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0년 11월 30일 제50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12월 8일 멕시코 칸쿤에서 이만의 환경부장관과 Sha Zukang 국제연합 경제사회국 사무차장 간에 서명되고,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지함으로써 2011년 2월 22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지속가능발전 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050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지속가능발전 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와 국제연합(이하 함께 "당사자"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는 활동계획의 이행에 협력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의제 21, 의제 21 추가이행계획,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및 군소도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한 모리셔스 전략이 국가들로 하여금 지속가능발전 국가전략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당사자는 국제연합 지속가능발전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로 명명된 활동 계획의 이행에 협력하고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국제연합은 정부가 사무소 비용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제연합에 제공한 기금을 관리할 책임을 지고, 정부는 사무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특권, 면제 및 편의를 국제연합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설립 및 장소
국제연합 지속가능발전 사무소는 국제연합의 일부로서 대한민국에 설립된다.
제2조 목적과 기능
1. 사무소의 목적은 이 협정에 기술된 활동 계획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조정 및 이행에 있어서의 국제연합의 노력에 기여하는 것이다.
2. 사무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자원센터 및 지식포털로 기능
나.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이행 진행상황과 편차 검토 및 평가
다. 훈련계획 제공
라. 정보 보급, 전문가 네트워크의 구축과 참여 및 대외활동 수행, 그리고
마. 지속가능발전 지원을 위해 상호합의된 그 밖의 활동 수행
제3조 법적 능력
국제연합은 사무소를 통하여
가. 계약을 체결하고
나. 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 및 처분하며,
다. 소송을 제기하는 능력을 가진다.
제4조 사무소의 인원
1. 사무소는 국제적으로 채용된 직원(이하 "사무소 소장"이라 한다)이 지휘하고, 그 밖의 다른 국제연합 인력으로 구성된다. 사무소 소장과 그 밖의 모든 국제연합 인력은 국적에 관계없이 국제연합 직원이다. 모든 국제연합 직원은 국제연합 직원 규정에 따라 채용 및 임명되며, 1946년 12월 7일 채택된 국제연합 총회 결의 제76(I)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지에서 고용되어 시간당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2. 국제연합은 직원과 그 가족의 명단 및 그와 대한 모든 변경사항을 수시로 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3. 국제연합은 적절한 경우에 그 규정, 규칙,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직원 외의 인력에 의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4. 국제연합은 사무소 활동 계획의 조정과 이행에 있어 사무소 소장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5조 재원조달
정부의 관련된 적절한 법령 그리고 대한민국의 연간 예산 책정에 따라 사무소를 통해 수행되는 국제연합의 활동에 대한 재원조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정부의 적절한 당국과 국제연합은 앞서 언급한 기여금의 제공, 수령 및 관리절차를 보충 약정에서 명시할 것이다.
제6조 사무소에 대한 협약의 적용가능성
1946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되고 정부가 1992년 4월 9일 이래로 당사자인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은, 협약 가입 시 정부가 행한 유보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사무소를 포함한 국제연합과 그 재산 및 자산 및 그 직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임무수행중인 전문가에 적용된다.
제7조 공관 및 안전
1. 이 협정의 목적상 정부가 제공한 사무소의 공관은, 협약 제3조상 국제연합의 공관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사무소의 공관은 그 기능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한다. 사무소 소장은 또한, 사무소의 기능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무소를 포함한 국제연합과 다른 관련 기구가 주관하는 회의, 세미나, 전시회 및 관련 목적을 위하여 공관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3. 신속한 보호 조치를 요하는 화재나 그 밖의 긴급 상황의 경우 사무소 소장이나 그 대리인이 적절한 시간 내에 연락이 되지 아니하면, 공관 안으로의 불가피한 진입에 대한 사무소 소장이나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4. 가. 적절한 정부 당국은 사무소 공관의 안전, 보호 및 평온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다. 정부 당국은 또한 사무소의 평온이 외부인이나 외부인 집단의 허가되지 않은 진입 또는 인근의 소동에 의하여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한다.
나. 앞의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앞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은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국제연합의 관련 결정과 결의에 따라 국제연합 및 인원의 안전에 관한 규율을 만들 권한을 가진다.
5. 이 협정이나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에서 적용가능한 법은 사무소 공관 안에서 적용된다.
6. 사무소 공관은 국제연합의 통제와 권한하에 있게 되며 국제연합은 공관 안에서의 기능수행을 위한 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조 공공 서비스
1. 적절한 정부 당국은 사무소 소장이 요청하는 범위에서 사무소의 공관에,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제한되지 않음을 전제로, 전기ㆍ상하수도ㆍ가스ㆍ우편ㆍ전화ㆍ전신ㆍ배수ㆍ폐기물수거 및 화재보호를 포함한 필요한 모든 공공 설비 및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러한 제공이 공정한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권한을 적절히 행사한다.
2. 그러한 서비스의 중단이나 중단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정부 당국은 사무소의 수요를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 공관 및 다른 국제기구의 수요와 동등하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사무소의 업무가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그에 따른 조치를 한다.
3. 사무소 소장은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소의 기능수행을 비합리적으로 저해하지 아니하는 조건하에 적절한 공공 서비스 기관이 사무소 공관 안에서 설비, 도관, 배관 및 하수시설을 검사ㆍ보수ㆍ유지ㆍ재건 및 재배치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9조 통신 및 출판
1. 사무소는, 공적 통신과 관련하여 신문 및 라디오의 정보에 대한 요금뿐만 아니라, 우편ㆍ전보ㆍ전신ㆍ전화, 그리고 무선 송신기를 포함한 그 밖의 통신에 대한 우선순위, 요금 및 조세 문제에서 정부가 외교공관이나 다른 정부간 기구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누린다.
2. 사무소나 그 직원에게 송신된 모든 공적 통신과 사무소가 송신하는 공적 통신은 그 송신 형태에 관계없이 검열과 그 밖의 모든 형태의 간섭으로부터 면제된다.
3. 국제연합은 사무소를 통하여 활동하며 암호를 사용하고 외교신서사 및 외교행낭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신서사에 의하거나 봉인된 행낭에 의하여 공적 서신과 그 밖의 공적 통신을 발송하고 접수할 권리를 가진다. 행낭에는 국제연합 표장이 잘 보이도록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공적 용도의 서류나 물품만을 담을 수 있으며, 신서사는 국제연합이 발급하는 신서사 증명서를 제공받아야 한다.
4. 사무소는 그 기능과 활동 분야에서 학술 보고서 및 연구 출판물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사무소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 및 관련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10조 문서
사무소의 문서는 불가침이다.
제11조 기금, 자산 및 다른 재산
1. 국제연합이 명시적으로 면제를 포기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소와 그 재산 및 자산은 그 소재지 및 보유자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를 누린다. 그러나 어떠한 면제의 포기도 집행조치를 포함하지는 않는 것으로 양해한다. 사무소 소장이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승인한 조건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재산의 압류를 포함한 법적 절차의 서류송달이나 집행은 사무소의 공관 안에서는 행하여지지 않는 것으로 양해한다. 앞의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정부가 현실적으로 공관에서의 모든 송달 시도를 방해할 수는 없음을 양해한다.
2. 사무소의 공관은 불가침이다. 사무소의 재산과 자산은 그 소재지 및 보유자에 관계없이 집행적ㆍ행정적ㆍ사법적 또는 입법적 조치를 통한 수색ㆍ징발ㆍ몰수ㆍ수용 및 다른 모든 형태의 간섭으로부터 면제된다.
3. 사무소는 어떠한 종류의 재정적 통제, 규정 또는 지불유예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가. 기금 또는 어떠한 종류의 통화도 보유할 수 있으며 또한 태환가능계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나. 기금 또는 통화를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 송금할 수 있으며, 다른 태환가능통화로 태환할 수 있다.
제12조 면세
1. 사무소와 그 자산, 소득 및 다른 재산은,
가.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사무소는 사실상 공공 서비스 요금에 불과한 조세로부터의 면제는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한다.
나. 사무소가 공적 사용을 위하여 수입한 물품과 관련하여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그러한 면제하에 수입된 물품은 적절한 정부 당국과 합의된 조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안에서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양해한다. 그리고
다. 사무소의 출판물과 관련하여 관세 및 수출입상의 금지와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국제연합의 출판물이 아닌 수입 간행물은 적절한 정부 당국과 합의된 조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안에서 판매되지 아니한다.
2.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물품세와 동산과 부동산의 판매가격에 포함되는 조세에 대하여 면제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소가 공적 사용을 목적으로 그러한 조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수 있는 재산에 대하여 중요한 구매행위를 하는 경우, 적절한 당국은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조세액의 감면 또는 환급을 위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한다.
제13조 사무소의 회의 참가자
1. 사무소가 주관하는 회의ㆍ세미나ㆍ교육과정ㆍ심포지움 및 워크샵에 초청된 국제연합 회원국 대표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 협약 제4장에 규정된 바와 같은 특권 및 면제를 누린다.
2. 관련 국제연합 원칙과 관행 및 이 협정에 따라, 정부는 사무소가 주관하고 협약이 적용되는 회의ㆍ세미나ㆍ교육과정ㆍ심포지움 및 워크샵의 모든 참가자의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제14조 국제연합 기 및 표장
사무소는 그 공관ㆍ차량ㆍ항공기 및 선박에 국제연합 표장 그리고/또는 국제연합 기를 게양ㆍ부착할 권리를 가진다.
제15조 접근, 통과 및 거주
정부는 사무소의 공무상 목적으로 여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언급된 모든 사람에 대하여 대한민국으로의 입국과 그로부터의 출국, 대한민국 내에서의 이동과 체류를 쉽게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부당한 지체 없이 한다. 적절한 정부 당국은 신속한 여행을 위한 편의를 부여한다. 비자와 입국 허가증은 필요한 경우 아래에 언급된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한 신속하게 발급된다.
가. 사무소 소장 및 그 밖의 사무소 직원,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나. 사무소의 임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
다. 사무소와 공무가 있는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의 직원
라. 국제연합의 관련 사무소와 계획의 인력 및 국제연합 계획에 참여하는 사람
마. 사무소가 공무로 초청한 그 밖의 사람
제16조 신원증명
1. 제15조에서 언급된 사람들은 사무소가 발급하고 국제연합의 표준 신분증에 상응하는 개인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을 소지한다.
2. 적절한 정부 당국은 사무소가 제공한 관련 정보를 접수한 후 사무소의 직원과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게 적절한 신분증을 발급한다.
제17조 특권 및 면제
1. 사무소 소장과 다른 모든 사무소 직원은, 협약 가입시 정부가 행한 유보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협약 제5장 및 제7장에 규정된 바와 같은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다. 이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을 누린다.
가. 공적 자격으로 행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 및 모든 행위와 관련하여 법적절차로부터 면제된다. 그러한 면제는 사무소에의 고용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부여된다.
나. 사무소가 지급하는 봉급 및 수당에 대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그리고,
다. 공적 수하물에 대하여 국가의 대표나 임무수행 중인 전문가에게만 부여되는 바와 같이 압류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의심스러운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이에 더하여, 사무소 소장 및 모든 다른 직원은 다음을 누린다.
가. 배우자 및 부양가족과 더불어 출입국 제한과 외국인 등록으로부터 면제된다.
나. 외환 편의와 관련하여 정부에 등록된 동급의 외교직원이 누리는 바와 동일한 특권이 부여된다.
다. 국제적 위기시에 배우자 및 부양가족과 더불어 외교사절과 동일한 귀환 편의가 제공된다. 그리고,
라. 대한민국에 최초로 부임할 때 개인 용품을 면세로 수입할 권리를 가지며 이후로는 대한민국 내에서 다른 국제연합 사무소와 동일한 특권을 가진다.
3. 사무소를 위하여 임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는 협약 제6장과 제7장에 규정된 바와 같은 특권과 면제 및 편의를 부여받는다.
4. 특권과 면제는 국제연합의 이익을 위하여 이 협정에 따라 부여되며,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부여되지 아니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면제가 사법 절차를 저해하고 국제연합의 이익을 침해함이 없이 포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경우에 개인에 대한 면제를 포기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18조 분쟁 해결
이 협정으로부터 또는 이 협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교섭이나 그 밖의 합의된 방식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당사자 간의 분쟁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된다. 각 당사자는 중재인 1명을 임명하고 그렇게 임명된 중재인 2명은 제3의 중재인을 임명하며, 제3의 중재인이 의장이 된다. 중재 요청으로부터 두 달 이내에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중재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중재인 2명에 대한 임명으로부터 두 달 이내에 제3의 중재인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어느 한 쪽 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장에게 중재인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 절차는 중재인들이 정하고, 중재 비용은 중재인들이 산정하는 대로 당사자가 부담한다. 중재 판정은 그 근거 이유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며 당사자에 의하여 분쟁의 최종 판결로 수락된다.
제19조 현지 법령의 존중
1.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된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그러한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모든 이들의 의무이다. 그들은 또한 대한민국의 국내 문제에 간섭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2. 사무소는 적절한 사법 집행을 쉽게 하고 치안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며 이 협정에 따른 특권과 면제 및 편의와 관련한 어떠한 남용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정부 당국과 항상 협조한다.
3. 정부가 이 협정에 따라 부여된 특권이나 면제의 남용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무소 소장은 요청에 따라 그러한 남용이 발생하였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절한당국과 협의한다. 그러한 협의가 정부와 사무소 소장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안은 제18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제20조 일반 조항
1. 이 협정의 조항들은 협약의 조항을 보완한다. 즉, 이 협정 조항과 협약 조항이 동일한 문제와 관련된 한, 그 두 조항은 두 조항 모두 적용가능하며 어떠한 조항도 다른 한쪽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지 않도록 보완적인 것으로 취급된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각의 내부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
3.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개정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를 가질 수 있다. 모든 개정은 상호 서면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다.
4.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보충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협정에 관련 조항이 없는 모든 관련 사안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5.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될 수 있다. 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서 사무소 활동의 정상적 중단과 그 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자가 그러한 서면 통보를 접수한 지 6개월 이후에 효력을 상실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각 정부와 국제연합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2010년 12월 10일 칸쿤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을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