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 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환경 분야에 관한 두 나라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환경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의 공유를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하였다.
제1조 양 당사자는 각자의 환경정책 및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차이를 고려하면서 환경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유지하고 강화시킨다.
제2조 다음 각목의 사항을 상호 우선 협력 대상으로 정한다.
가. 대기, 수질, 토양오염 관리, 자연보전, 지구환경 분야의 환경기술 및 정책의 개발에 관한 정보의 교류
나. 재생가능 에너지, 소음 및 진동 문제 관리, 대기오염측정기술 등의 개발
다. 상수도 공급
라. 소각 및 폐기물 처리
마. 생물권 및 희귀생태계, 자연자원보전, 국립공원관리 등에 관한 공동 연구
바. 환경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사. 환경영향평가
아.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지침
제3조 이 협정에서 정하는 협력활동은 다음과 같다.
가. 워크샵·강의 및 훈련 과정의 개설
나. 공동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
다. 환경전문가의 상호 방문 및 교환
라. 국제환경체제내의 자문 주선
마. 환경전시회의 상호 참가 증진
바. 민간부문의 상호 협력 사업 지원
사. 최신 환경정책에 관한 정보 및 인쇄물 교환
제4조 1.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조정관을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2. 양 조정관은 향후 협력활동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진행 중인 협력활동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조정관회의는 필요시 국제회의를 활용한 부속회의 형식으로 수시로 개최될 수 있다.
제5조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은 각 당사자의 관련 자금과 그 밖의 재원의 이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자국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협력활동에 수반되는 해외출장 교통비 및 숙박비 등 모든 비용은 당사자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파견국가에서 부담한다.
제6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제7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동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로 통보한 지 30일이 경과된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6월 전에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5년씩 연장된다.
3.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서면동의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수정이나 개정은 제1항과 같은 절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동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5 월 4 일 튀니스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튀니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