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1년 6월 21일 제27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 7월 8일 아디스아바바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수피안(SUFIAN Ahmed) 에티오피아 재정경제개발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그 서명일인 2011년 7월 8일 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052호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체약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에 차관을 공여한다.
제2조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EDCF로부터 공여되는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명시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3조
1. 차관은 차주와 EDCF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이용 가능하다.
2. 차주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중앙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중앙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급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교부된다.
제4조
차관자금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의 사업집행기관이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ㆍ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지불하는 대금으로 사용된다.
제5조
차관으로 구매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 보험과 관련하여,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는 양국의 운송 및 해상 보험회사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제한도 가하는 것을 삼간다.
제6조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 있는 한국 국민의 활동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들이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7조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그리고/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부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
제8조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되는 시설이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만을 위하여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9조
체약당사자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자국의 법령에 따라 차관이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제10조
1. 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6개월 전에 협정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
3.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되는 약정 및 차관계약이 각각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7월 8일 아디스아바바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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