 것임을 고려하고,
형사사법공조 분야에 있어 공통의 규칙 채택이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을 믿으며,
그러한 공조가 1957년 12월 13일 서명된 협약의 대상인 범죄인인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1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공조요청 시 요청국의 사법당국이 처벌 권한을 가진 범죄와 관련된 형사절차에 있어 상호간에 가장 넓은 범위의 공조를 제공한다.
2이 협약은 체포, 판결의 집행 또는 일반 형법 하에서는 범죄가 아닌 군법 상의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조
공조는 다음의 경우에 거절될 수 있다.
가. 피요청국이 정치적 범죄, 정치적 범죄와 관련된 범죄 또는 재정범죄로 간주하는 범죄와 관련된 공조요청의 경우
나. 피요청국이 공조요청의 이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주권ㆍ안보ㆍ공공질서 또는 그 밖의 본질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간주하는 경우
제2장 의뢰서
제3조
1피요청국은 요청국의 사법당국이 증거수집, 증거로 제출될 물품이나 기록, 서류의 송부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문제와 관련된 의뢰서를 보내오는 경우, 자국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이를 집행한다.
2요청국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선서 하에 증언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요청국은 이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피요청국은 자국법이 이를 금지하지 않는 한 요청을 수락한다.
3요청국이 명시적으로 원본의 전송을 요청하지 않는 한, 피요청국은 요청된 기록이나 서류의 인증된 사본 또는 인증된 복사본을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요청국은 요청에 응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4조
요청국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국은 의뢰서 집행 일자와 장소를 통보한다. 피요청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공무원 및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1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의 서명 시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시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는 선언에 따라 다음의 조건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건에 따라 물건의 수색 또는 압수 의뢰서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할 수 있다.
가. 의뢰서의 근거가 되는 범죄가 요청국 및 피요청국의 법에 의해 처벌 가능한 경우
나. 의뢰서의 근거가 되는 범죄가 피요청국에서 인도 가능한 범죄인 경우
다. 의뢰서의 집행이 피요청국의 법에 합치하는 경우
2체약당사국이 이 조 제1항에 따라 선언한 경우, 다른 체약국은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있다.
제6조
1피요청국은 자국에서 진행 중인 형사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대상인 물건, 기록 또는 서류의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
2피요청국이 반환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요청국은 의뢰서의 집행 과정에서 인도된 기록 또는 서류의 원본과 물건을 가능한 조속히 피요청국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장 영장 및 재판 서류의 송달 - 증인, 감정인 및 피고인의 출석
제7조
1피요청국은 요청국으로부터 송부된 영장이나 재판서류를 송달한다. 송달은 송달수령인에게 영장이나 재판서류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으로 이행된다. 요청국이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송달은 피요청국 법에서 유사 서류의 송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방식 또는 그 법에 합치되는 특별한 방식으로 피요청국에 의하여 이행된다.
2송달의 증명은 송달수령인의 서명과 일자가 기재된 수령서를 통하거나 송달의 형식과 일자를 통보하고 송달이 이루어졌음을 피요청국이 선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서류가 즉시 요청국에 송부된다. 요청국이 요청하는 경우, 피요청국은 송달이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통보한다. 송달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피요청국은 그 사유를 요청국에 즉시 통보한다.
3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의 서명 시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시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는 선언에 따라 자국의 영역 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이 출석일보다 일정기간 이전에 자국의 당국으로 송달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 기간은 위 선언에 명시되나 5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출석일 확정 또는 소환장의 송부 시 고려되어야 한다.
제8조
증인 또는 감정인이 자발적으로 요청국에 입국하고 요청국 내에서 다시 정식으로 소환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증인 또는 감정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경우, 소환장에 형벌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제재 또는 강제처분도 부과할 수 없다
제9조
요청국이 증인 또는 감정인에게 체재비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당 및 상환할 여행경비는 그 증인 또는 감정인의 거주지로부터 계산되며, 심리가 열리는 국가에서 유효한 기준에 규정된 요율과 최소한 동등한 것이어야 한다.
제10조
1요청국이 증인 또는 감정인의 사법당국에 대한 출석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요청국은 그러한 내용을 소환장 송달 요청 시 언급하여야 하며 피요청국은 그 증인이나 감정인이 출석하도록 권유한다. 피요청국은 요청국에게 증인 또는 감정인의 답변을 통보한다.
2이 조 제1항에 따른 요청이나 소환의 경우에 있어 지급 가능한 대략의 수당 및 상환 가능한 여행경비 및 체제비가 명기되어야 한다.
3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국은 증인이나 감정인에게 선금을 지불할 수 있다. 선금의 액수는 소환장에 기재되며 요청국에 의하여 상환된다.
제11조
1증인으로서 또는 대질 목적으로 요청국이 직접출석을 신청한 피구금자는 적용 가능한 경우, 피요청국이 정한 기간 내에 재이송되고 제12조의 규정들이 적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심리가 개최되는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이송된다. 이송은 다음의 경우에 거절될 수 있다.
가. 피구금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나. 피요청국의 영역 내에서 진행 중인 형사절차에 피구금자가 출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이송에 의해 피구금자의 구금이 연장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요청국의 영역으로 그를 이송하지 않을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
2제2조에 따를 것을 전제로 전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 협약의 당사국인 제3국의 영역을 통한 피구금자의 이송은 요청국의 법무부가 통과국의 법무부에 모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허용된다. 체약당사국은 자국민의 통과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3피이송자는 이송을 요청받은 당사국이 석방을 요청하지 않는 한, 요청국 영역 및 적용 가능할 경우 통과 요청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구금된 상태를 유지한다.
제12조
1국적을 불문하고 요청국 사법당국의 소환에 출석하는 증인 또는 감정인은 피요청국의 영역을 떠나기 전의 행위 또는 선고받은 유죄 판결에 대하여 요청국의 영역 내에서 기소되거나 구금되거나 그 밖의 개인적 자유에 대한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국적을 불문하고 재판절차의 대상이 되는 본인의 행위에 대하여 답변하기 위하여 요청국의 사법당국에 소환된 자는 소환장에 명시되지 않은 피요청국의 영역을 떠나기 전의 행위 또는 선고받은 유죄 판결에 대하여 기소되거나 구금되거나 그 밖의 개인적 자유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3증인, 감정인 또는 피고인이 사법당국에 의하여 더 이상 출석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출국기회가 있었음에도 15일 이내에 요청국을 떠나지 아니하였거나,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돌아온 때에는 위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장 재판 기록
제13조
1피요청국은 다른 체약당사국의 사법당국으로부터 형사사건의 필요에 따라 재판기록의 초본 및 재판기록에 관한 정보를 요청받은 경우 피요청국의 사법당국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를 제공한다.
2이 조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요청은 피요청국의 법령 또는 관행에 의해 정해진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5장 절차
제14조
1공조요청서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다.
가. 공조를 요청하는 당국
나. 공조요청의 목적과 이유
다. 가능한 경우, 관련된 자의 신원 및 국적
라. 필요한 경우, 송달받을 자의 이름 및 주소
2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서 언급된 의뢰서는, 이에 더하여, 해당범죄를 명시하고 범죄사실의 요약을 포함한다.
제15조
1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뢰서와 제11조에 따른 공조요청서는 요청국과 피요청국의 법무부 간에 송부되며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회신된다.
2긴급한 경우, 의뢰서는 요청국의 사법당국에서 피요청국의 사법당국으로 직접 송부될 수 있다. 의뢰서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경로를 통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회신된다.
3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조요청은 관련 사법당국으로부터 피요청국의 적절한 기관으로 직접 송부될 수 있으며, 그 답변은 그러한 기관에 의하여 직접 회신될 수 있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요청은 요청국의 법무부로부터 피요청국의 법무부로 송부된다.
4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 공조요청 및 특히 기소 전 수사를 위한 공조요청은 사법당국 간 직접 송부할 수 있다.
5이 협약에 의해 직접 송부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서도 송부가 가능하다.
6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의 서명 시,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시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는 선언에 따라 공조요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 조에 규정된 경로 이외의 경로를 통하여 송부되어야 한다고 통보하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를 경우, 의뢰서의 사본이 동시에 자국의 법무부로 송부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7이 조의 규정은 체약당사국 간에 유효한 양자조약이나 약정으로서, 체약당사국 사법당국 간 공조요청서의 직접송부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양자조약이나 약정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16조
1이 조 제2항에 따라 공조요청서 및 부속 문서의 번역문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2체약당사국은 서명 시,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시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는 선언에 따라 공조요청서 및 부속문서가 체약당사국의 언어, 유럽평의회의 공식 언어 또는 공식 언어 중 체약당사국이 지정한 언어로 된 번역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고 명시할 권리를 보유한다. 다른 체약당사국은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있다.
3이 조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체약당사국 간 존속하거나 체결될 협정 또는 약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청서 및 부속 문서의 번역에 관한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17조
이 협약에 따라 송부된 증거 또는 기록은 어떠한 형태의 인증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공조요청을 받은 당국이 요청을 이행할 권한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해당 요청을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이송하며, 이러한 사실은, 그 요청이 직접적인 경로로 송부된 경우에는 그러한 경로로, 요청국에게 통보된다.
제19조
공조요청 거절 시 그 이유를 통보한다.
제20조
피요청국 영역으로부터의 감정인 출석 또는 제11조에 따른 피구금자의 이송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하고, 제10조제3항에 따라서 공조요청 이행에 관련된 비용은 상환되지 아니한다.
제6장 재판절차와 관련된 정보의 제출
제21조
1제15조제6항에 따른 특별한 사전선언이 없는 한, 다른 당사국 법원에서의 재판절차 진행을 위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정보는 관련 법무부간 송부된다.
2피요청국은 요청국에게 그러한 정보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에 대하여 통보하고, 그 결정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3제16조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보에 적용된다.
제7장 재판기록에 대한 정보의 교환
제22조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게 그 나라의 재판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해당 당사국의 국민과 관련된 모든 형사 유죄 판결의 선고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통보한다. 각 법무부는 최소 1년에 1회 이상 위와 같은 정보를 교환한다. 유죄선고를 받은 자가 둘 또는 그 이상의 체약당사국 국민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러한 정보는 각각의 체약당사국에게 제공되나 그가 유죄선고를 받은 영역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장 최종 조항
제23조
1모든 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의 서명,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시 이 협약의 특정 규정에 대하여 유보를 행할 수 있다.
2유보를 한 체약당사국은 사정이 허락하는 경우, 즉시 그 유보를 철회한다.그러한 철회는 유럽평의회 사무총장 앞으로 통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3이 협약의 규정에 대하여 유보를 한 체약당사국은 자국이 해당 규정을 수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제24조
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의 서명 또는 비준서나 가입서 기탁 시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는 선언에 따라 어떤 기관을 이 협약에서 의미하는 사법당국으로 볼 것인지 규정할 수 있다.
제25조
1이 협약은 체약당사국의 본국 영역에 적용된다.
2프랑스에 대하여 이 협약은 알제리 및 국외 소재의 현에도 적용되며, 이탈리아에 대하여 이 협약은 이탈리아 통치 하의 소말릴란드 영역에도 적용된다.
3독일연방공화국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베를린주까지 이 협약의 적용을 확대할 수 있다.
4. 네덜란드왕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유럽영역에 적용된다. 네덜란드는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네덜란드령 앤틸리스 제도, 수리남 및 네덜란드령 뉴기니까지 이 협약의 적용을 확대할 수 있다.
5둘 또는 그 이상의 체약당사국 간 직접적인 약정에서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이 협약의 적용은 이 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영역 이외에 위 체약당사국 중 하나가 외교를 책임지는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제26조
1제15조제7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이 협약은 협약이 적용되는 국가들에 대하여 양 체약당사국 간 형사공조를 규율하는 어떠한 조약, 협약 또는 양자협정의 규정에도 우선한다.
2이 협약은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의 특정한 사항에 관한 형사사법공조를 규율하는 그 밖의 양자 또는 다자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발생된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의 규정을 보충하거나 이 협약에 포함된 원칙들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형사공조에 관한 체약당사국 간 양자 또는 다자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4둘 또는 그 이상의 체약당사국 간의 형사공조가 통일된 입법 또는 그들 각각의 영역에서 형사공조 조치의 상호 적용을 제공하는 특별한 체계의 기초 위에서 행해지고 있는 경우, 해당 당사국들은 이 협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 그러한 입법 또는 체계에 따라 그들의 상호관계를 배타적으로 자유로이 규제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그들 간에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체약당사국들은 이를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제27조
1이 협약은 유럽평의회 회원국에 대하여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이 협약은 세 번째 비준서의 기탁일부터 90일 후에 발효된다.
3이 협약은 이후 이를 비준한 서명국에 대하여 비준서의 기탁일부터 90일 후에 발효된다.
제28조
1유럽평의회 각료이사회는 초청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가 이 협약을 비준한 유럽평의회 회원국들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는 경우,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협약 가입을 초청할 수 있다.
2가입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기탁일부터 90일 후에 발효된다.
제29조
체약당사국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자국에 관한 한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후에 발효된다.
제30조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럽평의회 회원국과 이 협약 가입국의 정부에 통보한다.
가. 서명국 및 가입서 또는 비준서의 기탁
나. 이 협약의 발효일
다. 제5조제1항, 제7조제3항, 제15조제6항, 제16조제2항, 제24조, 제25조제3항 및 제4항, 제26조제4항에 따라 접수된 모든 통보
라.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보
마.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보의 철회
바. 제29조에 따라 접수된 폐기 통보 및 그 폐기의 발효일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59년 4월 20일 스트라스부르에서 동등한 정본인 영어와 프랑스어로 각 1부가 작성되었으며, 이 협약 정본은 유럽평의회 기록보관소에 기탁된다.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인증된 사본을 서명국 정부 및 가입국 정부에 송부한다.
[/서명]
[부속서]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 협약 추가의정서
이 의정서에 서명한 유럽평의회 회원국 정부는,
재정범죄 분야에서 1959년 4월 20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적용을 촉진하기를 희망하고,
그 밖의 특정 사안에서 협약을 보충하는 것이 또한 바람직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제1조
체약당사국은 공조요청이 피요청국이 재정범죄로 간주하는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조요청을 거절하기 위하여 이 협약 제2조 가호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제2조
1어느 체약당사국이 의뢰서의 근거가 된 범죄가 요청국 및 피요청국의 법에 의해서 모두 처벌 가능하다는 조건에 따라 물건의 수색 및 압수를 위한 의뢰서를 집행하는 경우, 재정범죄에 관하여 이러한 조건은 해당 범죄가 요청국의 법에서 처벌 가능하고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같은 성질의 범죄에 상응하는 경우에 충족된다.
2공조요청은 피요청국의 법이 요청국의 법과 같은 종류의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같은 종류의 조세, 관세 및 외국환 관리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없다.
제2장
제3조
이 협약은 또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도 적용된다.
가. 형의 집행, 벌금의 징수 또는 재판절차 비용의 지불에 관한 서류의 송달
나.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조건부 석방, 형 집행 개시의 연기 또는 그러한 집행의 중단에 관한 조치
제3장
제4조
이 협약 제22조는 다음의 내용에 의하여 보충되며 본래의 협약 제22조는 제1항이 되고 아래의 규정은 제2항이 된다.
"2. 더욱이 상기 언급된 정보를 제공한 체약당사국은 관련국에게 개별사안에 있어 관련국의 요청에 따라 관련국이 국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지 숙고할 수 있도록 형사 유죄 판결 및 후속 조치의 사본, 그 외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필요한 정보 제공은 해당국 법무부 간에 이루어진다."
제4장
제5조
1이 의정서는 협약에 서명한 유럽평의회 회원국들에게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의정서는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이 의정서는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 중 세 번째 문서의 기탁일부터 90일 후에 발효된다.
3이후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한 서명국에 관하여 의정서는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기탁일부터 90일 후에 발효된다.
4유럽평의회 회원국은 사전에 또는 동시에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경우, 이 의정서를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할 수 없다.
제6조
1협약 가입국은 의정서 발효 이후 이 의정서에 가입할 수 있다.
2의정서 가입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가입서는 기탁일부터 90일 후에 발효된다.
제7조
1어떠한 국가도 서명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시 이 의정서가 적용될 영역을 명기할 수 있다.
2어떠한 국가도 서명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시나 이후 어느 때라도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선언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당사국이 선언서를 통해 명시한 영역으로서 그 당사국이 외교를 책임지는 영역 또는 그 당사국이 대신하여 의무를 질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 영역으로까지 의정서의 적용을 확대할 수 있다.
3전항에 따라 이루어진 영역과 관련된 어떠한 선언도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철회될 수 있다. 그러한 철회는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의 통보 접수일부터 6개월 후에 발효된다.
제8조
1체약당사국이 서명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 시에 달리 선언한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의 규정에 대해 이루어진 유보는 의정서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이 협약 제24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선언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어떠한 국가도 서명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시 다음의 권리를 보유함을 선언할 수 있다.
가. 제1장을 수락하지 않을 권리 또는 제1조에 언급된 특정 범죄나 특정 범주의 범죄에 관하여서만 제1장을 수락할 권리 또는 재정범죄에 관하여 물건의 수색 또는 압수를 위한 의뢰서에 응하지 않을 권리
나. 제2장을 수락하지 않을 권리
다. 제3장을 수락하지 않을 권리
3체약당사국은 전항에 따라 이루어진 선언을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 대한 선언을 통하여 철회할 수 있고 그러한 철회는 접수일부터 발효한다.
4의정서 규정을 유보하거나 협약 규정에 대한 유보를 의정서에 적용한 체약당사국은 다른 체약당사국이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러한 유보가 부분적이거나 조건적인 경우, 체약당사국이 수락한 범위 내에서 해당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5이 의정서의 규정에 대하여 그 밖의 유보는 할 수 없다.
제9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이 협약 제26조제3항의 적용에 있어 체약당사국 간 체결된 양자 또는 다자 협정에 있는 보다 광범위한 규정의 적용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유럽평의회의 범죄문제에 관한 유럽이사회는 이 의정서의 적용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통보를 받으며 의정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11조
1체약당사국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자국에 관한 한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2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후에 발효된다.
3협약 폐기 시 이 의정서도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제12조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럽평의회 회원국과 이 협약 가입국에게 통보한다.
가. 이 의정서의 서명
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이 의정서의 발효일
라.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접수된 모든 선언
마. 제8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모든 선언
바. 제8조제2항에 따른 모든 유보
사. 제8조제3항에 따라 이행된 모든 유보의 철회
아. 제11조에 따라 접수된 모든 통보와 폐기의 발효일
[/부속서]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78년 3월 17일 스트라스부르에서 동등한 정본인 영어와 프랑스어로 각 1부가 작성되었으며, 의정서의 정본은 유럽평의회 기록보관소에 기탁된다.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인증된 사본을 서명국 및 가입국에 송부한다.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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