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원국 각 정부의 전권대표는 동경총회에서 회합하고 헌장 제30조2항에 따라 추후 비준을 유보하여 만국우편연합헌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8조 수정)
한정연합 특별협정
1. 연합회원국 또는 그 나라의 법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우정청은 한정연합을 설립할 수 있고 또한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특별협정을 체결할 수가 있다.
단, 관계회원국이 가입하고 있는 의정서에 규정하는 것에 비하여 공중에게 불리한 규정은 협정에 넣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한정연합은 연합의 총회, 소회의 및 기타회의와 실시이사회 및 우편연구 자문이사회에 옵써버를 파견할 수 있다.
3. 연합은 한정연합의 총회 소회의 및 기타의 회의에 옵써버를 파견할 수 있다.
제2조 (11조 수정)
연합에의 가입이나 가맹절차
1. 국제연합의 회원은 어느나라나 연합에 가입할 수 있다.
2. 국제연합의 회원이 아닌 주권국가는 어느나라든지 연합회원국 자격으로서의 가맹을 신청할 수 있다.
3. 연합에의 가입이나 가맹신청은 연합의 헌장과 각 의무적 의정문서에 대한 정식가맹선언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는 스위스 연방정부에 외교경로를 통해 표명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가입을 선언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맹신청에 관한 각 회원국의 의견을 묻는다.
4. 국제연합의 비회원국가는 그의 신청이 연합회원꾸의 3분지 2 이상에 의하여 승인되었을 때에 회원국으로서 가입된 것으로 간주된다. 4개월의 기간안에 회답치 아니한 회원국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5. 회원자격으로서의 가입이나 가맹은 스위스연방정부가 회원국 정부에게 통지한다. 그의 효력은 이의 통지일자부터 발생한다.
제3조 (13조 수정)
연합의 조직
1. 연합의 기관은 총회, 사무소회의 집행이사회, 우편연구 자문이사회, 특별위원회 및 국제사무국이다.
2. 연합의 상설기관은 집행이사회, 우편연구자문이사회 및 국제사무국이다.
제4조 (18조 수정)
우편연구자문이사회우편연구자문이사회는 우편업무에 관한 기술상, 업무상, 경제상 및 기술협력의 문제에 관하여 연구하며 또한 견해를 표명할 것을 임무로 한다.
제5조 (21조 수정)
연합의 경비 회원국의 분담
1. 각 총회는 다음 경비의 최고 한도액을 정한다.
(a) 연합의 매년경비
(b) 차기총회의 조직에 관한 비용
2. 1항에서 규정하는 경비의 최고한도액은 필요한 경우에는 총칙의 관련조항을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초과될 수 있다.
3. 연합의 경비(필요시에는 2항에서 규정하는 비용 포함)는 연합회원국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를 위하여 총회가 각 회원국의 분담등급을 정한다. 분담등급의 수는 총칙에 규정한다.
4. 제11조에 따라 신규가입의 경우에는 스위스 연방정부가 관계국과 협의하여 연합경비의 부담에 관해 그 나라가 차지할 급수를 정한다.
제6조 (26조 수정)
연합의정문서의 비준통지와 기타 승인방법헌장의 비준서 및 필요한 때에는 타의정문서의 승인서는 될 수 잇는 한 속히 스위스 연방정부에 기탁하고 스위스 연방정부는 회원국에 이 사실을 통지한다.
제7조 (추가의정서와 기타연합의정서에 가입)
1. 본 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회원국도 언제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2. 총회에서 개정된 의정서에 참가하고 있으나 서명하지 않은 회원국은 가능한 한 속히 이에 가입하여야 한다.
3. 1항과 2항의 경우 가입문서(기탁서)는 본부가 있는 국가의 정부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송부하고 당해정부는 이 기탁서를 각 회원국에 통지한다.
제8조 (만국우편연합 헌장에 대한 추가의정서의 효력)
본 추가의정서는 1971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지며(예외적으로 제조는 1971.1.1부터 효력을 가진다) 무기한의 효력을 가진다.
이의 증거로서 회원국 각 정부의 전권대표는 헌장본문에 삽입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 추가의정서를 작성하고 연합소재지국 정부에 기탁된 원본 1매에 서명한다.
이의 사본은 총회 개최국이 각 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동경총회에서 서명함.
1969년 11월 일
조약 불러오는 중…