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31일 제5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6년 5월 11일 바쿠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엘마 마하람 오글루 맘마디아로프(Elmar Maharram Oglu Mammadyarov) 아제르바이잔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함으로써 2006년 10월 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2010년 7월 2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유 명 환
◎조약 제2012호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는,
양국 간 이미 존재하는 우호관계를 보다 강화하고 발전시키려는 소망에 고무되고,
체약당사국 간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키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체약당사국은 문화 분야의 다양한 상호 관심 영역에서 협력을 장려하고 발전시킨다.
제2조 체약당사국은 특히 연극인, 예술·민속공연단, 개인공연인의 교류와 상대 체약당사국이 주관하는 국제영화제 참가목적의 영화교류를 통한 영화분야에서의 협력과 예술전시회 교류를 장려한다.
제3조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박물관, 도서관, 기록보존소 간 정보교류와 협력을 장려한다.
제4조 체약당사국은 상대국이 주관하는 문화적 문제에 관한 국제회의, 세미나, 경연대회, 그 밖의 회의에 자국 대표단의 참여를 촉진한다.
제5조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예술인 간의 회의와 교류, 문화 분야에서의 경험과 전문가의 교류를 장려한다.
제6조 체약당사국은 대한민국에서 "아제르바이잔 문화의 날", 아제르바이잔공화국에서 "한국 문화의 날"을 개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7조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대표로 구성된 한국-아제르바이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동위원회는 매 3년마다 서울과 바쿠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필요시 체약당사국은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공동위원회를 소집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이 발효한 후 3월 내 외교경로를 통하여 자국 대표단을 상호 통보한다.
제8조 체약당사국의 상호 동의 하에 이 협정에 추가 또는 수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와 수정은 이 협정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별도의 의정서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협정 제9조에 따라 발효된다.
제9조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 발효에 필요한 그들 각자의 내부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최종 통보일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최소한 해당 유효기간 종료 6월 전에 서면으로 협정종료의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으로 계속 5년씩 갱신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5월 11일 바쿠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제르바이잔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