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 18일, 서울
각하,
본인은 대한민국정부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298조에 따라 선언을 하게 됨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은 다음과 같은 상기 선언의 세부 사항을 통보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대한민국은 협약 제298조제1항에 따라 협약 제298조제1항 (a)호·(b)호 및 (c)호에 언급된 모든 범주의 분쟁에 관하여 협약 제15부제2절에 규정된 모든 절차를 수락하지 아니함을 선언한다.
2. 현재의 선언은 즉시 유효하다.
3.현재 선언의 어느 부분도 대한민국이 다른 당사국간 분쟁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성질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여기는 경우, 대한민국이 동 협약 제287조에 언급된 재판소에 소송 참가 허가를 요청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반 기 문
외교통상부장관
뉴욕,
국제연합 사무총장
코피 아난 귀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