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6년 6월 5일 제23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6년 11월 8일 서울에서 이규형 외교통상부 제2차관과 Rodolphe Adada 콩고공화국 외교ㆍ불어권담당 국무장관 간에 서명된 후, 발효를 위한 각자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1년 8월 13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콩고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055호
대한민국 정부와 콩고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콩고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는,
양국의 상호 이익을 위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투자자의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역 안에서의 투자를 위한 유리한 조건의 조성을 기대하고,
이 협정에 기초한 투자의 장려 및 보호가 양국에 사업상 창의를 촉진할 것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1. "투자"라 함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역 안에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특히 다음 각 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동산ㆍ부동산 및 저당권ㆍ유치권ㆍ질권 등 모든 재산권
나. 지분ㆍ주식ㆍ회사채 및 다른 형태의 회사 또는 사업체에의 참여권
다. 금전청구권이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계약상의 이행청구권
라. 저작권ㆍ상표권ㆍ특허ㆍ산업디자인ㆍ기술공정ㆍ노하우ㆍ거래비밀ㆍ상호권 및 영업권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
마. 자연자원의 탐사ㆍ추출ㆍ개간 또는 개발을 위한 권리를 포함하여 투자와 관련된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권리 및 법률에 따른 각종 면허 및 허가
투자된 자산의 형태 변경은 그 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투자자"라 함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 투자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자연인"이라 함은 각 체약당사국에 있어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그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지는 자연인을 말한다.
나. "법인"이라 함은 책임의 유한성 여부 및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서 조직 또는 구성되고 그 법에 따라 법인으로 인정된 공공기관ㆍ법인ㆍ당국ㆍ재단ㆍ회사ㆍ조합ㆍ상사ㆍ상회ㆍ조직ㆍ협회를 포함한 모든 실체를 의미한다.
3.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ㆍ이자ㆍ자본소득ㆍ주식ㆍ배당금ㆍ사용료ㆍ기술지원료 또는 기타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4. "영토"라 함은 각각 대한민국의 영토와 콩고공화국의 영토 및 그 국가가 천연자원의 탐사와 이용을 목적으로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각국의 영해 외곽에 인접한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수역을 말한다.
5. "자유태환성 통화"라 함은 국제거래의 지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주요 국제외환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교환되는 통화를 말한다.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1. 각 체약당사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 안에서 투자를 하는 데 유리한 여건의 조성을 장려하며, 자국 법령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
2. 양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항상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제3조 투자의 대우
1. 각 체약당사국은 그 영역 안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국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자국 투자자 또는 제3국 투자자의 투자와 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 중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보장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은 그 영역 안에서 투자의 관리ㆍ유지ㆍ사용ㆍ향유 및 청산과 관련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게 공정하고 공평하며 자국 또는 제3국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다음의 이유로 다른 쪽 체약당사국 투자자에 대하여 어떠한 대우ㆍY의 또는 특혜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가. 양 체약당사국이 현재 당사국인 또는 미래에 당사국이 될 기존 또는 미래의 관세동맹ㆍ자유무역지대ㆍ공동 대외관세지역ㆍ통화동맹 또는 유사한 국제협정 또는 다른 종류의 지역협력
나.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기존 또는 미래의 협약 또는 국제약정
제4조 손실에 대한 보상
1.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역 안에서 전쟁ㆍ무력충돌ㆍ국가비상사태ㆍ항거ㆍ반란ㆍ폭동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을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국은 그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ㆍ배상ㆍ보상 또는 기타의 해결에 관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이 자국 또는 모든 제3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으로부터 부여받는다.
2. 이 조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투자자는 제1항에 언급된 상황 하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다음으로 인하여 손해 또는 손실을 입는 경우 징발기간 동안 입은 손해 또는 손실, 또는 재산의 파괴 결과로 입은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하고 적절한 보상을 부여받는다. 이에 따른 지급액은 지체 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징발, 또는
나.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파괴로서 전투활동 중에 야기되지 아니한 것 또는 긴급한 상황 상의 필요로 요구되지 아니한 것
제5조 수용
1.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투자자에 의한 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무차별 원칙에 입각하여 신속ㆍ적절ㆍ유효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국유화ㆍ수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보상은 수용이 이루어지기 직전 또는 수용이 임박하였음이 공공연히 알려지기 직전 중 보다 이른 시기의 수용된 투자의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적용할 수 있는 상업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며, 지체 없이 지급되고, 유효하게 현금화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2. 자신의 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되었음을 주장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투자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사법당국 또는 기타의 독립된 당국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에 설정된 원칙에 따라 자신의 사안과 그 투자가치의 산정에 대하여 신속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그 법령에 따라 설립ㆍ구성되고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그 지분을 소유하거나 다른 형태로 참여한 회사의 자산을 수용하는 경우,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6조 송금
1. 양 체약당사국은 투자 및 수익에 관련된 지불액의 송금을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 각 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모든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익ㆍ배당금ㆍ사용료, 기술지원 및 기술용역 수수료, 이자 및 그 밖의 경상소득
나. 다른 쪽 체약당사국 투자자가 행한 모든 투자의 매각 또는 전면적ㆍ부분적 청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다. 투자와 관련된 대여금의 상환자금
라.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투자와 관련된 근로를 허가받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 국민의 소득
마.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투자의 관리에 소요되는 금액
바. 기존 투자의 유지 또는 발전을 위한 추가 자금
사.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보상
2. 송금은 부당한 지연 없이 경상거래에 유효한 또는 송금 당일에 적용되는 환율에 따라 자유태환성 통화로 이루어진다.
제7조 대위변제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또는 그 지정기관이 투자와 관련하여 부여한 보증에 따라 자국 투자자에게 지급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인정한다.
가. 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이 그 국가의 법률 또는 적법한 거래에 따라 그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또는 그 지정기관에 양도되는 것
나. 그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또는 그 지정기관이 대위에 의하여 그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권을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
제8조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과 다른 쪽 체약당사국 투자자 간의 분쟁해결
1. 이 협정상 투자와 관련된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과 다른 쪽 체약당사국 투자자 간의 모든 분쟁은 분쟁당사자 간 협의와 협상을 통하여 가능한 한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투자자는 투자가 행하여진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그 법령에 따른 법적 구제조치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제조치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이 자국 또는 제3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 중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기초로 행하여진다.
3. 어느 한쪽 분쟁당사자가 분쟁을 제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분쟁은 투자자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에 회부된다.
4.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의 판결은 양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최종적이며 구속적이다. 각 체약당사국은 각각의 관련 법령에 따라서 판결의 인정과 이행을 보증한다.
제9조 체약당사국 간의 분쟁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 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협의 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분쟁이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이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3. 중재재판소는 각 사건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구성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중재 요청이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이와 같이 임명된 2인의 재판관은 양 체약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중재재판소의 재판장(이하 "재판장"이라 한다)으로 임명될 제3국 국민을 선출한다. 재판장은 다른 2명의 재판관 임명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임명된다.
4. 이 조 제3항에서 규정된 기간 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그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어느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다른 이유로 인하여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소장에게 이러한 임명을 요청한다. 부소장도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에게 이러한 임명을 요청한다.
5.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그러한 결정은 구속적이다. 각 체약당사국은 중재절차에서 자국 측 재판관 및 자국 대표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그 밖의 비용은 양 체약당사국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제10조 그 밖의 규칙 및 특별 약속의 적용
1. 어느 사안이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국이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정 또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동시에 규율되는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투자하고 있는 그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자신의 사안에 대하여 보다 유리한 규칙을 원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자국의 법령이나 또는 다른 특별 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하는 대우가 이 협정에서 부여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보다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
3.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안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국 투자자가 행하는 투자와 관련하여 발효한 다른 모든 의무를 준수한다.
제11조 협정의 적용
이 협정은 그 발효 이전이나 이후에 행해진 모든 투자에 적용되나 그 발효 이전에 해결된 투자와 관련된 분쟁이나 소송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2조 협정의 발효ㆍ존속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발효를 위한 각자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서로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최초 유효기간 또는 그 이후 기간 중 종료 1년 전에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게 협정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3. 이 협정 종료 이전에 행해진 투자에 대해서 이 협정의 조항은 협정 종료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6월 11월 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ㆍ불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콩고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