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1년 8월 16일 제3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1년 8월 23일 파리에서 장기원 주유네스코 대한민국대사와 G.Engida 유네스코사무부총장 간에 서명되고, 발효에 필요한 내부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1년 8월 23일 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058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는,
교육활동의 발전에 있어서 회원국들과의 협력에 관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 제1조제2항(b)를 유념하고,
국제이해, 협력 및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관련된 교육에 관한 1974년 권고의 이행을 위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와 그 회원국들의 책임을 재확인하며,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국가 간 및 문화 간 이해 그리고 평화의 문화, 민주주의, 인권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을 증진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0년 8월 25일 서명되고, 2005년 8월 30일과 2010년 8월 27일에 갱신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에 주목하며,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이 2000년에 설립된 이래 국제이해교육 분야에서 방대한 경험, 전문지식, 노하우 및 정보를 축적하여 왔음에 주목하고,
총회가 카테고리 II 기관 및 센터에 대한 새로운 통합전략을 승인하고 사무총장에게 동 전략을 기존 협정의 모든 갱신에 적용하도록 요청한 35C/결의 103을 고려하며,
이 협정에서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에 부여할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와의 협력 체계에 관한 조건을 정의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1. 이 협정에서 "유네스코"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말한다.
2.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말한다.
3. "교육원"은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을 말한다.
제2조 설립
교육원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설립된다.
제3조 목적 및 기능
1. 교육원의 목적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의 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국제이해교육을 증진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2. 교육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국제이해교육에서의 광범위한 실천과제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역적 및 소지역적 역량을 강화한다.
나. 교육에 있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구상과 다른 지역적, 국제적 및 범세계적 노력 간의 협력적 연계를 장려하고 촉진한다.
다. 국제이해교육 분야의 철학, 교수법 및 교육과정과 관련된 연구와 개발을 수행한다.
라.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훈련 워크숍 및 세미나를 조직한다.
마.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교수/학습 자료 및 그 밖의 출판물을 제작하고 보급한다. 그리고
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국제이해교육 증진에 필요한 그 밖의 다른 활동들을 한다.
제4조 법적 능력
교육원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특히 다음의 능력을 포함하는 법인격을 보유하며
가. 계약 체결
나. 동산과 부동산 취득 및 처분, 그리고
다. 소송 제기
그리고 교육원의 목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기능적 자율성을 가진다.
제5조 정관
교육원의 정관은 다음 사항을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가. 대한민국 국내법 체제에서 교육원의 법적 능력을 포함하는 교육원에 부여된 법적 지위, 그리고
나. 교육원 의사결정기구에 유네스코 대표를 허용하는 교육원의 운영체계
제6조 참여
1. 교육원은 교육원의 목적에 관한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교육원과 협력하기를 희망하는 유네스코 회원국들과 준회원국들의 참여를 장려한다.
2. 이 협정에 규정된 교육원의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유네스코 회원국들과 준회원국들은 교육원에 그 참여 의사를 통보한다. 교육원 원장은 이 협정의 양 당사자 및 다른 회원국들에 이러한 통보가 접수되었음을 알린다.
제7조 이사회
1. 교육원은 3년마다 갱신되는 이사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이사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정부 대표 3명
나. 유네스코 대표 1명
다. 균등한 지리적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육원 활동에의 참여 의사를 교육원에 통보한 교육원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유네스코 회원국 대표 2명
라. 교육원 원장
마.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대표 1명, 그리고
바. 국제이해교육 분야 전문가 3명
2.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가. 교육원의 중장기 전략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나. 교육원 원장이 제출하는 교육원 연간 업무계획 및 예산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다. 교육원 원장이 제출하는 연간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라.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교육원의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하고, 재정, 행정 및 인사 관리 절차를 결정한다.
마. 필요한 경우, 교육원의 정관 및 운영규정을 개정한다. 그리고
바. 지역 내의 정부 간 기구 및 국제기구의 교육원 활동 참여를 결정한다.
3. 이사회는 최소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일반회기를 개최한다. 이사회는 정부나 유네스코 또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의 요청에 따라 특별회기를 개최한다.
4. 이사회는 자체 규칙 및 절차를 채택한다.
제8조 교육원 원장
교육원 원장은 다음의 임무를 담당한다.
가. 이사회가 승인한 중장기 전략에 따라 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나. 연간 업무계획안 및 예산안을 작성하고 승인을 받기 위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다. 이사회 회기를 위한 잠정의제를 준비하고 교육원 운영에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계획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라. 교육원 활동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에 제출한다. 그리고
마. 법적 활동 및 모든 민사활동에서 교육원을 대표한다.
제9조 유네스코의 기여
1. 유네스코는 유네스코의 전략목표 및 목적에 따라 교육원의 사업 및 활동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다음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가. 교육원의 전문 활동에 유네스코 전문가의 지원을 제공한다.
나. 적절한 경우 단기적으로 직원을 교환하며, 이 경우 파견 직원에게는 파견기관이 보수를 지급한다.
다. 전략사업 우선분야 내에서의 공동 활동/프로젝트 수행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예외적인 근거에 의하여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유네스코 직원을 단기적으로 파견한다.
2. 유네스코는 다음을 담당한다.
가. 유네스코의 다양한 사업에 적합한 경우 교육원과 협력한다.
나. 교육원 활동의 발전을 위해 유네스코 회원국들의 자발적 기여금뿐만 아니라 정부 간 기구, 국제기구 및 국제연합 기관의 재정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모색한다. 그리고
다.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교육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장려한다.
3. 상기 명시된 모든 경우에 있어, 지원은 유네스코의 사업 및 예산에 따라 제공되며, 유네스코는 직원의 활용 및 관련 비용에 관한 회계 사항을 회원국들에게 제공한다.
제10조 정부의 기여
정부는 대한민국의 관련된 해당 법령 및 연간 예산 책정에 따라 교육원의 행정과 적절한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히 다음의 목적을 위한 교육원의 재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가. 교육원 원장을 포함한 교육원 직원의 급여 및 그 밖의 보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나. 교육원 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원의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라 교육원에 필요한 국내 및 국제 직원을 채용하고 임명한다.
다. 교육원에 필요한 건물, 사무 공간, 연수 시설 및 기자재를 제공한다.
라. 시설 유지 전반을 부담하고, 통신 및 기타 설비의 비용을 부담한다.
마. 교육원 활동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이사회 회의 개최 비용을 부담한다. 그리고
바. 교육원을 통하여, 특히 연구개발, 교육훈련, 교수자료 개발, 정보 보급 그리고 국제회의 및/또는 워크숍 개최 등을 포함한 국제이해교육 분야의 지역 협력활동을 수행하며, 그 결과를 유네스코 회원국들에게 널리 보급한다.
제11조 교육원의 자율성
1. 교육원은 유네스코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교육원의 활동을 위한 기능적이고 법적인 자율성을 가진다.
2. 유네스코는 교육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고, 어떠한 법적 절차에도 구속되지 않으며, 이 협정 규정상의 의무 이외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평가
1. 유네스코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라도 교육원의 활동을 평가 할 수 있다.
가. 교육원이 유네스코의 전략목표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나. 이 협정이 정한 바에 따라 교육원의 활동이 수행되고 있는지의 여부
2. 유네스코는 수행한 모든 평가 보고서를 가능한 한 조속히 정부에 제출한다.
3. 정부와 유네스코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제15조 및 제18조 각각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유네스코 명칭과 로고 사용
1. 교육원은 유네스코와의 관계를 언급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원은 그 명칭 뒤에 "유네스코 후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2. 교육원은 유네스코 의사결정기구들이 정한 조건에 따라 유네스코 로고 또는 변형된 로고를 전자문서 및 웹 페이지를 포함한 편지 서식 및 문서에 사용하도록 허가된다.
제14조 분쟁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한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모든 분쟁은, 교섭 또는 정부와 유네스코 간 합의한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한 경우, 최종 결정을 위하여 3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 제출되며, 중재인 1명은 정부의 대표가, 다른 1명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임명하며, 중재판정부를 주재하는 제3의 중재인은 2명의 중재인이 선정한다. 양 중재인이 제3의 중재인의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이를 임명한다.
2.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제15조 개정
이 협정은 정부와 유네스코의 상호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제16조 발효
1. 이 협정은 정부와 유네스코의 서명 후, 대한민국의 국내법과 유네스코의 내부규정에 따른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간에 서면 통지한 때에 발효한다. 최종 통보의 접수일을 이 협정의 발효일로 간주한다.
2. 이 협정은 발효 후 6년간 유효하며, 한 쪽 당사자가 제18조에 따라 협정을 명시적으로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 이후 6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제17조 이전 협정과의 관계
이 협정이 발효일로부터 효력을 지님과 동시에, 2000년 8월 25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2005년 8월 30일과 2010년 8월 27일 갱신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 은 종료되고 이 협정으로 대체된다.
제18조 종료
이 협정은 정부 또는 유네스코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는 결정을 서면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자가 그 통보를 접수한 후 9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을 상실하나,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모든 분쟁 해결과 교육원 활동의 정상적 중지에 관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각 정부와 유네스코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2011년 8월 23일 파리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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