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19년 11월 28일 워싱턴에서 채택되고, 2011년 10월 25일 제4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1년 11월 7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2011년 11월 7일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실업에 관한 협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065호
실업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전문]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미합중국 정부에 의해 1919년 10월 29일 워싱턴에서 소집되어,
본 워싱턴 총회 의제의 두 번째 안건인 ‘실업 방지 및 대비의 문제’에 관한 특정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국제노동기구 헌장의 규정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의 비준을 위하여 1919년 실업 협약이라고 인용될 수 있는 다음의 협약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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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 자주 그리고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실업 해소를 위해 취해졌거나 고려된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포함하여, 실업 관련 통계나 그 밖의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송부한다. 실행 가능한 한 언제나 그 정보는 정보와 관련된 기간의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그러한 송부를 위해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제2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중앙당국의 관리 하에 무료 공공고용기관 제도를 수립한다. 이들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를 포함한 위원회를 둔다.
2. 공공 및 사설 무료 고용기관이 모두 있는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그러한 기관들의 운영을 조율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3. 다양한 국가 제도의 운영은 관련 국가의 동의 하에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이 조율한다.
제3조
이 협약을 비준하고 실업보험 제도를 수립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은 관련 회원국 간 합의된 조건으로, 한 회원국에 속하면서 다른 회원국 영토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다른 회원국에 속하는 근로자가 받는 것과 같은 수준의 보험혜택을 인정받는 약정을 맺는다.
제4조
이 협약의 정식 비준서는 국제노동기구의 헌장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통보된다.
제5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가. 지역 상황으로 인해 협약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또는
나. 협약 규정을 지역 상황에 맞추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그러한 변경에 따라 이 협약을 완전한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들의 식민지, 보호령, 속령에 적용할 것을 약속한다.
2. 각 회원국은 완전한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들의 각 식민지, 보호령, 속령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통보한다.
제6조
국제노동기구의 3개 회원국이 비준서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등록하는 대로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은 이를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제7조
이 협약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이 그러한 통보를 한 날에 발효하나, 이는 비준서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등록한 회원국에게만 구속력이 있다. 그 후, 이 협약은 다른 어떤 회원국이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비준서를 등록한 날 그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8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1921년 7월 1일까지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고, 그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하는 것에 합의한다.
제9조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의 최초 발효일부터 10년이 만료된 후에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등록을 위하여 통보함으로써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그러한 폐기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등록된 날 후 1년까지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10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는 이 협약의 적용에 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고 협약 전체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문제를 총회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제11조
이 협약의 프랑스어본과 영어본은 모두 정본이다.
[/본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