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16일 제3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0년 10월 6일 브뤼셀에서 김 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를 드 휴흐트 유럽연합 통상담당집행위원, 바나케르 벨기에 외교장관 및 유럽연합 회원국 대표 간에 서명되고, 2011년 4월 5일 제14차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1년 5월 4일 제30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후,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잠정적용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동 협정 제15.10조제5항가호에 따라 2011년 7월 1일부터 잠정 적용됨을 공포합니다.
(동 협정 제15.10조제5항나호에 따라 유럽연합이 잠정 적용될 수 없다고 통보한 동 협정 제 10.54조 내지 제10조.61조, 문화협력의정서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제6조제4항, 제6조제5항,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는 잠정 적용에서 제외함)
대통령 이명박(인)
2011년 6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본문 및 부록, 부속서는 첨부파일을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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