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1년 3월 29일 제13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 7월 21일 세네갈 다카르에서김형국 주말리 대한민국대사(세네갈상주)와 BA Hawa KEITA 주세네갈말리대사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1년 7월 2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말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053호
대한민국 정부와 말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말리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말리공화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체약당사자 간에 서로 합의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말리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에 차관을 공여한다.
제2조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EDCF로부터 공여되는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3조
1. 차관은 차주와 EDCF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공여된다.
2. 차주가 말리공화국 중앙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말리공화국 중앙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교부된다.
제4조
차관자금은 말리공화국 정부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ㆍ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제5조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말리공화국 정부는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 회사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간다.
제6조
말리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말리공화국 안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7조
말리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면제한다.
제8조
말리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되는 시설이 이 협정 또는 관련 약정에 규정된 목적만을 위하여 유지ㆍ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9조
체약당사자는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제10조
1. 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6개월 전에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3.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7월 21일 다카르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말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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