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0년 11월 9일 제4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0년 11월 14일 요코하마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대신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1년 6월 10일 자로 발효된 "도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048호
도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상호이해에 바탕을 둔 문화교류와 문화협력이 양국 및 양국민간 우호관계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일본국 정부는 양국 및 양국민간 우호관계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특별조치로서 한반도에서 유래하는 부속서에 열거한 도서를 양국 정부간에 합의되는 절차에 따라 이 협정의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한다.
제2조
양국 정부는 전조에서 규정하는 조치에 따라 양국간의 문화교류 및 문화협력을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3조
각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이 협정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상대국 정부에게 통보한다. 이 협정은 늦은 쪽의 통보가 수령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11월 14일 요코하마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1. 조선왕조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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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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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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