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9년 12월 15일 제5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0년 11월 30일 서울에서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Nurlan Aitmurzaev 키르기즈 외교차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1년 5월 19일 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047호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이하 "당사국"이라 한다)는,
양국 간의 우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공동의 희망에 인도되고,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여행절차를 간소화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은 각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국제 통행을 위하여 개방된 항로를 통해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에 입국, 출국 및 경유하는 권리를 가지며,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에 체류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2조
이 협정 제1조에 규정된 자는 입국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에 체류할 권리가 있다. 체류기간은 체류국의 법령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제3조
1.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에 소재하는 자국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자와 이들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자는 전체 재임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에 사증 없이 입국, 출국 및 체류하도록 허용된다.
2. 파견국의 대사관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자가 주재국 영토 내의 근무지에 도착하는 일자와 주재국을 최종적으로 떠나는 일자를 사전에 주재국 외교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에 체류하는 동안 국제법에 의거하여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가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류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외국인의 입국, 출국 및 체류를 규율하는 유효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1. 각 당사국은 비우호적 인물로 간주되는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자국 영토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한 거부는 지체 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되어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효력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제한이나 정지 또는 이의 해제는 지체 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되어야 한다.
제6조
1. 당사국은 이 협정 서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의 견본과 해당여권의 사용절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외교관 및 관용 여권상의 모든 변경사항을 그 변경사항이 시행되기 늦어도 60일 전까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이 협정의 시행 및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의 불일치나 분쟁은 당사국 간의 협상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8조
당사국은 상호 합의에 따라 이 협정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개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추가나 개정 내용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의정서의 형태로 작성되며 이 협정의 제9조에 따라 발효된다.
제9조
1.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협정은 최종 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된다.
2.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90일 이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협정 종료의사를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11월 3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키르기즈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키르기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