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1년 11월 15일 제4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1년 11월 22일 방콕에서 임재홍 주태국 대한민국대사와 Noeleen Heyzer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 간에 서명되고, 양측이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1년 11월 3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지역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1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069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시아지역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이하 함께 "당사자"라 한다)은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이하 "ESCAP"이라 한다)의 회원국 간 경제와 사회 분야의 협력관계 강화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국제연합 총회가 2008년 12월 24일 결의 63/260에서 ESCAP 동북아시아지역사무소 설립을 승인한 것을 고려하며,
ESCAP이 회원국과 광범위한 협의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에 ESCAP 동북아시아지역사무소를 설립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을 2009년 8월 10일자 서한에서 수용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관련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의 대한민국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 체결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설립
ESCAP 동북아시아지역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국제연합의 산하 지부로서 대한민국 인천에 설립된다.
제2조 목적
사무소의 목적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고, 동북아지역 협력을 위한 ESCAP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ESCAP 회원국들의 특정한 우선사항에 집중하여 국제연합 새천년개발목표를 포함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제3조 법적 능력
1. 국제연합은 사무소를 통하여
가. 계약을 체결하고
나. 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 및 처분하며,
다. 소송을 제기하는 능력을 가진다.
2. 사무소의 공관, 자산 및 그 밖의 재산은 국제연합의 공관, 자산 및 그 밖의 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4조 사무소의 인원
1. 사무소는 국제적으로 채용된 사무소장이 지휘하고, 국제연합 직원 규정에 따라 고용될 그 밖의 국제연합 인력으로 구성된다. 1946년 12월 7일 총회 결의 제76(1)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지에서 채용되어 시간당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사무소장 및 그 밖의 모든 사무소 인력은 국적에 관계없이 국제연합 직원이다.
3. 국제연합은 직원과 그 가족의 명단 및 이에 관한 모든 변경사항을 수시로 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4. 국제연합은 적절한 경우에 그 규정, 규칙,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직원 외의 인력에 의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1. 사무소를 통하여 국제연합이 주관하는 회의, 세미나, 교육과정, 심포지엄 I 워크숍에 초청된 국제연합 회원국 대표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 1946년 2월 13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되고 대한민국이 1992년 4월 9일 이래로 당사자인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4장에 규정된 바와 같은 특권 및 면제를 누린다.
2. 정부는 관련 국제연합 원칙과 관행 및 이 협정에 따라 사무소가 주관하고 협약이 적용되는 회의, 세미나, 교육과정, 심포지엄 및 워크숍의 모든 참가자의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당사자는 사안별로 적절한 경우 그러한 회의, 세미나, 교육과정, 심포지엄 및 워크숍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제외한 참가자와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발언과 행동에 대한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를 포함하는 독립적 기능수행을 위한 특권 및 면제와 편의를 적용할 수 있다.
제6조 특권 및 면제에 대한 협약 적용
협약 가입 시 정부가 행한 유보를 침해함이 없이 사무소를 포함한 국제연합, 그 재산 및 자산, 그리고 사무소 직원 및 대한민국에서 임무수행 중인 전문가에게 협약이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제7조 기 및 표장
국제연합은 사무소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 공관, 차량, 항공기 및 선박에 국제연합 표장 그리고/또는 국제연합 기를 부착ㆍ게양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 자금, 자산 및 다른 재산
1. 국제연합이 명시적으로 면제를 포기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소와 그 재산 및 자산을 포함하는 국제연합은 그 소재지 및 보유자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를 누린다. 그러나 어떠한 면제의 포기도 집행조치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한다.
2. 사무소의 공관을 포함한 국제연합의 공관은 불가침이다.
3. 사무소의 재산 및 자산을 포함한 국제연합의 재산 및 자산은 그 소재지 및 보유자에 관계없이 집행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입법적 조치를 통한 수색, 징발, 몰수, 수용 및 다른 모든 형태의 간섭으로부터 면제된다.
4. 국제연합은 사무소를 통한 활동의 경우, 어떠한 종류의 재정적 통제, 규제 또는 지불유예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가. 자금 또는 어떠한 종류의 통화도 보유할 수 있으며 또한 태환가능계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나. 자금 또는 통화를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 송금할 수 있으며, 다른 태환가능통화로 태환할 수 있다.
5. 국제연합은 사무소를 통한 활동의 경우, 재정활동에 법률상 이용가능한 환율의 적용을 받으며, 관련 법을 준수한다.
6. 국제연합과 그 자산, 소득 및 그 밖의 재산은 사무소를 통한 활동과 관련하여,
가.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국제연합은 사실상 공공 서비스 요금에 불과한 조세의 면제는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한다.
나. 사무소가 공적 사용을 위하여 수입한 물품과 관련하여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그 면제 하에 수입된 물품은 해당 정부 당국과 합의된 조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안에서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양해한다.
다. 국제연합의 출판물과 관련하여 관세 및 수출입상의 금지와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국제연합의 출판물이 아닌 수입 간행물은 해당 정부 당국과 합의된 조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안에서 판매되지 아니한다.
국제연합은 원칙적으로 물품세와 동산과 부동산의 판매가격에 포함되는 조세에 대하여 면제를 요청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소가 공적 사용을 목적으로 그러한 물품세와 조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수 있는 재산에 대하여 중요한 구매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정부 당국은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물품세액이나 조세액의 감면 또는 환급을 위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한다.
제9조 문서, 통신 및 출판
1. 사무소의 문서를 포함한 국제연합의 문서와 일반적으로 국제연합에 속하거나 국제연합이 보유하는 모든 서류는 그 소재지와 관계없이 불가침이다.
2. 국제연합은 사무소를 통한 공적 통신과 관련하여 신문 및 라디오의 정보에 대한 요금뿐만 아니라, 우편, 전보, 전신, 전화, 그리고 무선 송신기와 인터넷 통신을 포함한 그 밖의 통신에 대한 우선순위, 요금 및 조세 문제에서 정부가 외교공관이나 다른 정부 간 기구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누린다. 국제연합의 공적 서한과 다른 공적 통신은 검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국제연합은 사무소를 통한 활동에 있어 암호를 사용하고 외교신서사 및 외교행낭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신서사에 의하거나 봉인된 행낭으로 공적 서신을 발송하고 접수할 권리를 가진다. 행낭에는 국제연합 표장이 잘 보이도록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공적 용도의 서류나 물품만을 담을 수 있으며, 신서사는 국제연합이 발급한 신서사 증명서를 제공받는다.
4. 국제연합은 사무소를 통한 활동에 있어 그 목적과 기능 내에서 학술 및 연구 출판물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사무소는 대한민국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 및 관련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10조 회원국 대표, 사무소 직원, 전문가 및 사무소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사람에 대한 특권 및 면제
1. 사무소에서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국제연합 회원국 대표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과 회의 참석과 귀가를 위한 여정에 협약 제4장에 명시된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다.
2. 가. 사무소장을 포함한 사무소 직원은 협약 가입 시 정부가 행한 유보를 침해함이 없이 협약 제5장 및 제7장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다.
이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을 누린다.
1) 공적 자격으로 행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 및 모든 행위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된다. 그러한 면제는 국제연합에서의 고용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부여된다.
2) 국제연합이 지급하는 봉급 및 수당에 대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3) 공적 수하물에 대하여 국가의 대표나 임무수행 중인 전문가에게만 부여되는 바와 같이 압류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의심스러운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이에 더하여, 국제적으로 채용된 사무소 직원은,
1) 가족과 더불어 출입국 제한과 외국인 등록으로부터 면제된다.
2) 외환 편의와 관련하여 정부에 등록된 동급의 외교직원이 누리는 바와 동일한 특권을 부여I는다.
3) 국제적 위기 시에 가족과 더불어 외교사절과 동일한 귀환 편의가 제공된다. 그리고
4) 대한민국에 최초로 부임할 때 가구, 가전과 1대의 개인차량을 포함한 개인 용품을 면세로 수입할 권리를 가지며 이후로는 대한민국 내에서 다른 국제연합 사무소와 동일한 특권을 가진다.
다. 사무소장은 앞서 언급한 특권 및 면제에 더하여 사무소의 대표성에 상응하여 대한민국의 관련법과 규정에 따른 추가적 편의를 부여받는다.
라. 사무소를 위하여 임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는 협약 제6장과 제7장에 따라 특권과 면제 및 편의를 부여받는다.
3. 특권과 면제는 국제연합의 이익을 위하여 이 협정에 따라 부여되며,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부여되지 아니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면제가 사법절차를 저해하고 국제연합의 이익을 침해함이 없이 포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경우에 개인에 대한 면제를 포기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11조 접근, 통행 및 거주
1. 정부는 사무소의 공무상 목적으로 여행하는 자로서 아래에 언급된 모든 사람에 대하여 대한민국으로의 입국과 그로부터의 출국, 대한민국 내에서의 이동과 체류를 쉽게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부당한 지체 없이 한다.
가. 사무소 직원 및 그들의 가족
나. 사무소의 임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
다. 사무소에 공무가 있는 국제연합, 전문기구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직원
라. 국제연합의 연구ㆍ훈련 센터 및 프로그램과 연관 기관의 인원
마. 그 밖에 사무소를 통해 국제연합이 공무로 초청한 사람
2. 정부는 사무소의 공무를 목적으로 여행중인 국제연합 직원에게 부여된 국제연합 통행증을 여권과 동등하게 유효한 여행증명서로 인정하고 수락 한다. 비자와 입국 허가증은 필요한 경우 무료로, 그리고 가능한 신속하게 발급된다. 이에 더하여, 그러한 사람에게는 신속한 여행을 위한 편의를 부여한다.
3. 국제연합 통행증의 소지자는 아니지만 국제연합의 업무로 여행중이라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제1항에서 명시된 바와 유사한 편의가 부여된다.
제12조 신원증명
1. 제11조에서 언급된 사람들은 사무소가 발급한 국제연합의 표준 신분증에 상응하는 개인 신분증을 소지한다.
2. 해당 정부 당국은 사무소가 제공한 관련 정보를 접수한 후 사무소의 직원과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게 적절한 신분증을 발급한다.
제13조 공관에서의 안전 및 공공 서비스
1. 신속한 보호 조치를 요하는 화재나 그 밖의 긴급 상황의 경우 소장이나 그 대리인이 적절한 시간 내에 연락이 되지 아니하면, 사무소의 공관 안으로의 불가피한 진입에 대하여 소장이나 그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사무소의 공관은 사무소의 목적과 활동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한다. 소장은 또한, 사무소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무소, 국제연합 또는 다른 관련 기구가 주관하는 회의, 세미나, 전시회 및 이와 관련된 목적을 위하여 공관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3. 해당 정부 당국은 사무소 공관의 안전, 보호 및 평온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다. 정부 당국은 또한 사무소의 평온이 외부인이나 외부인 집단의 허가되지 않은 진입 또는 인근의 소동에 의하여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한다.
4.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에서 적용 가능한 법은 사무소 공관 안에서 적용된다. 사무소의 공관은 사무소의 통제와 권한 하에 있게 되며 사무소는 공관 안에서의 기능수행을 위한 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5. 해당 정부 당국은 소장이 요청하┬ 범위 내에서 사무소의 공관에, 여기에 열거된 것으로 제한되지 않음을 전제로, 전기ㆍ상하수도ㆍ가스ㆍ우편ㆍ전화ㆍ인터넷ㆍ배수ㆍ폐기물수거 및 화재보호를 포함한 필요한 공공 설비 및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과 그러한 공공 설비 및 서비스가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각의 권한을 행사한다.
6. 그러한 서비스의 중단이나 중단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정부 당국은 사무소의 수요를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 공관 및 다른 국제기구의 수요와 동등하게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며, 사무소의 업무가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그에 따른 조치를 한다.
7. 소장은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소의 기능수행을 비합리적으로 저해하지 아니하는 조건 하에 적절한 공공 서비스 기관이 사무소 공관 안에서 설비, 도관, 배관 및 하수시설을 검사ㆍ보수ㆍ유지ㆍ재건 및 재배치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14조 현지 법령의 존중
1.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된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그러한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모든 이들의 의무이다. 그들은 또한 대한민국의 국내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2. 사무소는 적절한 사법 집행을 쉽게 하고 치안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며 이 협정에 따른 특권과 면제와 관련한 어떠한 남용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정부 당국과 항상 협조한다.
3. 정부가 이 협정에 따라 부여된 특권이나 면제의 남용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장은 요청에 따라 그러한 남용이 발생하였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당국과 협의한다. 그러한 협의가 정부와 소장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안은 제16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해결된다.
제15조 행정, 재정 및 관련 처리방식
정부는 당사자가 별도 합의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의 재정지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제16조 분쟁 해결
이 협정으로부터 또는 이 협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교섭이나 그 밖의 합의된 방식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당사자 간의 분쟁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된다. 각 당사자는 중재인 1명을 임명하고 그렇게 임명된 중재인 2명은 제3의 중재인을 임명하며, 제3의 중재인이 의장이 된다. 중재 요청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중재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중재인 2명의 임명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3의 중재인이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 ?느 한 쪽 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장에게 중재인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 절차는 중재인들이 정하고, 중재 비용은 중재인들이 산정하는 대로 당사자가 부담한다. 중재 판정은 그 근거 이유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며 당사자에 의하여 분쟁의 최종 판결로 수락된다.
제17조 일반 조항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각의 내부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그러한 종료를 의도하는 날의 6개월 이전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
3. 이 협정은 상호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4. 해당 당국을 포함한 정부와 국제연합은 이 협정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충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11월 22일 방콕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을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