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1년 2월 28일 제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 3월 21일 서울에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에두아르도 페레이로스(Eduardo Ferreyros) 페루 통상관광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1년 6월 29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어, 양국이 발효에 합의한 날인 2011년 8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054호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번호]
[전문]
집합적으로 "양 당사국"이라 지칭되는 대한민국(이하 "대한민국"이라 한다)과 페루공화국(이하 "페루"라 한다)은
양국간 특별한 우호 및 협력의 결속을 강화하기로 결의하고,
빈곤을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광범위한 경제개발을 증진하기로 결의하며,
무역, 거래 및 투자를 위한 예측 가능한 법적 틀을 보장하기로 결의하고,
양국 각각의 영역에서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노동 조건 및 생활수준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로 결의하며,
양국간 무역에 대한 왜곡을 회피하기로 결의하고,
국제 무역 및 투자에 있어, 투명성을 증진하고, 뇌물을 포함한 부패ㆍ인권침해와 관련된 부정을 예방 및 퇴치하기로 결의하며,
환경 보호 및 보전과 기본적 인권 및 기본권 보호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기로 결의하고,
세계무역기구에 의해 반영된 대로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고 제고하는 것에 대한 양국의 동의를 재확인하기로 결의하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 및 투자에 관한 "보고르 목표"에 대한 양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기로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이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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