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는,
(가) 규약 제6조에 대한 검토의 착수 및 긴급한 문제로서 동건에 관한 연구의 계속을 이사회에 대하여 각각 요청한 결의안 GC(XII)/RES/241 및 GC(XIII)/RES/261을 상기하고,
(나) 이사회에 의하여 1969년 2월 설치된 규약 제6조의 검토를 위한 특별 전체위원회가 11차에 걸친 회합의 토의에 기구의 전회원국이 참가할 기회를 부여하였음을 유의하며,
(다) 이사회가 9차에 걸친 회합에서 또한 동건을 연구하였음을 더욱 유의하고,
(라) GC(XIV)/437문서의 Part A에 수록된 규약 제6조의 개정을 위한 제안을 검토하고,
(마) 규약 제18조C항 (가)에 의거 제출된 개정에 관한 이사회의 견해를 밝힌 GC(XIV)/437문서의 Part B 및 부록에 수록된 이사회의 보고를 고려하여,
1. 협약 제6조A항, B항, C항 및 D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함을 승인한다.
가. A항 1 내지 A항 3을 다음으로 대치한다.
(1) 퇴임 이사회는 원료 물질의 생산을 포함한 원자력에 관한 기술에 있어서 가장 선진한 9개국과 전기 9개국이 소재하지 아니한 하기 제지역에 있어서 원료 물질의 생산을 포함한 원자력에 관한 기술에 있어서 가장 선진한 1국가를 이사국으로 지명한다.
(가) 북미주
(나) 중·남미주
(다) 서구라파 지역
(라) 동구라파 지역
(마) 아프리카 지역
(바) 중동 및 남아세아 지역
(사) 동남아세아 및 태평양 지역
(아) 극동 지역
나. 총회는 이사회의 이사국을 선출한다.
(1) 본조 A항 1에 기재된 지역을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이사회에 대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유의함으로써 이사회가 중·남미지역으로부터는 5대표국, 서구라파 지역으로부터는 4대표국, 동구라파 지역으로부터는 3대표국, 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는 4대표국, 중동 및 남아세아 지역으로부터는 2대표국, 동남아세아 및 태평양 지역으로부터는 4대표국 및 극동 지역으로부터는 1대표국을 이 범주에서 항상 포함하도록 하여 20개국. 이러한 범주의 국가는 1임기 후 계속하여 차임기에 동일한 범주의 이사국으로 재선될 수 없으며, 또한
(2) 하기 제지역의 회원국중 1개국:
중동 및 남아세아, 동남아세아 및 태평양지역, 극동지역
(3) 하기 제지역의 회원국중 1개국:
아프리카지역, 중동 및 남아세아, 동남아세아 및 태평양지역
(4) B항에 있어서
(가) 제1절-"A항 1 및 A항 2"를 "A항 1"로 대치하고, 또한
(나) 제2절A항 3"을 "A항 2"로 대치한다.
다. C항에 있어서,
"A항 1 및 A항 2"를 "A항 1"로 대치하고, 또
라. D항에 있어서,
"A항 3"을 "A항 2"로 대치하고, 제2절을 삭제한다.
2. 기구의 전 회원국이 규약 제18조 C항(나)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각기 헌법절차에 의거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본 개정안을 수락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3. 사무총장이 제15차 정기총회에서 본 개정안의 발효에 관한 진전상황에 대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