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속 서 III
포장된형태로해상운송되는유해물질에의한오염방지를위한규칙
제1 규칙 적 용
1.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이 부속서의 규칙은 포장된 형태의 유해 물질을 운송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적용된다.
1.1 이 부속서의 목적상, "유해물질"이라 함은 국제해상위험물(IMDG) 코드에서 해양오염물질로 분류된 물질을 말한다.
1.2 포장된 형태로된 유해물질의 식별을 위한 지침은 이 부속서의 부록에 수록된다.
1.3 이 부속서의 목적상, "포장된 형태"라 함은 국제해상위험물 코드에서 유해물질을 위한 수납형태로 명시한 것을 말한다.
2. 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해물질의 운송은 금지된다.
3. 이 부속서의 규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협약 당사국정부는 유해물질에 의한 해양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포장, 표시, 표찰, 서류, 적재, 적재중량제한 및 적용제외에 관한 상세한 요건을 규정하거나 또는 규정하도록 한다.
4. 이 부속서의 목적상, 유해물질의 운송을 위하여 이미 사용된 빈용기는 해양환경에 유해한 잔류물이 담겨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적절한 예방조치가 취하여 질 때까지 유해물질로 취급된다.
5. 이 부속서의 요건은 선박 비품과 장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 규칙 포 장
포장 용기는 그의 특수한 내용물을 고려하여 해양환경에의 위험을 최소화하기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제3 규칙 표시 및 표찰
1.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포장용기는 정확한 전문명칭(상품명만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을 사용하여 영구적으로 표시하고, 또한 내용물이 해양오염물질임을 나타내는 영구적인 표시 또는 표찰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이러한 식별은 예컨대 관련 국제연합 번호의 사용과 같이 가능한 다른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해 보충된다.
2.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포장용기에 정확한 전문명칭을 표시하고 표찰을 부착하는 방법은 최소한 3개월 동안 바다 속에 잠겨 있어도 포장용기상의 표시내용을 여전히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적절한 표시 및 표찰에 대한 검토시 사용된 재질의 내구성 및 포장용기의 표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소량의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포장용기에 대하여는 표시요건이 면제될 수 있다.
제4 규칙 서 류
1. 유해물질의 해상운송에 관한 모든 서류에 그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각 유해물질의 정확한 전문명칭(상품명만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유해물질은 "해양오염물질"이라는 단어를 덧붙임으로서 확인되어야 한다.
2. 송하인이 제공하는 선적서류에는 운송계약된 화물이 적절히 포장되어 있고, 표시·표찰 또는 꼬리표가 부착되어 있으며, 해양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송에 적합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서명된 증명서 또는 신고서가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3. 유해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은 선박내의 유해물질 및 그의 위치를 나타내는 특별목록 또는 적하목록을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선박내에 있는 유해물질의 위치를 표시하는 상세한 적재도는 특별목록 또는 적하목록 대신에 사용될 수 있다. 선박소유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유해물질을 하역하기까지 이들 서류의 사본을 육상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들 서류의 사본 1부는 출항전에 항만당국이 위임한 사람 또는 기관에 전달되어야 한다.
4. 개정된 1974년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에 따라 위험물 운송을 위하여 요구되는 특별목록이나 적하목록 또는 상세한 적재도를 선박에 비치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위험화물에 관한 서류와 합철할 수 있다. 서류를 합철하는 경우에는 위험화물과 이 부속서에서 취급하는 유해화물과의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
제5 규칙 적 재
유해물질은 선박 및 승선자의 안전을 해하지 아니하고 해양환경에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히 적재되고 고정되어야 한다.
제6 규칙 적재량의 제한
특정의 유해물질은 충분한 과학적 및 기술적 이유가 있는 경우 선박에 의한 운송을 금지하거나 선박에 적재하는 양이 제한될 수 있다. 적재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의 포장 및 고유의 성질은 물론 선박의 크기·구조 및 설비에 대해 적절히 고려한다.
제7 규칙 적용제외
1. 포장된 형태로서 운송되는 유해물질을 투하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해상에 있어서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협약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유해물질의 누설물을 선외로 씻어낼 때는 선박 및 승선자의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유해물질의 물리적·화학적 및 생물학적 특성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록
포장된 형태로 된 유해물질의 식별지침
이 부속서의 목적상,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로 확인되는 물질은 유해물질이다.
- 상당한 정도로 체내에 축적되어 해양생물 또는 인체건강에 유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 (유해도가 A열에서 "+"), 또는
- 일주일 이내의 짧은 기간동안의 체류로서 해양생물체 또는 인체건강에 위험을 줄 정도로 체내에 축적되는 물질(유해도가 A열에서 "Z"), 또는
- 해양식물을 부패시킬 수 있는 물질(유해도가 A열에서 "T"), 또는
- LC 50/96시간으로 정의되며 1ppm미만으로 해양생물에 매우 유해한 물질(유해도가 B열에서 "4")
부 속 서 V
선박으로부터의폐기물에의한오염방지를위한규칙
제1 규칙 정 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1) "폐기물"이라 함은 생선 및 그의 부분을 제외한 선박의 통상의 운항중에 발생하고 계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처분되는 식생활, 선내생활 및 운항상 생기는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말한다. 다만, 이 협약의 다른 부속서에 정의되어 있거나 열거되어 있는 물질은 제외한다.
(2)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 당해국의 영해를 설정하기 위한 기선을 기준으로 함을 의미한다. 다만, 이 협약의 목적상 오스트레일리아의 북동연안에서의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라 함은 다음과 같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연안의 한 점으로부터 그려지는 선으로부터를 의미한다.
남위 11도 00분, 동경 142도 08분의 점으로부터 남위 10도 35분, 동경 141도 55분의 점까지,동점으로부터 남위 10도 00분, 동경 142도 00분의 점까지,동점으로부터 남위 9도 10분, 동경 143도 52분의 점까지,동점으로부터 남위 9도 00분, 동경 144도 30분의 점까지,동점으로부터 남위 13도 00분, 동경 144도 00분의 점까지,동점으로부터 남위 15도 00분, 동경 146도 00분의 점까지,동점으로부터 남위 18도 00분, 동경 147도 00분의 점까지,동점으로부터 남위 21도 00분, 동경 153도 00분의 점까지,동점으로부터 오스트레일리아 연안에 있어서 남위 24도 42분, 동경 153도 15분의 점까지
(3) "특별해역"이라 함은 그의 해양학상 및 생태학상의 조건과 교통의 특수한 성격으로부터 인정되는 기술상의 이유로 폐기물에 의한 해상오염의 방지를 위한 특별한 강제조치의 채택이 요구되는 해역을 말한다. 특별해역은 이 부속서 제5 규칙에 기재되어 있는 해역을 포함한다.
제2 규칙 적 용
이 부속서의 규정은 모든 선박에 적용된다.
제3 규칙 특별해역 밖에서의 폐기물의 처분
(1) 이 부속서의 제4 규칙, 제5 규칙 및 제6 규칙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 사항을 행한다.
(a) 합성로프, 합성어망 및 플라스틱제의 쓰레기 봉투 등을 포함한 모든 플라스틱류를 해양에 처분하는 것을 금지한다.
(b) 다음 폐기물의 해양에의 처분은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의 거리가 다음의 거리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금지한다.
(i) 부유성의 던니지, 라이닝 및 포장물질에 대하여는 25해리
(ii) 음식찌꺼기 및 종이제품, 넝마, 유리, 금속, 병, 도기류 및 유사한 폐물을 포함한 다른 모든 폐기물에 대하여는 12해리
(c) 이 규칙 (b)항(ii)호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의 해양에의 처분은 분쇄기 또는 연마기를 통과하고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서 행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의 거리가 3해리 미만인 경우에는 처분을 금지한다. 이와 같이 분쇄되거나 연마된 폐기물은 25밀리미터 이하의 망을 가진 스크린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폐기물이 상이한 처분 또는 배출요건의 적용을 받는 다른 배출물과 혼합되어 있을 때에는 보다 엄격한 쪽의 요건을 적용한다.
제4 규칙 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특별요건
(1) 이 규칙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해저광물자원의 탐사, 채굴에 종사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해안에서 가공에 종사하고 있는 고정되거나 부동하는 플래트폼과 이들 플래트폼에 접안되어 있거나 그 반경 500미터 이내에 있는 다른 모든 선박으로부터는 이 부속서의 규제를 받는 물질의 처분을 금지한다.
(2) 육지로부터 12해리이상 떨어진 위치에 있는 고정되거나 부동하는 플래트폼과 이들 플래트폼에 접안되어 있거나 그 반경 500미터 이내에 있는 다른 모든 선박으로부터의 음식찌꺼기의 해양에의 처분은 분쇄기 또는 연마기를 통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이와 같이 분쇄되거나 연마된 음식찌꺼기는 25밀리미터 이하의 망을 가진 스크린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5 규칙 특별해역내에 있어서의 폐기물의 처분
(1) 이 부속서의 목적상 특별해역이라 함은 다음에 정의되는 지중해해역, 발틱해해역, 흑해해역, "걸프해역", 북해해역, 남극해역 및 멕시코만과 카리브해를 포함하는 광역 카리브 지역을 말하며, 이 해역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 "지중해해역"이라 함은 북위 41도의 위도선으로 구성되고 서단으로는 서경 5도 36분의 경도선상의 지브랄타해협을 경계로하는 지중해와 흑해사이의 경계내의 만과 해역을 포함하는 고유의 지중해를 의미한다.
(b) "발틱해해역"이라 함은 보스니아만, 핀란드만 및 스카게락해의 스카우를 지나는 북위 57도 44.8분의 위도선을 경계로 하는 발틱해의 입구를 포함한 고유의 발틱해를 의미한다.
(c) "흑해해역"이라 함은 지중해와 흑해사이의 북위 41도의 위도선을 경계선으로 하는 고유의 흑해를 의미한다.
(d) "홍해해역"이라 함은 라스시아네(북위 12도 8.5분, 동경 43도 19.6분)와 하슨무라드(북위 12도 40.4분, 동경 43도 30.2분)를 연결한 항정선을 남단으로 경계짓는 수에즈만 및 아카바만을 포함한 고유의 홍해를 의미한다.
(e) "걸프해역"이라 함은 라스알하드(북위 22도 30분, 동경 59도 48분)와 라스알파스테(북위 25도 04분, 동경 61도 25분)를 연결한 항정선의 북서단에 위치하는 해역을 의미한다.
(f) 북해해역이라 함은 다음의 경계내에 있는 해역을 포함하는 고유의 북해를 의미한다.
(i) 북위 62도의 남쪽과 서경 4도의 동쪽 사이의 북해
(ii) 스카게락 해협, 그 남쪽 한계는 북위 57도 44.8분의 스카우에서 동쪽으로 그은 위도선, 그리고
(iii) 영국해협과 서경 5도의 동쪽 및 북위 48도 30분의 북쪽으로의 영국해협 근접해역사이
(g) 남극해역이라 함은 남위 60도 이남의 해역을 의미한다.
(h) 광역 카리브 지역이라 함은, 광역카리브지역의해양환경의보호및개발을위한협약(카르타헤나 데 인디아스, 1983) 제2조제1항에 정의되어 있는 바와 같이, 플로리다 동쪽에서 북위 30도의 위도선과 서경 77도 30분의 경도선, 그 교차점에서 북위 20도 위도선과 서경 59도의 경도선의 교차점까지 잇는 항정선, 그 지점에서 북위 7도 20분의 위도선과 서경 50도의 경도선과의 교차점까지 잇는 항정선, 그 지점에서 프랑스령 가이아나의 동쪽 경계선까지 잇는 항정선의 서남쪽으로 구성되는 경계선내에서 대서양의 일부와 그 내의 만 및 해역을 포함하는 멕시코만과 고유의 카리브해를 의미한다.
(2) 이 부속서 제6 규칙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a) 다음의 사항을 해양에 처분하는 것을 금지한다.
(i) 합성로우프, 합성어망 및 플라스틱제의 쓰레기 봉투 등을 포함한 모든 플라스틱, 그리고
(ii) 종이제품, 넝마, 유리, 금속, 병, 도기류, 던니지, 라이닝 및 포장물질을 포함한 기타의 모든 폐기물
(b) 이 항(c)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음식찌꺼기의 해양에의 처분은 가능한 한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행해져야 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12해리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c) 분쇄기 또는 연마기를 통하여 배출되는 음식찌꺼기의 광역 카리브 지역에서의 처분은 가능한 한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행해져야 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서도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3해리 이상 떨어졌을 때는 제4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러한 가루로 된 또는 분쇄된 음식찌꺼기는 25mm이하의 구멍을 가진 망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3) 폐기물이 상이한 처분 또는 배출요건의 적용을 받는 다른 배출물과 혼합되어 있는 때에는 보다 엄격한 쪽의 요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특별해역내의 수용시설
(a) 특별해역에 접하는 해안선을 가진 이 협약 당사국정부는 이들 해역에서 운항하고 있는 선박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특별해역내의 모든 항구에 이 부속서 제7 규칙에 따른 적절한 수용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b) 관련 당사국정부는 이 규칙(a)호의 규정에 따라 취한 조치를 기구에 통고한다. 충분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기구는 당해 해역에 관한 이 규칙의 요건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지정한다. 기구는 그와 같이 지정된 일자를 그 날로부터 적어도 12월 이전에 모든 당사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c) 그와 같이 지정된 일자 이후에는 그러한 시설을 아직 이용할 수 없는 이들 특별해역내의 항구에 기항하는 선박은 이 규칙의 요건에 완전히 적합하여야 한다.
(5) 이 규칙의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극해역에는 다음의 규칙이 적용된다.
(a) 선박이 남극해역을 향하여 출항 또는 남극해역으로부터 도착하는 항구의 각 협약당사국정부는 수용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필요에 따라서 지체없이 모든 선박으로부터의 모든 폐기물의 수용을 위한 적절한 시설을 실행 가능한한 조속히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b) 협약당사국정부는 자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모든 선박이 남극해역에 들어가기 전에 그 해역내에서 운항중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선내 저장하기에 충분한 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그러한 폐기물을 남극해역을 떠난 후에 수용시설에 배출토록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 규칙 적용제외
이 부속서 제3규칙, 제4규칙 및 제5규칙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해상에 있어서 선박 및 승선자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인명을 구조할 목적의 선박으로부터의 필요한 폐기물의 처분
(b) 선박 또는 그의 설비의 손상에서 기인하는 폐기물의 유실. 다만, 손상의 발생 전후에 유실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모든 조치가 취하여져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c) 합성어망의 우발적인 손실. 다만, 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모든 조치가 취하여졌음을 조건으로 한다.
제7 규칙 수용시설
(1) 이 협약 당사국정부는 자국항구 및 터미널에서 선박에 부당한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는 선박의 필요에 상응하는 폐기물 수용시설을 설치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정부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시설이 부적당하다고 주장되는 모든 경우를 기구에 통고하여 관련 당사국에 송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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