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해사자문기구 협약에 대한 개정
협약의 명칭
협약의 현행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국제해사기구협약
제1조
(가)항의 현행 협약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구의 목적은 :
(가) 국제무역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수송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종류의 기술적 문제에 관한 정부의 규칙 및 관행의 분야에서 정부간 협력을 위한 기구를 마련하고, 해상 안전과 항행의 효율성 및 선박에 의한 해상오염방지 및 규제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고도의 실제적 기준의 전반적인 채택을 권장하며, 이 조에 규정된 목적에 관한 법률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다.
제3조
현행 협약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구는,
(가) 제4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회원국,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나 기구 또는 그 밖의 정부간 기구가 그에게 위임하여 제1조 (가)항, (나)항 및 (다)항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또는 제1조 (라)항에 따라 그에게 위임된 문제를 심의하고 그에 관한 권고를 행하며,
(나) 협약, 협정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문서의 초안을 준비하고 이를 회원국 및 정부간 기구에 권고하며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다) 회원국간의 협의와 정부간 정보의 교환을 위한 기구를 마련하며,
(라) 이 조의 (가)항, (나)항 및 (다)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능, 특히 해사 문제에 관한 국제 문서에 따라 그에 부과된 기능을 수행한다.
제12조
현행 협약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구는 총회, 이사회, 해상안전위원회, 법률위원회, 해상환경보존위원회, 기구가 어느때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조기관 및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제16조
현행 협약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총회의 기능은,
(가) 차기 정기회기까지 재직할 회장 및 부회장 2인을 준회원국을 제외한 회원국중에서 선출하고,
(나) 협약에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신의 절차 규칙을 결정하고,
(다)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임시 또는 영구적인 보조기관을 설치하고,
(라) 제1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사회에서 대표될 회원국을 선출하고,
(마) 이사회의 보고를 접수 및 심의하며, 이사회가 그에 위임한 문제에 대해 결정을 하고,
(바) 기구의 업무 계획을 승인하고,
(사) 예산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 제11장에 따라 기구의 재정적인 조치를 결정하고,
(아) 지출을 검토하고 기구의 계정을 승인하며,
(자) 제 3조 (가)항 및 (나)항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총회가 그에 관한 권고 또는 문서의 작성을 위하여 동 문제를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또한 이사회가 총회에 제출하였으나 총회가 수락하지 않은 권고 또는 문서를 총회가 작성하는 의견서와 함께 재심의를 위하여 이사회에 반송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기구의 기능을 수행하고,
(차) 해상안전과 선박에 의한 해상오염의 방지 및 규제에 관한 규칙 및 지침이나 또는 그에 위임된 규칙 및 지침의 개정을 채택하도록 회원국들에게 권고하고,
(카) 국제회의 소집에 관한 결정을 하거나 해상안전위원회, 법률위원회, 해상환경보존위원회 또는 기구의 그 밖의 기관이 제정한 국제협약 또는 국제협약의 개정의 채택을 위해 그 밖의 적절한 모든 절차의 준수에 관한 결정을 하고,
(타) 이 조 (차)항에 따른 권고를 행하는 기능이 위임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구의 범위 내에 속하는 어떤 문제라도 심의 또는 결정을 위해 이사회에 회부하는 데 있다.
제22조
(1) 다음과 같이 (가)항을 추가 신설한다.
(가) 이사회는 해상안전위원회, 법률위원회, 해상환경보존위원회 및 기구의 그 밖의 기관의 제안에 따라 사무총장이 준비한 예산안 및 업무 계획안을 심사하며, 이점에 유의하고 기구의 전반적인 이익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기구의 예산 및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총회에 이를 제출한다.
(2) 현행 (가)항은 (나)항으로 번호를 조정하고 현행 협약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 이사회는 해상안전위원회, 법률위원회, 해상환경보존위원회 및 기구의 그 밖의 기관의 보고, 제안 및 권고를 접수하며 이를 총회에 이관하고 총회가 폐회중인 때는 이사회의 의견 및 권고와 함께 정보를 위하여 회원국에 송부한다.
(3) 현행 (나)항은 (다)항으로 번호를 조정하고 현행 협약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 이사회는 해상안전위원회, 법률위원회 또는 해상환경보존위원회의 적절한 의견을 접수한 후에라야만 제29조, 제34조 및 제39조의 범위 내에 있는 문제를 심의한다.
제24조
현행 협약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사회는 총회의 전기 정기회기 이후 기구가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매 정기회기마다 총회에 보고한다.
제25조
현행 협약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사회는 자신의 의견 및 권고와 함께 기구의 재정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한다.
제26조
(1) 현행 협약문은 (가)항으로 번호가 조정되고 거기에 언급된 장(章)을 제14장으로 바꾼다.
(2) 다음과 같이 (나)항을 신설 추가한다.
(나) 제14장의 규정을 고려하고, 제29조, 제34조 및 제39조에 따라 각 위원회가 그 밖의 기구와 유지해 온 관계를 고려하여 이사회는 총회의 회기와 회기 사이에 그 밖의 기구와의 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7조
현행 협약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사회는 총회의 회기와 회기 사이에 제l6조 (차)항에 따라 권고를 행하는 기능을 제외하고는 기구의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이사회는 기구 기관의 활동을 조정하고 기구의 효율적인 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업무 계획상의 조절을 할 수 있다.
제29조
현행 협약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해상안전위원회는 기구의 범위 내에 있는 문제로서 선박의 항행, 축조 및 장비에 대한 보조, 안전성의 관점에서의 인력관리, 충돌 방지를 위한 규칙, 위험한 화물의 취급, 해상안전절차 및 요건, 수로에 관한 정보, 항해일지 및 항해에 관한 기록, 해상사고의 조사 및 구조, 그리고 해상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문제를 심의한다.
(나) 해상안전위원회는 이 협약, 총회 또는 이사회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나 또는 그 밖의 국제문서에 의하여 부과되고 기구에 의해 수락된 이 조 범위 내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마련한다.
(다) 해상안전위원회는 제26조의 규정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요청에 의하거나, 또는 그 자신의 업무의 이익상 그러한 행동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기구의 목적 달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밖의 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제30조
현행 협약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상안전위원회는 이사회에 다음 사항을 제출한다.
(가) 위원회가 정한 안전규칙 또는 안전규칙의 개정을 위한 제안
(나) 위원회가 정한 권고 및 지침
(다) 이사회의 전기 회기 이후의 위원회 업무에 관한 보고
제32조
제7장의 말미에 다음과 같이 제32조를 추가한다.
해상안전위원회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협약과 상치되는 어떠한 규정이 있을지라도 국제협약 또는 그 밖의 문서에 의하거나 자신에게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협약 또는 문서의 관계 규정, 특히 지켜야할 절차를 규율하는 규칙에 관한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8장 및 제9장 신설
현행 제7장 다음에 다음과 같이 제8장 및 제9장을 추가 신설한다.
제8장
법률위원회
제33조
법률위원회는 전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제34조
(가) 법률위원회는 기구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법률문제를 심의한다.
(나) 법률위원회는 이 협약, 총회 또는 이사회가 자신에게 부과한 의무나 또는 그 밖의 국제 문서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되고 기구에 의해 수락된 이 조 범위 내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다) 법률위원회는 제26조의 규정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요청에 의하거나 또는 그 자신의 업무의 이익상 이러한 행동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기구의 목적 달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밖의 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제35조
법률위원회는 이사회에 다음 사항을 제출한다.
(가) 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협약 및 국제협약 개정의 초안
(나) 이사회의 전기 회기 이후의 위원회 업무에 관한 보고
제36조
법률위원회는 최소한 1년에 1회 회합한다. 위원회는 1년에 1회 자신의 임원을 선출하며 그 스스로의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제37조
법률위원회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협약과 상치되는 어떠한 규정이 있을지라도 국제협약 또는 그 밖의 문서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협약이나 문서의 관계 규정, 특히 준수해야 할 절차를 규율하는 규칙에 관한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9장
해상환경보존위원회
제38조
해상환경보존위원회는 전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제39조
해상환경보존위원회는 기구의 범위 내에 있는 문제로서 선박에 의해 해상오염의 방지 및 규제에 관한 문제를 심의하고 특히
(가) 선박에 의한 해상오염의 방지 및 규제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기구에 부여되거나 부여될 수 있는 기능, 특히 그러한 협약에 규정된 규칙이나 그 밖의 규정의 채택 및 개정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며,
(나) 상기 (가)항에 언급한 협약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고려하며,
(다)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의 보급을 위하여 선박에 의한 해상오염의 방지 및 규제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및 그 밖의 모든 실질적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적절한 경우 권고를 하며 지침을 제정하고,
(라) 제26조의 규정을 고려하여 선박에 의한 해상오염의 방지 및 규제에 관계있는 지역기구와 협조를 증진시키며,
(마) 제26조의 규정을 고려하여 그 밖의 국제기구와 환경 문제에 관한 협조를 포함하여 선박에 의한 해상오염의 방지 및 규제에 기여할 기구의 범위 내에 속하는 그 밖의 모든 문제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고려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한다.
제40조
해상환경보존위원회는 이사회에 다음 사항을 제출한다.
(가) 선박에 의한 해상오염의 방지 및 규제에 관한 규칙과 위원회가 정한 규칙의 개정에 대한 제안
(나) 위원회가 정한 권고 및 지침
(다)이사회의 전기 회기 이후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보고
제41조
해상환경보존위원회는 최소한 1년에 1회 회합한다. 위원회는 1년에 1회 자신의 임원을 선출하며 그 스스로의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제42조
해상환경보존위원회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협약과 상치한 어떠한 규정이 있을 지라도 국제협약 또는 그 밖의 문서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협약이나 문서의 관계 규정, 특히 지켜야할 절차를 규율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따라서 현행 제8장부터 제17장은 제10장부터 제19장으로 각각 그 장(章)의 번호를 조정한다. 마찬가지로 현행 제33조부터 제63조도 제43조부터 제73조 각각 그 조항의 번호를 조정한다.
제33조
(제43조로 조항번호 조정)
현행 협약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무국은 사무총장과 기구가 요청하는 그 밖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사무총장은 기구의 최고 행정관리자가 되며 제23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기 직원을 임명한다.
제34조
(제44조로 조항번호 조정)
현행 협약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무국은 기구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며 기구의 업무를 위하여 요청되는 서류, 문서, 의안, 의사록 및 정보를 준비하고 수집하며 배포한다.
제38조
(제48조로 조항번호 조정)
현행 협약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무총장은 협약, 총회 또는 이사회가 자신에게 부여하는 그 밖의 모든 기능을 담당한다.
제39조
(제49조로 조항번호 조정)
현행 협약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각 회원국은 기구가 개최하는 회의에 파견한 자국 대표단의 봉급, 여비 및 그 밖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42조
(제52조로 조항번호 조정)
현행 협약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구에 대한 재정적인 의무를 그 납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행하지 못한 회원국은 총회가 그 재량으로 이 규정을 철회하지 않는 한 총회, 이사회, 해상안전위원회, 법률위원회 또는 해상환경보존위원회에서 투표권을 갖지 아니 한다.
제43조
(제53조로 조항번호 조정)
현행 협약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협약에 달리 규정되거나 또는 총회, 이사회, 해상안전위원회, 법률위원회 및 해상환경보존위원회에 기능을 부여한 국제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기관에서 투표시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가) 각 회원국은 1표를 가진다.
(나)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국의 다수결로 결정하고 3분의 2의 다수결이 요구되는 결정은 출석한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한다.
(다)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이란, “출석하여 찬성 또는 반대표를 행사한 회원국”이란 의미를 나타낸다. 기권투표를 한 회원국은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52조
(제62조로 조항번호 조정)
현행 협약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협약 개정안의 문안은 총회에서 심의에 앞서 최소한 6개월 이전에 사무총장에 의해 회원국에 송부된다. 개정은 총회의 3분의 2 의 다수결로 채택한다. 각 개정은 개정을 수락하지 않을 것임을 그러한 개정의 발효 이전에 선언한 회원국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준회원국을 제외한 기구 회원국의 3분의 2가 개정을 수락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발효한다.
총회는 어떤 회원국이 상기 선언을 하고 개정의 효력 발생 후 12개월 이내에도 개정을 수락하지 않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써 협약 당사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성격을 가지는 개정을 개정 채택 당시 3분의 2의 다수결로써 결정할 수 있다.
제55조
(제65조로 조항번호 조정)
현행 협약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의문이나 분쟁도 그 해결을 위해 총회에 회부되거나 분쟁당사국이 동의하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해결된다.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기구기관이 그 직무 수행중 발생하는 의문점이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다음 조항에 언급된 조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6조 : 언급된 제57조를 제67조로 변경한다.
제7조 : 언급된 제57조를 제67조로 변경한다.
제8조 : 언급된 제57조를 제67조로 변경한다.
제9조 : 언급된 제58조를 제68조로 변경한다.
제53조 및 제54조 : (제63조 및 제64조로 조항번호 조정) 언급된 제52조를 제62조로 변경한다.
제56조 (제66조로 조항번호 조정) : 언급된 제55조를 제65조로 변경한다.
제58조 (제68조로 조항번호 조정) : 언급된 제57조 (라)항을 제67조로 변경한다.
제59조 (제69조로 조항번호 조정) : 언급된 제58조 (나)항을 제68조로 변경한다.
제60조 (제70조로 조항번호 조정) : 언급된 제57조를 제67조로 변경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